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 _ 황교익, 윤석열 장모 의혹에…이게 나라인가요
오늘의소식901 20-03-26 20:00
본문
17) 전략기술경영연구원,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대중소기업 협력체계 구축방안 연구”, 중소벤처기업부 정책
연구과제, 2017. 10., 19, 106면.
18) 전략기술경영연구원, 앞의 보고서, 19면.
19) 전략기술경영연구원, 앞의 보고서, 21면.
20) 18. 12. 7. 국회에서 가결된 영업비밀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이로 인
한 문제점이 어느 정도 해결될 것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마. 공동발명자 고려 요소
1) 대전지방법원 2016. 7. 7. 선고 2014가합7906 판결(50%)
피고 회사는 대상 발명(제1 발명 및 제2 발명)을 출원하여 특허를 획득하였다. 제1
발명의 기재된 발명자는 F, 원고 및 G의 3인이고 제2발명의 기재된 발명자는 F 및 원
고의 2인이다.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전기면도기 추천 전기면도기 추천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25) 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다47218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11310 판결;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1다77313, 77320(병합) 판결.
26) 김관식, “모인특허출원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정당한 권리자의 이전청구의 허부를 중심으로-”, 「과학
기술법연구」 제21집 제1호,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2015.2., 27-28면(대법원 2011다77313, 77320(병합)
판결에서는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후 양도’라는 제한이 없는데, 종전 우리나라와 일본의 판례에 비해서는 완
화된 조건 하에서 정당한 권리자의 이전청구를 허용하고 있어 결국 정당한 권리자에 대한 실효적 보호를 강
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46
제, ④ 일정한 경우 모인특허를 피모인자와 모인자의 공유로 볼 수 있는지의 문제 등
이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법리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분명한 답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공동발명의 객관적 측면이라는 것은 발명의 성립에 불가결로 필요한 객관적 행위
즉 특징적인 구성요소에 관련되어야 하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모델 설정 및 원리를 고
려한 착상에 객관적으로 기여한 것을 말한다.154) 여기서 말한 객관적 측면의 판단은
일반 발명자의 인정기준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객관적 측면뿐만 아니라 주관적 측면
이 있어야 공동발명으로 인정한다.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ii) 2006. 4. 20.자로 작성된 인스콘테크의 ‘슬롯다이 코팅유닛’에 대한 제품 사양서(을 제22호증의 1)에는 ‘㉮ 슬롯
다이: 백롤과 갭컨트롤(gap control)이 가능하며 공급되는 액압의 제어가 가능함, ㉯ 코팅롤과 갭조정장치를
부착하여 미세 조정이 가능하도록 스케일(scale)을 부착함, ㉰ 펌핑 시스템, ㉱ 제어 방법: 백롤을 구동하여 스
피드 레퍼런스(speed reference)를 피드백(feedback)하여 메인 스피드(main speed)와 동기화시킴. 원단의 이음
매부 통과 시 코팅 스테이션(station)에 별도 부착된 콘솔 박스의 버튼으로 다이를 후진시킨 후 원래의 위치로
설정 가능’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18
③ 청구항의 구성요소 중 특허성 인정에 영향을 미치는 구성요소에 근거하여 지분
율을 산정한다.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둘째로, 발명의 정의를 근거로 살핀다. 발명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이다. 그러
므로, 남의 발명을 도용, 모인, 복사(copy)하지 않고 그 스스로 창작하였고 그것이 기
술적 사상이라면 그 기술적 사상을 창출한 자는 발명자가 된다. 그 후 그 발명이 신규
성 결여 또는 진보성 결여로 인하여 특허를 받지 못하는 사정과 발명자 판단은 별개
의 사안이다.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나. 하도급법과의 비교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은, 피해기업의 구제를 위해 중소기업벤처부장관에 대한 중소
기업기술 침해행위의 신고 및 조사,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관한 권고 및 공표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만 하도급법과 달리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이
나 벌칙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아이폰 SE2 사전예약 아이폰 SE2 사전예약
TAG_C3
➄ 단계: 원리 또는 모델의 관여자(간접적 가담자 포함) 중 이들에게 불가결한 기
여를 하지 않은 자를 제외한다.641)
이 단계까지는 발명자 간의 지분율을 묻지 않는다. 이 단계에서 공동발명자 인정에
대하여 완료한다.642)
이상 ➂-➄ 단계를 통하여 원리 또는 모델에의 직접·간접적인 불가결의 관여자를
발명자로 인정한다. 발명자 인정의 판단요소로는 발명을 구성하는 원리 및 모델이 있
는데, 단독발명인 경우는 발명자의 지분율을 100%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원리 및 모델
의 기여에 대해 고려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공동발명자인 경우, 공동발명자 간의 실
제 지분율을 산정하여야 한다.643) 그래서 원리 및 모델의 독창성(창작성)을 고려하여
638) 影山光太郎, 上揭 論文, 124頁.
639) 影山光太郎, 上揭 論文, 124頁.
640) 특징적 요소, 원리, 모델에 실질적 기여
641) 影山光太郎, 上揭 論文, 124頁.
642) 影山光太郎, 上揭 論文, 124頁.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10
구분
원리·모델
의 구분
여부
원리에서 모델의
예측 난이 예측난이의 이유
원리·모델의
중요성
(예 원리:모델)
a.
구분
가능
예측 용이
원리와 모델이
기술적으로 가까움
원리의 중요도
높음(10:0~8:2)
b. 원리와 모델의
계기에 불과함
모델의 중요도
높음
(4:6~2:8)
c. 예측 곤란
원리와 모델이
기술적 차이가 있음
모델의 기술이 높음
모델의 중요도
높음
(4:6~2:8)
d. 구분
불가능
(원리에서 모델의
예측 문제를
발생하지 않음)
모든 모델.
원리대신 재현성
있는 현상
(0:10)
<표 17> 원리·모델의 구분, 예측난이성, 중요성(影山)
각 중요도를 대비해서 판단하여야 한다.644) 影山은 원리 및 모델의 두 단계 중 어느
한 단계의 기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공동발명자 인정 체계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645) 이하에서 원리·모델의 중요도 및 원리·모델의
기여에 대한 판단 절차를 제시한다.
TAG_C4TAG_C5TAG_C6TAG_C7“특허권은 종래의 기술로는 해결될 수 없는 과제를 신규성 및 진보성을 갖춘
구성에 의해 해결하는 것에 성공한 발명에 대하여 부여하는 것이므로, 특허법
이 보호하고자 하는 발명의 실질적 가치는 종래기술로는 달성할 수 없는 기
술적 과제의 해결을 실현하기 위하여 종래기술에는 발견되지 않는 특유의 기
술적 사상에 기한 해결수단을 구체적 구성으로 공개하는 점에 있다. 따라서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당해 특허발명 특유의 해결수단의 구성,
즉 발명의 특징적 부분의 완성에 관여한 자가 아니면 발명자라고 할 수 없
다.”98)
위 설명은 특징적 부분이 신규성은 물론이고 (and) 진보성도 갖추어야 하는 것으
로 설명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특징적 부분이 진보성까지 구비하여야 하는지에 대하
여는 아래에서 상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