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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7   20-03-2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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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lson v Betts 사건에서 항소법원이 제기한 문제는 당시 법원과 형평법원이 분리된 역 사적인 맥락에서 제기된 것이고, 이후 법원과 형평 법원이 합병되어 청구인은 침해이익 반환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고 또한 엄격한 법규정에 대 해서는 이후 아래에서 설명하는 EC 집행지침에 의한 완화하는 조치를 통해 엄격함이 완 화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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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바퀴를 연결하는 축. 종 감속기어 장치의 사이드 기어 스플라인과 바퀴의 허브를 연결함으로 써 엔진의 동력을 전달하여 구동 바퀴를 회전시킨다.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70 - ○ 비교분석결과 - ‘그로그(grog [fired refractory material], 耐火粘土)’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재질 및 품질을 분류기 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내화재로 한정한 반면, 일본은 비금속 광물로 판단한 차이점 이 있음.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그로그(grog [fired refractory material], 耐火粘土)는 내화성을 가진 분말 형태로 주로 거래되고 있으므 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18) 도로포장용 발광성 블록(luminous paving blocks, 発光式舗装用ブロック), 비금속제 지붕타일(roofing tiles, not of metal, 屋根瓦(金属製のものを除く。)), 건축용 비금 속제 타일(tiles, not of metal, for building, 建築用タイル(金属製のものを除く。)), 마루용 비금속제 타일(floor tiles, not of metal, 床タイル(金属製のものを除く。)), 마루용 비금속제 타일(tile floorings, not of metal, 床タイル(金属製のものを除く 。)), 비금속제 벽 타일(wall tiles, not of metal, 壁用タイル(金属製のものを除 く。)) ○ 한국은 G3304(비금속제 타일, 내화재, 벽돌)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7A02(세라믹제 건축전용재료/벽돌 및 내화물), 07A03(플라스틱제 건축재료, 합성건축전용 재료, 고무제 건축 또는 구축전용재료 등 ), 07B01(시멘트 및 시멘트 제품), 07C01(목재), 07D01(석재), 07E01(건축용 유리)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304 (비금속제 타일, 내화재, 벽돌) 06B01 (건축 또는 구축용 비금속광물) 상품의 범위 ‣주로 건축용으로 사용되는 비 금속제 타일 ‣벽돌, 기와 ‣위에 준하는 내화용 건축 또는 구축 전용재료 ‣건축 또는 구축용 비금속광물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 (d) 상품의 용도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289>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그로그(grog [fired refractory material], 耐火粘土)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71 - ○ 상품의 속성 - ‘도로포장용 발광성 블록(luminous paving blocks, 発光式舗装用ブロック), 비금속제 지붕타일(roofing tiles, not of metal, 屋根瓦(金属製のものを除く。)) 등과 관련된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발광성(發光性) 빛을 낼 수 있는 성질. 생물체의 발광 기관에 있는 발광 조직 등에서 볼 수 있다. 방출된 빛의 강도 를 측정하는 것. ☞ はっこう[発光] 발광; 빛을 냄. ☞ Luminous 1. 어둠에서 빛나는, 야광의; 빛을 발하는 2. (색상이) 아주 선명한 ☞지붕 1. 집의 맨 꼭대기 부분을 덮어씌우는 덮개. 2. 어떤 물체의 위를 덮는 물건. 비·눈·이슬 등을 피하기 위해서 건물의 최상부에 설치하는 덮개 또는 구조를 말하는데, 외부에 면해 있으므로 의장적(意匠的)으로 중요한 요소이며, 그 형상이나 마감재료는 건축물 외모에 큰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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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원문 번역문 第三十八条 1 商標権者又は専用使用権者が故意又は過失 により自己の商標権又は専用使用権を侵害し た者に対しその侵害により自己が受けた損害 の賠償を請求する場合において、その者がそ の侵害の行為を組成した商品を譲渡したとき は、その譲渡した商品の数量(以下この項に おいて「譲渡数量」という。)に、商標権者又 は専用使用権者がその侵害の行為がなければ 販売することができた商品の単位数量当たり の利益の額を乗じて得た額を、商標権者又は 専用使用権者の使用の能力に応じた額を超え ない限度において、商標権者又は専用使用権 者が受けた損害の額とすることができる。た だし、譲渡数量の全部又は一部に相当する数 量を商標権者又は専用使用権者が販売するこ とができないとする事情があるときは、当該 제 38 조 1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에게 그 침해로 인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자가 그 침해행위를 조성한 상품을 양도한 때는 그 양도한 상품의 수량 (이하 이항에서 ‘양도수량’이라 한다.) 에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그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상품의 단위 수량당 이익의 액수를 곱하여 얻은 액수를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사용능력에 대응한 액수를 초과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할수있다. 다만, 양도수량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수량을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판매할 수 없게 하는 사정이 있는 때는 당해사정에 상당하는 143 事情に相当する数量に応じた額を控除するも のとする。 2 商標権者又は専用使用権者が故意又は過 失により自己の商標権又は専用使用権を侵害 した者に対しその侵害により自己が受けた損 害の賠償を請求する場合において、その者が その侵害の行為により利益を受けているとき は、その利益の額は、商標権者又は専用使用 権者が受けた損害の額と推定する。 3 商標権者又は専用使用権者は、故意又 は過失により自己の商標権又は専用使用権 を侵害した者に対し、その登録商標の使用 に対し受けるべき金銭の額に相当する額の 金銭を、自己が受けた損害の額としてその 賠償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4 前項の規定は、同項に規定する金額を超 える損害の賠償の請求を妨げない。この場合 において、商標権又は専用使用権を侵害した 者に故意又は重大な過失がなかつたときは、 裁判所は、損害の賠償の額を定めるについて 、これを参酌することができる。 수량에 대응한 액수를 공제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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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1998. 3. 1 부터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등 분류방식을 구 분류에서 니스분류로 전환하면서 유 사판단기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품류 구분은 니스분류에 의하되 지정상품 등의 동일 또는 유 사 여부 판단은 한국분류의 판단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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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일본 도로교통법)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69 - 이륜자동차 (원동기 부착 자전거 제외)를 동일한 분류(47)로 판단하고 자전거(48)와는 다른 분류코드를 부여하였음. ○ 비교분석결과 - 한국에서는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모터를 이용하여 동력을 공급하므로 작동방식이 동일한 것으로 판단 하여 유사한 상품으로 판단한 반면에, 일본에서는 자전거와 오토바이의 형상이 유사하므로 동일한 분류 코드를 부여한 것으로 추정됨. -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유사군이 부여된 것으로 판단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오토바이와 자전거는 상품의 형상이 조금 유사한 일면이 있으나, 서로 작동방식이 다르고, 면허의 취득 필요성 유무가 구분되며,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가 이륜자동차로 구분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현행분 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타이어, 튜브 vs 견인차, 하역용 삭도/ 항공기와 그 부품 및 부속품/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이륜자동차,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 튜브 또는 타이어 수리용 접착성 고무 패치 ○ 한국은 타이어, 튜브(G3708)를 단일 유사군으로 구분한 반면에, 일본에서는 이와 관련된 상품을 견인 차, 하역용 삭도(09A03), 항공기와 그 부품 및 부속품(12A02),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12A05), 이륜자동차,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12A06), 튜브 또는 타이어 수리용 접착성 고무 패치(12A72) 등 으로 세분화하였음 KIPO JPO 유사군 상품범위 유사군 상품범위 G3708 타이어, 튜브 09A03 牽引車, 荷役用索道 견인차, 하역용 삭도 12A02 航空機並びにその部品及び附 属品 항공기와 그 부품 및 부속품 12A05 自動車並びにその部品及び附 属品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12A06 二輪自動車・自転車並びにそ れらの部品及び附属品 이륜자동차,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 12A72 タイヤ又はチュ ブの修繕用 ゴムはり付け片 튜브 또는 타이어 수리용 접착성 고무 패치 <표 225> 한·일 유사군 체계의 차이점 (제12류) - 타이어, 튜브 vs 견인차, 하역용 삭도/ 항공기와 그 부품 및 부속품/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이륜자동차,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 튜브 또는 타이어 수리용 접착성 고무 패치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70 - ○ 상품의 속성 - ‘타이어’ 등과 관련된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타이어’ 등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타이어 전문업체에 의해 제조 및 거래되는 확 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고무 타이어(625)를 수송기계기구와 다른 분류체계로 판단하였음. 일본의 표준 상품분류에서도 고무 타이어와 튜브(111)를 수송기계기구와 다른 분류체계로 판단하였음 ○ 비교분석결과 - 한국에서는 상품의 재질 및 품질을 기준으로 분류한 반면에, 일본에서는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함.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유사군이 부여된 것으로 판단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타이어는 각 수송기계기구에 장착하여 사용하는 상품이지만, 완성품 형태로 거래되고 있고, 제조 및 생 산부문 또한 수송기계기구의 분야와는 구분되어 있으므로, 현행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고 판단됨. ☞ 타이어(tire) 1. 자동차, 자전거 따위의 바퀴 굴통에 끼우는 테. 주로 고무로 만들며 안쪽에 압축 공기를 채워 노 면에서 받는 충격을 흡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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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판결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어떤 사람이 어떤 물건의 사용이나 판매로 이익을 내고 그것이 특허, 디자인 또는 저작권으로 다른 사람의 지식재산을 부당하게 사용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침해자는 자신이 얻은 모든 이익에 대해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Colbeam Palmer Ltd v Stock Affiliates Pty Ltd 사건83). 어떤 부분이 제품의 필수적 요소인지와 관련해서는, Meters Ltd v Metropolitan Gas Meters Ltd 사건84은 피고가 피고의 선불 가스계량기를 계량기에서 가스 공급을 제어하는 메커 니즘으로 된 특허를 침해하여 생산된 것이었는데, 법원은 ‘이 특허에 의해 보호되는 메커 니즘은 계량기의 본질에 속하며 발명품을 포함하는 부품은 계량기의 구성 요소와 필수 부품이다’고 판단하였고, Dart Industries Inc v Decor Corp Pty Ltd 사건85에서는 ‘특허 받은 프레스 버튼 씰이 포함된 뚜껑이 있는 플라스틱 주방 용기에 대해서 이 버튼 뚜껑 없이 는 이 용기는 절대 생산되지 않았을 것이다’고 하면서 특허받은 씰이 필수적인 요소임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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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51 - ○ 거래실정 - ‘광부용 램프(miners' lamps, 鉱夫用ランプ)’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주로 전기 식 랜턴 형태의 상품이 거래되며, 석유를 연료로 하는 광부용 램프 브랜드가 있으나(JD Burford) 실제 탄광 작업에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아웃도어 캠핑용으로 쓰이는 것으로 판단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와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광부용 램프(miners' lamps, 鉱夫用ランプ)와 직접적 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광부용 램프(miners' lamps, 鉱夫用ランプ)’ 등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함. 다만, 한국은 비전기식 조명기기로 한정한 반면, 일본은 전기식/비전기식을 포괄하는 상품으로 판단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램프의 범위에 대한 관점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ランプ 램프. 남포. 전등.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표 137> 관련상품 - 광부용 램프(miners' lamps, 鉱夫用ランプ)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902 (전기조명기구, 전기조명장치(수송기계용은 제외)) 11A02,19B25 (광부용 램프) 상품의 범위 ‣전등, 전구 전기식 조명기기 와 장치 (수송기계기구용, 의 료용 등 특수용도의 조명기 구는 제외) ‣위에 준하는 기기나 장치 ‣전구 및 조명용 기구(11A02), ‣가스등, 석유램프, 램프등피 (19B25) 상 품 (a) 생산부문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52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광부용 램프는 현재의 전기식 랜턴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현행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거래실 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34) 아세틸렌 조명기(acetylene flares, アセチレンランプ), 조명용 랜턴(lanterns for lighting, 照明用カンテラ) ○ 한국은 G3902(전기조명기구, 전기조명장치(수송기계용은 제외)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9B25(가스 등, 석유램프, 램프등피)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아세틸렌 조명기(acetylene flares, アセチレンランプ), 조명용 랜턴(lanterns for lighting, 照明用カンテ ラ)’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속 성 및 거 래 실 정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138>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광부용 램프(miners' lamps, 鉱夫用ランプ) ☞ 아세틸렌 탄화 칼슘에 물을 부으면 생기는 무색의 가연성 기체. 독성이 있고, 불순물을 함유하고 있는 것은 특유한 냄새가 있으나 순수한 것은 좋은 냄새가 나며, 탈 때 높은 열과 밝은 불꽃을 낸다. 조명, 용 접, 유기 화합물의 합성 원료 따위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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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nning 1. 제혁법(製革法), 무두질(하는 법) 2. 햇볕에 탐 ☞ sun bed 일광욕용 침대; (태양등과 한 벌이 된) 선베드. 선베드(누워서 태양등을 쬐는 침대) ☞ ひやけ[日焼け] 피부가 햇볕에 타서 검게 되는 일 <표 99> 관련상품 - 일광욕 침대(tanning apparatus [sun beds], 日焼け用器具)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09 - ○ 비교분석결과 - ‘일광욕 침대(tanning apparatus [sun beds], 日焼け用器具)’에 대하여, 한국은 상품의 재질 및 품질(형 상)을 중심으로 가구(G2601)와 동일한 유사군 을 부여한 반면, 일본은 상품의 용도를 중심으로 미용기 계(09E25,11A07)와 동일한 유사군 을 부여하였음. - 이는 번역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에서는 일광욕 침대로 번역하여, 침대, 가구(G2601)와 동일한 유사군 을 부여한 반면, 일본에서는 日焼け用器具(일광욕용 기구 또는 선탠용 기구)와 같이 번 역함으로써 상이한 분류코드를 적용하게 되었음.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니스명칭의 원문인 ‘tanning apparatus [sun beds]’에 비추어보면, ‘태닝기계(선베드)’나 ‘태닝기계(일 광욕 침대)’와 같이 번역하고, 분류코드 또한 G2601, G390602와 같이 변경하는 것이 상품의 속성 에 적합하다고 판단됨. (13) 증류/난방 또는 냉방설비의 부품용 코일(coils [parts of distilling, heating or cooling installations], コイル(蒸留用・加熱用又は冷却用の設備の部品に限る。)) ○ 한국은 G2801(난로, 난방장치, 난방용 보일러(수송기계용은 제외)), G2802(냉동장치 및 설비(수송기계 용은 제외), 냉각기기 및 설비, 냉방기기), G381001(증류장치, 정수장치, 가스정화장치, 공기건조기), G390601(가정용 전기식 식기소독기, 가정용 전기식 정수기, 가정용 전기냉장고, 전자레인지, 전기식 압력솥, 전기식 주전자)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A06(화학제품 제조용 건조장치, 화학제품 제 구 분 KIPO JPO 유사군 G2601 (일광욕 침대, 이동식 터키탕 캐비닛) 09E25,11A07 (일광욕용 기구) 상품의 범위 ‣일광욕 침대 이동식 터키탕 캐비닛 ‣산업용 미용마사지기(10류 09E2 5) ‣미용 또는 위생목적의 가정용 전열용품, 증기식 미안기, 세면 실용 손건조장치, 가정용 모발 건조기(11류 11A07)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 √ <표 100>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일광욕 침대(tanning apparatus [sun beds], 日焼け用器具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10 - 조용 열교환기 등), 09E11(공업용 냉난방 장치), 09E12(공업용 냉동기계기구, 냉장고), 09G62(공업용 정수장치), 11A06(가정용 전열용품 (미용 및 위생용은 제외), 가정용 룸쿨러, 가정용 전기 냉동고, 가 정용 전기난로, 냉장고, 전기식 세탁물 건조기, 전기식 요리용구, 멀티쿠커, 전열식 카펫, 전열식 의류, 침대보온기), 11D01(전극)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증류/난방 또는 냉방설비의 부품용 코일(coils [parts of distilling, heating or cooling installations], コ イル(蒸留用・加熱用又は冷却用の設備の部品に限る。))’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증류/난방 또는 냉방설비의 부품용 코일(coils [parts of distilling, heating or cooling installations], コ イル(蒸留用・加熱用又は冷却用の設備の部品に限る。))’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냉난방기, 공조기, 열교환기 등의 부품으로 사용되고 있음.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증류/난방 또는 냉방설비의 부품용 코일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 색되지 않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전자기 코일(5543)을 전자부품(55)으로 분류하고, 팬코일유닛 (84155)을 방열기(8415), 난방용 장치 및 방열기(841), 냉난방용 및 식품조리용 기구 및 장치(전열식) 및 위생설비용품(84)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였음. ☞ 코일 [Coil] (1) 동관 또는 알루미늄관을 사용한 원형ㆍ각형의 나선상 코일 또는 헤어핀 모양의 코일은 증기, 온수, 냉수, 냉매 등의 열교환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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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공제할 비용의 경우, 비용 공제에 관한 자료는 실제로 침해자만 보유하고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침해자에게 주장 책임과 증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193 법원이 본 조항에 따른 추정의 복멸을 인정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 194 ⚫ 원고의 실시여력의 부존재 ⚫ 원고의 제춤과 침해품의 용도, 용법등의 차이195 190 中山信弘· 小泉直樹, 注解特許法 〔第2版〕, 靑林書院 (2017), 1667면. 191 “特許権者又は専用実施権者が故意又は過失により自己の特許権又は専用実施権を侵害した者に対 しその侵害により自己が受けた損害の賠償を請求する場合において、その者がその侵害の行為を組成 した物を譲渡したときは、その譲渡した物の数量(以下この項において「譲渡数量」という。)に、特許 権者又は専用実施権者がその侵害の行為がなければ販売することができた物の単位数量当たりの利益 の額を乗じて得た額を、特許権者又は専用実施権者の実施の能力に応じた額を超えない限度において 、特許権者又は専用実施権者が受けた損害の額と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譲渡数量の全部又は一 部に相当する数量を特許権者又は専用実施権者が販売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する事情があるときは、 当該事情に相当する数量に応じた額を控除するものとする。” 192 우리나라 특허법 제128조 제3항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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