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 _ SKB, 국가고객만족도 10년 연속 1위
오늘의소식903 20-03-26 23:34
본문
셋째로, 공동발명의 경우를 살핀다. 두 명 이상의 연구원이 공동으로 발명을 하는
경우에는 각 연구원이 진보성을 인정받을 정도의 기여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 들의 기
여의 합이 진보성을 인정받는 경우 그 둘은 공동발명자가 된다. 두 연구원이 창출한
두 신규요소의 각각이 진보성을 인정받지는 못하나 그 두 신규요소의 합이 진보성을
인정받는 경우 각각을 창출한 자가 공동발명자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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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은, 드릴의 결합구조에 관한 개별적 내용이 청구항 2, 8 및 9에 포함되
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이 드릴 결합구조에 관한 상세 내용이 원고의 기계제작
기술자에 의해 만들어진 것인가에 대해 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지적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명세서 곳곳에 각도기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는데, 항소심이 확정한 사실관계
에 비추어보더라도 원고의 종업원이 청구항 1에 구현된 특징적 요소에 창작적으로 기
여하였다는 사실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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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이 기술사업체는 발명의 본질적 요소를 인지하고 이를 피고에게 전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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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김수로 공동저작물 사건에서 대법원은 먼저 공동저작물로 인정하기 위해서
는 ‘공동창작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설시한 후,268) 선행 저작자가 후행 저작자의 작업
을 인지, 허락하지 않고 선행 저작자 단독으로 작품을 완성할 의사를 가졌음에 근거하
여 그러한 경우에는 선행저작자와 후행 저작자가 공동저작자가 될 수 없다고 설시하
266) Kimberly-Clark, 973 F.2d at 917 (“quantum of collaboration or connection”).
267) Tigran Guledjian, Teaching the Federal Circuit New Tricks: Updating the Law of Joint Inventorship in
Patents, 32 Loy. L.A. L. Rev. 1273, 1300 (1999) (“However, under the Copyright Act, the authors must
intend to create an inseparable work. The intention to create a unitary work is an indispensable key in
copyrights.”).
268)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4도16517 판결(김수로 공동저작물 사건)(“2인 이상이 공동창작의 의사를 가지고
창작적인 표현형식 자체에 공동의 기여를 함으로써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을 창작한 경우 이들은 그 저작물의 공동저작자가 된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 공동창작의 의사는 법적으
로 공동저작자가 되려는 의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창작행위에 의하여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
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을 만들어 내려는 의사를 뜻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도16066 판결 참조).”).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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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269) 김수로 사건에서는 선행 저작자가 단독으로 권리를 가진 저작물에 대한 것인
데 그 선행 저작물이 회사의 것이어서 회사가 사용에 대한 권리를 가졌다면 다른 결
과가 도출되었을 것이다. 선행 연구원이 퇴사를 하는 경우, 그 자가 본인의 연구결과
물을 회사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없다. 그 자는 본인의 연구결과물을 회
사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다. 그렇다면, 선행 연구원과 후행 연구원
이 공동발명자로 연결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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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F는 그 후 E와 협의 중, 사용 시에 체인커버가 좌우로 흔들릴지도 모른다는
문제를 깨닫고, F는 그것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커버피스의 톱커버부 내면부에 좌우
의 안쪽 링크플레이트 사이에 슬라이딩이 자유롭게(摺動自在) 돌출시킨 위치결정용
돌기를 마련하여, 체인의 안쪽 링크플레이트를 기준으로 하여 커버피스가 좌우로 흔
들지 않도록 하는 것을 생각해 냈다. F는 그 때 E에게 위 돌기를 마련하는 위치를 표
주박형상(瓢箪型)을 하고 있는 체인의 가장 높은 곳에 마련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전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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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로, 발명의 정의를 근거로 살핀다. 발명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이다. 그러
므로, 남의 발명을 도용, 모인, 복사(copy)하지 않고 그 스스로 창작하였고 그것이 기
술적 사상이라면 그 기술적 사상을 창출한 자는 발명자가 된다. 그 후 그 발명이 신규
성 결여 또는 진보성 결여로 인하여 특허를 받지 못하는 사정과 발명자 판단은 별개
의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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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실질적 기여’ 기준에 따라 넓은 범위에서 모인의 성립을 인정할 경우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가 인정되는 범위(정당한 권리자 출원에 소급효가 인정되는 범위 및 정
당한 권리자에게 특허권 이전청구가 인정되는 범위)도 이처럼 확대된 형태로 운용되
어도 문제없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인데 아래 정당한 권리자 구제와 관련
한 검토 부분에서 별도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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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긍정적 견해
‘실질적 기여’ 기준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으로서는, ① 모인출원발명과 모인대상발
명의 실질적 동일성 여부를 중심으로 하는 판단기준에 비하여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대한 실질적 기여’라는 탄력적 기준에 따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가 강화될 수 있다
는 견해;744) ② 특허법의 원칙으로 돌아가 실제로 창작하였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
743) 법원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들을 ‘구성요소 1, 2의 결합’, ‘구성요소 3’, ‘구성요소 4, 5의 결합’으로
구분한 다음, ① 甲은 피고와 1, 2차 협약을 체결하고, 피고와 공동으로 1, 2단계 결과보고서를 완성하였고, 위
1, 2단계 결과보고서에는 구성요소 1, 2 중 ‘PC 또는 POS가 충전거치대의 작동상태를 감지하는 것’을 제외하
고는 나머지 구성들이 전부 포함되어 있으므로, 비록 피고 대표이사 乙이 구성요소 1, 2의 나머지 구성들을
개량 또는 변경하여 PC 또는 POS가 충전거치대의 작동상태를 감지하는 것을 적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외한 구성요소 1, 2의 나머지 구성들에 대하여 甲은 동영상이 재생되는 충전기․무선호출기․PC 또는 POS
로 이루어진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으므로, 甲이 구성요소 1, 2의 완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 ② 1, 2단계 결과보고서에는 구성요소 4, 5 중 乙이 추가하여 변경한 것을 제외하고는 나머
지 구성들이 전부 포함되어 있고, 비록 乙이 구성요소 4, 5 중 일부 구성에 대하여 추가 또는 개량하여 변경
하였다고 하더라도, 甲은 구성요소 4, 5의 충전거치대를 완성하는 데 있어 충전거치대의 구체적인 기능을 제
시하였으며,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 전에 乙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甲이 구성요소 4, 5의 완
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공동발명자 판단의 근거로 들고 있다.
TAG_C4TAG_C5TAG_C6TAG_C7(특허권 이전의 특례)
제74조 특허가 제123조제1항제2호1019)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그 특허가
제38조1020)의 규정에 위반하여 된 경우에
한한다) 또는 동항 제6호1021)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특허에 관
한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
리를 갖는 자는,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특허권자에 대하여 당해 특
허권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에 기초한 특
허권의 이전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허
권은 처음부터 당해 등록을 받은 자에게
귀속되어 있었던 것으로 본다. 당해 특허권
에 관한 발명에 대한 제65조제1항1022) 또는
제184조의10 제1항1023)의 규정에 따른 청구
권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다. ③ 공유에 관한 특허권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에 기초하여 그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전조 제1항1024)
<표 40> 특허권 이전청구 규정 비교(우리나라와 일본)
용한 국내 학설이 있는데,1016) 만일 이러한 해석이 가능하다면 별도의 입법 없이도 모
인자 기여의 취급 문제에 적절한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