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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 합 생 명공학 지침 Article 10 The protection referred to in Articles 8 and 9 shall not extend to biological material obtained from the propagation or multiplication of biological material placed on the market in the territory of a Member State by the holder of the patent or with his consent, where the multiplication or propagation necessarily results from the application for which the biological material was marketed, provided that the material obtained is not subsequently used for other propagation or multiplication. 영 국 특허법 Schedule A2 10 The protection referred to in paragraphs 7, 8 and 9 above shall not extend to biological material obtained from the propagation or multiplication of biological material placed on the market by the proprietor of the patent or with his consent, where the multiplication or propagation necessarily results from the application for which the biological material was marketed, provided that the material obtained is not subsequently used for other propagation or multiplication. 프랑스 지식재 산권법 Article L613-2-4 The protection referred to under Articles L613-2-2 and L613-2-3 shall not extend to the biological material obtained from the propagation or multiplication of biological material marketed in the territory of a Member State of the European Community or a State party to the Agreement on the European Economic Area by the holder of the patent, or with his consent, where the propagation or the multiplication necessarily results from the application for which the biological material was marketed, provided that the material obtained is not subsequently used for other propagation or multiplication. 독 일 특허법 Section 9b Should the patentee or a third party with the consent of patentee put biological material possessing certain characteristics owing to the invention on the market within the territory of a Member State of the European Union or in a contracting state of the European Economic Area Agreement and should further biological material be produced from this biological material by multiplication or propagation, the effects of Section 9 shall not come into force if the propagation of the biological material was the reason why this was put on the market. This shall not apply if the material produced by this means is used thereafter for a further multiplication or propagation. 표 27 종자의 특허권 소진에 관한 입법례 267) BOWMAN v. MONSANTO CO. ET AL, 569 U.S. 1 (2013) - 109 - 제4절 이용․저촉관계의 쟁점 및 해결 방안 I. 이용․저촉관계의 성립 유형과 관련 쟁점 1. 이용·저촉관계의 성립 유형 현행법상 새로운 식물품종은 식물신품종보호법과 특허법에 의한 보호가 가능한데, 그 결과 동일 또는 관련된 품종에 대해 품종보호권과 특허권 간의 이용 및 저촉관계가 발생 할 수 있다. 하지만, 품종보호권과 특허권의 이용․저촉관계와 관련하여 식물신품종보호 법과 특허법은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특허권과 다른 지식재산권과의 이용․저 촉관계에 대해서 특허법 제98조는 ‘특허권자ㆍ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특허발 명이 그 특허발명의 특허출원일전에 출원된 타인의 특허발명ㆍ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디 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이용하거나 특허권이 그 특허발명의 특허출원일전에 출 원된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특허권자ㆍ실용신안권자ㆍ디 자인권자 또는 상표권자의 허락을 얻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268) 하지만, 여기에는 품종보호권과의 관계는 포함되어 있지 않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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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식물신품종보호법상 품종보호권의 소진에 관한 내용과 판례에 의해 인정되는 특허권 소진의 원칙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일반적인 특허권 소진의 원칙은 적법하게 양도된 해당 특허 제품을 다시 양도하거나 사용하는 행위에 적용되지만, 식물신품종보호 법상 품종보호권의 소진은 양도된 종자뿐만 아니라, 해당 종자의 수확물 및 그 수확물로 부터 직접 제도된 산물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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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 - 참고문헌 관계부처 합동,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18-‘22)”, 2018. 김두진,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독점규제법의 적용 연구”, 한국법제연구 원, 2004. 김태명, “간접정범 규정의 해석과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형 사법연구」 제22호, 2004. 맹정환, “특허권 소진 이론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 사학위논문, 2013.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글로벌 줄기세포 시장전망 2017-2025”, 「BioIndustry」 No.116, 2017.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글로벌 정밀의료 시장 현황 및 전망”, 「BioIndustry」 No.121, 2017.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글로벌 유전자치료제 시장전망 2016-2023”, 「BioIndustry」 No.128, 2018. 손동권, “형법 제34조(간접정범)에 대한 입법론적 검토”, 「형사법연구」 제22호, 2004. 이진희, “의약용도발명의 특허성 – 투여용법·용량에 특징이 있는 의약용 도발명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석사학위논문, 2017. 장성재, “보건의료 빅데이터 관리시스템 최신 동향”, 「BRIC View 동향 리포트」, 2017. 조영선, 『특허법』, 박영사, 2011.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로드맵(2018-2020)”, 2018. 특허청, “쉽게 이해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기술 핸드북”, 2017.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KISTI 마켓 리포트”, 2017.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6년 보건의료·산업 기술수준 조사”, 2017. - 130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바이오 헬스 산업 동향 및 기술전략”, 산업기술전 략 브리프 2017-6호, 2017. 한재성, “의사 등의 의료행위와 특허권 효력의 충돌문제에 대한 소고”, 「지식재산연구」 제12권 제4호, 2017. ケヴィン・エマーソン・コリンズ, “경계선: 개별화의료진단의 특허적격성 범위”, 知財研紀要 Vol.25, 2016. Eneda Hoxha, “Stemming the Tide: Stem Cell Innovation in the Myriad-Mayo-Roslin Era”, 「Berkeley Technology Law Journal」 Vol. 30 Issue 4, 2015. Herder M, “Patent & the Progress of Personalized Medicine: Biomarkers Research as a Lens”, 18 ANNALS HEALTH L. 187, 2009. Kim, E.J. & Kim, J.S., “Genome Editing”, IBS 유전체교정연구단 vol. 16, 2015. 판례 대법원 1983. 6. 14. 선고 83도515 판결.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도312 판결.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후250 판결.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후43 판결.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다15006 판결.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다15006 판결.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7도2461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7204 판결. 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4후768 전원합의체 판결. - 131 -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4후2702 판결. 특허법원 2004. 7. 15. 선고 2003허6104 판결. 특허법원 2004. 7. 15. 선고 2003허6104 판결. 특허법원 2005. 6. 23. 선고 2004허7142 판결. 특허법원 2007. 3. 23. 선고 2006재허39 판결. 특허법원 2017. 2. 17. 선고 2016허5026 판결. 특허법원 2017. 11. 17. 선고 2017허4501 판결. 특허법원 2018. 12. 14. 선고 2018허306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 31. 선고 2006가합58313 판결. 東京地裁 平成4年 10月23日 判決(知裁集24卷3号 805頁). Ariosa v. Sequenom (Fed. Cir. June 12, 2015). Association for Molecular Pathology v. Myriad Genetics, Inc., 133 S.Ct. 2107 (2013). Association for Molecular Pathology v. Myriad Genetics, Inc., 133 S. Ct. 2107 (2013). Berkheimer v. HP Inc. (Fed. Cir. 2018). Cleveleand v. True Health (Fed. Cir. June 16, 2017). EPO T 233/96. EPO T 893/90. EPO T 1399/04. EPO T 734/12. EPO T 19/86. International Stem Cell Corporation v. Comptroller General(C-364/13). Perkinelmer, Inc. v. Intema Ltd. (Fed. Cir. November 20, 2012). Prometheus Laboratories, Inc. v. Mayo Collaborative Services No. 10-1150 (U.S. March 20, 2012). Quanta Computer, Inc. v. LG Electronics, Inc., 553 U.S. 617 (2008). - 132 - SmithKline Beecham Corp. v. Apotex Copr., 439 F.3d 1312, 1317-19 (Fed. Cir. 2006). Technion Research v. Development Foundation(T 2221/10). Vanda Pharma Inc. v. West-Ward (Fed. Cir. 2018). 연구보고서 지역 지식재산 역량진단을 위한 분석모델 개발 DevelopingaModel forMeasuringtheIntellectualPropertyCapacityofRegions 제 출 문 특 허 청 장 귀 하 본 보고서를 “지역지식재산 역량진단을 위한 분석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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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발명교사, 발명교육 관리자 등 교원들을 대 상으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이외에 이러한 교원 교육을 유의미하게 실시하는 다른 기관은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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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지난 1995년 주요농작물종자법과 종묘관리법을 통합하여 종자관리체계를 일 원화하고 WTO/TRIPs의 이행과 관련된 식물신품종의 육성자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를 도 입하기 위해 종자산업법을 제정하였으며, 2013년 舊종자산업법상 식물신품종의 보호 및 품종명칭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식물신품종보호법을 제정하였다. 한편, 舊특허법은 무 성번식식물이 특허법에 보호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22) 유성번식식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었지만, 특허청은 2006년 무성번식식물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무성번식식물과 유성번식식물을 구분하지 않고 특허법의 보호대상으로 취급하고 있다.23) I. 식물신품종보호법에 의한 보호 1. 보호대상 및 보호요건 식물신품종보호법상 보호대상이 되는 식물의 ‘품종’이란 식물학에서 통용되는 최저분류 단위의 식물군으로서, 유전적으로 나타나는 특성 중 한 가지 이상의 특성이 다른 식물군 과 구별되고 변함없이 증식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24) 우리나라가 가입한 1991 UPOV 협 약에서는 식물신품종 보호제도 시행 초년도에는 보호 대상작물을 15개 이상의 작물로 하 21) WTO/TRIPs, Article 28 Rights Conferred 1. A patent shall confer on its owner the following exclusive rights: (a) where the subject matter of a patent is a product, to prevent third parties not having the owner’s consent from the acts of: making, using, offering for sale, selling, or importing for these purposes that product; (b) where the subject matter of a patent is a process, to prevent third parties not having the owner’s consent from the act of using the process, and from the acts of: using, offering for sale, selling, or importing for these purposes at least the product obtained directly by that process. 22) 구특허법 제31조. 23) 화학분야산업부문별 심사기준: 생명공학분야, 특허청, 2010. 24) 식물신품종보호법 제2조 제2호. - 9 - 고, 향후 10년 이내에 전작물로 보호대상을 확대하도록 되어 있다. 그에 따라, 2002년 1월 7일에 가입한 우리나라는 시행 초년도에 벼, 배추, 사과 등 27개 작물을 보호대상으로 지 정하였고, 이후 작물별 국제경쟁력 수준, 농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대상작물을 확대해 왔으며, 2012년 1월 7일자로 딸기, 나무딸기, 감귤, 블루베리, 양앵 두, 해조류가 포함되면서 품종보호 대상작물이 모든 작물로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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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미국 특허 보유 현황 Syngenta Biotechnology Inc.의 미국 특허 포트폴리오는 Syngenta Biotechnology의 홈 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345) 미국특허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2001년 이후 신젠타346)의 종자 관련347) 미국 특허 현황 을 검색하면, 출원 공개 82건, 등록 487건 전체 569건이 검색된다. 연도별 출원 및 등록 동향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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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책 방향과 과제 도출 연구자를 위한 IP 지침서’는 출연(연)이나 연구자를 대상으로 연구기획 에서 IP 권리화, 그리고 보호 및 활용에 이르기까지의 각 단계별로 지식재산 전략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기술한 IP 지침서이다. 이 지침서는 국가지 식재산위원회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의해 2017년 12월에 제작되었 다. 지침서의 내용은 IP-R&D 방법론, 특허분석, 지재권법제도, 소송, 기술 38) 특허는 물론 디자인, 상표 등 IP를 종합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특허청지원사업으로서 디자인제품혁신사업, 신제품·신서비스창출사업, 디자인중심제품개발사업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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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종자 기업의 입장에서 품종개발기획단계, 품종개발단계, 지재권 출원단 계, 심사·등록단계, 지식재산권 활용단계 등 시기별로 고려할 종자 지식재산권 전략 가이 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국내 종자기업이 종자 R&D 성과를 보다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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