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폰> 선거우편물특별소통기간…우체국비상근무돌입
오늘의소식869 20-03-26 05:48
본문
☞ 加熱器
난방 장치
(출처 :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 アイロン
1. 아이론.
2. 다리미.
3. 머리카락을 지지는 데 쓰는 기구.
<표 92> 관련상품 - 가열 다리미용 히터(heaters for heating irons, アイロン用加熱器)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01 -
○ 비교분석결과
- ‘가열 다리미용 히터(heaters for heating irons, アイロン用加熱器)’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다리미의 부속품으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재봉용 인두
(19B03) 외에도 가정용 전열용품 (미용 및 위생용은 제외(11A06)의 용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복수
유사군 을 부여한 차이점이 있음.
- 양 국가의 거래사회에서는 비슷한 기능의 상품으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거래실정의 차이에서 비롯되지
는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에 있어서 일본에서는 가정용 전열용품의 범주에도
포함되는 포괄적인 목적의 상품으로 보고 이와 관련된 유사군코드를 추가 부여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거래실정에 비추어 보면, ‘가열 다리미용 히터(heaters for heating irons, アイロン用加熱器)’는 전기다
리미(G1824)의 부속품에 해당하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9) 욕조용 미세기포발생기(microbubble generators for baths, 浴槽用気泡発生装置)
○ 한국은 G1825(욕조, 샤워기, 욕실, 샤워실, 욕실 유니트)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G99(금속제 부유
도크, 정빙기, 인공강설 장치, 음향도관, 비금속제 로켓발사대), 11A06(가정용 전열용품 (미용 및 위생
용은 제외), 가정용 룸쿨러, 가정용 전기 냉동고, 가정용 전기난로, 냉장고, 전기식 세탁물 건조기, 전
구 분 KIPO JPO
유사군
G1824
(가열 다리미용 히터, 직물용
증기발생기)
11A06,19B03
(가열 다리미용 히터)
상품의 범위
‣가열 다리미용 히터 ‣가정용 전열용품 (미용 및 위생
용은 제외), 가정용 룸쿨러, 가
정용 전기 냉동고, 가정용 전
기난로, 냉장고, 전기식 세탁물
건조기, 전기식 요리용구, 멀티
쿠커, 전열식 카펫, 전열식 의
류, 침대보온기(11류 11A06)
‣재봉용 인두(8류 19B03)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93>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가열 다리미용 히터(heaters for heating irons, アイロン用加熱器)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02 -
기식 요리용구, 멀티쿠커, 전열식 카펫, 전열식 의류, 침대보온기), 19B57(욕조, 샤워기구)의 유사군코
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욕조용 미세기포발생기(microbubble generators for baths, 浴槽用気泡発生装置)’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욕조용 미세기포발생기(microbubble generators for baths, 浴槽用気泡発生装置)’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샤워기 등과 연결하여 물을 틀 때 미세거품이 나오도록 하는 발생기인 것으로
확인됨.
☞ 욕조 (浴槽)
목욕을 할 수 있도록 물을 담는 용기.
☞ 미세기포 [微細氣泡, fine bubble]
산기식 반응조에서 세라믹제 또는 합성수지제 산기판, 산기통 등으로 구성된 산기장치에서 발생되는
기포
☞ microbubble
초음파 화상진단을 위한 의료목적의 조영제로 사용되는 미세기포
☞ baths
욕조 (속의 물)
<표 94> 관련상품 - 욕조용 미세기포발생기(microbubble generators for baths, 浴槽用気泡発生装置)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03 -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욕조용 미세기포발생기와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일본의 표준상품
분류에서는 가정용 기포목욕장치(865132)를 의료용품 및 관련제품(86)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였음.
○ 비교분석결과
- ‘욕조용 미세기포발생기(microbubble generators for baths, 浴槽用気泡発生装置)’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욕조나 샤워기에 전용하는 상품으로 한
정한 판단한 반면, 일본은 그 용도를 포괄적으로 해석하여 복수유사군 을 부여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거래실정의 차이 때문은 아니며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하여 상이한 유사군코드가
부여된 것으로 판단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거래실정에 비추어 보면, ‘욕조용 미세기포발생기(microbubble generators for baths, 浴槽用気泡発生装
置)’는 욕조 및 샤워기에 전용하는 상품으로서 그 용도가 명확히 한정되어 거래되고 있으므로, 현행 분
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1825
(욕조, 샤워기, 욕실, 샤워실,
욕실 유니트)
09G99,11A06,19B57
(욕조용 미세기포발생기)
상품의 범위
‣욕조, 샤워기, 세면대
‣위와 관련한 부품 또는 부속
품
‣금속제 부유도크, 정빙기, 인
공강설 장치, 음향도관, 비금
속제 로켓발사대(11류 09G9 9) ‣가정용 전열용품 (미용 및
위생용은 제외), 가정용 룸쿨 러, 가정용 전기 냉동고, 가
정용 전기난로, 냉장고, 전기
식 세탁물 건조기, 전기식 요리용구, 멀티쿠커, 전열식 카펫, 전열식 의류, 침대보온
기(11류 11A06) ‣욕조, 샤워기구(11류 19B57)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95>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욕조용 미세기포발생기(microbubble generators for baths,
浴槽用気泡発生装置)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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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전기식 또는 비전기식 족온기(footwarmers, electric or non-electric, 足温器)
○ 한국은 G1825(욕조, 샤워기, 욕실, 샤워실, 욕실 유니트), G390602(두발 건조기)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E11(공업용 냉난방 장치), 11A06(가정용 전열용품 (미용 및 위생용은 제외), 가정용 룸쿨러,
가정용 전기 냉동고, 가정용 전기난로, 냉장고, 전기식 세탁물 건조기, 전기식 요리용구, 멀티쿠커, 전
열식 카펫, 전열식 의류, 침대보온기), 19B28(워머, 포켓워머, 탕파)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전기식 또는 비전기식 족온기(footwarmers, electric or non-electric, 足温器)’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전기식 또는 비전기식 족온기(footwarmers, electric or non-electric, 足温器)’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
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비전기식 상품은 물을 채워 사용하는 족욕기류의 상품이며, 전기식 족온기는 전
열기구류의 상품인 것으로 파악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족온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
에서는 전기족온기(604226)를 전열용품(이미용 목적은 제외)(604) 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였음.
☞ foot warmer
각로(脚爐), 탕파(湯婆); 발 보온 장치 (예전에 철도 객차에서 사용)
☞ そくおんき[足温器]
각로(脚爐); 각파(脚婆)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한국 일본
<전기식 족온기> <비전기식 족온기(족욕기)> <전기식 족온기> <비전기식 족온기(족욕기)>
<표 96> 관련상품 - 전기식 또는 비전기식 족온기(footwarmers, electric or non-electric, 足温器)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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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분석결과
- ‘전기식 또는 비전기식 족온기(footwarmers, electric or non-electric, 足温器)’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
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족욕 및 두발건조용과 유사한 상품으로 판
단한 반면, 일본은 가정용 전열용품(미용 및 위생용은 제외) 외에 공업용 냉난방 장치, 포켓워머 등의
용도를 포괄하는 복합적인 상품으로 판단함에 있음.
- 이는 거래실정보다는, 용어의 해석 차이로 인한 것으로 판단됨. 일본에서는 ‘foot warmer’를 발 난로(脚
爐), 탕파(湯婆) 등의 의미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이에 해당하는 분류코드를 부여한 것으로 판단
됨.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전기식 또는 비전기식 족온기(footwarmers, electric or non-electric, 足温器)’는 거래실정에 비추어 볼
때, 비전기식 족온기(G1825)와 전기족온기(G390601)를 포괄하는 목적의 상품으로 판단되므로, G1825,
G390601과 같이 유사군코드를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1825,G390602
(전기식 또는 비전기식
족온기)
09E11,11A06,19B28
(족온기)
상품의 범위
‣욕조, 샤워기, 세면대
‣위와 관련한 부품 또는 부속 품(11류 G1825)
‣두발건조기(11류 G390602)
‣공업용 냉난방 장치
(11류 09E11) ‣가정용 전열용품 (미용 및
위생용은 제외), 가정용 룸쿨 러, 가정용 전기 냉동고, 가
정용 전기난로, 냉장고, 전기
식 세탁물 건조기, 전기식 요리용구, 멀티쿠커, 전열식 카펫, 전열식 의류, 침대보온
기(11류 11A06) ‣워머, 포켓워머, 탕파
(11류 19B28)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97>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전기식 또는 비전기식 족온기(footwarmers, electric or non-electric, 足温器)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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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이동식 터키탕 캐비닛(Turkish bath cabinets, portable, 移動式蒸気浴室)
○ 한국은 G2601(일광욕 침대, 이동식 터키탕 캐비닛)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7A09(변소 유니트, 욕실
유니트)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이동식 터키탕 캐비닛(Turkish bath cabinets, portable, 移動式蒸気浴室)’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
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이동식 터키탕 캐비닛(Turkish bath cabinets, portable, 移動式蒸気浴室)’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
정을 살펴본 결과, 이동식 증기 욕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유의미한 거래실태는 확인되지 않음.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이동식 터키탕 캐비닛(Turkish bath cabinets, portable, 移動式蒸気浴室)과 직
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욕실 · 화장실 유닛(2431221,
243222)를 공업생산용 건축물 및 건축 부재(24)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였음.
☞ Turkish bath
터키탕, 증기탕
☞ 캐비닛(cabinet)
1. ‘작은 방(小室)’의 뜻. 뜻이 바뀌어 회의실이나 박물관의 진열실 등을 지칭하게 됨.
2. 서양 가구의 일종. 원래는 귀중품 등을 수납해 두기 위한 선반의 한 형식이었음. 대부분은 발이 달
려 있으며 때로는 하층부가 찬장으로 사용되는 것도 있음. 통상 바깥 여닫이 문이 있고 내부에는 서
랍이나 선반으로 작게 구분된 수납간이 있으며,재료는 호도나무 목재나 흑단 등으로서 상아, 진주
의 조개껍질, 별갑 등을 상감하여 장식을 화려하게 만든 것도 적지 않음. 16세기 이후 급속도로 유
행 보급되었으며,특히 영국에서는 17세기 중엽 무렵의 중요한 가구의 하나가 됨. 18세기 중엽 이후
유리로 만든 바깥 문의 사용이 두드러졌으며, 또한 드롭 프론트 (drop-front) 식으로 아래쪽 부분이
앞뒤로 개폐될 수 있도록 하여 책상을 겸하게 한 것도 유행하였음.
사무용 서류나 물품 따위를 넣어 보관하는 장. 보통 철제로 만든 직립식 상자로 사무실 바닥에 놓고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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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일본은 이와 같은 문제를 감안하여 외국으로부터의 출원과 외국으로의 출원증가의 경향에 대비하
고 상표제도의 국제적 조화의 일환으로써 니스협정에 의한 국제 분류를 채택하는 것으로 하여 1989년 6
월 니스협정에 가입하는 것으로 의회의 승인을 얻은 후, 동년 11월 WIPO에 가입서를 기탁하였으며 동 조
약은 1990년 2월 20일자로 가입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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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KIPO JPO
유사군
G3812
(음료냉각장치, 제빙장치 및
설비)
09E12,11A06
(음료냉각장치, 제빙장치 및
기계)
상품의 범위
‣사업장에서 식료나 음료의
냉동, 냉각을 위해 사용하는 기계나 장치(가정용은 제외) ‣위에 준하는 냉각용 장치 및
기기
‣공업용 냉동기계기구, 냉장
고(09E12) ‣가정용 전열용품 (미용 및
위생용은 제외), 가정용 룸쿨
러, 가정용 전기 냉동고, 가
정용 전기난로, 냉장고, 전기 식 세탁물 건조기, 전기식
요리용구, 멀티쿠커, 전열식 카펫, 전열식 의류, 침대보온
기(11A06)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124>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음료냉각장치(beverage cooling apparatus, 飲料冷却装置), 제빙장치 및
기계(ice machines and apparatus, 製氷用装置)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37 -
○ 거래실정
- ‘가마용 부속품(kiln furniture [supports], 炉用支持具)’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한국에서는 요업용 가마 등의 부속품이며, 일본에서는 공업용 노(炉)용 부속 물품으로 인식되고 있음.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가마용 부속품(kiln furniture [supports], 炉用支持具)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
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요업용 노(炉)(435)를 공업용 노(炉)(4355)에 속하
는 것으로 분류하고 있음.
○ 비교분석결과
- ‘가마용 부속품(kiln furniture [supports], 炉用支持具)’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
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공업용 노(爐)에 한정한 반면, 일본은 상품의 재질 및 품질을 반영
하여 복수의 유사군 을 부여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거래실정보다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kiln
(벽돌 등을 굽는) 가마
窯(かま)(가마) 炉(노)
☞ Kiln Furniture
고온로용 치구
☞ 노 [furnace, 爐]
물품을 가열하거나 용해할 목적으로 일정한 공간을 둘러싸고 가열체를 장치한 것으로 가열 목적이
단순히 물체의 온도를 높이기 위한 경우에는 가열로라 하고, 고체를 도가니 등의 용기에 넣어 가열
하여 용해할 목적일 때는 융해로라 한다. 목적하는 가열온도에 따라 노체(爐體)를 만드는 내열재료
의 종류나 가열 방법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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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bsgeheimnisse zu berücksichtigen.
○ 일본
특허법
원문 번역문
第百二条 特許権者又は専用実施権者が故意
又は過失により自己の特許権又は専用実施権
を侵害した者に対しその侵害により自己が受
けた損害の賠償を請求する場合において、そ
の者がその侵害の行為を組成した物を譲渡し
たときは、その譲渡した物の数量(以下この
項において「譲渡数量」という。)に、特許権
者又は専用実施権者がその侵害の行為がなけ
れば販売することができた物の単位数量当た
りの利益の額を乗じて得た額を、特許権者又
は専用実施権者の実施の能力に応じた額を超
えない限度において、特許権者又は専用実施
権者が受けた損害の額とすることができる。
ただし、譲渡数量の全部又は一部に相当する
数量を特許権者又は専用実施権者が販売する
ことができないとする事情があるときは、当
該事情に相当する数量に応じた額を控除する
ものとする。
2 特許権者又は専用実施権者が故意又は過
失により自己の特許権又は専用実施権を侵害
した者に対しその侵害により自己が受けた損
害の賠償を請求する場合において、その者が
その侵害の行為により利益を受けているとき
は、その利益の額は、特許権者又は専用実施
権者が受けた損害の額と推定する。
3 特許権者又は専用実施権者は、故意又は
제102조
1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자기의 특허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자가
침해행위를 구성한 물건을 양도한 때에는 그
양도한 물건의 수량(이하의 항에서는
‘양도수량’이라 함)에 특허권자가 그
침해행위가 아니었다면 판매하였을 것이
가능한 물건에 단위수량당 이익 액을 곱한
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실시능력에 따른 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 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양도수량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수량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 판매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정에
상당하는 수량에 대한 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한다.
전동칫솔 | 전동칫솔샤오미전동칫솔 | 샤오미전동칫솔
브라운면도기 브라운면도기
브라운전기면도기 브라운전기면도기
수카스 S5 | 수카스 S5
이 판결은 우선 침해로 인한 이익을 계산하는 원칙이 이익 반환을 허용하는 법률
규정의 의미와 목적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간접비(Gemeinkosten)가
침해품의 제조 및 판매가 없는 경우에도 발생하였을지 여부를 고려하지 않은 채
간접비의 일부를 공제한 항소심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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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도기 면도기
차이슨드라이기 | 차이슨드라이기
4 전항의 규정은 동향의 규정을 초과하는
금액의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 할
수 있다.
JMW드라이기추천 | JMW드라이기추천TAG_C2TAG_C3TAG_C4TAG_C5TAG_C6TAG_C7
마지막으로, 법원은 민사소송법 222조항329에 따라 계산하는 배상액은 전체 사건의 5%를
327 劉尙志 외 2인, “專利評價與損害賠償”, 元照岀版公司(2018), 123.
328 劉尙志 외 2인, “專利評價與損害賠償”, 元照岀版公司(2018), 170.
329 民事訴訟法 第222條(判決之實質要件-自由心證)
91
차지하고, 피고가 인락한 사건은 1%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