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조재환의 카테크] 전기차 '마이너스 옵션' 과감히 뺀 현대기아차
오늘의소식913 20-03-26 22:35
본문
(b) 위 (a)와 대체적으로, 적절한 사안의 경
우 만일 침해자가 문제된 지식재산권을
이용하기 위한 허락을 구했다면 지급했어
야 할 사용료 금액을 최소로 하여 이러한
요소들을 기초로 손해배상액을 총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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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류 니스 상품수 상이한 유사군 코드 변경 제안 (명칭 및 유사군) 번역오류
제10류 276 43(16%) 8 12
제11류 377 52(14%) 27 4
제12류 345 42(12%) 13 5
제13류 90 8(9%) 2 4
제19류 286 40(14%) 3 4
계 1,374 185(13%) 53 29
<표 309>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결과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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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간에 상이한 유사군 코드를 부여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대부분이 상이한 분류기준을 가지고 있
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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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피고가 공제되어야 하는 비용을 충분히 입증하는데 실패한다면 법원은 원고가 입증
54 Danielle Conway-Jones, “Remedying Trademark Infringement: The Role of Bad Faith in Awarding
an Accounting of Defendant’s Profits”, 42 Santa Clara L. Rev. 863 (2001).
55 15 U.S.C. § 1117 RECOVERY FOR VIOLATION OF RIGHTS
(a) Profits; damages and costs; attorney fees
…In assessing profits the plaintiff shall be required to prove defendant's sales only; defendant must
prove all elements of cost or deduction clai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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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매출 전체를 침해자의 이익으로 볼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이 피고의 비
용을 추산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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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사)대한의료기기판매협회, 사단법인 일본의료기기산업연합회,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지
식백과)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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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의 속성
- ‘마사지기’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가정용 전기 마사지기와 상업용 미용 마사지기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상품의
명칭은 가정용과 상업용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생산부문, 판매부문, 수요자의 범위, 기능(마사지) 등에
서 구별되는 점을 발견하기 어려움.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마사지용 기기(8723)를 달리 명시되지 않은 내과용, 외과용, 치과용 또는 수의
용 기기(872)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함으로써, 의료목적의 치료기기로 판단하고 있음. 일본표준상품분류
에서는 마사지기(66646)를 의료용 기기(66)에 속하는 것으로, 가정용 마사지기(86511)는 의료용품 및 관
련 제품(86) 및 가정용 치료기기(865)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였음. 상업용 마사지기와 직접적으로 관련
된 분류코드는 확인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일본에서는 상업용 미용마사지기가 가정용 전기마사지기와 구분되는 기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상이한
유사군코드를 부여한 것으로 추정되나, 거래실정을 조사한 바로는 구분이 모호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상업용 미용마사지기와 가정용 전기마사지기는 용도, 생산부문, 판매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실정의
구분이 어려운 제품이므로, 현행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안마기(按摩器)
안마로써 피로를 풀거나 병을 치료하도록 만든 기구.
<가정용 전기마사지기> <업소용 마사지기> <가정용 전기마사지기> <상업용 미용마사지기>
<표 66> 관련상품 - 가정용 전기 마사지기, 상업용 미용 마사지기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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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료보조용품 vs 의료보조용품(의료용 골무, 젖꼭지 등) / 수면용 귀마개, 방음용 귀마개
/ 요강, 환자용 삽입식 변기/ 귀이개
○ 한국은 의료보조용품(G110301)을 하나의 유사군으로 분류하고 있는 반면에, 일본은 의료보조용품(의
료용 골무, 젖꼭지 등)(01C01), 수면용 귀마개, 방음용 귀마개(01C04), 요강, 환자용 삽입식 변기
(19B39), 귀이개(21F01)로 분류하고 있음.
○ 상품의 속성
- ‘의료보조용품’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KIPO JPO
유사군 상품범위 유사군 상품범위
G110301
의료용 전기담요, 젖병, 의료 용 물주머니, 청각보호용 귀
마개, 의료용 봉합용 재료, 정형외과용 깁스, 지지용 붕
대
01C01 医療用指サック, 乳首 의료용 골무, 젖꼭지 등
01C03 人工鼓膜用材料 인공고막용 재료
01C04 睡眠用耳栓, 防音用耳栓
수면용 귀마개, 방음용 귀마 개
19B39 しびん, 病人用差込み便器
요강, 환자용 삽입식 변기
21F01 耳かき 귀이개
<표 67> 한·일 유사군 체계의 차이점 (제10류) - 의료보조용품 vs 의료보조용품(의료용 골무, 젖꼭지 등) / 수면용 귀마개,
방음용 귀마개/ 요강, 환자용 삽입식 변기/ 귀이개
☞ 보조[補助]
1. 보태어 도움.
2. 주되는 것에 상대하여 거들거나 도움. 또는 그런 사람.
☞ 인공고막[artificial ear drum, 人工鼓膜]
인공적으로 만든 고막.
고막에 큰 천공(穿孔)이 있어서 귀가 잘 들리지 않는 경우에 인공고막을 귀에 장치함으로써 청력을
좋게 할 수 있다. 재료로는 목화(木花) ·고무막 ·난막 등이 사용되고, 모양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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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품류 구분의 연혁
가. 상품류 구분의 신설
우리나라에서 상품류 구분이 신설된 것은 1950년 3월 8일자 상표법시행규칙(대통령령 제284호)에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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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대만 저작권법에도 유사하게 제88조 제2항에 침해자 이익반환 규정을 두고 있
으며 여기에서도 침해자가 비용에 대한 입증을 다하지 못한 경우 전체 수입에 대해서 이
익액으로 추정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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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종의 법의 의제로서 그 사실이 진실이냐 아니냐를 불문하고 그렇게 단정해 버리고 거기에 일정한 법적 효과를
부여하는 것으로 추정과 달리 반증을 들어 그 효과를 전복할 수 없음(법률용어사전,2011.1.15., 이병태, 법문북스)
5) 입증을 기다리지 않고 사실을 가정하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사실을 주장하는 자는 반증을 들어 증명하면 언제나
추정을 전복할 수 있음(법률용어사전,2011.1.15., 이병태, 법문북스)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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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한일 분류체계 비교
일본의 분류체계와 우리나라의 분류체계를 비교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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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_C2TAG_C3
침해자 이익 반환이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점, 제재적 성격을 가질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고의 침해에만 허용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개정안 제1
안은 이익 반환을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독립된 방법으로 도입하면서, 다른 손해배상액
344 Ⅲ. 3. 나.
345 Ⅳ. 3.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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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 방법과의 균형성을 고려하여 이러한 제한을 두지 않았다.
TAG_C4TAG_C5TAG_C6TAG_C7(2) 류를 넘는 유사상품역무에 대한 운용은 다음과 같다.
13류를 제외한 나머지 4개류의 상이한 유사군 코드의 비율이 높은 것은 전체적인 상품의 개수가 많은 데
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303304
나. 상표법
중국 상표법 제63조는 ‘상표 사용권의 침해에 대한 보상 금액은 침해로 인해 권리 보유
자가 입은 실제 손해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실제 손해를 결정하기 어렵다면 침해로
301 刘承韪, “获益损害赔偿制度的中国问题 与体系构建, 陕西师范大学学报( 哲学社会科学版)”, 陕西师
范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 2016第45卷第6期 (2016), 122..
302 刘承韪, “获益损害赔偿制度的中国问题 与体系构建, 陕西师范大学学报( 哲学社会科学版)”, 陕西师
范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 2016第45卷第6期(2016), 122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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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침해자로부터 얻은 이익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권리자의 손해 또는 침해자의 이
익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상표권의 라이센스료의 배수를 참고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해
야 한다; 악의적인 상표 독점권 침해의 경우 상황이 심각할 경우 위의 방법에 따라 결정
된 금액의 1배 및 3배를 초과할 수 있다. 보상 금액에는 권리자가 침해를 중지하기 위해
지불한 합리적인 비용이 포함된다; 권리 침해자의 실제 손해, 침해로 인한 침해자의 이익
및 등록 상표의 라이선스료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인민 법원은 침해 사실에 따라 300
만 위안 이하의 배상을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