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마차도·샘슨·스트레일리 특별 휴가‥롯데 구단 결정 | 군포철쭉축제


그림> 마차도·샘슨·스트레일리 특별 휴가‥롯데 구단 결정

그림> 마차도·샘슨·스트레일리 특별 휴가‥롯데 구단 결정

오늘의소식      
  866   20-03-2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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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지식재산 분야 세부 설명 수정 조치 사항 필요 역량(핵심 역량) 수정 조치 사항 1 IP-R&D 컨설팅 지식재산 관련 연구 개발 기 획, 관리, 컨설팅(IP-R&D), 제 품 분석, 아이디어 발굴 등 업 무 수정 ① 특허 포트폴리오 분석 ② 제품 및 기술 동향 분석 ③ 아이디어 발굴 ④ 권리 확보 가능성 판단 삭제, 수정 2 IP 정보 조사 분석 지식재산 정보 분석, 기술 동 향 분석, 지식재산 권리성 분 석, 특허맵 작성 등 업무 수정 ① 기술 및 시장 동향 분석 ② 기술분류체계 수립 ③ 유효특허 선별 및 정량분석 ④ 핵심특허 선정 및 정성분석 ⑤ 특허맵 작성 및 활용 유지 3 IP 권리화 지식재산 출원, 등록 등의 법 률 대리 및 지원 업무, 명세서 작성 및 검토, 도면 작성 등의 업무 수정 ① 배경기술 이해 ② 명세서 작성 및 지원 ③ 도면 작성 및 지원 ④ 지식재산 권리화 및 지원 추가, 수정 4 IP 전략 기획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권리화 전략 수립, 사업화 연계, 지식 재산 위험 관리 등 업무 유지 ①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전략 수립 ② 연구개발 전략 수립 ③ 권리화 전략 수립 ④ 사업화 연계 전략 수립 ⑤ 지식재산 위험 관리 ⑥ 연구개발 동향 분석 수정 5 IP 거래 지식재산 기반 기술 이전/라이 센싱의 실무적 계약과 코디네 이터, 국제 거래 등의 지식재 산권 공급자와 수요자간에 중 개하는 업무 유지 ① 거래 대상 발굴 ② 기술 마케팅 ③ 계약 조건 협상 ④ 지식재산 계약 전략 수립 ⑤ 거래 계약 체결 및 관리 ⑥ 거래 계약 이행 및 사후 관리 ⑦ 지식재산 기반 인수합병 전략 수립 통합, 수정 6 IP 금융 지식재산 기반으로 융자, 투자 및 자산 유동화, 기술가치보 험, 분쟁보험 등의 금융 관련 업무 수정 ① 지식재산 기반 투자, 담보 관리 ② 지식재산 가치 판단 ③ 지식재산 위험성 판단 ④ 지식재산 금융상품 분석 삭제, 통합 7 IP 가치 평가 사업화를 통한 지식재산의 경 제적 가치를 가액·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표현하기 위한 정성/정량 평가, 평가모델 설 계 및 운영 등 업무 수정 ① 기술성 평가 ② 권리성 평가 ③ 시장성 평가 ④ 사업성 평가 통합 (2번에 권리범위, 사업 연관성 분석을 통합) 8 IP 관리 기업, 공공기관, TLO, 협회 등 의 지식재산 관리 및 제도 운 영,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지 식재산교육, 저작권 관리 등 업무 수정 ① 지식재산 유지 관리 ② 영업비밀 관리 ③ 연구노트 관리 ④ 특허 포트폴리오 관리 ⑤ 직무발명제도 운영 통합 (1번에 해외 지식재산 관리 통합), 추가 <표 13> 지식재산 분야 및 필요 역량의 수정 결과(2차 델파이용) 부 록 - 215 - NO 지식재산 분야 세부 설명 수정 조치 사항 필요 역량(핵심 역량) 수정 조치 사항 9 글로벌 IP 관리 지식재산에 기반한 국제 규약 과 규범 대응, 국제 협상, 국 제 관련법 적용 및 모니터링, 해외지식재산권 관리 등의 업무 수정 ① 국제 지식재산 관련법 적용 및 모니 터링 ② 국제 규약 및 규범 대응 ③ 해외 지식재산권 권리화 ④ 해외 지식재산권 유지 관리 ⑤ 해외 문서 작성 ⑥ 국제 통상 협상 추가, 수정 10 IP 사업화 지식재산에 기반 하여 제품을 개발·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을 향상 시키기 위한 사업기획, 마케 팅, 사업화 관련 업무 수정 ① 지식재산 사업 기회의 발굴 및 평가 ② 사업 모델 개발 및 지식재산 사업화 계획 수립 ③ 사업화 추진 전략 수립 ④ 사업 기회의 타당성 평가 및 사업화 역량 진단 ⑤ 시제품 제작 및 마케팅 ⑥ 사업화 자금조달 전략 수립 추가, 수정 11 IP 분쟁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 대응,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 등에 대한 분석, 침해 조정 등 업무 수정 ① 침해 조사 및 모니터링 ② 권리 범위 해석 및 침해 감정 ③ 권리 행사 전략 수립 ④ 분쟁 방어 전략 수립 ⑤ 분쟁 대응 ⑥ 분쟁 교섭 협상 ⑦ 손해배상액 산정 통합 (수정전 7, 8번을 1번으로 통합), 수정 12 - - 9번에 통합, 삭제 - 9번에 통합 및 삭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216 - [부록 4] 수요조사 설문지 A형: 대학(원)용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방안]연구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교육의 수요조사 (대학용) 안녕하십니까?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여 특허의 단순 출원 및 확보보다 핵심·원천 및 표준 특 허 확보, 사업화 및 활용, 보호 등이 기업 지식재산 경쟁력의 핵심 자산으로 날로 중요해지고 있지만, 지식재산 세부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체계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은 지식재산 세부 분야별 전문인력의 현황, 시장의 수요 및 공급 등을 파악하고 전 문인력 양성 체계를 마련하고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방안 연구」 용역(연구책임 충남대 이병욱 교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방안의 지식재산교육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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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261 원고와 피고 A의 공유가 되어야 하고, 피고 A가 원고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원고의 직 원들과 협의하는 등 피고 A에게 이 사건 특허발명의 창작에 사용된 장비와 인력을 제 공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공동발명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 지만,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A에게 연구 설비와 인력을 제공하 여 발명의 완성을 후원한 것으로는 볼 수 있을지언정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까지 실질 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 의 공동발명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은 원고의 위 주 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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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에서는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에 대해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법리를 비교 해 보고 제도 개선의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를 위해 각국에서의 ① 모인의 의의, ② 모인 출원 특허의 거절 무효 판단에 있어 모인의 성립 범위, ③ 모인 출원 특허에 대 서 론 21 한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 수단, ④ 모인자의 기여 시 권리 귀속 법리 등에 대해 비교 검토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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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본건 양 발명에 대하여 모두 원고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것을 다투고 있다. E 또는 피고가 F에 대해, F가 본건 양 발명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갖는 공유지분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것에 대해 명시적으로 동의했다고 인정하기에 충 분한 증거는 없다. 하지만 특허법 33조 3항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 우에 각 공유자가 그 지분권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공유자의 동의를 얻을 것을 필요로 한다고 한 것은 공유에 관한 발명이 특허권으로서 등록되기에 이른 경우에는 각 공유 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자가 공유 자로 되는가는 중대한 경쟁상의 이해관계를 갖는 점을 고려한 것에 의한 것이다. 그런 데 전기 인정사실과 변론의 전 취지에 따르면, F는 본건 양 발명의 발명 당시 소위 동 족회사(同族会社)인 원고의 대표자로서 체인의 제조판매 등에 관한 경제활동에 있어 서 원고의 대표자로서 행동하여 왔다는 점, E는 그것이나 본건 양 발명이 전기 가. 기 재와 같은 과정을 거쳐 발명된 것을 인식한 다음 원고에 대해 그들 발명의 실시품인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305 체인커버를 납입하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한편, 피고도 또한 선원발명 및 본건 제1발 명에 대해 E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였다고 하여 스스로 출원인으 로서 특허출원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 위 승계에 대하여 F 내지 원고의 동의를 얻은 사실도 물론 존재하지 않는다. 이상과 같은 사정에, 특허법 33조 3항의 취지를 함께 고려하면, 피고는 신의칙상 F가 원고에게 자기가 갖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 유지분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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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모인자의 기여에 관하여 현행법상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대응 위 보고서에서는 이전청구를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경우, 모인자의 기여에 관 하여는 특단의 입법조치를 하지 않아도 아래와 같은 대응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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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우리나라의 민법 규정(“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 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이나 형법 규정(“제 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도 ‘공동’의 의미 에 대해 판례에 맡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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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탈취된 기술 유용의 한 유형으로 영업비밀이나 기업보유기술을 도용하여 특 허출원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특허출원의 기초가 된 기술 탈취 행위가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하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 지법’이라 한다)에 의해 민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기술탈취에 기초한 특허출원 행위가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해당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탈취한 기술을 거의 그대로 특허출원한 경우 해당 출원 특허는 거절 무효로 되며, 정 당한 권리자(기술탈취 피해자)는 출원일 소급제도(특허법 제34조 및 제35조)나 특허권 이전청구제도(특허법 제99조의2)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게 되므로 정당 한 권리자의 구제에 큰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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