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_ [속보]또 집단감염...성남 은혜의강 교회 하루새 40명 확진 | 군포철쭉축제


도시 _ [속보]또 집단감염...성남 은혜의강 교회 하루새 40명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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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0   20-03-2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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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 요컨데 특허권자가 침해자 이익반환을 손해배상의 청구로 주장하여 소송하는 경우 권리 자는 합리적인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주장만 제출하고 권리자는 낮은 기준의 입증 요구만 을 만족시키면 된다. 만약 침해자가 다른 비용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혹은 일부 이익이 다른 지식재산권이나 개별요인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면 그 부분에 대한 입증책 임은 침해자가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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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 일본의 田村善之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경우 침해자가 무엇을 취득하였는지가 문제로 된다고 하면서, 실시에 의해 얻어지는 이익은 특허발명 외에 자본, 노력, 설비 등의 공헌 요인에 의해 획득되는 것이므로,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야 하는 것은 전체 이익액을 각 387 Rudolf Kraßer, “Schadensersatz fur Verletzungen von gewerblichen Schutzrechten und Urheberrechten nach deutschem Recht”, GRUR Int 1980, 259, 268. 388 Rudolf Kraßer, “Schadensersatz fur Verletzungen von gewerblichen Schutzrechten und Urheberrechten nach deutschem Recht”, GRUR Int 1980, 259, 268f. 389 Walter Wilburg, “Die Lehre von der ungerechtfertigte Bereicherung nach österreichischem und deutschem Recht, Graz”, 1934, S. 123f. 그는 후에 침해자의 이익 반환이 손해배상으로서가 아니라 부당이득반환으로서 행해져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Walter Bilburg, “Zusammenspiel der Kräfte im Aufbau des Schuldrechts”, AcP 163, 351. 390 Walter Wilburg, “Die Lehre von der ungerechtfertigte Bereicherung nach österreichischem und deutschem Recht”, Graz, Graz, 1934, S. 128, 136. 391 Heinrich Hubmann, Urher- und Verlagrecht, 6. neubear. Aufl., C. H. Beck, 1987, S. 304. 다만 이 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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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2) 학계의 의견 1946년의 특허법 개정을 통하여 침해자의 이익이 더 이상 특허침해에 대한 독립된 민사 구제 방법이 될 수 없다는 위와 같은 법원의 견해에 반기를 드는 미국내 학설은 보이지 30 Georgia-Pacific Corp. v. United States Plywood Corp., 243 F. Supp. 530 (S.D.N.Y. 1965). 31 Georgia-Pacific Corp. v. United States Plywood Corp., 243 F. Supp. 530, 531 (S.D.N.Y. 1965)., 32 Georgia-Pacific Corp. v. United States Plywood Corp., 243 F. Supp. 531 (S.D.N.Y. 1965). 20 아니한다. 대신 입법론적으로 특허 침해에 대하여도 미국의 다른 지식재산권 침해, 즉 상표 침해, 디자인 특허 침해, 저작권 침해시 모두 인정되는 침해자의 이익 환수 제도를 재도입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견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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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시사점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에도 침해자 이익반환 제도 도입시에 법원이 원칙 적으로 그 침해 이익 전부를 반환을 명령할 것인지 여부, 아니라면 어떠한 요건 하에 일 부를 반환할 수 있는지 및 그 침해이익의 반환 기준에 대한 논의, 반환 방법, 필수적 요 소 판단기준 등에 대한 영국의 판례 태도 등을 충분히 참고하여 심도깊은 논의가 진행되 익을 유지할 수 없도록 구제책에 의해 제공되는 억제 효과’라고 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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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의 진동이 차체에 전달되지 않게 하는 방진 기능이 있으며, 고무로 만들어진 러버 마운팅이나 고무 내에 액체를 봉입하여 진동의 감쇠력을 크게 한 액체 봉입 엔진 마운팅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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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독일 연방대법원의 Gemeinkostenantel 판결은, 간접비의 일부를 공제하는 것을 Patentverletzung”, GRUR 2005, 623, 631. 예컨대 특허권 침해자가 고의로 모조품을 제작한 것이 아 닌 경우, 침해자가 권리를 전혀 이용하지 않은 경우 등도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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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apon 무기, 화기 ☞ 兵器 병기; 무기. 전투에 사용하는 기구 및 재료의 총칭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일본 goo 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84 - ○ 거래실정 - ‘최루가스화기 (tear-gas weapons, 催涙ガス兵器)’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한국 에서는 최루탄 발사기능을 구비한 총기와 스프레이 상품이 거래되고 있음. 일본에서는 최루가스 스프레 이 상품이 주로 거래되고 있으며, 일본 정부의 법규인 “警察官等の催涙スプレーの使用に関する規則 경 찰관 등의 최루가스 스프레이 사용 관련 규정을 보더라도 최루가스 무기(催涙ガス兵器)는 최루가스 스 프레이로 인식되는 것으로 판단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가스총(89139)을 비군용 무기(8913)으로 분류함으로써, 장갑차량 및 전쟁무기 (8911)나 폭탄, 수류탄, 어뢰, 지뢰, 미사일 및 이와 유사한 군수품과 이들의 부분품(8912)과는 다른 상품 으로 분류하였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최루가스화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확인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최루가스화기 (tear-gas weapons, 催涙ガス兵器)’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재질 및 품질(완성품)을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총기류의 상품으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총포탄, 화약 등과 동일한 유사군을 부여하고 있는 차이점이 있음. - 이는 거래실정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에서는 ‘최루가스화기’가 총기류의 의미로 인식되는 반면, 일본에서는 ‘催涙ガス兵器(최루가스 무기)’와 관련하여 총이나 포 형태의 최루가스 무기가 거래되 고 있지 않으므로, 비 총포류 무기가 포함된 08B01 유사군으로 분류한 것으로 추정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4201 (총(銃), 대포) 08B01 (총포탄, 화약, 폭약, 화공품(火工品) 및 보조용구) 상품의 범위 ‣총(銃), 대포 ‣위에 준하는 화기(火器)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총포탄, 화약, 폭약, 화공품(火 工品) 및 보조용구 한국 일본 <최루탄 발사기> <최루가스 스프레이> <최루가스 스프레이> <권총형 최루가스 스프레이> <표 236> 관련상품 - 최루가스화기 (tear-gas weapons, 催涙ガス兵器)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85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한국의 거래실정에 비추어 보면, 최루가스화기는 최루탄 발사기와 같은 총기류의 상품으로 인식되는 것 이 일반적이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 무기용 발사체 (projectiles [weapons], 発射体) ○ 한국은 G4201(총(銃), 대포)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8B01(총포탄, 화약, 폭약, 화공품(火工品) 및 보 조용구)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무기용 발사체 (projectiles [weapons], 発射体)’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 √ <표 237>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최루가스화기 (tear-gas weapons) ☞ 무기(武器) 전쟁이나 싸움에 사용되는 기구를 통틀어 이르는 말. ☞ 발사체 (發射體, projectile) 우주선을 지구 궤도로 올리거나 지구 중력장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로켓 장치. ☞ projectiles 포탄과 탄환 대포나 박격포로 발사되는 단단하고 무거운 물체. ☞ projectile 1. (총알 같은) 발사체 2. 발사 무기 (출처 :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영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86 - ○ 거래실정 - ‘무기용 발사체 (projectiles [weapons], 発射体)’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로켓이 나 미사일 등의 무기를 목적하는 궤도로 올려주기 위한 역할을 하는 운반체인 것으로 판단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무기용 발사체’와 관련된 분류코드가 확인되지 않음. 일본표준상품분류에서는 로켓 발사기(6731), 폭발물 발사기(673)를 총(671)이나 포(672)와는 다소 상이한 것으로 분류하고 있음. ○ 비교분석결과 - ‘무기용 발사체 (projectiles [weapons], 発射体)’ 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 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총기류의 상품으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총포탄, 화약 등과 동일한 유사 군을 부여하고 있는 차이점이 있음. - 이는 거래실정보다는 분류기준 적용관점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무기용 발사체 (projectiles [weapons], 発射体)’는 로켓이나 미사일 등의 부속품으로써 이들을 목적하 는 궤도로 올려주기 위한 역할을 하는 운반체이므로, 미사일 발사기, 로켓 추진제 (G4202)와 동일한 유사군코드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3) 화기용 견착대 (bandoliers for weapons, 弾薬帯) ○ 한국은 G4201(총(銃), 대포)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8B01(총포탄, 화약, 폭약, 화공품(火工品) 및 보 조용구)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4201 (총(銃), 대포) 08B01 (총포탄, 화약, 폭약, 화공품(火工品) 및 보조용구) 상품의 범위 ‣총(銃), 대포 ‣위에 준하는 화기(火器)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총포탄, 화약, 폭약, 화공품(火 工品) 및 보조용구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238>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무기용 발사체 (projectiles [weapons], 発射体)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87 - ○ 상품의 속성 - ‘화기용 견착대 (bandoliers for weapons, 弾薬帯)’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화기용 견착대 (bandoliers for weapons, 弾薬帯)’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한국 에서는 정확한 사격을 위해 어깨를 고정하기 위한 총기의 부속품으로 확인됨. 일본에서는 탄약대(탄띠) 상품이 거래되는 것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 및 일본표준상품분류에서는 견착대, 탄약대(탄띠)와 관련된 분류코드가 확인되지 않 음. ○ 비교분석결과 - ‘화기용 견착대 (bandoliers for weapons, 弾薬帯)’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 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총기의 부속품으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탄약을 보관하기 위한 용도의 상품으로 판단한 차이점이 있음. ☞ 화기(火器) 1. 불을 담는 그릇을 통틀어 이르는 말. 2. 화약의 힘으로 탄알을 쏘는 병기. 3. ‘화력 장비(총포 따위의 화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장비)’의 북한어. ☞ 밴덜리어 [bandoleer, bandolier] (어깨에 두르는) 탄띠 병사가 어깨에 걸친 탄약대나 혹은 탄띠를 말한다. 집단을 의미하는 스페인어의 반도(bando)가 프 랑스어로 들어가 방도리에로 되었고 후에 영어화 되었다. 현재 프랑스에서는 방둘리에르 (bandoulière)라고 한다 (출처 :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영어사전) <표 239> 관련상품 - 화기용 견착대 (bandoliers for weapons, 弾薬帯)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88 - - 이는 번역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에서는 ‘bandoliers for weapons’를 ‘화기용 견착대’로 번역하고 총기의 부속품으로 판단한 반면, 일본에서는 ‘弾薬帯(탄약대)’로 번역함으로써, 상이한 범위의 유사군코드가 부여된 것으로 판단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bandoliers’는 ‘(어깨에 두르는) 탄띠’, ‘병사가 어깨에 걸친 탄약대나 혹은 탄띠’ 등의 사전적 의미가 있 음. ‘견착대’로 번역할 경우 어깨에 두르는 벨트가 아닌 총기류 부속품의 의미로 인식되므로, ‘화기용 어깨걸이 탄약대’와 같이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한편, ‘화기용’과 같이 그 용도가 명확히 한정되어 있으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조명총 (flare pistols, ピストル型照明弾発射器) ○ 한국은 G4201(총(銃), 대포)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8B01(총포탄, 화약, 폭약, 화공품(火工品) 및 보 조용구)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조명총 (flare pistols, ピストル型照明弾発射器)’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4201 (총(銃), 대포) 08B01 (총포탄, 화약, 폭약, 화공품(火工品) 및 보조용구) 상품의 범위 ‣총(銃), 대포 ‣위에 준하는 화기(火器)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총포탄, 화약, 폭약, 화공품(火 工品) 및 보조용구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 √ <표 240>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화기용 견착대 (bandoliers for weapons, 弾薬帯) ☞ 조명탄[illuminating shell, Illuminating Bomb, 照明彈] 탄체 속에 낙하산과 조명제가 들어 있어, 시한신관에 의해서 일정한 고도에서 폭발하면 낙하산에 매달린 조명제에 점화되고, 수백만 촉광의 불빛을 내면서 서서히 낙하하도록 되어 있다. 조명시간은 탄환 ·폭탄의 크기에 따라 다르나 보통 수초에서 수분 정도이며, 야간정찰 ·야간공격 ·항공기의 이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89 - ○ 거래실정 - ‘조명총(flare pistols, ピストル型照明弾発射器)’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조명탄을 발사하여 신호하기 위한 용도의 총기상품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신호용 화염만을 발생시키는 장치(89131)를 비군용 무기(8913)로 분류함으로 써, 폭탄, 수류탄, 어뢰, 지뢰, 미사일(8912), 장갑차량 및 전쟁무기(8911), 불꽃제품, 신호용 조명탄, 레인 로켓, 안개 신호용품 및 기타 화공품(5933)과는 비유사한 상품으로 판단하였음. 일본 표준상품분류에서 는 조명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확인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조명총(flare pistols, ピストル型照明弾発射器)’ 에 대하여 한국에서는 상품의 형상을 기준으로 총기(銃 器)와 동일한 유사군으로 분류한 반면, 일본에서는 기능 및 용도를 기준으로 불꽃제품 및 보조용구와 동일한 유사군을 부여하였음. 이는 거래실정의 차이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판단됨. 착륙 ·사진촬영 등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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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inker 1. 클링커, 용재(鎔滓) 덩어리 (용광로 속에 생기는) 2. (네덜란드식으로 구운) 단단한 벽돌, 투화(透化) 벽돌 3. 단조(鍛造) 스케일 (단조시 철 표면에 생기는 산화물 피막) ☞ ballast 1. 밸러스트, 바닥짐(배나 열기구에 무게를 주고 중심을 잡기 위해 바닥에 놓는 무거운 물건) 2. (철도·도로의) 자갈(바닥을 단단히 다지기 위해 깜) ☞ クリンカー (clinker, 클링커) 태운 덩어리. 무기(無機) 성분을 태워서 굳힌 것. 시멘트 제조에서 원료를 태워 굳힌 것 등. ☞ 쇄석 [碎石, crushed stone, screenings] 암석을 플랜트에서 파쇄, 선별해 제조한 인공골재. 암석을 플랜트에서 파쇄, 선별해 제조한 인공골 재이다. 강자갈에 비해서 표면이 거칠기 때문에 공극률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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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관(導管) 물이나 수증기 따위가 통하도록 만든 관.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한국 일본 <수도관> <수도꼭지> <급수관> <수도꼭지> <표 154> 관련상품 - 급수설비, 배수설비, 위생설비용 도관 관련 상품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69 -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위생, 배관 및 난방용품의 장치물(달리 명시되지 않은 것)(812)을 하나의 분류 체계로 편성하고, 조립식 건축물; 위생, 배관, 난방 및 조명 장치와 기구(달리 명시되지 않은 것)(81) 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였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위생용품들을 유사한 것으로 묶은 분류체계가 검색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급수설비, 배수설비, 위생설비용 도관’과 관련된 상품에 대하여, 한국에서는 용도(기능)를 중심으로 11 류에 해당하는 건축용 상품을 단일 유사군 으로 분류한 반면, 일본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상품들의 개별 속성을 기준으로 개별분류하였음. - 양 국가 간의 거래실정상 차이는 크지 않으며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유사군 이 부여된 것으로 판단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급수설비, 배수설비, 위생설비용 도관’은 그 용도가 유사하고 관련상품에 대한 양 국가 간 거래실정의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현행분류체계를 유지하되 유사군 내의 상품목록을 계층화하여 서술하는 것 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5) 선박용 조명기기/ 항공기용 조명기기/ 철도 차량용 조명기기/ 자동차용 조명기기/ 자전 거용 조명기기 vs 전구 및 조명용 기구 ○ 한국은 선박용 조명기기(G3702), 항공기용 조명기기(G3703), 철도 차량용 조명기기(G3704), 자동차용 조명기기(G3705), 자전거용 조명기기(G3706)를 상호 비유사한 것으로 구분한 반면, 일본에서는 단일 유사군 (11A02)으로 분류함으로써 유사한 상품으로 판단하였음. KIPO JPO 유사군 상품범위 유사군 상품범위 G3702 선박용 냉난방 장치, 선박용 조명기기 11A02 電球類及び照明用器具 전구 및 조명용 기구 G3703 항공기용 냉난방 장치, 항공 기용 조명기기 G3704 철도 차량용 냉난방 장치, 철 도 차량용 조명기기 G3705 자동차용 냉난방 장치, 자동 차용 조명기기 G3706 자전거용 조명기기 <표 155> 한·일 유사군 체계의 차이점 (제11류) - 선박용 조명기기/ 항공기용 조명기기/ 철도 차량용 조명기기/ 자동차용 조명기기/ 자전거용 조명기기 vs 전구 및 조명용 기구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70 - ○ 상품의 속성 - ‘선박용 조명기기/ 항공기용 조명기기’ 등과 관련된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선박용 조명기기/ 항공기용 조명기기’ 등의 수송기계기구용 조명기기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주로 조명기기업체에서 제조되고 있으며 조명기기업체 또는 수송기계 기구업체에 의해 판 매되는 것으로 확인됨. ☞ 조명기기[lights] 전등빛을 발산하도록 설계되고 사용되는 고정형 또는 휴대용 장치 ☞ 선박등[船舶燈] 선박에 크기나 종류·위치·움직임 등을 나타내기 위해 점등되는 등불의 총칭. 항행하는 선박은 일몰 부터 일출까지 점등하는 다른 배의 선등을 보고 자신의 항법을 정한다. 선등에는 마스트 등, 현등, 양색등, 인선등, 전주등, 섬광등이 있다. 각 등은 색상과 비추는 범위가 지정되어 있어 선등의 형태 를 보고 항해 방향이나 자세, 상태 등을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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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또한 판례 가운데에서도 조이익·순이익 임증책임배분설 입장을 취하는 듯한 판례도 있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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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 우리나라에서도, 특허침해의 경우 추상적인 이용가능성조차도 없는 예외적인 사유가 없 366 민법 제249조 제1항은, 손해배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은 배상의무를 발생시키는 사정이 없 었다면 있었을 상태를 회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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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이는 Neilson v Betts 사건88에서 유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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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특허법 원문 번역문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第六十五条 侵犯专利权的赔偿数额按照权利人因被侵权所受 到的实际损失确定;实际损失难以确定的,可以 按照侵权人因侵权所获得的利益确定。权利人的 损失或者侵权人获得的利益难以确定的,参照该 특허법 제65조 특허권 침해 손해배상액은 권리자가 침해로 인하여 받은 실제 손실에 따라 확정한다; 실제 손실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침해자는 침해로 얻은 이익으로 확정할 수 있다. 권리자 144 专利许可使用费的倍数合理确定。赔偿数额还应 当包括权利人为制止侵权行为所支付的合理开支 의 손실 또는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특허허가 사용료의 배수를 참조하여 합리적으로 확정한다. 배상액은 권리 자가 침해행위를 저지하기 위하여 지급한 합 리적인 비용을 또한 포함하여야 한다 상표법 원문 번역문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第六十三条 侵犯商标专用权的赔偿数额,按照权利人因被侵 权所受到的实际损失确定;实际损失难以确定 的,可以按照侵权人因侵权所获得的利益确定; 权利人的损失或者侵权人获得的利益难以确定 的,参照该商标许可使用费的倍数合理确定。对 恶意侵犯商标专用权,情节严重的,可以在按照 上述方法确定数额的一倍以上三倍以下确定赔偿 数额。赔偿数额应当包括权利人为制止侵权行为 所支付的合理开支。 权利人因被侵权所受到的实际损失、侵权人因侵 权所获得的利益、注册商标许可使用费难以确定 的,由人民法院根据侵权行为的情节判决给予三 百万元以下的赔偿。 상표법 제63조 상표 사용권의 침해에 대한 보상 금액은 침해 로 인해 권리 보유자가 입은 실제 손해에 따 라 결정되어야 하며, 실제 손해를 결정하기 어 렵다면 침해로 인해 침해자로부터 얻은 이익 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권리자의 손해 또는 침해자의 이익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상표 권의 라이센스료의 배수를 참고하여 합리적으 로 결정해야 한다; 악의적인 상표 독점권 침해 의 경우 상황이 심각할 경우 위의 방법에 따 라 결정된 금액의 1배 및 3배를 초과할 수 있 다. 보상 금액에는 권리자가 침해를 중지하기 위해 지불한 합리적인 비용이 포함된다; 권리 침해자의 실제 손해, 침해로 인한 침해자의 이 익 및 등록 상표의 라이선스료를 결정하기 어 려운 경우 인민 법원은 침해 사실에 따라 300 만 위안 이하의 배상을 보상해야 한다 ○ 대만 특허법 원문 번역문 專利法第97條 依前條請求損害賠償時,得就下列各款擇一計算 其損害: 一,依民法第二百十六條之規定。但不能提供證 특허법 제97조 전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손해 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제1항 제1호 민법 제216조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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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 또한 우리나라에서 침해자 이익 반환을 손해배상액 산정시 고려 요소로만 규정할 경우 이는 실무에 어떠한 변화를 초래 하지 못하는 형식적 의미만 갖는 조항이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침해자 이익 반환을 손해배상청구권의 내용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독립된 방법 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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