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습기> ‘허리케인라디오’영탁“가장존경하는선배는나훈아…앞으로도열심히노래할것”
오늘의소식866 20-03-26 01:48
본문
<표 48> 특허법 개정방안(방안 3-2)
현행 특허법 특허법 개정안
직원은 상속이나 유증(遺贈)의 경우를 제외
하고는 재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다. ②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 ③ 공동 창작의 의사 없는 2명 이상이 공
동으로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발명에 대
해서는 제2항을 준용한다. 나. 방안 3-2
방안 3-2는, 방안 3-1과 같은 개정에 추가하여 ‘모인대상발명으로부터 통상의 기술
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발명’에 대해서는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
리를 가진다는 점도 함께 규정하는 것이다. 즉, 판례에 따른 ‘실질적 기여’ 기준 대신
입법적으로 모인의 성립 범위를 명확히 하는 ‘방안 1’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다. 구체적으로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해 기본적으로 제33조에서 규정하
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에 대해 제33조의2를 신설하여 공동발명 외에
공유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는 것이다.
전기면도기 추천 전기면도기 추천전기면도기 | 전기면도기
구강세정기 | 구강세정기
- 구 착상이 이미 공개되어 공중의 지식이 된 후 그 구 착상을 활용하여 새 착
상을 한 자는 그 자 단독으로 발명자가 된다.
헤어드라이기추천 헤어드라이기추천수카스코리아 수카스코리아
다) 공동발명자의 지분율 산정기준 및 산정방식
(1) 공동발명자의 지분율 산정의 고려요소
공동발명자의 지분율을 산정하기 위한 影山론에 따르면 발명자, 공동발명자를
인정하는 사안정리의 요소로 원리·모델의 구분 가능성, 원리에서 모델의 예측 난이성
을 다룬다.167)
1) 원리, 모델의 구분
影山론에 따르면 발명의 성립과정에서 “‘원리를 고려한 착상’은 ‘착상’의 본질이
며, ‘모델 설정’(모델)은 ‘착상 구체화’의 중심이라고 한다.168) 즉 원리는 고려함(생각)
이며, 모델은 창안한 것으로 보여 원리와 모델 간을 대비하여 원리는 “추상적·무형적·
불가시적·증명이 어려움·관련한 비용이 적음·개인이 부담하는 측면을 가지는 반면, 모
델은 구체적·유형적·가시적·증명이 용이, 관련 비용이 많음·복수자나 조직에서도 가능
이라는 측면을 가지는 것이다.”169) 결국 원리와 모델의 구분은 구체적인 모델에서 추
상적인 물리·화학의 원리를 추출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170)
166)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101頁(“(i)が、より明確である
からである。ここで、客観面は原理モデルの他、実験による発明の場合には、一応の原理(p.56図4-2、4-3のB
1)の検討も含まれる。”).
167)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102頁(“。発明者・共同発明者認定
のための事案整理の要因として、原理・モデルの区分可能性、原理からモデルの予測難易性を採り上げた(p.120
図8.1はこれを採用)。”).
168)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102頁(“発明において、「原理を考
えた着想」(原理)は「着想」のエッセンスであり、「モデルの設定」(モデル)は「着想の具体化」の中心で
ある。”).
169)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102頁(“原理は、「考える」ことで
あり、モデルは「創るにとである原理とモデルを対比して見ると、原理は、抽象的、無形的・不可視的・立証が
困難・かかる費用が少ない、個人が負う、のに対し、モデルは、具体的有形的、可視的・立証が容易かかる費用
が多い複数人や組織でも可ということがいえよう。”).
170)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102頁(“結局、原理とモデルの区分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96
2) 원리, 모델의 중요성 및 예측 난이성
발명의 가치는 원리의 가치에 모델의 가치를 합한 것이다. 그리고 원리와 모델의
가치에 대한 독창성(창작성)을 통해서 확인할 것이다. 원리와 모델에서 각각의 중요도
(발명에 대한 중요성의 비율)를 고려하여야 한다. 171)
원리·모델의 중요도에 대하여, 이하 2가지 측면으로 고려한다. ① 원리·모델의 절
대적 가치 및 ② 원리·모델의 가치 사이의 상대적 규모이다.172) 影山론이 논한 발명의
가치에 대하여, 대상 특허발명에 대해 발명의 가치 자체에 대해서는 묻지 않고, 발명
자의 인정 및 공동발명자 사이의 지분율을 고려하기 때문에 원리와 모델의 중요도에
대해 고찰한 것이라고 한다.173)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원리 및 모델의 중요도를 설명한
다.
샤오미수카스 | 샤오미수카스샤오미 | 샤오미
수카스 수카스
샤오미수케어 샤오미수케어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416
현행 특허법 특허법 개정안
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①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허청 직원 및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이나 유증(遺贈)의 경우를 제외
하고는 재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다. ②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
전동칫솔 | 전동칫솔샤오미전동칫솔 | 샤오미전동칫솔
브라운면도기 브라운면도기
한편, 제99조의2 도입 전 특허권 이전청구가 문제된 대법원 판결 3건 중 이전청구
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본 2건의 경우(대법원 2003다47218 판결 및 대법원 2011다77313,
77320(병합) 판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정당한 권리자가 양도한 경우에 관한
사안이어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설정등록이 이루어진 특허권이 ‘동일’한 발
명에 관한 것”이라는 요건이 문제되지 않았으며, 이전청구가 부정된 나머지 1건의 경
우(대법원 2012다11310 판결) 출원일 소급제도의 혜택을 얻기 위해 출원된 정당한 권
리자라고 주장하는 자의 출원이 모인이라고 주장된 특허와 청구범위가 완전히 동일하
였다.
브라운전기면도기 브라운전기면도기수카스 S5 | 수카스 S5
전동칫솔추천 | 전동칫솔추천
수케어 수케어
15) 중기부/산자부/공정위/특허청,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 18. 2., 7-9면. 이와 같은 내용 중, ① 영업비밀 요
건을 완화하고(‘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 ‘비밀로 관리된’) ② 영업비밀 침해행위 등에 대한
벌칙 강화하는(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
으로 무단유출하거나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의 삭제 또는 반환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 등도 영업비밀 침해행위로서 처벌하도록 하고,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벌칙을 종전에는 원칙적으로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그 밖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각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 내용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7079)이 18. 12. 7. 국회 본회의에서 가
결되었다.
면도기 면도기차이슨드라이기 | 차이슨드라이기
전동칫솔 | 전동칫솔
샤오미전동칫솔 | 샤오미전동칫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326 -
<표 7> 코스닥 상장요건
구분
일반기업(벤처포함)
수익성·매출액 기준 시장평가·성장성 기준
경영성과 및
시장평가 등
(택일)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 20억원[벤처:
10억원] & 시총 90억원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 20억원 [벤처:
10억원] & 자기자본 30억원[벤처: 15억원]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 있을것 & 시총
200억원 & 매출액 100억원[벤처: 50억원]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 50억원
시총 500억 & 매출 30억 & 최근 2사업연도
평균 매출증가율 20% 이상
시총 300억 & 매출액 100억원이상
[벤처50억원]
시총 500억원 & PBR 200%
시총 1,000억원
자기자본 250억원
구분 기술성장기업
경영성과 및
시장평가 등
(택일)
기술평가 특례 성장성 추천
자기자본 10억원
시가총액 90억원
전문평가기관의 기술 등에 대한 평가를 받고
평가결과가 A등급 이상일 것
상장주선인이 성장성을 평가하여 추천한
중소기업일 것
자료 : 한국거래소
기술특례 상장 제도는 산업 특성상 투자 기간이 길기에 재무상 상당 기간 적자가 지속될 수밖에 없
는 바이오 업체에 매우 매력적인 제도이다. 2005년 바이로메드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49개사가 기술
특례상장제도에 의해 상장되었는데, 이중 바이오업체는 총 40개 사로 81.6%에 해당되며, 이중 여러 기업
이 시가총액 상위종목에 속하는 등 긍정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브라운면도기 브라운면도기브라운전기면도기 브라운전기면도기
수카스 S5 | 수카스 S5
대상 발명 7의 발명자는 P4, P23 및 P3이고 원고는 발명자가 아니다.
전동칫솔추천 | 전동칫솔추천수케어 수케어
면도기 면도기
차이슨드라이기 | 차이슨드라이기
라. 청구항의 신규사상을 기준으로 판단
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발명에 포함된 신규한 기술적 사상(신규사상)에 일부
이상 기여하여야 한다.455) 기존의 지식을 검색하고 모으고 정리하는 작업은 신규사상
의 창작행위가 아니다.
JMW드라이기추천 | JMW드라이기추천TAG_C2TAG_C3
8. 결론
두 발명자가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 그들 사이에 직접적인 의사소통이 존재하
여야 한다고 설명한 이전의 법리는 변경되어야 한다. 현대의 다종다양한 연구양태를
감안하고, 수 십 명, 수 백 명에 의한 공동연구가 진행되는 점을 감안하면 그들 사이
에 간접적인 연결고리만 존재하여도 공동발명자로 인정하여야 한다. 예전에는 같이
연구하고 특허의 모든 청구항에 같이 기여한 자를 공동발명자로 보는 견해가 있었으
나,594) 그 견해는 1984년 미국 특허법 제116조의 개정으로 폐기되었다. 즉, 같이 연구
하지 않아도 특허의 모든 청구항에 기여하지 않아도 공동발명자가 될 수 있는 것이
다.595) 두 발명자 사이에 어떤 형태이든 의사교환(commnunication)인 존재하는 경우
그 두 발명자는 공동발명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596) 그 의사교환에는 간접적 연결
(connection)도 포함된다. 대형 프로젝트인 경우, 수 십 명 또는 수 백 명의 연구원이
투입될 수 있으며,597) 그러한 경우 그 수 백 명 연구원들 사이에 직접적인 의사교환이
594) Tigran Guledjian, Teaching the Federal Circuit New Tricks: Updating the Law of Joint Inventorship in
Patents, 32 Loy. L.A. L. Rev. 1273, 1273–74 (1999) (“Prior to 1984, co-inventors must have worked
together on virtually every aspect of the invention to be named as joint inventors on the patent.
Otherwise courts would require such inventors to apply for separate patents.”).
595) Id. at 1292 (“Although § 116 does not require that joint inventors physically work together, collaboration
is nevertheless possible when joint inventors work separately.”).
596) Id. (“In fact, Congress ‘envisioned [some] level of collaboration including at least some communication
among joint inventors’ to support productive research.”).
597) Tigran Guledjian, Teaching the Federal Circuit New Tricks: Updating the Law of Joint Inventorship in
Patents, 32 Loy. L.A. L. Rev. 1273, 1293 (1999) (“The principal reason for amending § 116 was to
accommodate the growing number of patents filed by team research organizations, such as large
corporations employing hundreds of ‘“co-inventors.’”).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197
존재하기 어렵다. 그들 사이에 직접적인 의사교환이 없더라도 간접적인 의사교환, 정
보교환으로 공동발명의 작업이 이루어진다고 보아야 한다. 미국의 특허법 제116조 개
정이 팀에 의한 연구개발이 일상화 된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듯이,598) 우리의 특
허법도 팀에 의한 발명의 현실을 포섭하기 위하여 공동발명자 판단기준에서 주관적
요건을 완화하여야 한다.
TAG_C4TAG_C5TAG_C6TAG_C7775) 일본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제29조 ①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을 한 자는, 다음에 열거된 발명을
제외하고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776) 일본 특허법 (거절사정) 제49조 (“심사관은, 특허출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특
허출원에 대하여 거절사정을 해야 한다. 1. (생략); 2. 그 특허출원에 관한 발명이 제25조, 제29조, 제29조2, 제
32조, 제38조 또는 제39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3. 내지 6. (생략); 7.
그 특허출원인이 발명자가 아닌 경우에 있어서,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지 않은
경우”); (특허무효심판) 제123조 (“특허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특허를 무효로 하는
것에 대하여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이상의 청구항에 관한 것에 대하여는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다. 1. (생략); 2. 그 특허가 제25조, 제29조, 제29조의2, 제32조, 제38조 또는 제39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위반된 경우; 3. 내지 5. (생략); 6. 그 특허가 발명자가 아닌 자로서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지 않은 특허출원에 대하여 된 경우; 7. 내지 8. (생략). ②항 내지 ④항 (생략).”).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291
시작품 발명 특허발명
본건 시작품은 좌우의 유
방을 별개로 보호, 보정
하는 좌우분리형 브래지
어를 좌우 한쌍으로 조합
시킨 브래지어로서, 각
브래지어는 ⓐ 유방을 보
호, 보정하는 캡부와, ⓑ
캡부의 하부에 접속하고, 가슴둘레를 한바퀴 돌아
장착하는 밴드부와, ⓒ
캡부의 상부에 일단측이
취부되고, 어깨부를 통과
한 등 가운데측에서 타단
측이 밴드부에 취부된 어
깨끈을 갖추고 있고, 좌
우의 브래지어의 밴드부
가 브래지어의 장착시에
가슴쪽에서 겹쳐지는 것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