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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   20-03-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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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タイル(tile) 점토를 구워서 만든 얇은 판(벽이나 바닥에 붙이거나 깖). ☞ Tile 타일, 기와. ☞ 마루 집채 안에 바닥과 사이를 띄우고 깐 널빤지. 또는 그 널빤지를 깔아 놓은 곳. 마루는 마루널 또는 청판이라고 하는 나무 널판으로 구성된 바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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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제1안의 제1문은 현행 특허법 제128조 제4항이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액 을 특허권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과 다르다. 현행 특허법에 의하면 추정의 복 멸이 가능하나, 개정안에 의하면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액이 확정적으로 특허권자 의 손해액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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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켓(ソケット) 전구 따위를 끼워 넣어 전선과 접속하게 하는 기구. 배선 기구 종류 중 하나, 코드나 절연 전선에 접속하여 전구를 끼울 때 사용하는 배선 기구. (출처 :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49 - ○ 거래실정 - ‘전등용 소켓(sockets for electric lights, 電灯用ソケット)’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 과, 전구와 전선을 접속하며 플라스틱 등의 절연재료로 외형을 구성한 상품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플러그, 소켓(77258)을 전기 기기(달리 명시되지 않은 것) 및 이들의 전기식 부 분품(77)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였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소켓(5554)을 전자부품(55)에 속하 는 것으로 분류하였음. ○ 비교분석결과 - ‘전등용 소켓(sockets for electric lights, 電灯用ソケット)’에 대하여 , 한국은 상품의 용도를 기준으로 분류한 반면, 일본은 상품의 재질 및 품질, 용도를 반영하여 복수 유사군 을 부여하였음. <표 135> 관련상품 - 전등용 소켓(sockets for electric lights, 電灯用ソケット)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902 (전기조명기구, 전기조명장치(수송기계용은 제외)) 11A01,11A02 (전등용 소켓) 상품의 범위 ‣전등, 전구 전기식 조명기기 ‣배전 또는 제어용 기계기구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50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전등용 소켓(sockets for electric lights, 電灯用ソケット)은 전등용으로 쓰이지만 전등과 전선을 연결하 는 기능 또한 주요한 속성이므로, 재료, 최루 가스화기는 최루탄 발사기와 같은 총기류의 상품으로 인 식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전기소켓(G3909)과도 유사한 상품으로 볼 수 있음. 이에 따라 G390102,G3909와 같이 유사군코드를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33) 광부용 램프(miners' lamps, 鉱夫用ランプ) ○ 한국은 G3902(전기조명기구, 전기조명장치(수송기계용은 제외)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1A02(전구 및 조명용 기구), 19B25(가스등, 석유램프, 램프등피)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광부용 램프(miners' lamps, 鉱夫用ランプ)’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와 장치 (수송기계기구용, 의 료용 등 특수용도의 조명기 구는 제외) ‣위에 준하는 기기나 장치 (11A01) ‣전구 및 조명용 기구(11A02)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136>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전등용 소켓(sockets for electric lights, 電灯用ソケット) ☞ 램프 (lamp) 1. 표시등 2. 남포등(석유를 넣은 그릇의 심지에 불을 붙이고 유리로 만든 등피를 끼운 등). 3. 알코올램프와 같은 가열용 장치. 광선을 만들어내는 영화용 전구의 총칭. 용도와 기능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형광 램프, 백열 램프, 텅스텐 할로겐 램프, HMI 램프, 카본 아크 램프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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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2013년 지적재산 고등법원의 대합의 판결은 본 조항의 법문상 원고가 직접 실시 를 하고 있을 것이 추정의 전제사실이 아니라고 판시함으로써, 본 조항의 적용 요건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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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이에 대하여 Peter Meier-Beck, “Herausgabe des Verletzergewinns – Strafschadenersatz nach deutschem Recht?”, GRUR 2005, 617, 620은 제품에 직접 귀속시킬 수 있는 비용은 간접비가 아니 라 직접비(제품 원가)이므로, 이 판결의 표현은 경영학적 관점에서 보면 모순이라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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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ぞうけい[造形·造型] 조형. ☞ Works of art 미술작품. ☞ 흉상(胸像, bust) 사람의 모습을 가슴까지만 표현한 그림이나 조각. 사람의 머리에서부터 가슴 부분까지를 묘사한 조 각 또는 회화. ☞ きょうぞう[胸像] 흉상. ☞ Bust 흉상, 반신상.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82 - ○ 거래실정 - ‘석제/콘크리트제 또는 대리석제 상(像)(statues of stone, concrete or marble, 石製・コンクリート製又 は大理石製の像)’ 등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조각품이나 장식품 업체에 의해 주 로 거래되는 것으로 확인됨. <표 298> 관련상품 - 석제/콘크리트제 또는 대리석제 상(像)(statues of stone, concrete or marble, 石製・コンクリ ト製又は大理石製の像) 등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오리지널 조각과 조상(재료의 종류 불문) (8963)을 예술품, 표본 및 골동품(89) 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고 있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조각(9412)을 미술품, 수집품 및 골동품 (94)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고 있음. ○ 비교분석결과 - ‘석제/콘크리트제 또는 대리석제 상(像)(statues of stone, concrete or marble, 石製・コンクリート製又 は大理石製の像)’ 등에 대하여, 한국은 상품의 용도를 기준으로 분류한 반면, 일본은 상품의 재질 및 품 질, 용도를 기준으로 복수의 유사군을 부여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거래실정보다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 됨. ☞ Figurine (장식용) 작은 조각상. ☞ Statuettes 작은 조각품.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83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석제/콘크리트제 또는 대리석제 상(像)(statues of stone, concrete or marble, 石製・コンクリート製又 は大理石製の像) 등은 일반적인 인테리어 장식품보다는 예술의 목적으로 조각된 상에 해당하므로, 현 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5203 (석제 조각품, 콘크리트제 조각품, 대리석제 조각품) 20C01,20C50,20D50,26C01 (석제/콘크리트제 또는 대리석제 상(像) 등) 상품의 범위 ‣석제, 콘크리트제, 대리석제 조 각품 ‣위에 준하는 재료로 만든 예술 품 ‣금속제 장식용 천(6류 20C01) ‣금속제 장식용 상자(6류 20C50) ‣승객용 금속제 이동식 계단 (6류 20D50) ‣석제 조각(19류 26C01)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299>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석제/콘크리트제 또는 대리석제 상(像)(statues of stone, concrete or marble, 石製・コンクリ ト製又は大理石製の像) 등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84 - 다. 상품의 범위가 상이한 유사군 체계의 비교분석 (1) 옥외용 블라인드(비금속제 및 비직물제에 한함), 석제 우편함 vs 석제 우편함/ 옥외용 비금속제 및 비직물제 블라인드 ○ 한국은 옥외용 블라인드(비금속제 및 비직물제에 한함), 석제 우편함(G2605)을 동일한 유사군으로 구 분한 반면에, 일본에서는 석제 우편함(19B35)과 옥외용 비금속제 및 비직물제 블라인드(20D01)와 같 이 상이한 유사군으로 분류하였음 ○ 상품의 속성 - ‘옥외용 블라인드(비금속제 및 비직물제에 한함), 석제 우편함 vs 석제 우편함/ 옥외용 비금속제 및 비 직물제 블라인드’ 등과 관련된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옥외용 블라인드’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창문 외부에 설치하는 블라인드로 확 인됨. - ‘석제 우편함’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돌로 만든 우편물 접수함으로써 건물 외부 에 주로 설치하는 것으로 확인됨. KIPO JPO 유사군 상품범위 유사군 상품범위 G2605 옥외용 블라인드(비금속제 및 비직물제에 한함), 석제 우편함 19B35 石製郵便受け 석제 우편함 ‣옥외용 블라인드(비금속제/ 비직물제에 한함) ‣석제 우편함 ‣위에 준하는 옥외장치용품 20D01 屋外用ブラインド(金属製又 は織物製のものを除く。) 옥외용 비금속제 및 비직물제 블라인드 <표 300> 한·일 유사군 체계의 차이점 (제19류) - 옥외용 블라인드(비금속제 및 비직물제에 한함), 석제 우편함 vs 석제 우편함/ 옥외용 비금속제 및 비직물제 블라인드 ☞ 블라인드(blind) 유리면의 창, 출입구에 주로 차광(통풍 겸용의 것도 있다.)의 목적으로 두는 것. 차일용 휘장 설치의 하나. 금속ㆍ목편 또는 합성수지판 등을 연결하여 휘장 모양으로 만들어 직사 광선을 막을 수 있게 창에 쳐 느림. 햇빛을 가릴 목적으로 유리창에 설치하는 것으로 말아 올림 블라인드, 베네티언 블라인드, 가로 끌 기 블라인드 등의 종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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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 특허청은 我妻榮 교수의 견해를 검토하였는데, 我妻榮 교수의 견해는 침해자의 특수한 재능이나 기회에 의한 이익의 반한을 인정하지 않는 반면, 특허법 개정안은 침해에 의한 376 田村善之, 知的財産權と損害賠償, 新版, 弘文堂, 2004, 52-53. 377 田村善之, 知的財産權と損害賠償, 新版, 弘文堂, 2004, 56-57. 378 田村善之, 知的財産權と損害賠償, 新版, 弘文堂, 2004, 57. 379 田村善之, 知的財産權と損害賠償, 新版, 弘文堂, 2004, 286. 118 이득 전액의 반환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차이가 있으며, 개정안이 더 엄격한 반환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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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관련상품 - 의료쓰레기용 용기(containers especially made for medical waste, 医療廃棄物専用の容器)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80 -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와 일본표준상품분류에서는 의료쓰레기용 용기(containers especially made for medical waste, 医療廃棄物専用の容器)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확인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의료쓰레기용 용기(containers especially made for medical waste, 医療廃棄物専用の容器)’ 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의료보조용품(G110301)으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10D01)로 분류하였음. - 한국에서는 직접적인 치료 효과가 없는 보조적인 의료용품으로 판단하였으나, 일본에서는 의료기기에 준하는 목적의 상품으로 판단하였음. 이는 양국 간의 거래실정이나 문화적 차이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의료쓰레기용 용기(containers especially made for medical waste, 医療廃棄物専用の容器)’는 의료폐기 물을 수거하기 위한 전용용기로서, 진단/수술/치료 목적의 상품이 아닌 보조적인 용도의 의료용품으로 판단되므로, 현행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110301 (의료용 전기담요, 젖병, 의료용 물주머니, 청각보호용 귀마개, 의료용 봉합용 재료, 정형외과용 깁스, 지지용 붕대) 10D01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 상품의 범위 ‣고무제 위생용품 ‣의료용 봉합용 재료 ‣의료목적의 지지용 붕대 ‣의료용 베개, 의료용 쿠션, 의 료용 전기모포 ‣환자용 변기 ‣제10류에 속하는 의료보조용품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 발은 제외)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56>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의료쓰레기용 용기(containers especially made for medical waste, 医療廃棄物専用の容器)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81 - (25) 질 세척 주머니(douche bags, 膣洗浄器) ○ 한국은 G110301(의료보조용품)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0D01(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질 세척 주머니(douche bags, 膣洗浄器)’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질 세척 주머니(douche bags, 膣洗浄器)’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본래 질 세척 을 하기 위해 사용되는 액체를 담고 있는 멸균용기이지만, 한국과 일본에서는 이와 관련된 구체적 거래 실태가 확인되지 않음. 다만, 일본에서는 번역명칭인 질 세정기(膣洗浄器)와 관련된 거래실정이 확인되 었으며, 질 세정기의 경우 일본의 “의약품, 의료 기기 등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 률”(구 약사법 (薬事法))에서 관리의료기기로 지정하고 있는 품목임. (管理医 療機器-670855)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와 일본표준상품분류에서는 질 세척 주머니(douche bags, 膣洗浄器)와 직접적으로 관 련된 분류코드가 확인되지 않음. 다만, 일본표준상품분류에서는 질용 세정기(膣用洗浄機)(664642)를 의 료용 기기(66)로 분류하고 있음. ☞ 질(膣) 질 구멍과 자궁 목 사이에 있는 여성의 생식 통로. 성교 때 음경을 받아들이고 출산 때 아기가 나 오는 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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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류 니스 상품수 상이한 유사군 코드 변경 제안 (명칭 및 유사군) 번역오류 제10류 276 43(16%) 8 12 제11류 377 52(14%) 27 4 제12류 345 42(12%) 13 5 제13류 90 8(9%) 2 4 제19류 286 40(14%) 3 4 계 1,374 185(13%) 53 29 <표 309>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결과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96 - 한·일 간에 상이한 유사군 코드를 부여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대부분이 상이한 분류기준을 가지고 있 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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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일본 특허법은 계산감정인제도를 두고 있다. 이는 손해의 계산을 위하 여 회계전문가를 감정인으로 선임하는 것인데, 일본 특허법은 당사자들에게 계산감정 인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즉 일본 특허법 제105조의2는 “특허권 또는 전 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침해행위로 인한 손 해의 계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감정을 명한 때에는 당사자는 감정인에게 감 정에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당사자가 설명 의무에 응하지 않 았을 경우, 특허법에 이에 대한 제재 조치가 마련되어 있지는 않지만, 감정서에 이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변론의 전취지로 재판부의 심증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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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만 가. 특허법 (1) 손해배상 산정 방법 대만 특허법 제97조 제1항에서는 특허 침해에 의한 손해배상액에 대해서 다음의 세 가 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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