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사 _ 과출협, 코로나19 성금 1천만원 기탁 | 군포철쭉축제


동양사 _ 과출협, 코로나19 성금 1천만원 기탁

동양사 _ 과출협, 코로나19 성금 1천만원 기탁

오늘의소식      
  917   20-03-27 18:06

본문











































412) Smith v. Bousquet, 111 F.2d 157, 162-63 (C.C.P.A. 1940) (stating that in chemistry and biology, invention conception does not exist in definite and permanent form before reduction to practice).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153 시점을 결정하고, 구체화 여부는 우선권을 결정하는 도구로만 사용된다. 그래서 미국 특허상표청 심사기준도 착상으로 발명자를 결정한다고 설명한다.415) 3) 구체화의 중요성: 저촉(interference)절차 위 설명에 따르면, 발명의 완성 여부 및 발명자 판단과 관련하여 착상만이 중요하 고 구체화는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그 구체화는 (선발명주의에서 중요하였던) 저촉 절차에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 선발명주의에서 선발명자가 후발명자에 대해 우선권(priority)를 가지는데, 그 전제조건은 선발명 후 그 발명을 구체화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다.416)417)418)419)420) 그래서 출원일 이전에 해당 발명을 구체화 하였는지 여부를 다투게 된다.421) 413) Allen K. Yu, The En Banc Federal Circuit's Written Description Requirement: Time for the Supreme Court to Reverse Again?, 33 Cardozo L. Rev. 895, 966 (2012) (“In some biotechnological contexts, the Federal Circuit has held that mere conception of an idea is insufficient to establish inventorship, and that an actual reduction to practice is required.”). 414) Kathleen Asher, The Doctrine of Simultaneous Conception and Reduction to Practice: An Argument for Its Repudiation, 2003 Syracuse L. & Tech. J. 2 (2003). 415) USPTO, MPEP § 2137.01 (8th ed. Rev. 8, July 2010) (“발명자를 판단하는 기초적인 질문은 누가 그 발명 을 착상하였는지이다.”). 416) Charles L. Gholz, A Critique of Recent Opinions in Patent Interferences, 84 J. Pat. & Trademark Off. Soc'y 163, 241 (2002) (“A party's actual reduction to practice of the other party's invention, if not abandoned, suppressed, or concealed, defeats the patentability of the opponent's claim regardless of whether that reduction to practice also establishes priority of invention during the interference.”). 417) Eric K. Steffe et. al., Biotech Collaborations and Maximizing Patent Protection: Two Hypotheticals, 27 AIPLA Q.J. 149, 183 (1999) (“In an interference context, the ability to rely on a prior actual reduction to practice for priority is lost if that actual reduction to practice is abandoned, suppressed, or concealed.”). 418) Vincent J. Allen, The on Sale Bar: When Will Inventors Receive Some Guidance?, 51 Baylor L. Rev. 125, 147 (1999) (“In the interference context, where two inventors are attempting to claim priority over the other based on being the first to reduce to practice ....”). 419) Christian J. Garascia, Evidence of Conception in U.S. Patent Interference Practice: Proving Who Is the First and True Inventor, 73 U. Det. Mercy L. Rev. 717, 722 (1996) (“The U.S. patent system gives domestic inventors a distinct advantage over foreign inventors in interference practice by allowing an inventor, who is not first to file a patent application, to contest priority by showing a previous conception and reduction to practice prior to another's effective filing date.”). 420) Arthur L. Plevy, Some Important Differences Between Patent Practice in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N.J. Law., JUNE 2001, at 40, 42 (“In fact, a later-filed application can take priority over an earlier application if the later applicant can prove in an interference proceeding that his or her date of invention and reduction to practice occurred before the filing of the earlier case.”). 421) Debra K. Leith, Biological Deposits Necessary for Patent Protection: An Expansion of Permissible Procedure-in Re Lundak, 773 F.2d 1216, 227 U.S.P.Q. (Bna) 90 (Fed.cir.1985)., 61 Wash. L. Rev. 1519, 1523 –24 (1986) (“Demonstration of reduction to practice of an invention verifies that a produce or process has been, or could be, made or performed successfully on or before the filing date of the application.”).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54 라. 미국식 법리의 도입사례: 대만의 미국식 구상(構想, conception) 법리 대만에서는 “conception”을 (착상(着想)이 아니라) 구상(構想)이라고 번역한다.422) 일본이 conception을 착상이라고 번역하였는데 반해, 대만은 그 영어단어를 구상이라 고 번역하였다. 그러나, 그 구상은 미국의 conception과 동일한 의미로서 어떤 구상이 명확하며 달성이 가능하면 그 구상을 창출한 자가 발명자가 된다.423) 결과적으로 대만 은 미국의 법리를 도입한 것으로 이해된다. 미국의 법리를 번역하여 설시한 것으로 보 이는 대만의 판례는 다음이 예시된다: 智慧財產法院102年度民專上字第23號民事判 決.424) 대상 판례가 설시한 법리가 미국의 법리와 유사하다고 평가한 글도 있다.425) 마. 조영선 교수의 설명 조영선 교수는 착상과 구체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75) 吉藤幸朔·熊谷健一 補正, 유리특허법률사무소 역, 「特許法槪說」(第12版), 有斐閣(1999), 230頁(“단, 착상자가 착상을 구체화하지 못하고 그대로 공표하였을 때에는 그 후에 다른 사람이 이것을 구체화시켜 발명을 완성하 였다고 하여도 착상자는 공동발명자가 될 수 없다. 양자 간에는 일체적⋅연속적인 협력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히라타기공에서는 유리브라운관의 반송라인에 체인을 사용하고 있지만, 체인의 일 반적인 재질인 동으로는 브라운관에 손상에 생기는 한편, 당시 존재하였던 플라스틱 제의 체인으로는 장력이 약하므로, 원고는 히라타기공으로부터 브라운관의 반송라인 에 사용해도 손상이 발생하지 않고 또한 장력이 강한 체인은 없는가 하는 요청을 받 았다.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전기면도기 추천 전기면도기 추천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2) 피고의 주장 발명신고서에 공동발명자가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가 발명을 단독으로 한 것이 아 니다. 대상 발명 2~6 및 대상 발명 9는 소외 B, 대상 발명 8은 소외 C, 대상 발명10은 소외 D가 각각 구체적 구성을 창작하는 등 주체적으로 발명의 창작에 관여하였다. 일 반적으로 공동발명에서 지분율은 원칙적으로 균등하다고 생각되며, 공동발명자 (B, D, E, C, F, A, G)가 팀으로서 발명한 대상 각 발명에 대하여 원고의 역할을 아무리 크게 보아주어도 공동발명자 간에 균등비율을 상회하지 않기 때문에 원고의 지분율은 50% 이다.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나) 절차의 경위 Yeda는 2004년 3월 26일(특허부여일부터 2년 이내임) 특허권의 공유를 주장하며 영국 특허법 제37조에 따라 지분이전 및 발명자 추가를 청구하였다.923) 한편, 위 신청 이후 두 가지 일이 있었는데, 하나는 Markem Corp v Zipher Ltd [2005] R.P.C. 31 항 소법원 판결이 선고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발명자 판단에 대한 와이즈만의 생각이 바 뀐 것이었다.924) 우선 항소법원 Markem 판결은 특허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라고 주장 923) Id. at paragraph 10.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355 하는 자는 자신(A)이 진정한 발명자이고 특허명의인(B)이 발명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 명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B가 정당한 권리자가 아님을 (예를 들면, 계약 위반 이나 비밀유지의무 위반 등의 주장을 통해) 추가로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한 점에 특 징이 있다.925) 다음으로 Yeda는, Schlessinger 박사와 그 팀원들이 모노클로날 항체를 제공한 것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적 개념(inventive concept)에 전혀 기여한 바가 없어 이 사건 특허발명은 전적으로 와이즈만 과학자들에 의해 완성된 것이라고 생각 을 바꾸었다.926) 위와 같은 경위로 Yeda는 신청서를 두 가지 점에서 변경하였는데(이 변경 당시는 특허부여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임), 첫째는 Markem 판결의 법리에 따라, 와이즈만 과학자들의 논문 초안이 비밀유지의무 하에 Schlessinger 박사에게 송부된 것이며 당 시 Schlessinger 박사는 안식년 중이었지만 와이즈만의 종업원이었다는 주장을 추가 한 것이고, 둘째는 와이즈만 과학자들의 단독 발명이므로 이 사건 특허가 공유가 아니 라 Yeda에게 단독 귀속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927) 특허청장은 Yeda의 위와 같은 두 가지 변경을 모두 인정하였지만 1심 법원은 위와 같은 변경이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았고, 항소법원은 항소를 기각하였다.928) 이에 대한 상고심 판결이 이 사건 판결이다.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1016) 조영선, 앞의 논문(모인 특허권에 대한 이전청구의 법률문제), 368-369면; 손천우, 앞의 논문(정당한 권리자 의 특허권 이전등록청구제도), 314-316면. 1017) 우리 특허법의 경우 제33조 제1항에서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 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 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일본 특허법의 경우 특허요건을 정한 제29조에서 “산업 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을 한 자는 ……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우리나 라의 경우에는 공동발명의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반면, 일본의 경 우 이와 같은 명문의 규정은 없고 공동발명자도 제29조의 발명자에 해당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 게 되므로 공동발명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하는 것으로 해석될 것이다.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법원의 판단> 법원은 우선 원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 출원 전에 모인대상발명을 보유하고 있었다 고 인정한 다음,736) 이 사건 특허발명과 모인대상발명의 동일성에 대해 판단하고 있는 735) 원고는 그 주장의 근거로, ① 피고의 설립자인 B는 원고에 근무할 당시 및 퇴사 후 원고의 제품 판매대리점 을 운영할 당시 생산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이미 공개된 원고의 선행발명뿐만 아니라 모인대상발명에 대 하여도 잘 알고 있었고, ② B와 함께 피고를 설립한 C도 원고에 근무할 당시 및 퇴사 후 원고의 제품 판매대 리점을 운영할 당시 모인대상발명을 알 수 있었으며, ③ B 측은 원고의 생산기술자이었던 E로부터 액츄에이 터로 연결핀을 강제적으로 퇴출시키는 기술의 개념도를 얻기도 하였다는 점을 들고 있다.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이성적인 발명자는 연구하고 개발하고 특허를 신청한다.”337) “특허첨부는 특허권의 엄격한 배타적인 권리를 약화시킨 것이고 특허 체계에서 선행특허권자의 독점적인 우 위를 바꾸고, 첨부자의 이익을 고려하고, 더 많은 사람들의 기술 개진 연구에 대한 투 자를 촉진하는 것이고, 현존의 특허 배타권의 시장 질서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다. 이 어짐에 따라 상방의 협상 지위를 바꾼다. 상방은 충분한 조건에 의하여 상호 이익 협 약을 달성할 수 있다. 모든 협약을 달성하지 않은 경우와 특허권자는 사법 결정의 합 리적인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 뒤의 경우는 특허권자에게 좋을 것 같다.”338) 335) 陈家宏, 前揭 论文, 50页(“专利添附符合专利制度的目标,能促进新 技术不断产生、实施与转化。首先专利添附 使得 在先专利权人更积极主动改进他们的现有专利。”). 336) 陈家宏, 前揭 论文, 51页(“以前专利制度更强调报偿劳动和奖励创新努力。当代专利制度价值既要保护创造者的本 权,还要促进对专利添附人、使用者等他权的保护,更加关注权利价值的通畅实现,促进了消费者、社会公共利 益。”). 337) 陈家宏, 前揭 论文, 51页(“反对添附适用于专利制度的一个最主要原因是破坏财产权稳定预期,违背了长期实践建 立的专利排他权保护体系。正是专利权严格的排他性预期,专利财产价值才能得以体现,理性发明人才会研发、申 请专利。”). 338) 陈家宏, 前揭 论文, 51页(“专 利添附只是减弱了专利权的严格排他权,改变了专利体系中在先专利权人垄断优势 地位,兼顾添附人利益,促进更多人投资技术改进研发,并不是要取代既有专利排他权的市场秩序,从而只是改变 双方协商地位。双方还是有充分条件达成互利协议。在没有任何协议达成和专利权人获得司法决定的合理使用费两 种情景之间,后者对专利权人更好。”).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133 V. 대만의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 1. 발명자 인정기준 가. 발명자의 특허법 규정 발명자의 개념에 대하여 특허법이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 특허법에서 규정한 발명의 정의를 파악한 후 발명자의 의의를 알아보도록 한다. 특허법 제21조는 “발명 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사상으로 창작한 것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339) 이 개념 은 일본 및 한국의 그것과 매우 유사하다. 심사지침서에 의거한 발명의 정의는 “특허 출원한 발명은 자연법칙에서 고유한 규율로 기술사상을 창작하는 것으로 나타낸다.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2) 대동(大同) 샘플의 구성은 전기 가(3) 기재와 같고, 대동(大同) 샘플과의 비교에 있어서 본건 양 발명은 다음의 점에서 특징을 갖고 있다고 인정된다.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① (좌동) ② (좌동) ③ (신설) 제2항의 권리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공동발 명자 간에는 실질적 상호 협력관계가 존재해야 하며, 모든 공동발명자는 청구범 위에 기재한 기술적 사상의 ① (좌동) ② (좌동) ③ (신설) 제2항의 권리를 공유하기 위한 공동발명자 사이에는 직·간접적 협력의 관계가 존재해야 하며, 각 공동발명자는 해당 출원 또 는 특허의 하나 이상의 청 <표 16> 공동발명 정의규정 제안(정차호) 미국 특허법 제116조는 공동발명자를 정의한다.589) 우리 특허법에도 유사한 규정 을 신설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에 관하여 김승군·김선정 연구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제안한 바 있다.590) 위 표현은 약간 수정될 필요가 있다. 청구항에 기재된 기술적 사상에 공지사상과 신규사상이 섞여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항에 기재된 ‘신규한’ 기술 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자만이 공동발명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청구범 위에 기재된 여러 청구항의 여러 기술적 사상 중 어느 하나에라도 기여를 하면 그 기 여로 인하여 공동발명자가 됨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725) 대법원 2009후2463 판결을 인용한 특허법원 판결 9건 중 15년 이후에 선고된 3건에 대해서만 본문에서 사안 을 자세히 소개한다. 본문에 소개된 3건 외의 나머지 6건은 다음과 같다. ① 특허법원 2014. 4. 3. 선고 2013허 8703 판결(“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구성 1-2가 모인대상고안 1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으로 채용할 수 있 는 구성이 아닐 뿐만 아니라, 모인대상고안 1에 비해 향상된 작용효과를 가지므로, 피고가 이 사건 제1항 고 안에 대하여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② 특허법원 2014. 1. 10. 선 고 2013허3401 판결(“위와 같은 차이점은 통상의 기술자가 모인대상발명 1의 대응구성과 모인대상발명 2에 도 시된 보조수조 및 제3 배출구의 위치에 위와 같은 주지관용의 기술을 참작하여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기 술적 구성의 부가·변경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로 인하여 발명의 작용효과에 특별한 차이를 일으키지 아니한 다고 볼 것이다. …… 모인대상발명 1, 2에는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구성들과 동일한 구성이 개시 또는 암시 되어 있어 이 사건 제3항 발명과 모인대상발명 1, 2의 구성상에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로 인한 작 용효과가 현저하거나 이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제3항 발명은 모인대상발명 1, 2의 주요 구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③ 특허법원 2014. 1. 10. 선고 2013허3418 판결(“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모인대상발명 1, 2의 주요 구성 및 작용효과를 대비하더라도 구성 1의 전해액 제거부 구성을 부가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폐축전지 해체장치에서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기술적 구성의 부가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특별한 작용효과를 발생시킨다고 볼 수 없는 등 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④ 특허법원 2013. 12. 19. 선고 2013허5551 판결(모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 과 기술적 구성이 동일하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음); ⑤ 특허법원 2012. 11. 29. 선고 2012허5493 판결(“모인대상발명과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구성 2와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제조방법 인 구성 1, 3, 4를 단순히 결합한 정도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그 결합으로 인하여 작용효과에 특별한 차이를 일으킨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단순 결합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모인대상발명 과 구별되는 새로운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까지 이른 별개의 발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⑥ 특허법원 2011. 11. 3. 선고 2011허491 판결(“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은 모인대상발명과 동일하거나 일부 차이가 있는 구성도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기술적 구성의 부가에 해당하거나 단순한 수치한정에 지나지 아 니하고 그로 인하여 발명의 작용효과에 특별한 차이도 없으므로, 결국 두 발명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발명이라 고 봄이 상당하다.”). 726) 상고미제기로 확정.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66 제1항 특허발명 모인대상발명 비교 전처리 공정을 거친 튜 브를 캐리지로 로딩하 여 벤딩하는 벤딩머신 에 있어서, 로딩되는 튜 브(2)를 국부적으로 가 열하는 고주파가열기(5) (구성요소 1-1); C-type 벤딩머신은 캐리지, 고주파가열기 를 포함하여 구성; ① 모인대상발명에는 고주파가열기와 베이스프레임간의 배치구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튜 브를 예열하기 위한 가열기는 당연히 벤딩머신 본체에 인접 배치되어야 할 것이므로, 모인대상발명도 고주파가열 기가 벤딩머신 본체의 일측에 배치될 것임은 자명하고, 따라서 양 발명의 고 주파가열기와 베이스프레임간의 배치구 조는 실질적으로 동일. ②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징인 배치구 조나 베이스프레임의 구체적 형상이 모 인대상발명에 개시되어 있지 않다는 원 고의 주장에 대해, 튜브 벤딩 공정은 1 캐리지로 튜브를 공급하고, 2 고주파가 열기로 벤딩 가공 부분을 예열한 후, 3 튜브를 벤딩하고, 4 연속 가공을 위해 벤딩된 튜브를 반전시키는 순서로 진행 되어야 할 것임은 기술상식이고, 이와 같은 기술상식에 비춰 보면, 모인대상 발명도 캐리지, 고주파가열기, 베이스프 레임 및 턴오버기가 순차로 인접 배치 되어야 할 것임은 자명하므로, 캐리지, 고주파가열기, 베이스프레임 및 턴오버 기의 배치구조와 관련하여 이 사건 제1 항 특허발명과 모인대상발명은 실질적 으로 동일한 것이라고 판단. 상기 고주파가열기(5)의 일측에 설치되는 베이 스프레임(7); 상기 베이 스프레임(7) 상에서 왕 복이 동 가능하게 설치되는 이송프레임(8); 상기 이 송프레임(8) 상부에 승 강 가능하게 설치된 벤 더프레임(13 ) (구성요소 1-2); C-type 프레임 벤더 는 베이스프레임, 베 이스프레임 상에 왕 복 이동가능하게 설 치되는 이송프레임, 이송프레임 상에 설 치되는 C-type 지지 프레임, 이송프레임 상에 승강 가능하게 설치되는 벤더프레임 을 포함하여 구성; 상기 벤딩금형(6)에서 일방향으로 벤딩한 튜 브(2)를 캐리지(4)로 재 로딩시킨 후 타방향으 로 턴-오버(Turn-over) 시키는 턴-오버기(3);에 의해 좌우 교호로 벤딩 이 이루어지는 것(구성 요소 1-6); C-type 벤딩머신은 반전장치(턴오버기)를 포함하여 구성; 상기 벤더프레임(13) 상 부에 회전 가능하게 설 치되고, 상부에 배치되 는 톱벤딩다이(top bending die)(32)와 하부 에 배치되는 보텀벤딩 다이(31)로 구성되어 상 하 분할형을 이루며, 측 면에 각각 튜브결합홈 (31a, 32a)을 가지는 벤 딩금형(6); 상기 벤딩금 형(6)의 상부에는 지지 벤더프레임 상부에 설치되되, 상하 2개의 벤딩다이로 이루어지 며 회전가능하게 설 치된 벤딩금형; 모인대상발명에 이 사건 제1항 특허발 명의 홀더와 홀더를 작동시키는 제4유 압실린더에 대응되는 구성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 나, 기계가공장치에서 모인대상발명의 C-type 지지프레임과 같은 형태의 지지 프레임은 프레임의 상, 하부 사이의 공 간에 안치된 가공 대상물을 지지하면서 가공하기 위해 사용된다는 점은 기술상 식이고, 더욱이 모인대상발명의 C-type 지지프레임이 그 선단부의 하부에 위치 해 있는 벤딩다이를 지지해주는 구성을 <표 23> 특허법원 2015허1430 판결(모인 여부 판단)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267 제1항 특허발명 모인대상발명 비교 프레임(45)에 설치되어 제4 유압실린더(46)의 작동에 의해 벤딩작업 시 상기 벤딩금형(6)의 상부를 가압함으로써 홀딩할 수 있는 홀더 (47)(구성요소 1-3); 포함하고 있지 않다면 아무것도 지지하 고 있지 않고 아무런 기능도 없는 C-type 지지프레임을 굳이 설 치해야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모인대상발명에도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홀더와 제4유압실린더에 대 응되는 구성이 포함되어 있거나, 이와 같은 구성들을 채용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에 불 과한 것이어서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 다 할 것. 상기 보텀벤딩다이(31) 와 톱벤딩다이(32)의 일 측에 설치되고, 제2유압 실린더(35)에 의해 슬라 이딩 작동되어 튜브(2) 를 클램핑할 수 있는 한 쌍의 프레셔다이(37, 38)를 장착한 사이드부 스터(34);를 포함하되(구 성요소 1-4); 벤딩금형 측면에 설 치되되, 상하 2개의 벤딩다이에 대응되는 프레셔다이가 형성된 사이드부스터를 포함 하여 구성되며, 사이 드부스터에 설치되는 프레셔다이는 제2 유 압실린더(1 HYD CYLINDER)와 제3 유 압실린더(2 HYD CYLINDER)에 의해 각각 튜브를 클램핑 하는 방향과 벤딩하 는 방향으로 슬라이 딩 이동이 가능하게 구성; 모인대상발명에 프레셔다이의 슬라이딩 동작에 의해 벤딩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모인대상발명이 프 레셔다이가 설치된 사이드부스터라는 동일한 구성으로 이루어진 이상, 프레 셔다이의 슬라이딩 동작에 의해 벤딩이 이루어지는 과정도 동일할 것. 상기 프레셔다이(37, 38) 가 튜브(2)를 클램핑한 상태에서 벤딩 방향으 로 슬라이딩 가능하도 록 상기 사이드부스터 (34) 상에 상하로 형성 된 슬라이드홈(39, 40) 상에서 제3 유압실린더 (41, 42)의 작동에 의해 슬라이딩 작동이 이루 어져 벤딩이 되며(구성 요소 1-5). <법원의 판단> 법원은 우선, 피고가 원고에게 모인대상발명이 개시된 도면과 견적서를 제공한 사 실이 인정된다고 한 다음727) 대법원 2009후2463 판결의 법리를 사안에 적용하고 있다.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TAG_C3
원고 및 소외 I 간의 공동발명자 여부에 대하여 법원은 원고의 업무노트에 기재된 최초 착상에 근거하여 I가 발명을 하였는다는 증거가 없다고 보았다. 결과적으로 I가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볼 수 없고, 그래서 법원은 I가 대 상 발명의 공동발명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681) 대상 판결에서 기재에 추정력을 부여하면 피고가 I가 발명자임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법원은 원고가 단독발명자로 기재된 사실에 대하여는 어떠 한 추정력도 부여하지 않고 실질적 기여라는 객관적 사실만을 근거로 발명자를 판단 하였다.
TAG_C4TAG_C5
모인 및 정당한 권리자 구제 관련 제도개선방안 379 우선 장점으로는, ① 모인 여부 판단도 결국은 진정한 발명자 판단의 일환이므로 일반적인 발명자 판단 기준인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대한 실질적 기여’라는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고 또한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② 기술탈취 문제에 대한 대응에 있어 ‘실질적 동일성’ 기준보다 효과적인 측면이 있다는 점(즉, 모인의 성 립 범위가 확대되고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 범위도 넓어지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TAG_C6TAG_C7
3) 법원 판단 증거 및 변론의 전 취지에 의하여 대상 발명의 발명자는 대상 발명 1-4 및 대상 발 명 11에 대하여 원고 및 소외 제3자 B이고. 대상 발명 5, 6, 및 9는 원고, 소외 B, D 총3명이 발명자이고, 대상 발명 7은 원고 및 소외 제3자 E 및 B, 총 3명이 발명자이고,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26 대상 발명 8은 소외 C, F, 원고, A의 총 4명이 발명자이다.

주최 군포시 ㅣ 주관 군포문화재단 ㅣ Tel_031.390.3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