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_ 코로나19 대응 지원을 위해 결혼식 미루고 전역 휴가 반납한 장병들
오늘의소식874 20-03-24 05:34
본문
각 지표의 의미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29 2008-2014 중국특허 IPC 현황
pp.146-147
- 58 -
중국특허의 주요 출원인은 다음과 같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경우 종자 기업보
다는 대학 및 연구소를 중심으로 출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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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서는 Myriad 판결 이후 프라이머, 프로브 등에 대한 특허대상성이 불인정되어,
R&D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는 바이오산업계의 불만 고조
(3) 프라이머(primer)나 프로브(probe)에 대한 특허보호 필요성
□ 설문내용
○ 우리 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고려할 때, 유전자 진단의 핵심인
프라이머 등에 대한 특허보호가 필요성
□ 응답결과
소속기관별 응답 분포 전체평균
3.3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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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별 찬성응답 비율* (필요 + 매우필요)
○ 유전자 진단의 핵심인 프라이머 등의 특허보호 필요성에 대해서
전체 찬성응답 비율은 53.5%
- 찬성응답 비율은 법률사무소(93.8%), 정부부처(66.7%), 공공연구기관
(61.9%), 병의원(60.0%) 순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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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산업의 IP 보호와 관련업계의 육성에 필요
- 특허로 보호받지 않는다면 상용화까지 진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투자
하기 어려움
- 유전자 진단의 경우 미래의료산업의 핵심 분야이고 국가에서 전략적으로
지원하고,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 결과물에 대한 특허보호가 필요
- 과도한 제한은 회사의 연구개발 의지를 꺽게 되고 관련 산업이 경쟁
력이 약해질 수 있음
- 프라이머나 프로브는 그 나라의 기술 수준으로 파악하여야 하는데 우리나라
의 경우 미국보다 기술수준이 낮안 것을 감안한다면 이에 대한 특허를 부여
하여 관련 산업의 혁신을 유도할 필요
- 진단 키트에 사용되는 프로브/프라이머는 장기간의 연구를 통해서 그
유용성이 확인되는 경우가 많고, 임의의 프로브/프라이머의 조합의 경우
제품 경쟁력이 없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 진단 기술의 발전에 기여 및 R&D 비용 회수에 대한 필요성
- 특허의 대상은 발명뿐만 아니라 발견(Invention)도 포함되며, 대가가
없으면 진단용도의 기술을 발견하기 위한 시간과 비용 노력의 투자를
하지 않을 것임
- 특허의 보호가 없다면 이 부분 발전이 저해될 수 밖에 없으며, 향후
문제 발생 시 책임소재도 모호하게 됨. (권리에 따른 책임)
- 만약 미국에서 인정을 한다면 국내에서 함께 인정을 하는 것이 손실
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생각됨
- 용도발명의 일종으로 간주가능
- 프라이머 자체를 특허로 줄 것이 아니라 용도에 대해(예: 유방암 치료)
한정하여 허여를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 진단용 프로브, 프라이머의 염기서열은 많은 연구개발을 통해 검증된
결과임. 다만 실시예 등의 증빙자료를 통해 특허허가가 이루어져야
□ 프로브 등에 대한 특허 허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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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보다는 발견에 가깝다고 생각되므로
- 공지의 지식으로 개발이 가능한 프로브 및 프라이머는 특허성이 없음
- 이미 알려진 서열 중에서 택한 것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생물정보학에서 누구나 접근가능한 값으로 신규성결여
- 해당 물질이 독점권으로 보호되면 의료 분야의 기술 및 산업 발전에
오히려 악영향을 주게 됨
- 질병치료 등에 필요할 수 있는 분야의 독점 우려
- 인체 독성 및 의료 수가 상승
- 너무 강력한 독점권의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 그 범위를 최소한으로
해야 할 것임
- 미국과의 통일
- 미국 특허가 안 되는 경우, 한국에서 특허 허여는 국내 자체에서 불필
요한 경쟁력만 발생하고, 국제 경쟁력이 없으므로 불필요하다, 대신
프로브 등의 이용방법 및 사용처에 대한 특허는 인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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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과정에 관한 개선 현안들을 고려해 질문 문항들을 구성하고, 인터
뷰 대상자 답변에 따라 구체적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세부 질의를 추가하는 형식으로 진행
하였다.
IP스톡은 IP규모,IP품질이라는 소분류 지표로 구성하였다.IP규모는 지역이 등록유지하고 있는
특허권,상표,디자인,지역 향토자원 상표권 등 산업재산권 규모를 측정하는 양적지표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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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책 방향과 과제 도출
디자인의 전략적 활용 등 디자인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결국 어
느 제품이 출시되기 위해서는 발명을 통한 특허기술이 제품에 적용되어야
하고, 그 제품에 디자인이라는 옷을 입고, 거기에 브랜드가 붙여지기 마련이
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특허-디자인은 하나로 융합된다고도 볼 수 있
을 것이다. 공학분야에 비해 IP에 대한 기본이해가 부족한 디자인계의 현실
을 반영하여 디자인과 관련된 IP기본이론들과 실제 특허-디자인융합개발 사
례를 함께 소개하는 등 밀도있는 1일 과정으로 운영되는 형태로 과정을 설
계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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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국제협력과가 추진하고 있는 지식재산 국제교육 사업들은 교육대상,
교육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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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사업무 실시자 스킬업 연수
동 연수는 조사업무 실시를 대상으로 진보성의 논리적 연결을 감안한 심
사관의 검색 진행 방식이나 잘못된 검색 보고서를 검토·지도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으로 조사업무 실시자가 조사업무 지도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능
력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다. 이 연수는 매년 1회 개
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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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특허협력조약을 통한 국제출원 절차에 관해 별도로 기본과정을
개설해 이러닝 과정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특허정보 검색, 특허명세서 작성
등 특허절차상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사항에 관하여는 추가로 고
급과정을 개설하여 마찬가지로 이러닝 과정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공업소유권정보연수관(INPIT)이 지식재산 전문인력들을 대상으
로 실시하는 연수에는 ① 특허 심사기준 토론 연수, ② 디자인 심사기준 토론 연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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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_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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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혁신역량은 국가 경쟁력 및 지역경쟁력의 하부를 이루고 있다.노동과 자본 등 포괄적 관점에서
국가 및 지역의 경쟁력이 측정된다면,지역혁신역량은 지식재산(Intellectualproperty)창출 및 기술개
발 등 혁신활동에 초점을 두고 지역 경쟁력을 측정한다는 점에서 그 차이를 살펴볼 수 있다.
유형
지식재산 활동영역
창출 관리 서비스
지식재
산
전문성
높음
(전문인력)
지식재산 전담인
력
(기업/연구소/대학)
-지식재산 법률서비스 인력
(변리사/심사관/변호사)
-지식재산 경영서비스 인력
(사업화/기술이전/가치평가)
-지식재산 교육서비스 인력
(전담교육자)
중간
(준전문인
력)
연구개발인력
(교수/연구원/대학원생)
지식재산 겸임인
력
(기업/연구소/대학)
-지식재산 서비스 실무자
-지식재산 비전담 교육자
낮음
(잠재인력)
학생(초 중 고 대학), 기업인력, 일반인
[표 5-3-19] 지식재산 인력의 구분
※ 출처 : 제2차 국가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2013-2017)
즉, 「제3차 국가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2018-2022)」은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 기반으로서 미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IP 인력 성장지원 정책방향 마련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아래와
같이 4대 전략과 15개 추진과제를 도출하였다.
TAG_C4TAG_C5TAG_C6TAG_C7둘째, 라이선시의 상황에 따라 라이선스 계약 내용이 그에 맞게 수정된다는 점이다. 예
를 들면, 라이선시가 자사의 고유 형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양 당사자들은 그러한 상
황을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과 특정한 조건들을 라이선스 계약에 포함시키게 된다.
④ 품종명칭에 대한 보호
국내 종자 기업이 품종명칭에 대하여 보호받기 위해서는 품종보호출원을 통해 품종명
칭을 함께 보호받는 방안과, 특허출원과 별개로 상표출원을 통해 보호받는 방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