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_ [종합] 끝나지 않은 ‘워크맨’ 일베 논란…거센 비판 부른 해명→구독자 16만명 감소 | 군포철쭉축제


도시 _ [종합] 끝나지 않은 ‘워크맨’ 일베 논란…거센 비판 부른 해명→구독자 16만명 감소

도시 _ [종합] 끝나지 않은 ‘워크맨’ 일베 논란…거센 비판 부른 해명→구독자 16만명 감소

오늘의소식      
  880   20-03-24 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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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른바 실험의 과학이라고 하는 화학발명의 경우에는 당해 발명 내용 과 기술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예측가능성 내지 실현가능성이 현저히 부족하여 실험데이터가 제시된 실험예가 없으면 완성된 발명으로 보 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와 같은 경우에는 실제 실험을 통하여 발명 을 구체화하고 완성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는지의 관점에서 공동발명자 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사. 발명의 완성 발명자로 인정하는 과정에서 ‘발명의 완성’이라는 용어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 다. 대법원은 2013. 4. 11. 선고 2012후436 판결에서 발명의 완성 여부에 관해서 다음 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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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 社団法人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査 研究報告書“, 平成22年3月, 27頁. 778) 東京地判 昭和38年6月5日下 民集14巻6号 1074頁〔自動連続給粉機事件〕. 779) 最判 平成13年6月12日 民集55巻4号 793頁〔生ゴミ処理装置事件〕. 한편, 東京地判 平成14年7 月17日 判時 1799号 155頁〔ブラジャー事件〕에서는 진정한 권리자 스스로 출원하고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허권 이전등 록절차청구가 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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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265 (2) 대법원 2009후2463 판결 인용(9건)725) ① 특허법원 2015. 10. 8. 선고 2015허1430 판결726) <사안의 개요> 이 사건 특허발명(튜브 시스템 벤딩머신, 특허 제10-1066921호)은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한 도면을 도용한 것으로서 모인출원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피고가 무효심 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특허발명이 무권리자 출원이어서 무효라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특허심판원 2015. 1. 29.자 2013당2091 심결). 이 사건 모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 출원 전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한 도면 및 견적서에 개시된 C-type 벤딩머신에 관한 것이며, 원고는 피고로부터 해당 도면 및 견적서를 제공받은 적이 없고 이 사건 특허발명과 모인대상발명이 동일한 발명이 아 니라는 것이 원고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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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0 거절이유 무효사유 모인 여부(동일성) 판단 기준 가는 동일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하급심 판결) 출원일 소급제도 특허권 이전청구제도 우리나라 ◯ ◯ 일본 ☓ ◯ 미국 ◯ (derivation proceeding을 통한 구제) ☓ 독일 ◯ (우선권 제도) ◯ (특허출원 이전청구제도) 영국 ◯ ◯ (특허청장에 의한 출원인 명의변경) 모인자 기여의 취급 우리나라 ①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발명의 완성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관계가 있어야) ② 특허법원 2017. 1. 12. 선고 2015허8042 판결(공동개발 종료 후 단독으로 개량 출원: 공동발명이며 공동출원규정 위반으로 무효) ③ 학설은 피모인자와 모인자의 공유를 인정하는 긍정설과 부정설로 나뉨. Ⅲ. 모인 출원 특허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 모인 출원 특허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수단으로 출원일 소급제도(혹은 우선 권 제도)와 특허권 이전청구제도를 모두 구비한 국가는 우리나라, 독일(우선권 제도), 영국이다. 일본의 경우 출원일 소급제도가 오래 전 폐지되었고, 미국의 경우 다른 주 요국에서 인정되는 형태의 특허권 이전청구제도는 없다. 독일의 경우 특허권 이전청 구제도 외에 특허출원 이전청구제도도 같은 조문에서 함께 규정되어 있으며, 영국의 경우도 특허권 이전청구제도 외에 특허청장에 의한 출원인 명의변경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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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高橋 淳, 「職務発明規定変更及び相当利益決定の法律実務」(改訂版 ), 経済産業調査会, 2016, 184頁(“この点に ついて、影山「共同発明者」は、以下のような定量的方法を提唱しており、さらなる深化が期待されるところで ある”)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04 III. 미국의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 법 1. 발명자 판단 법리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발명자이어야 한다.189) 그러므로, 공동발명자 판 단 법리를 논하기 전에 발명자 판단 법리를 먼저 이해하여야 한다. 그와 관련하여 우 선 착상(conception)과 구체화(reduction to practice)의 개념을 이해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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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 이 사건 제2항부터 제5항 특허발명도 모두 모인대상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제2항 특허발명과 모인대상발명을 대비함에 있어서도 “모인대상발명에는 제2 연결축와 볼 스크류잭을 연결하 는 부분의 기어박스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수평 방향으로 설치된 제2 연결축과 수직 방향으로 설치된 볼 스크류잭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연결 부분에 기어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할 것은 자명하므로, 이 사건 제3항 특허발명도모인대상발명과 동일하다”고 판단하여 제1항 특허발명과 모인대상발명 비교 시 판단기준과 유사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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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인출원 특허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 모인 출원 특허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법상 구제 수단으로는 종래 출원일 소급제도(제34조, 제35조)만이 존재하였으나 2016년 특허법 개정에 따라 특허권 이전 청구 제도(제99조의2)도 마련되어 2 트랙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우선 두 제 도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 모인대상발명에 일정한 변경을 가한 모인 출원 특허 상 황에서의 정당한 권리자 보호에 대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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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157 발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명확한 착상의 완성이다. 그 착상 후 구체화는 그 자체로는 발명의 행위가 아니라 확인의 행위, 실물화의 행위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 구체화 과정에서 새로운 착상을 도출하게 되면 그 자는 구체화로 인해서가 아니라 그 새로운 착상으로 인하여 발명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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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일본의 사례 일본에서도 모인자가 대상 발명의 권리범위에 기여하였다는 이유로 법원이 모인자 를 발명자로 인정한 사례가 많다.554) 이하, 아래어서 그 사례들을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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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도급법 가. 개요 하도급거래 공정화법은 1984년 제정되었는데, 기술탈취ㆍ유용으로 인한 수급사업 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당한 사유 없는 기술자료 요구행위를 금지하는 내용 의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강요 금지 등)을 신설한 것은 2010년 개정(2010. 1. 25. 법 률 제9971호로 일부개정된 것)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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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 원고가 씨프레임벤더와 관련한 참고도면을 제공받지 않았다면 자신이 직접 개발하여 설계 제작한 씨프레임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68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제1항 특허발명과 모인대상발명을 대비한 다음, 모인대상발명 에 고주파가열기와 베이스프레임간의 배치구조와 홀더 및 제4유압실린더에 대응되는 구성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튜브를 예열하기 위한 고주파가 열기의 기능을 고려하면 고주파가열기는 벤더(베이스프레임)에 인접하여 설치되어야 할 것임은 자명하고, C-type 지지프레임의 기능과 원 피고 간의 업무협의 과정을 고 려하면, 모인대상발명의 C-type 지지프레임에도 벤딩금형을 상부에서 지지할 수 있는 홀더와 이를 작동시킬 수 있는 유압실린더 구성이 포함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과 모인대상발명의 구성은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일부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구성의 변경에 불 과한 것이어서, 원고가 그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없 다고 판단하였다.728) 이 판결의 특징은, (i) 구체적 구성 대비에 있어서는, 특허발명에 대응되는 구성이 모인대상발명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기술상식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대응구성이 모 인대상발명에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거나 그러한 구성을 채용하는 것이 통 상의 기술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러한 차이점을 들어 기 술적 사상의 창작에 대한 ‘실질적 기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도729) (ii) 결론 에 있어서, 이 사건 특허발명은 모인대상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점을 이 사 건 특허발명이 모인 특허라는 것의 근거로 삼고 있다는 점에 있다. 즉, ‘실질적 기여’ 기준이 ‘실질적 동일’ 기준의 일부로 포섭된 것으로 이해하는 입장으로 보인다.730) 벤더에 대한 흠을 피고에게 문제제기할 이유가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피고로부터 모인대상발명 이 개시된 도면과 견적서를 제공받은 적이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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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의 주장 발명신고서에 공동발명자가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가 발명을 단독으로 한 것이 아 니다. 대상 발명 2~6 및 대상 발명 9는 소외 B, 대상 발명 8은 소외 C, 대상 발명10은 소외 D가 각각 구체적 구성을 창작하는 등 주체적으로 발명의 창작에 관여하였다. 일 반적으로 공동발명에서 지분율은 원칙적으로 균등하다고 생각되며, 공동발명자 (B, D, E, C, F, A, G)가 팀으로서 발명한 대상 각 발명에 대하여 원고의 역할을 아무리 크게 보아주어도 공동발명자 간에 균등비율을 상회하지 않기 때문에 원고의 지분율은 50%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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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모인자의 발명과 진정한 권리자의 발명이 모두 권리범위에 기여하는 것인 경우 모인자의 발명과 진정한 권리자의 발명이 모두 권리범위에 기여하는 것인 경우에 는, 아래 재판례의 입장을 전제로 하면, 모인자와 진정한 권리자 각각의 기여에 따라 권리의 공유로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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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공동발명의 성립 요건 중 주관적 공동(공동의 인식 또는 의사)을 결여한 경 우에도 일정한 경우 공동발명에 준하는 것으로 취급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로 할 수 있도록 특허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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