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지혜 _ [IN컬처] 캐릭터 프리로 얼굴 찾기…뮤지컬 ‘데미안’
오늘의소식876 20-03-26 05:46
본문
다음으로 ‘실질적 기여’ 기준을 적용할 경우 다음과 같이 취급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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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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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인출원‧특허 거절‧무효 범위 출원일 소급 범위 이전청구 범위
A3 (공유) ◯ (44조 위반) 단독:☓, 공유:◯ 단독:☓, 공유:◯
실질적 기여
기준
A1 (甲 단독) ◯ (33조 위반) ◯ ◯
A2 (甲 단독) ◯ (33조 위반) ◯ ◯
A3 (공유) ◯ (44조 위반) 단독:☓, 공유:◯ 단독:☓, 공유:◯
우선 ‘협의의 실질적 동일성’ 기준을 적용할 경우 다음과 같이 취급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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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착상이 공개되지 않아 비밀정보인 경우 그 구 착상을 활용하여 새 착상을
한 자는 구 착상을 한 자와 공동발명자가 된다.434)
<표 12> 착상과 구체화 법리 제안
바. 미국식 착상 및 구체화 법리의 도입방안
위 조영선 교수의 설명은 미국식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몇 군데 오해의 소지를 가
진다. 그래서 필자는 미국식 법리를 도입하는 우리의 착상·구체화 법리를 다음과 같이
운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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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상 자체가 새로운 것이라면 그 착상을 한자가 진정한 발명자이고,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한 자 역시 그 구체화가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한 것이 아닌
이상 발명자로 평가하여 공동발명자로 취급하되, 위 착상은 상당한 정도로 구
31) 그 발명의 개념은 일본 특허법이 규정하는 발명의 개념과 매우 유사하다. 特許法 第二条(“この法律で「発明」
とは、自然法則を利用した技術的思想の創作のうち高度のものをいう。”).
32) 조영선, 「특허법」 제4판, 박영사, 2013, 226면 참조(“발명이 특허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실질적 이유가
종래기술로는 해결하지 못했던 과제를 해결하였다는 점에 있는 이상, 당해 발명의 구성 가운데 종전 기술적
과제의 해결수단에 현실적으로 기여한 자를 발명자로 보아야 한다.”).
33) 조영선, 「특허법」 제4판, 박영사, 2013, 226면(“이에 따르면 ⅰ)구체적 착상을 제시함이 없이 단지 연구 주
제를 부여하거나 발명에 과정에서 일반적 지도만을 수행하거나 과제해결을 위한 추상적 조언만을 행하는 등
발명자에 대하여 일반적 관리를 수행한 데 불과한 단순 관리자. ⅱ) 발명자의 지시에 따라 발명을 보조한 데
불과한 단수 보조자, ⅲ) 발명자에게 자금을 제공하거나 설비이용 상의 편의만을 제공할 뿐 당해 발명에 창작
적으로 관여한 바 없는 단순 원조자는 발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34) 특허법원 2003. 1. 16 선고 2002허2723 판결(“'발명을 한 자'란 진실로 발명을 이룬 자연인즉 해당 발명의 창
작행위에 현실로 가담한 자만을 가리키고, 단순한 보조자·조언자·자금의 제공자 혹은 사용자로서 피용자에게
단순히 창작을 할 것을 지시한 사람은 발명자라고 할 수 없는 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
은 기존의 댐퍼 패널이 갖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이를 도면으로 작성하
여 실제 생산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한 박○일과, 박○일이 제작한 도면을 토대로 실물을 제작한 후 실험을 통
하여 세부적인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이 사건 특허의 청구범위 기재와 같은 기술 구성을 최종적으로 완성한
김○중이 공동으로 창작하여 이룬 것이라고 할 것이고, 비록 원고가 김○중에게 기술개발에 관한 일반적인 지
시를 하고 보고를 받았다거나 박○일에게 도면제작 등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였다고 하더라고 그와 같은 사정
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창작행위라는 사실행위에 현실로 가담한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정한 발명자가 아니라 할 것이다”).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51
체적인 것이어야 하며 추상적으로 기술적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향성’만을 제
시한 정도로는 발명에 창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35)
위 조영선 교수의 2단계설에 따르면 착상 및 착상 구체화의 각 단계에서 실질적 기
여를 한 자를 발명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설명은 일본식 착상, 구체화
법리에 기초한 것인데, 아래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미국식 착상, 구체화 법리와는 거
리가 있다. (명확하게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발명의 착상’을 발명의 ‘완성’과 유사하
게 표현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있는데,36) 그 판결이 인식하는 착상과 조영선 교수가
인식하는 착상이 다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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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문제의 발명은 자신의 종업원에 의한 것이며, 원고는 이들로부터 분쟁특허
와 관련한 권리를 양수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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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大阪地判平成12年7月25日(最高裁ホームページ)는, 발명의 특징의 일부는 원고가,
기타 부분은 피고가 생각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본건 양 발명은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창작한 것이며 공동발명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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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상 발명 1
대상 발명 1의 완성에 이른 경위를 보면 나머지 발명자들의 지분율의 합계가 50%
이고 원고의 지분율은 50%라고 주장한다.
4) 발명자 판단기준에서 신규성, 진보성 등 특허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
떡을 내장하는 과자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발명에 관한 사건의 2심 법원 및 대법
원에서 발명자를 인정받기 위해 신규성 및 진보성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는지 여부
에 대하여 대립된 견해를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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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26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우선 이 사건 특허발명과 모인대상발명의 실질적 동일성을 인정하고 있는
데, 이 사건 제4항 발명과 모인대상발명의 실질적 동일성을 인정함에 있어 ‘실질적으
로 동일한 목적과 과제해결원리를 갖고 있는 것’이라거나, 모인대상발명에 명시적으
로 기재된 바 없는 제4항 발명의 구성(구성 4-3 및 4-4)이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에서 자명한 사항에 불과하다고 보아 실질적 동일성을 인정한 점이 주목된다.723)
다음으로 발명자 판단과 관련하여, (i) 이 사건 특허발명은 적어도 2012. 9. 14.부터
그 특징적 구성인 보조관통부의 형상이 피고와 원고 소속 직원은 물론 금형 설계업체
완정밀의 대표 B, 금형 수정·가공업체인 대흥와이어의 대표 D에게도 알려진 상태에서
개선되어 온 것으로서, 피고 및 원고 직원 A과 금형 설계업체 완정밀의 대표 B 등에
의하여 발명된 것으로 보이는 점, (ii) 피고는 2004. 10. 6.부터 2012. 11. 25.까지 약 10
년 이상 동안 원고(회사)에서 대표이사 또는 고문으로 재직하였고, 원고(회사) 재직시
휠밸런스 웨이트와 관련된 특허를 다수 출원한 바 있어 밸런스 웨이트 기술분야에서
전문가인 반면, 피고의 아들인 C는 밸런스 웨이트와 무관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점,
피고는 원고(회사) 재직시인 2013. 3. 25.경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추가관통부, 보조관통
부와 동일한 형상의 접착식 밸런스 웨이트에 대한 스프링백 테스트를 한 바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C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정한 발명자라기보다는 전문가인 피고가
원고(회사) 소속으로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에 관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
라는 점을 근거로 C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TAG_C4TAG_C5TAG_C6TAG_C7701) B-K Lighting, Inc. v. Vision3 Lighting, 2013 WL 941839, *19 (C.D. Cal. 2013) (“Inventorship, however, is
linked specifically to the claims of the patent.”).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46
위와 같이 청구항의 중요도와 각 개별 청구항에서의 공동발명자의 공헌도가 결정
된 경우, 그 3명의 전체 발명에서의 지분율은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당연히, 그 3명의
지분율의 합은 100%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