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조이HD]홍은기, 귀여운 하트 미소
오늘의소식860 20-03-23 09:07
본문
다만, 가장 최근에 선고된 특허법원 2018. 11. 23. 선고 2017허5184 판결에서는
2009후2436 판결을 인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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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판례
가) 東京地裁 平成14年7月17日 平成13年(ワ)第13678号
① 사실관계: 소외 Y는 원고에 대하여 유방암 등으로 유방을 절제한 여성이 보정
용으로 사용하는 브래지어의 제작을 의뢰하였다. 원고는 좌우의 유방을 별개로 보호,
보정하는 좌우분리형 브래지어를 좌우 한쌍으로 조합한 브래지어의 시작품을 봉제하
고 이것을 Y에게 송부하였다. 한편, 피고는 1998년 4월 22일 특허출원(당초특허출원)
을 한 후, 1999년 1월 27일 당초특허출원을 기초로 국내우선권 주장을 하면서 특허출
774) 吉田広志, “冒認に関する考察 : 特に平成13年最高裁判決と平成14年東京地裁判決の関係をめぐって”, 知的財産
法政策学研究 Vol.10, 2006. 2., 69-70頁. 한편, 특허권 등의 양도증을 위조하여 정당한 권리자로부터 권리를 사
취(詐取)하는 행위 등에도 ‘모인’이라는 용어가 사용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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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상 발명 1
대상 발명 1의 완성에 이른 경위를 보면 나머지 발명자들의 지분율의 합계가 50%
이고 원고의 지분율은 50%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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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원리를 추출할 수 있는 경우
원리 및/또는 모델의 관여자에 대해서 다음의 어느 경우인가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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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특허법 제33조를 개정하여,
① 모인대상발명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발명에 대해서는 정
당한 권리자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점, ② 피모인자와 모인자의 공
동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는 점을 항을 신설하
여 규정하고, 관련 조문을 이에 따라 정비하는 방안이 가능할 것이다. 둘째, 무권리자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요건 특례 규정을 두고, 무권리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비공지 모인대상발명을 진보성 판단의 선행기술로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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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데, 무권리자 출원 특허에 대해서는 ① 모인대상발명만을 근거로 진보성 판단을 허
용하는 방안과 ② 모인대상발명 단독으로 또는 모인대상발명과 다른 공지 선행기술의
조합을 근거로 진보성 판단을 허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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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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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발명자/공동발명자의 인정 및 지분율 산정의 기본적인 절차(影山)
4) 소결
影山光太郎론에 대한 평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아쉽게도 일본의 하나의 책만
이 그 이론을 평가한다. 그 평가마저도 그 이론이 한층 더 심화되기를 기대한다고만
말하고 있다.188) 논문의 차원이 아니라 책의 차원에서 장황하게 설명한 이론이 일본에
서 외면받아 왔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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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이 사건 각 기술적 사상은 피고 김영배가 2003. 12. 30.경부터 보유해 온 ‘슬롯다이 코팅장치’의 도면(을 제10
호증)에는 나타나 있지 않고(다만 「갭조절수단」은 나타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 회사가 위와 같이 인스
콘테크와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회의 과정에서 협의하기 이전까지는 ‘슬롯다이 코팅장치’에 적용된 적이 없다.
TAG_C4TAG_C5TAG_C6TAG_C7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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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권리자와 모인자의 공동발명인 경우에는 정당한 권리자로의 일부 명의변경을 명할
수 있고, ② 다른 한편 해당 개량발명이 모인자의 단독발명인 경우에는 (i) C를 삭제
하는 청구항 명세서의 보정을 명하고, 정당한 권리자로의 전부명의변경을 명하는 것,
(ii) B를 삭제하는 청구항 명세서의 보정을 명하고 정당한 권리자에게 A+B에 대해 소
정기간 내 신출원의 허용을 명하는 것 등이 가능하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