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네시삼십삼분, 2분기 볼링스타스트라이크 소프트론칭
오늘의소식867 20-03-26 07:49
본문
Ⅲ. 미국의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
미국은 착상(conception)을 한 자를 발명자로 정의한다. 그 착상 후의 구체화
(reduction to practice)는 발명의 행위가 아니다. 다만, 그 착상을 구체화하는 과정에
서 새로운 착상을 한 자는 그 새로운 착상의 발명자가 된다. 어떤 착상이 발명으로 인
정되기 위해서는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
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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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 B-K Lighting, Inc. v. Vision3 Lighting, 2013 WL 941839, *19 (C.D. Cal. 2013) (“Inventorship, however, is
linked specifically to the claims of the patent.”).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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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청구항의 중요도와 각 개별 청구항에서의 공동발명자의 공헌도가 결정
된 경우, 그 3명의 전체 발명에서의 지분율은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당연히, 그 3명의
지분율의 합은 100%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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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전지방법원 2016. 7. 6. 선고 2012가합37415 판결(50%)(2심은 특허법원 2017.
11. 30. 선고 2016나1899 판결)
원고는 대상 직무발명에 대하여 원고 A, B가 피고 회사 재직 중 완성한 직무발명
이고, 피고 회사가 대상 발명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직무발명보
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따라서 각자 50%의 지분율을 적용한 산정을 주장하였
다. 피고는 대상 직무발명이 신규성,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대상 특허발명으로
인한 독점적·배타적인 이익이 발생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은 대상 제품의 매출에 기여
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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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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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권리자와 모인자의 공동발명인 경우에는 정당한 권리자로의 일부 명의변경을 명할
수 있고, ② 다른 한편 해당 개량발명이 모인자의 단독발명인 경우에는 (i) C를 삭제
하는 청구항 명세서의 보정을 명하고, 정당한 권리자로의 전부명의변경을 명하는 것,
(ii) B를 삭제하는 청구항 명세서의 보정을 명하고 정당한 권리자에게 A+B에 대해 소
정기간 내 신출원의 허용을 명하는 것 등이 가능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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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 연구
I. 우리나라의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
요약서(Summary)
3
우리나라의 판례 및 다수설은 새로운 착상을 한 자 및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하
지 않은 구체화를 한 자를 발명자로 설명한다. 그 설명에서 착상과 구체화가 무엇인지
에 대한 설명이나 그 둘의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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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시청자 데이터 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프리랜스 컨설턴트이다. 1991년 1월
19일 피고와 소외 제3자가 공동발명자의 자격으로 미국특허출원을 하였다. 피고는 2
년 후인 1993년 1월 19일 상기 미국특허출원을 근거로 우선권을 주장하면서 PCT 국
제출원을 하였다. 해당 출원발명은 “Person Meter”라는 명칭을 가지며, 방송신호를
받아서 채널 선택을 포착하는 기구에 관한 것이다. 1995년 1월 17일 위 미국특허출원
은 미국특허 제5,382,970호로 등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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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공동발명자 고려 요소
1) 대전지방법원 2016. 7. 7. 선고 2014가합7906 판결(50%)
피고 회사는 대상 발명(제1 발명 및 제2 발명)을 출원하여 특허를 획득하였다. 제1
발명의 기재된 발명자는 F, 원고 및 G의 3인이고 제2발명의 기재된 발명자는 F 및 원
고의 2인이다.
TAG_C4TAG_C5TAG_C6TAG_C7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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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발행일 2018년 1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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