리뷰- [사설]앞으로 보름, ‘코로나 전쟁’ 승패 달렸다 | 군포철쭉축제


리뷰- [사설]앞으로 보름, ‘코로나 전쟁’ 승패 달렸다

리뷰- [사설]앞으로 보름, ‘코로나 전쟁’ 승패 달렸다

오늘의소식      
  162   20-03-28 16:40

본문











































따라서 침해자 이익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특허권자가 특허발명을 실시할 것을 요건으로 상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겠다. 현행 특허법 제128조 제4항은 입법과정에서 손 해액 추정규정으로 구성되어 이와 같이 해석하기 다소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으나, 이 조 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특허권자가 특허발명을 실시할 것을 엄격하게 요구하지 않는 것 이 바람직해 보인다.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175 Thomas F. Cotter, Comparative patent remedies : a legal and economic analysis,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272.,,, 176 Tobias Helms, “Disgorgement of Profits in German Law, in Hondius”, E. H., Janssen. Andre ed., Disgorgement of Profits,, 225 (2015). 이와 관련하여 Klaus Grabinski, “Gewinnherausgabe nach Patentverletzung – Zur gerichtlchen Praxis acht Jahre nach dem “Gemeinkostenanteil”-Urteil des BGB”, GRUR 2009, 260, 262는 Düsseldorf 지방법원에서 행해진 특허와 실용신안 침해 관련 손 해배상 사건의 3/4에서 이익 반환이 청구되었다고 소개한다.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제2항 침해행위를 고의 또는 과실로 한 자는, 피 해자에게 침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한다.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침해자가 특허권 침해로 인해 취득한 이익도 고려될 수 있다. 또한 손해 배상청구권은 침해자가 그 발명의 이용에 대한 허락을 받았을 경우 상당한 대가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기초로 계산될 수 도 있다.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그러나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에 대한 입증이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며 재판 실 무에서는 침해자에 대한 재무 자료에 대한 감사결과를 근거로 이익액을 산정하기도 한 다.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트레일러를 연결한 트랙터는 전적으로 화물 운반에 이용되며, 건설용 트랙터는 도저장치·셔블·바스 켓·스크레이퍼 등과 조합해서 각종 건설작업에 사용되고 있다.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출처 : (사)대한의료기기판매협회, 사단법인 일본의료기기산업연합회,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지 식백과)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91 - ○ 상품의 속성 - ‘마사지기’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가정용 전기 마사지기와 상업용 미용 마사지기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상품의 명칭은 가정용과 상업용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생산부문, 판매부문, 수요자의 범위, 기능(마사지) 등에 서 구별되는 점을 발견하기 어려움.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마사지용 기기(8723)를 달리 명시되지 않은 내과용, 외과용, 치과용 또는 수의 용 기기(872)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함으로써, 의료목적의 치료기기로 판단하고 있음. 일본표준상품분류 에서는 마사지기(66646)를 의료용 기기(66)에 속하는 것으로, 가정용 마사지기(86511)는 의료용품 및 관 련 제품(86) 및 가정용 치료기기(865)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였음. 상업용 마사지기와 직접적으로 관련 된 분류코드는 확인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일본에서는 상업용 미용마사지기가 가정용 전기마사지기와 구분되는 기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상이한 유사군코드를 부여한 것으로 추정되나, 거래실정을 조사한 바로는 구분이 모호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상업용 미용마사지기와 가정용 전기마사지기는 용도, 생산부문, 판매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실정의 구분이 어려운 제품이므로, 현행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안마기(按摩器) 안마로써 피로를 풀거나 병을 치료하도록 만든 기구. <가정용 전기마사지기> <업소용 마사지기> <가정용 전기마사지기> <상업용 미용마사지기> <표 66> 관련상품 - 가정용 전기 마사지기, 상업용 미용 마사지기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92 - (4) 의료보조용품 vs 의료보조용품(의료용 골무, 젖꼭지 등) / 수면용 귀마개, 방음용 귀마개 / 요강, 환자용 삽입식 변기/ 귀이개 ○ 한국은 의료보조용품(G110301)을 하나의 유사군으로 분류하고 있는 반면에, 일본은 의료보조용품(의 료용 골무, 젖꼭지 등)(01C01), 수면용 귀마개, 방음용 귀마개(01C04), 요강, 환자용 삽입식 변기 (19B39), 귀이개(21F01)로 분류하고 있음. ○ 상품의 속성 - ‘의료보조용품’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KIPO JPO 유사군 상품범위 유사군 상품범위 G110301 의료용 전기담요, 젖병, 의료 용 물주머니, 청각보호용 귀 마개, 의료용 봉합용 재료, 정형외과용 깁스, 지지용 붕 대 01C01 医療用指サック, 乳首 의료용 골무, 젖꼭지 등 01C03 人工鼓膜用材料 인공고막용 재료 01C04 睡眠用耳栓, 防音用耳栓 수면용 귀마개, 방음용 귀마 개 19B39 しびん, 病人用差込み便器 요강, 환자용 삽입식 변기 21F01 耳かき 귀이개 <표 67> 한·일 유사군 체계의 차이점 (제10류) - 의료보조용품 vs 의료보조용품(의료용 골무, 젖꼭지 등) / 수면용 귀마개, 방음용 귀마개/ 요강, 환자용 삽입식 변기/ 귀이개 ☞ 보조[補助] 1. 보태어 도움. 2. 주되는 것에 상대하여 거들거나 도움. 또는 그런 사람. ☞ 인공고막[artificial ear drum, 人工鼓膜] 인공적으로 만든 고막. 고막에 큰 천공(穿孔)이 있어서 귀가 잘 들리지 않는 경우에 인공고막을 귀에 장치함으로써 청력을 좋게 할 수 있다. 재료로는 목화(木花) ·고무막 ·난막 등이 사용되고, 모양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일반이익에 근거해 피고의 실제 지출에 대한 판매 비용과 관리비용 을 공제하게 되는데 이렇게 공제한 후 마지막으로 얻는 금액을 “순이익”(纯粹利益)이라고 한다.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TAG_C2TAG_C3
100 My Kinda Town Ltd v Soll [1982] FSR 14. 101 참고로 이후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사건인 Potton v Yorkclose [1990] F.S.R. 11 Ch D. 에서 피고 는 원고의 설계상 저작권을 침해하여 14개의 주택을 건축하였고 이에 대해서 피고는 ‘집의 위치 와 공공 서비스, 학교 등의 이용가능성, 정원의 크기 또는 조경에 의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택 판매로 인한 침해이익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My Kinda Town 판례를 원용하였으나, 법원 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기망당한 소비자가 존재하는 경우 침해이익 전부’에 대해 반환해야 한다 43 (3) Jack Wills Ltd v House of Fraser (Stores) Ltd102 침해이익 반환에 있어서 기여도에 의한 방법을 취한 판례로, 이 사건에서 원고 Jack Wills Ltd는 캐주얼 의류 제조업체이며 모자를 착용하고 지팡이로 걷는 수탉 꿩의 왼쪽 모습을 이미지화한 상표의 상표권자이다. 피고 Fraser House는 모자를 쓰고 나비 넥타이를 한 비둘기의 오른쪽 모습을 나타내는 로고를 사용했으며 이는 원고 상표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TAG_C4TAG_C5TAG_C6TAG_C7

주최 군포시 ㅣ 주관 군포문화재단 ㅣ 후원 경기도·경기관광공사 ㅣ Tel_031.390.3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