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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소식      
  163   20-03-2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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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특허의 분리 모인특허가 원발명자(피모인자)의 단독발명에 관한 제1청구항, 모인발명자의 단독 발명에 관한 제2청구항, 원발명자와 모인발명자의 공동발명에 관한 제3청구항으로 구 성된 경우, 그 하나의 특허를 3개의 특허로 분리하여 등록시키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 가 있다. 불편한 동거를 그 3개 청구항 모두에 강요할 필요가 없다. 제1항 특허는 원 발명자가 보유하고, 제2항 특허는 모인발명자가 보유하고, 제3항 특허에 대하여만 두 사람이 공동발명자가 되면 된다. 하나의 특허에서의 청구항 하나하나에 대하여 따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면, 개별 청구발명에 대하여 개별 특허가 존재한다고 볼 수 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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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은 2017. 3. 22.자 2014당3053 심결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모인대상발명 과 이 사건 특허발명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데다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 으로는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기술사상을 피고가 도용한 후 이를 이용하여 특허출 원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 가 불복하여 소를 제기한 것이 이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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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lessinger 박사가 논문 초안을 받았지만 아직 해당 논문이 발행되기 전인 1988 년 9월 15일 Rorer는 항체와 항종양제의 결합에 대해 미국 특허출원을 하였는데 Schlessinger 박사와 그 팀원들이 발명자로 기재되어 있었다. 1989년 9월 15일 그들은 영국을 지정국의 하나로 하면서 유럽특허출원을 하였는데, 2002년 3월 27일 특허가 부여되었다. 특허 명세서에는 모노클로날 항체와 항종양제를 결합한 치료법이 각각의 치료법보다 효과적이라는 점을 출원인들이 우연히 발견했다고(surprisingly discovered)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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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76 사안 법원의 판단 정: 모인 X) 11310 판결의 관련 사안. -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사업을 제안하면서 발명의 내용을 알려 준 것을 계기로 피고가 무단으 로 출원하여 특허등록결정을 받 았다는 것이 원고의 주장이며, 피고는 독자개발을 주장. 위 사건 항소심 계속 중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과 동일한 ‘다중번호 서비스를 위한 다중 인터페이스를 갖는 이동통신단 말기 및 그 제어방법’을 발명 의 명칭으로 하여 2010. 3. 11. 특허출원하였고(무권리자의 출 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출 원임을 주장하였고, 동일자로 심사청구함), 대법원 2012다 11310 판결 선고 이후인 2014. 11. 28. 이 사건 특허에 대해 무 효심판(2014당3053)이 청구됨. 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제33조 모인출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음. 2015허1430 (모인으로 무 효) 피고(특허권자)와 원고 사이에 업무협력, 양해각서 및 비밀유 지계약을 하고, 피고가 원고에 게 도면을 제공한 사안. - 당사자 간의 협력관계나 특허 발명의 완성 과정에 대한 구체 적 내용은 심결, 판결에 소개되 어 있지 않음. 원고는 도면을 제공받은 사실도 부인하며, 모인대상발명(도면)과 특허발명의 실질적 동일성도 부 정함. ① 2009후2463 판결 인용. 다만, 사안 적용 시는 ‘실질적 동일’ 기준도 함 께 적용. ② 제33조 모인으로 무효(일부 구성이 모인대상발명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기술상식에 비추어 자명) ③ 공동발명 쟁점 無 2014허7707 (모인으로 무 효) 피고(특허권자)와 원고 사이에 업무협력, 양해각서 및 비밀유 지계약을 하고, 피고가 원고에 게 도면을 제공한 사안. - 당사자 간의 협력관계나 특허 발명의 완성 과정에 대한 구체 적 내용은 심결, 판결에 소개되 어 있지 않음. ① 2009후2463 판결 인용. 다만, 사안 적용 시는 ‘실질적 동일’ 기준도 함 께 적용. ② 제33조 모인으로 무효(일부 구성이 모인대상발명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기술상식에 비추어 자명) ③ 공동발명 쟁점 無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277 사안 법원의 판단 원고는 도면을 제공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스스로 일부 구성 을 추가한 점을 기초로 모인대 상발명과 특허발명의 실질적 동 일성을 부정함. 2017허5184 (모인으로 무 효) 재직 당시 또는 퇴직 후 관련 대리점 운영 시 인식하게 된 종 전 근무 회사의 비공개기술을 일부 변경하여 출원한 사안. (i) 원고의 모인대상발명 보유 여부와 (ii) 이 사건 특허발명과 모인대상발명의 동일성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음. ① 2009후2463 판결 인용. 다만, 사안 적용 시는 ‘실질적 동일’ 기준도 함 께 적용. ② 제33조 모인으로 무효(일부 구성의 차이는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으로 채용 하는 정도의 변경이나 기술적 구성의 추가에 불과한 것으로 특별한 작용효과 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워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할 수 없음) ③ 공동발명 쟁점 無 2) 피모인자와 모인자의 공동발명 성립 여부에 대한 판례 한편, 모인대상발명을 변경 개량한 경우 피모인자와 모인자가 공동발명자로 인정 되어 공동출원 위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대법원 판결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741) 관련 특허법원 판결만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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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9) Id. (“v) Parties to these disputes should realise, that if fully fought, they can be protracted, very very expensive and emotionally draining. On top of that, very often development or exploitation of the invention under dispute will be stultified by the dead hand of unresolved litigation. That may be the case here: there has not yet been any exploitation by either side, some eight years after the original PCT application. It will often be better to settle early for a smaller share than you think you are entitled to—a small share of large exploitation is better than a large share of none or little.”). 950) Yeda v Rhone Poulenc [2008] R.P.C. 1, H.L. at paragrpah 60 (“Throughout the case the real issue was identifying the inventive concepts behind the invention.”).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64 거절이유 무효사유 모인 여부(동일성) 판단 기준 우리나라 ◯ ◯ ① 협의의 실질적 동일성(2003후2218) ② 실질적 기여(2009후2463) 일본 ◯ ◯ 실질적 동일성(명확한 의미 정립 X) 미국 ◯ ◯ ① (pre-AIA) 모인대상발명(제102조(f)항)이 진보성 (제103조) 판단 선행기술로 활용됨. ② (post-AIA) 실질적 동일(substantially the same) (명확한 의미 정립 X) 독일 ☓ ◯ (이의신청) ① 본질적 내용(essential contents) 모인 여부 ② 통상의 기술자의 창작 능력 범위 내의 변경‧개 량은 동일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대법원 판결). 영국 ◯ ◯ ① 발명의 “핵심(heart)” 부분에 대하여 모인의 존부가 문제로 됨. ②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상식에 불과한 구성의 부 가는 동일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하급심 판결) <표 33> 모인 출원‧특허의 거절‧무효(주요국 비교) 출원일 소급제도 특허권 이전청구제도 우리나라 ◯ ◯ <표 34> 모인 출원‧특허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주요국 비교) 2. 모인 출원 특허의 거절 무효 독일의 경우 모인을 거절이유로 하지 않고 이의신청 무효사유로만 하고 있는 점이 다른 주요국과의 차이점이며, 모인을 이유로 거절 무효로 하는 범위(모인 성립 범위) 는 독일과 영국이 상대적으로 넓은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의 ‘실질적 기여’ 기준은 독일 영국의 법리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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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서 론 19 제1장 서론 기술에 대한 대가 지불이라는 인식 부족과 대-중소기업 간 종속구조에 기인하여 기술탈취가 사회적 문제로 되고 있다.1) 이에 대한 대응조치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한다)’,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중소기업기술보 호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률이 제 개정되어 정당한 사유 없는 기술자료 요구를 금 지하고 기술자료의 유용 행위도 규제하고 있지만 여전히 기술탈취 문제가 근절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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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출원일 소급제도에 있어 (i) 모인으로 거절 무효되는 범위와 (ii) 출원일 소급 이 인정되는 범위를 달리 보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이다. 예들 들어, 모인대상발명(A) 을 일부 개량 변경하여 모인출원(A‘)한 경우, A‘를 모인을 이유로 거절 무효로 하면서 도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은 A‘가 아니라 A에 대해서만 소급효를 부여하자는 것이 이 러한 입장으로 볼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출원일 소급제도에 있어 (i) 모인으로 거절 무효되는 범위와 (ii) 출원일 소급이 인정되는 범위는 동일하게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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