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_ 코로나19, 유럽 확산에 5대 리그 줄줄이 중단…EPL의 ‘비상 시나리오’ 5가지
오늘의소식846 20-03-22 20:22
본문
※ 상품 “액체연료”의 유사군 코드는 “05A02” 임
역무의 유사군 코드는 1991년 개정의 유사상품역무심사기준을 바탕으로 부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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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일본은 이와 같은 문제를 감안하여 외국으로부터의 출원과 외국으로의 출원증가의 경향에 대비하
고 상표제도의 국제적 조화의 일환으로써 니스협정에 의한 국제 분류를 채택하는 것으로 하여 1989년 6
월 니스협정에 가입하는 것으로 의회의 승인을 얻은 후, 동년 11월 WIPO에 가입서를 기탁하였으며 동 조
약은 1990년 2월 20일자로 가입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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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항소심은 ‘피고는 원고의 비누를 피고의 비누로 판매함으로써 사기를 저지르
도록 중간 상인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소비자들 중 소매점에서 판매하는 비누를 피고의
비누로 알고 산 사람들이 구매한 비누에 대한 이익을 제외하여 침해 이익 반환을 제한할
수 없다’고 하여 침해이익 전부에 대해 반환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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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Directive 2004/4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of 29 April 2004 on the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39
은 청구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청구인이 겪은 일체의 손해, 피고에 의해 창출된 불
공정한 이익 등의 부정적인 경제적 결과’ 같은 모든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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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특허법 제130조는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
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추정되는 과실
은 일정한 사실(특허권의 존재)을 알지 못한 것, 혹은 일정한 판단(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못함)을 하지 못한 것을 비난하는 것으로서 “악의의 추정”과 유사한 면이 있으며,
이에 의하면 타인의 특허권과는 전혀 무관하게 스스로 발명하여 실시한 경우에도 과실이
추정되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고 설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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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법원 특허분쟁사건 침해관련 법률문제 적용에 대한 규정 제16조313에 의하면 인
민법원이 특허법 제65조 제1항에 의하여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취득한 이익을 확정하는
경우 권리침해자가 특허 침해행위로 취득한 이익에만 국한되어야 하며 기타 권리로 발생
한 이익은 합리적으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하여 비용 공제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해두고
있다. 특히 제2항에서는 특허권을 침해한 제품이 다른 제품의 부품으로 사용된 경우 인
민법원은 당해 부품의 자체의 가치와 완성품의 이익 창출에서 일으킨 작용 등 요소를 감
안하여 배상금액을 합리적으로 확정해야 한다고 하여 이에 따르면 여러 권리가 복합적으
로 결합된 제품의 경우에는 전체 제품에서 침해한 특허의 기여도를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이익을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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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공업소유권제도개정심의회의 답신을 기초로 특허법 개정안이 만들어졌으나, 이후 입
법과정에서 침해자의 이익 반환에 대해서 추정규정을 두는 것으로 수정되었다. 그 이유
는 다음과 같다. 먼저 법무성 민사국은 이 규정이 민법의 손해 개념에 적합하지 않고, 특
허권 침해의 경우만 이익반환을 인정할 이유가 없다고 강경하게 주장하였으며, 손해의
산정이 특히 곤란하다는 특허청측의 반론에 대해서는 이익을 손해로 추정하는 규정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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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다른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도 동일한 규정이 존재한다. 즉 독일 실용신안법,
159 BGH GRUR 1962, 509 – Dia-Rähmchen Ⅱ; BGH GRUR 1974, 53 – Nebelscheinwerfer; BGH GRUR
1993, 55 – Tchibo/Rolex Ⅱ; BGH GRUR 2007, 431 – Steckverbindergehäuse; BGH GRUR 2012, 1226
- Flaschenträger.
160 Marcus Schönknecht, “Determination of Patent Damages in Germany”, IIC (2012), 309, 320은 침
해품이 소수로 판매되는 고급품인 경우는 법원이 구매동기에 대한 고객들의 증언을 들을 수 있을
것이고, 대량으로 판매되는 물품인 경우는 판사도 소비자에 해당하므로 직접 구매동기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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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널 [journal]
차축의 부담 하중을 받는 부분.
한국 일본
<베어링> <커플링> <베어링> <크랭크>
<표 228> 관련상품 - 육상차량용 베어링, 육상차량용 커플링, 차축 저널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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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계(32)로, 크랭크축(281896)을 기관 및 터빈(28)으로, 자전거 크랭크 (488124)를 자전거(481)에 속하
는 것으로 분류하였음.
○ 비교분석결과
- 한국에서는 육상차량용 베어링, 커플링, 차축 저널 등에 대하여 상품의 재질 및 품질을 기준으로 단일
유사군을 부여한 반면에, 일본에서는 각각의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다양한 요사군으로 세분화하였음.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유사군이 부여된 것으로 판단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육상차량용 베어링, 육상차량용 커플링, 차축 저널은 각각의 용도가 있으나, 부품을 개별적인 판매가 이
루어지고 있고 일반 산업기계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행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최종 검토 의견
가. 상품류 현황
○ 제12류는 수송기계기구와 그 부속품으로 이루어져 있음
○ 상품의 속성(용도, 품질, 형상, 생산 및 판매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에 대한 거래사회의 인식은 한일
양국간에 큰 차이가 없음
○ 분류기준 적용관점의 차이가 대다수이며, 일부 명칭의 경우 니스명칭에 대한 번역의 차이로 인하여
상이한 유사군이 적용됨.
○ 제12류를 구성하는 유사군 체계에 있어서, 양 국가는 오토바이와 자전거의 유사관계 및 타이어의 분
류체계에 차이점을 보이고 있음.
○ 동일한 니스(NICE) 명칭에 대하여 한·일 양국이 상이한 유사군코드를 부여하고 있는 상품명칭은 42
개로 판단되며, 상이한 유사군이 적용된 배경에는 번역의 차이, 분류기준 적용관점 차이가 있음.
○ 한·일 양국간에 유사군코드 적용의 차이점이 발생하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이 구분됨.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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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번역의 차이
‣ 니스(NICE) 명칭에 대한 번역 차이로 인해 상이한 유사군코드가 적용됨.
․ 자동차용 체인(니스명칭 : automobile chains, 일본어 명칭 : チェーン(自動車用動力伝導装置)) (체인
(자동차용 동력전도장치) )
․ 차량용 스포일러(니스명칭 : spoilers for vehicles, 일본어 명칭 : 乗物用スポイラー(수송기계기구용 스
포일러))
․ 케이블운송설비용 차량(니스명칭 : cars for cable transport installations, 일본어 명칭 : ケーブルカー
(케이블카))
․ 수화물용 손수레(니스명칭 : luggage trucks, 일본어 명칭 : 貨物自動車(화물자동차))
․ 청소용 손수레(니스명칭 : cleaning trolleys, 일본어 명칭 : 清掃車(청소차))
․ 수송기계기구타이어의 미끄럼방지장치(니스명칭 : non-skid devices for vehicle tires, 일본어 명칭 : 滑
り止めタイヤチェーン(미끄럼방지를 위한 타이어 체인))
․ 수송기계기구타이어의 미끄럼방지장치(니스명칭 : non-skid devices for vehicle tyres, 일본어 명칭 : 滑
り止めタイヤチェーン(미끄럼방지를 위한 타이어 체인))
② 분류기준의 차이, 적용범위
‣ 분류기준의 적용기준이 상이하거나, 분류기준이 동일하더라도 그 적용 범위에 차이가 있는 경우 상
이한 유사군코드가 부여되고 있음.
․ 케이슨, 스크류프로펠라, 수송기계기구용 도난방지장치, 수송기계기구용 도난방지경보기, 수송기계기구
차륜용 허브, 수송기계기구차륜용 허브, 수송기계기구 차륜용 림, 수송기계기구차륜용 림, 수송기계기구
차륜용 균형추, 흙받이, 허브캡, 수송기계기구 차륜용 바퀴살, 육상차량용 승강식 후부 개폐문, 육상차량
용 동력식 후부 개폐문, 육상차량용 승강식 또는 동력식 후부 개폐문, 가동형 스쿠터, 광석운반차용 차
륜, 핸드카 ((한국) 상품의 용도 vs (일본) 상품의 용도)
․ 수송기계기구용 유체회로, 수송기계기구용 토션바, 육상차량용 엔진마운트, 자동차용 재떨이, 자전거용
기어 ((한국) 상품의 용도 vs (일본)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자동차차륜용 큰 너트 ((한국) 상품의 용도 vs (일본) 상품의 용도, 재질 및 품질)
․ 침대차, 소방용 호스운반차, 틸트 트럭, 경사식손수레, 골프 차량(수송기계기구), 골프 카트(수송기계기
구), 자전거용 모터, 육상차량용 모터, 육상차량용 구동모터 ((한국) 상품의 재질 및 품질 vs (일본) 상
품의 재질 및 품질)
․ 육상차량용 클러치, 육상차량용 구동체인 ((한국) 상품의 재질 및 품질 vs (일본) 상품의 용도, 재질 및
품질)
<그림 1> 상이한 유사군이 적용 명칭 (제12류)
번역의
차이
분류기준
적용관점
차이
거래실정
의 차이
문화적
인식의 차이
7 35 1 -
<표 229> 상이한 유사군 적용의 배경 (제12류)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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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정하지 않는 니스 상품명칭 분석
○ 12류의 니스(NICE) 상품명칭을 검토한 결과, 한·일 양국에서 인정하지 않는 명칭은 아래와 같음.
○ 한국에서 불인정하는 니스 상품명칭의 한·일 양 국가의 상품심사기준 비교분석 및 수정案(안)
‣ 수송기계기구용 방현(防眩) 장치
․ 불인정 이유 : 포괄적인 명칭
․ 수정案(안) : 상품의 범위를 한정할 것. 수송기계기구용 방현(防眩)장치 (조명기구용 부품은 제외)
다. 니스 상품명칭의 오번역 검토
○ 12류의 니스 영문상품명칭에 대한 국문 고시명칭의 오번역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음.
NICE
BASIC
JPO KIPO 수정(안) 비고
No. 영문명칭
1 120010
suspension shoc
k absorbers for
vehicles
乗物用懸架装置
のショックアブ
ソ バ
수송기계기구
용 완충기
수송기계기구용
현가장치 완충기
“sus pe ns i on”
((자동차의) 현가
(장치)) 번역누락
2 120031 tires for vehicle
wheels
航空機・自動
車・二輪自動
車・自転車用タ
イヤ
타이어 수송기계기구 차
륜용 타이어
“vehicle wheels”
(수송기계기구
차륜) 번역누락
3 120031 tyres for vehicle
wheels
航空機・自動
車・二輪自動
車・自転車用タ
イヤ
타이어 수송기계기구 차
륜용 타이어 상동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인정여부 유사군 명칭 인정여부 유사군
1 120204 anti-dazzle
devices for vehicles*
수송기계기구 용
방현(防眩)장
치
X - 乗物用防眩
装置 O
12A01,12A 02,12A04, 12A05,12A 73
2 120204 anti-glare
devices for vehicles*
수송기계기구 용
방현(防眩)장
치
X - 乗物用防眩
装置 O
12A01,12A 02,12A04, 12A05,12A
73
3 120058
crankcases for land
vehicle
components, other than for engines
육상차량용
크랭크케이스
(엔진용은 제외)
O G3825
[陸上の乗
物用のクラ
ンクケ ス
(エンジン 用のものを 除く。)]
X -
<표 230> 한·일 양 국가에서 불인정하고 있는 니스 상품명칭 리스트 (제12류)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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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E
BASIC
JPO KIPO 수정(안) 비고
No. 영문명칭
4 120157 pneumatic tires 空気タイヤ
수송기계기구
차륜용 솔리드
타이어
공기타이어 pneumatic tire :
공기타이어
5 120281 mobility scooters モビリティス
ク タ
가동형 스쿠터 기동성 스쿠터
mobility scooter
기동성 스쿠터
( 고 령 자 나
장애인을 위한
삼륜 또는
사륜의 탈것)
<표 231> 니스 영문상품명칭에 대한 국문 고시명칭의 오번역 검토 리스트 (제12류)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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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제13류(화기(火器); 탄약 및 발사체; 폭약; 폭죽)
1. 니스(NICE) 상품류 특징
•화기(火器); 탄약 및 발사체; 폭약; 폭죽
(Firearms; ammunition and projectiles; explosives; fireworks.)
특히 포함되는 상품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성냥(제34류)
<표 232> 제13류의 특징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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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니스(NICE) 상품명칭의 한·일 유사군코드 체계 및 기준의 비교분석
가. 한·일 유사군 체계 대응표
○ 제13류의 니스상품명칭에 대하여 한국은 3개의 유사군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일본은 4개의 유사군과 1개의 복수 유사군코드로 분류하고 있음.
제13류
KIPO(3개)
총합계 G3705 G4201 G4202
전차(戰車) 총(銃), 대포 총포탄, 화약, 폭약, 화공품(火工品)
JPO(5개)
08A01 총포 39 ★1 40
08B01 총포탄, 화약, 폭약, 화공품(火工品) 및
보조용구 ★4 42 46
08B01,09G06 폭발식
무중신호(霧中信號) ★1 1
09G49 호신용 스프레이 ★2 2
12A05 전차(戰車) 1 1
총합계 1 43 46 90
<표 233> 유사군체계 대응표 (제13류)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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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일 유사군 코드 상품범위
다. 유사군코드별 상품 상세현황
○ 한국의 유사군 G3705와 일본의 유사군 12A05가 서로 매칭됨.
○ 한국의 유사군 G4201과 일본의 유사군 08A01이 서로 매칭됨.
KIPO JPO
유사군 상품범위 유사군 상품범위
G3705 전차(戰車) 12A05 戦車
‣전차 전차(戰車) (탱크)
G4201
총(銃), 대포
08A01 銃砲총포
‣총(銃), 대포 ‣위에 준하는 화기(火器)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G4202
총포탄, 화약, 폭약, 화공품(火工品)
08B01
銃砲弾, 火薬, 爆薬, 火工品及びその補助器具
총포탄, 화약, 폭약, 화공품(火工品) 및 보조용구
‣총포탄, 화약, 폭약
‣화공품(火工品), 화공품 보조기구
‣위에 준하는 화공용품
09G49 護身用スプレ 호신용 스프레이
(KIPO)G3705 - (JPO)12A05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130071 tanks
[weapons] 전차(戰車) G3705 戦車 전차 12A05
(KIPO)G4201 - (JPO)08A01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130002 gun carriages
[artillery] 포가(砲架) G4201 砲架(大砲用の
もの)
포가(대포용) 08A01
130007 motorized weapons 자주화기 G4201 自動式兵器
자동식 병기 08A01
130009 firearms 화기 G4201 火器 화기 08A01
130010 cleaning brushes for
firearms
화기청소용
브러시
G4201
火器洗浄用ブラ
シ
화기 세정용
브러시
08A01
130014 artillery guns [cannons] 대포 G4201 大砲(カノン砲
)대포 (캐넌포) 08A01
외 34건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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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유사군 G4202와 일본의 유사군 08B01이 서로 매칭됨.
(KIPO)G4202 - (JPO)08B01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130001 acetyl-nitrocellul ose 아세틸니트로셀
룰로오스 G4202
アセチルニトロ
セルロ ス
아세틸니트로셀
룰로오스
08B01
130003 explosive cartridges 폭약통 G4202 爆薬筒
폭약통 08B01
130005 ammonium
nitrate
explosives 질산암모늄폭약 G4202 硝安爆薬
질산암모늄폭약 08B01
130006 detonators 기폭뇌관 G4202 起爆装置 기폭장치 08B01
130013 fireworks 폭죽 G4202
花火(「おもち ゃ」に属するも
のを除く。)
불꽃 (장난감에 속하는 것은
제외)
08B01
외 37건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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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이한 유사군이 부여된 상품 비교분석
가. 한·일 양국이 상이한 유사군코드를 부여하고 있는 니스(NICE) 상품명칭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1 130008 tear-gas weapons 최루가스화기 G4201 催涙ガス兵器
최루가스무기 08B01
2 130052 projectiles [weapons] 무기용 발사체 G4201 発射体
발사체 08B01
3 130063 bandoliers for weapons 화기용
견착대 G4201 弾薬帯
탄약대 08B01
4 130079 flare pistols 조명총 G4201
ピストル型照
明弾発射器
권총형
조명탄 발사기
08B01
5 130057 firing platforms 발사대 G4202 砲座
포좌
08A01
6 130064 fog signals, explosive
폭발식 무중신호(霧
中信號) G4202
爆発性霧中信
号
폭발식 무중신호
08B01,09G06
7 130073
sprays for personal defence purposes
개인방어목적
용 스프레이
G4202
護身用スプレ
호신용
스프레이
09G49
8 130073
sprays for personal defense purposes
개인방어목적
용 스프레이
G4202
護身用スプレ
호신용
스프레이
09G49
<표 235> 상이한 유사군코드를 부여하고 있는 니스(NICE) 상품명칭 (제13류)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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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이한 유사군코드를 부여하고 있는 명칭의 비교분석
(1) 최루가스화기 (tear-gas weapons, 催涙ガス兵器)
○ 한국은 G4201(총(銃), 대포)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8B01(총포탄, 화약, 폭약, 화공품(火工品) 및 보
조용구)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최루가스화기 (tear-gas weapons, 催涙ガス兵器)’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최루가스(tear gas)
눈물샘[淚腺]을 자극하여 최루작용을 갖는 독가스
☞ 최루탄[Tear Gas Grenade, 催淚彈]
CS연소 혼합물 또는 CS 분말로 충전된 탄약. 수류탄, 탄약통, 포탄, 로켓 및 산탄통 등에 사용하고
CS 분말은 파열형 수류탄, 드럼통 및 폭탄 같은 대량 살포장치나 살포기에 의해 사용된다.
TAG_C4TAG_C5TAG_C6TAG_C7예를 들면 인공심장은 병든 심장을 제거하고 그 대신 작동하는 인공적인 혈액 펌프인데, 현재 그
성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잠정적 성공을 보인 예도 있다. 여기에는
소형 펌프와 그 동력원, 자동 제어장치, 생체와의 연결 부분 등이 연구 대상이다. 그 밖에 이미 실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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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실정
- ‘의료보조용품’과 관련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인공 고막용 재료와 관련된 구체적인
거래실정은 확인되지 않음. 수면용 귀마개, 방음용 귀마개는 소음으로부터 귀를 보호하기 위한 용품으
로 거래되고 있음. 환자용 변기는 의료기기 판매업체에 의해 거래되고 있으며 의료용품으로 인식되는
것으로 판단됨. 일반 변기와는 용도 등의 거래실정이 다른 것으로 판단됨. 귀이개는 귀의 건강을 관리하
는 목적의 상품이지만, 일반 생활용품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인공 고막용 재료/ 수면용 귀마개, 방음용 귀마개/ 환자용 변기/ 귀이개와 직
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확인되지 않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인공고막(665152)을 의료용 기
기(66)로 분류하고 있음. 수면용 귀마개, 방음용 귀마개/ 환자용 변기/ 귀이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
류코드는 확인되지 않음.
용되고 있거나 실용 단계에 있는 것으로는 인공혈관이나 인공골두 외에도 인공식도, 인공고막, 인
공항문 등이 있다. 한편 인공혈액의 연구도 많이 진행되고 있다
☞ 귀이개
귀지를 파내는 기구. 나무나 쇠붙이로 숟가락 모양으로 가늘고 작게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