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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소식844 20-03-25 07:37
본문
법원은 대상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본인이 진정한
발명자임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설시하였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민법의 공유에 관련한 규정을 준용하여 원고들( A, B, C)과 소외 제3자 F는 대상 특허
의 발명자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원고 각자의 지분율은 각 25%라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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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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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지만 타인의 기술(모인대상발명)을 탈취한 자가 모인대상발명을 변경하여 자신
의 명의로 출원하는 경우에는 사안 해결이 간단하지 않은데 이에 대해 세 가지 쟁점
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법리를 비교 검토한 다음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세 가지 검토 쟁점은, ① 정당한 권리자의 발명(A)을 기준으로 모인이 성립하
는 범위의 문제, ②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에 있어 출원일 소급효나 이전청구가 인정되
는 범위의 문제, ③ 일정한 경우 모인특허를 피모인자와 모인자의 공유로 볼 수 있는
지의 문제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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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중국의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
중국 특허법실시세칙 제13조가 발명자를 “발명창조의 실질적 특징에 대하여 창조
적 공헌을 한 자”라고 정의한다. 그리고 그 발명창조는 청구항의 발명을 기준으로 한
다. 여기서의 실질적 특징이 적어도 신규성을 구비하여야 할 것인데, 나아가 진보성까
지 구비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설명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다. 여기서의
창조적 공헌이 공동발명자 판단에서 적용된다는 설명이 있는데, 그 창조적 공헌이 실
질적 특징에 대한 공헌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하여 설명하는 자료를 발견하지는 못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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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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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인출원‧특허 거절‧무효 범위 출원일 소급 범위 이전청구 범위
A3 (공유) ◯ (44조 위반) 단독:☓, 공유:◯ 단독:☓, 공유:◯
실질적 기여
기준
A1 (甲 단독) ◯ (33조 위반) ◯ ◯
A2 (甲 단독) ◯ (33조 위반) ◯ ◯
A3 (공유) ◯ (44조 위반) 단독:☓, 공유:◯ 단독:☓, 공유:◯
우선 ‘협의의 실질적 동일성’ 기준을 적용할 경우 다음과 같이 취급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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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智慧財產法院102年度民專上字第23號民事判決(“發明的構想可以表現在專利之申請專利範圍中的每一技術特徵,
而對一個共同發明之構想,每一位發明人雖無須對該發明做出相同形式或程度之貢獻,但每一位發明人仍必須做出
重要的一部分才能有該發明。此外,確立發明的構想之後,如僅僅只是付諸實施之人並不能稱作發明人;且單純提
供發明人通常知識或是解釋相關技術,而對申請專利發明之整體並無具體想法之人,亦不能稱作是共同發明人。再
者,一位共同發明人並不需要對每一項申請專利範圍做出貢獻,而是對其中一項申請專利範圍有所貢獻即可,且共
同發明人必須有共同從事合作研究之事實,個別進行研究之兩人,縱基於巧合而研究出相同之發明,仍不能稱為共
同發明人。”).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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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그들이 공동발명자로 인정한다. 구체적으로 공동발명자는 발명의 구상에 기여하여
야 하고 발명의 구상이 확립될 때까지 기여한 자는 발명자로 인정한다. 발명의 구상은
청구항에 반영되어서 공동발명자는 그 중 하나의 청구항에 기여했으면 공동발명자로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객관적 요건을 충족해야하고 공동협력관계도 필수적 요건으
로 대만 실무에서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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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방안 2의 경우 방안 1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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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탈취된 기술 유용의 한 유형으로 영업비밀이나 기업보유기술을 도용하여 특
허출원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특허출원의 기초가 된 기술 탈취 행위가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하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
지법’이라 한다)에 의해 민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기술탈취에 기초한 특허출원
행위가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해당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탈취한 기술을 거의 그대로 특허출원한 경우 해당 출원 특허는 거절 무효로 되며, 정
당한 권리자(기술탈취 피해자)는 출원일 소급제도(특허법 제34조 및 제35조)나 특허권
이전청구제도(특허법 제99조의2)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게 되므로 정당
한 권리자의 구제에 큰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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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_C3
추정되는 사실과 다르게 주장하는 자가 그 추정을 복멸할 증명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특히,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회사가 (공동)발명자로 기재되어 있는 원
고가 진정한 발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금반언에 버금가는 강한 추정력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2명이 공동발명자로 기재되어 있고 지분율의 기재가 없어서
각자 50%의 지분율이 추정되는데 원고가 자신의 지분율이 50%보다 낮은 (예를 들어)
30%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자백의 법리를 준용하여 그 주장을 진실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당사자가 공유의 권리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공유의 권리로 한 다음 다시 아래의
2가지 대응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TAG_C4TAG_C5TAG_C6TAG_C72. 착상과 구체화의 개념 명확화
가. 착상 및 구체화의 개념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
발명자, 공동발명자를 논하면서 ‘착상’과 ‘구체화’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된다. 그런
데 그 용어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점, 항상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지 않는 점이 발견
된다. 그 개념이 명확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공동)발명자 판단도 명확하지 않게 된
다. 이하, 먼저 착상과 구체화라는 용어가 잘못 사용된 사례를 살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