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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 [종합]‘음주사고’환희“명백한잘못”사과에도비판여론ing

코트> [종합]‘음주사고’환희“명백한잘못”사과에도비판여론ing

오늘의소식      
  852   20-03-25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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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만 외(2003)의 연구에서는 요인분석을 통해 국가별 지식투입과 지식산출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 다.투입에는 연구개발지출액과 연구인력이 사용되었으며,산출에는 산출물과 기술무역수지가 사용되 었다.또한 기술지식지수를 사용하여 국가 간 비교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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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분석 및 평가를 통해서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합하는 국제지식 재산연수원의 지식재산 인적자원 개발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연수원의 비전 과 목표,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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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방법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은 대체로 사례를 조금 포함한 이론교육 위주이다 보니 해마다 같 은 내용을 수업하며 현업적용도가 낮은 편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강의 내용에 따라 사 례연구, 토론방식 수업, 기업현장 방문교육 등 다양한 수업방법을 일방적인 강의법과 병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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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10) 연수원은 우리나라 지식재산 교육의 중추라는 생각인데, 실제로 이론 교육을 받고 싶으 면 학원을 가거나, 학문적 수업을 듣고 싶으면 다른 수업을 찾을 수도 있긴 한데, 연수원 은 청 교육수요를 온전히 반영하기 위한 기관이라고 생각함 (박찬희) 기술 쪽은 승급필수교육과정이 규정으로 정해져 있는데, 교육과정 운용상 탄력성이 떨어짐. 기술교육은 현업적용도가 높은 편이어서 교육과정이 잘 돌아가는 편이지만, 행정 관련이나 기타 부문 수업들의 경우에는 수강생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운영자 입장에서는 이게 심사 /심판관에게 많이 유용할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교육과정들이 일부 있음 하지만 규정으로 필수과정으로 되어 있는 수업들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가 없어서 고민 스러운 부분이 많음 교육 수요가 충분하면 정규 교육과정으로 편성하기도 하는데, 정규로 편성이 되어도 한번 들은 사람은 다시 듣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에 점차 수강생이 줄어드는 경향도 있 다. 그런데 한번 정규과정으로 편성되면 수강생이 줄어도 계속 운영되어야 함 (참여자12) 기본교육과정의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다른 전문과정들은 자유롭게 역량을 키우라는 입장에서 평가를 하지 않음. 또한 평가시 수강신청률이 낮을 수 있음 - 291 - (조용민) 신기술 담당으로 작년 70개, 올해 50개, 2일 6과목씩 (1일 2시간수업 3과목씩) 운영 신기술교육은 대부분 심사과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해당 과와 계속 소통하면서 강의를 설 계하는데, 이 과정에서 해당 심사과를 대상으로 지식수준 등을 조사하고 수요에 따라 명 확히 교육을 설계한다. 그런데 다른 심사과들에서도 강의를 들으러 오기 때문에, 신기술 은 교육대상을 포커싱하기 쉽지 않고, 따라서 신기술교육은 개론과 각론을 적절하게 섞어 서 구성한다. 10명 이하면 폐강 처리를 해야 하는데, 2일 신기술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각론/개론을 구별해서 하루씩 강의하면 하루에 강의 신청자가 10명 미만일 수 있는 애로사항이 있음 Q3.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공무원 교육 이수자의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교육만족도는 높은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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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은 특허-디자인융합사업에 지원하고자하는 기업, 디자인전문회사, 산업부선정 디자인융합대학원 학생 및 교수 등을 교육대상으로 설정하고 접 근성향상을 위해 서울·경기권은 서울사무소와 디자인진흥원, 중부권은 본원 (대전)이나 지역 RDC시설을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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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약 용도발명의 효력범위 조정 필요성 □ 설문내용 ○ 투여 용법․용량에 특징이 있는 의약 용도발명이 특허로 등록된 경우, 의사의 처방 또는 의사의 지시에 따른 의약품 투여 행위에 대하여 특허권의 효력 제한을 검토할 필요성 □ 응답결과 소속기관별 응답 분포 전체평균 3.54점 - 77 - 소속기관별 찬성응답 비율* (필요 + 매우필요) ○ 효력범위 조정에 대해서 전체 찬성응답 비율은 57.7% - 정부부처(100.0%), 병의원(73.3%), 법률사무소(68.8%) 소속 응답자들의 찬성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남 - 78 - □ 의약 용도발명 특허에 대한 효력제한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 특허의 용법용량 발명이 기재된 제네릭 또는 바이오시밀러는 그 자체가 특허 침해로 해당 의약품이 출시될 가능성이 낮음 - 약에 대해서는 개발자에게 투여행위까지 상당히 맡겨야 함 - 특허로 제한을 걸게 되면 오히려 그 약품의 사용에 제약이 되어 의약 산업발전에 저해되기 때문 - 용도발명 특허가 인정된 의약품은 (1) 의료행위의 수단이지만, 동시에 (2) (의약)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기 때문 - 의료행위에 대한 특허권 행사를 막기 위해 치료방법 등 발명을 허용 하지 않았는데 용도발명이라 해서 취지가 다르지 않을 것 같고, 애초 에 의약품은 허가받은 용법, 용량, 용도로만 처방 가능하므로 발생할 가능성도 없어 보임 - 약물을 repositioning하거나 타 약물과 병용하는 경우, 그 방법을 개발 하기 위한 아이디어가 필요하며, 의사가 처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해주는 것이므로 일반적인 의료행위와는 구분되어야 함 - 의약의 용도에만 권리가 미치는 것 - 특허 권리에 대한 효력 제한은 또 다른 제제이며 활성화를 규제이며 방해하는 요인임 - 79 - 현행 심사기준에 따르면 각종 데이터를 수집․분석하는 방법 발명이 임상적 판단을 포함 하는 경우, 진단방법에 해당하여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불인정됩니다. 따라서 컴퓨터에서 구현되는 정보처리방법인 AI를 활용한 진단방법의 산업상 이용가능성도 불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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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은 식물특허법과 식물품종보호법은 다른 사람이 식물 또는 식물품종을 번식, 판매, 사용하는 것에 대한 배타적인 수단은 아니라고 보았다. 왜냐하면 식물 특허법이나 식물품종보호법의 어떤 문구도 식물특허법의 무성번식식물에 대한 보호 가 배타적인 것을 의도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미국 특허법은 별도로 식물특허에 특별히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일반특허의 규정(35 U.S.C. §101)이 적용 된다. 미국 특허청은 1980년 연방대법원의 Diamond v. Chakravarty 사건 이후, 1985년의 Ex parte Hibberd 사건에서, 무성번식식물이든지 유성번식식물이든지 식 물은 모두 미국 특허법 제101조에 규정된 특허의 보호대상이라고 판시하면서, 미국 특허법 제101조에 의한 보호대상은 인간에 의해 창조된 지상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고 하여 식물체를 제품(manufacture) 내지 합성물(composition of matter)로 하는 경우에도 특허를 인정하고 있다. 즉, 식물특허가 무성번식식물(괴경번식식물은 제 외)을 보호대상으로 하고, 식물품종보호법은 유성번식식물(괴경번식작물 포함)을 보 호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일반특허는 유성·무성번식식물 모두를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다.82) 새로운 식물품종이 일반 특허의 보호대상이 되면, 특허권의 효력과 관련하여 다양한 쟁 점이 제기되지만, J.E.M. v. Pioneer 사례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일반 특허와 품종보호권 간의 관계에 관한 쟁점들에 대해서는 명확히 하지 못했다.83) 다만, 최근 연방대법원은 Bowman v. Monsanto co. et al 사례에서 종자의 특허권 소진에 관한 입장을 보다 상세 82) 번역 참조. 83) Mark D. Janis et al.,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for Plant Innovation: Unresolved Issues After J.E.M. v. Pioneer", Illinois Public Law and Legal Theory Research Papers Series, Research Paper No. 03-01, February 10, 2003 - 33 - 히 보여주고 있다.84) 피고 농부는 몬산토의 Roundup Ready 유전자변형 콩을 몬산토가 아닌 다른 곡물창고(elevator)에서 구입한 후, 자신의 농장에 심고 수확한 콩을 저장하는 식으로 수년간 콩을 재배했다. 몬산토의 특허권 침해 주장에 대해 피고는 몬산토가 유전 자변형 콩을 판매한 때부터 특허권이 소진(exhaustion)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농부가 유전자변형 콩을 처음 구매하고, 재배하여 수확한 콩을 소비했거나 팔았다면, 특 허권 소진을 주장할 수 있지만, 피고는 수확한 콩을 저장한 후, 이 저장했던 콩으로 ‘다 른 유전자변형 콩을 재생산’했기 때문에, 바로 이 재생산한 과정에는 특허권 소진의 원칙 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85) 2008년부터 2014년 5월까지 종자에 관한 미국특허 출원 및 등록 현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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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구 분 교육과정 교육대상 과정명 프로그램 • 모듈 10 : 지식재산 감사 • 모듈 11 : 지식재산 자산의 가치평가 • 모듈 12 : 상표 라이선스 • 모듈 13 : 프랜차이즈에서의 지식재산권 문제 구 분 교육과정 교육대상 과정명 프로그램 일반인 / 공무원 창 출 권리화 특허협력조약 입문 (DL-101-PCT) • 모듈 1 : PCT 정의 • 모듈 2 : PCT 이용 이유 • 모듈 3 : PCT 출원 준비 • 모듈 4 : PCT 출원 • 모듈 5 : PCT 전자 서비스 • 모듈 6 : 특허 대리인 및 일반 대표 • 모듈 7 : 국제조사보고서 및 ISA 견해서 • 모듈 8 : 국제간행물 • 모듈 9 : 국제예비심사 • 모듈 10 : 국내 단계 진입 • 모듈 11 : 특별 국제 단계 절차 • 모듈 12 : 생명공학 분야의 발명에 대한 절차 • 모듈 13 : PCT 출원에 대한 제3자 접근 • 모듈 14 : PCT 전망 기업/연구소직원 공무원 등 일반인 / 공무원 창 출 권리화 보 호 상표, 디자인, 지리적 표시 필수과정 (DL-160) • 시장에서의 상표, 산업디자인 및 지리적 표시 • 상표 및 브랜드 만들기 • 지리적 표시 기업/연구소직원 공무원 등 [표 3-4-6]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이러닝 교육과정 중 산업재산권 이론ㆍ실무 교육과정 (나) 산업재산권 이론ㆍ실무에 관한 교육과정 세계지식재산권기구가 이러닝 교육으로 운영ㆍ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들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교육이 특허, 상표 등 산업재산권에 관한 이론 및 실무 교육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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