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사 _ [코로나19]한컴·NBP, AI 콜센터 무상 공급…능동감시자 모니터링
오늘의소식849 20-03-22 15:53
본문
Ⅱ. 특허법
타인의 기술(모인대상발명)을 탈취한 자가 모인대상발명을 그대로 자신의 명의로
특허출원을 한 경우, 특허법상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특허출원은 거절 무효로 되며,
정당한 권리자(기술탈취 피해자)는 출원일 소급제도나 특허권 이전청구제도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게 되므로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에 큰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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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7) 布井要太郞, 前揭論文(共同発明者の要件), 14頁.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38
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각 공동발명자의 기여는 그 자체로서 발명적일 필요는 없고
평균적 수공적(手仕事的)은 아닌 태양으로 기술적 문제의 발명에 입각한 해결과 인과
관계가 존재하며, 해결되어야 하는 과제의 관점으로부터 비본질적 또는 부차적 의미
이상의 의미를 실현하고 있는 정도의 것으로 충분하다고 보아, 공동개발작업팀 관여
자가 통상의 기술자의 평균적 능력을 넘는 기여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동발
명자임을 긍정하였다.898)
2) 공동발명자일 요건으로서 공동발명자 사이에 공동작업의 인식이 필요한지 여부
가) 필요설
① 공동개발작업팀에 있어서 공동발명자의 요건으로서 각 관여자가 해당 발명을
협동작업하에 행한다는 인식하에 개발작업에 종사하는 것을 필요로 하며 그 이유로
서, 공동발명자의 창작적 기여의 요건에 대하여 의식적 공동자업의 인식을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 함으로써만 단독발명자의 발명적 소여의 경우보다 그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정당화된다고 하는 견해와(Lüdecke),899) ② 정보가, 문제에 관련하는 지식(知見)
교환의 장 이외에서 얻어진 경우에는 해당 지식(知見)이 해당 발명의 기술적 교의(教
義)의 실현에 있어 중요한 경우에도 공동발명자의 지위는 배제된다는 견해(Homma)
등이 있다.900)
나) 불요설: 통설 및 판례
898) 布井要太郞, 前揭論文(共同発明者の要件), 14頁. 이상 결론으로서, 공동발명자란, 독자의 인식사고과정에 기초
하여 얻어진 기여에 의해 특허능력을 갖는 발명의 실현 즉, 당해 기술적 문제해결과 상당 인과관계를 갖는 태
양으로서 공동작업을 한 자가 공동발명자라고 정의된다. 바꾸어 말하면, 당해 발명에 대한 인과관계적(kausal)
독자성을 갖는(selbständiger) 정신적(geistige) 기여가 되어 있는지 여부는 각 관여자의 개별적 관여를 기초로
하여 검토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도달한 완성한 발명의 최종결과의 관점으로부터 평가되어야
하는 것이다. 布井要太郞, 前揭論文(共同発明者の要件), 15頁.
899) 다른 한편 Lüdecke는, 아직 완성한 문제해결에는 도달하지 못한 선행개발작업을 한 자는 이것과는 무관계하
게 의도된 결과를 하나의 발명으로 ‘융합시켜(verschmelzen)’ 이것에 의해 공동발명자로 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안에 있어서는, 특허를 구하는 권리는 그 융합에 의해 발생한다. 왜냐하면 위 융합의
시점 이전에 있어서는 완성한 발명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다. 그 때문에 위 융합은 이미 존재하
는 권리의 법률행위에 기한 이전이 아니라, 공동발명자적 공동작업과 동시(同視)되어 당해 복수의 관여자에게
원시적으로 특허를 구할 공동체상의 권리가 발생하는 것으로 된다. 또한, 누군가가 타인의 미완성의 작업을
당해 타인이 당해 발명에 대한 앞으로의 공동작업을 담당하는 것 없이 그 타인의 개발을 계속하는 사안에 있
어서, 그 양자를 공동발명자로 간주된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안에 있어서도 개발의 계속 및 완성을 위
해 선행개발행위의 인도 및 수계 등의 합의에 기초한 공동개발작업이 전제로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한다. 布
井要太郞, 前揭論文(共同発明者の要件), 15頁.
900) 布井要太郞, 前揭論文(共同発明者の要件), 18頁 脚注 6.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339
공동발명의 성립을 위해 주관적 요건(공동작업의 인식)은 불필요하며 객관적 측면
에서 공동의 기여가 존재하면 된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901) “공동발명자
간의 공동작업의 인식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견해 중 하나는
(Chakraborty/Tilmann), 주관적 요건을 요구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는 이유에 대
해, 주관적 요건 및 어떤 상황상의 여건은 발명에 대한 관여를 결정짓는 것은 아니며,
각각의 기여의 객관적 평가가 그 기준으로 된다고 하고 있다.902)
따라서 복수의 자 중 한 명이 그 자체로 완성된 발명을 하고 이것이 제3자의 기여
에 의해 추가적으로 개발된 경우 제3자의 추가 작업이 출원되고 보호를 구하는 발명
에 대한 것인지에 좌우될 것이며 이러한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제3자가 공동발명자
간주될 수 있다.903)
901) Maximilian Haedicke/Henrik Timmann, supra, p. 251 (“A joint invention involving several participants
only exists if said participants have found the solution to the technical problem posed as a result of their
joint activity. Section 6 sentence 2 PatG fails to determine what is meant by joint activity. It is
particularly unclear whether a deliberate interaction of the individual participants in the inventive
process is necessary. This can be highly relevant for the determination of joint inventorship in inventions
based on the successive actions of individual participants. In some cases, the participants of sequential
development activities are viewed as co-inventors where further development is on the basis of mutual
consent. The criterion of deliberate interaction, however, gives no indication as to the nature of the
contribution made by the individual. The existence of deliberate interaction is thus unnecessary to the
assessment of joint inventorship. The only decisive issue is whether, from an objective point of view, a
contribution by the co-inventor exists.”). 주관적 요건 불요설을 취한 판례와 학설로 BGH Mitt 1996, 16 =
NJW-RR 1995, 696, 698 – Gummielastische Masse Ⅰ; Chakraborty/Tilmann p. 65; Busse/Keukenschrijver
§ 6 mn. 34; Bartenbach/Volz ArbnErfG § 5 mn. 50; Henke p. 54; Hellebrand p. 150 등을 들고 있고, 다른
견해로 Kraßer § 19 Ⅲ 5 (p. 342 et seq.); Homma p 82; Hellebrand FS Barenbach (2005), p. 141, 149, 155
등을 들고 있다. Busse/Keukenschrijver, Patentgesetz 8. Auflage 2016, § 6, Rn. 39 (“공유관계는 양쪽이 계획
한 공동작업의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 통례이지만, 모인자가 모인한 교리를 개량하는 방법에 의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 릴레이식 기여도 공동발명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도 불요설의 입장이다. 한편, 조영선,
모인 특허권에 대한 이전청구의 법률문제, 사법 39호, 사법발전재단, 2017, 369면(“참고로 독일에서는, 공동발
명의 성립에 주관적 공동의사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통설 판례이다(Haedicke/Timmann, Handbuch
des Patenrechts, C.H. Beck(2012), Section 3:33-34; BGH 17.01.1995- X ZR 130/93.). 또한 이런 법리를 근거
로, 최초의 발명에 제3자가 임의로 창조적 개변을 가하고 그런 기술적 공헌이 양자 사이에 공동발명을 형성할
정도에 이른다면 최초발명자와 그런 개변을 가한 제3자는 최종 발명에서 각자의 기여분에 상응하는 지분으로
특허권을 공유하는 것으로 본다(Haedicke/Timmann, section 3:128.). 이런 연유로 독일에서는 오래 전부터 지
분이전을 통한 모인출원의 구제가 비교적 유연하게 인정되어 오고 있는 실정이다.”)에서도 마찬가지로 설명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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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I. 발명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관련 법리의 연구
착상 및 구체화의 개념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일본의 이해를 그대로 들어와서 사용
하고 있는데, 이 연구보고서는 미국식 착상 및 구체화 개념의 운용을 주장한다. 즉, 새
롭고 명확, 완전한 착상이 완성되면 그 자체로 발명이 완성된 것이며, 그 후의 구체화
의 과정은 확인의 과정, 실물화의 과정에 불과한 것이다. 물론, 그 후의 구체화 과정에
서 새로운 착상을 한 자는 그 새로운 착상에 대하여 발명자다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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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京高等裁判所 昭和51年4月27日 昭和47年(行ケ)第25号 判決>
대상 발명은 빠찡코기계(마작룰에 의해서 놀이하는 기계)에 관하여 발명의 완성에
대한 공동발명을 인정한 후 모인의 사실을 인정한 사례이다. 본 판례의 취지는 “특허
법에서 말하는 발명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인 것은 물론이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창작
은 단순한 착상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착상이 구체화된 것이어야 함은 말할 필요도 없
다. 발명은 착상의 구체화를 수반해야만 완성하는 것이다. 본 사례와 같은 기계의 발
명에서는 어떤 기술적 사항에 대한 착상이 구체적인 형태를 취한 기계로서 실현되지
않거나 또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면, 그것은 발명으로서는 성립할 수 없거나 또는
미완성된 것이라 해야 한다. 그렇다면, 착상에 근거하여 기계를 시작(試作)해, 착상의
구체화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발명성립의 한 과정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이러한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그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기술적 사상
의 창작을 즉. 이를 본건에 관하여 보면 원고 浅見는 빠찡코유희기에 마작의 상수를
조립하고 마작패의 무늬를 종횡으로 규칙적으로 배열한 것을 표시를 낙하하는 타구에
의해서 실시해 일정한 상수를 표출시키려는 대상 발명의 착상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구체화에 있어서는 石井와 상호 협력하여 공동으로 그 구체화를 완성한 것이며, 石井
는 浅見보다 대상 발명의 착상을 구할 수 있고 그 구체화에 협력하는 것을 약속하며,
공동으로 구체화하는 의도 하에 浅見와 공동하여 그의 구체화를 완성한 것이다. 따라
서, 본건 발명은 원고가 단독이었던 것이 아니고, 浅見가 소외 石井와 공동으로 한 것
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84)
83) 東京地方裁判所平成18年1月26日 判例時報1943号 85頁(“複数の請求項からなる特許発明の場合,複数の請求項に
よって定められる複数の技術的思想の少なくとも一つ請求項に係る発明の創作に貢献することが必要となる”).
84) 東京高等裁判所 昭和51年4月27日 昭和47年(行ケ)第25号 判決(特許法にいう発明は、技術的思想の創作である
こと勿論であるが、ここにいう創作とは単なる着想のみでは足りず、その着想が具体化されたものでなければな
らないことはいうまでもない。発明は着想の具体化を伴ってはじめて完成するものである。本件のような機械の
発明においては、ある技術的事項についてえた着想が具体的な形態をとった機械として実現しえないかまたはし
ていないものであれば、それは発明としては成立しえないかまたは未完成なものといわなければならない。そう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73
라. 모인자를 발명자로 인정한 사례
모인자가 발명자가 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① 진정한 권리자의 발명 A에
모인자의 발명 B를 넣고 출원하는 경우; ② 진정한 권리자의 발명 A를 개량하고 A'로
출원하는 경우; ③ 진정한 권리자의 발명 A를 상위 개념화하고 출원하는 경우; ④ 진
정한 권리자의 발명 A를 모인출원한 뒤 해당 출원을 기초로서 우선권을 주장하며 모
인자의 발명 B를 추가하고(또는 개량 발명 A'으로 혹은 발명 A의 상위 개념의 발명으
로 출원하는 경우; ⑤ 모인자가 보정 등의 절차를 한 경우 ⑥ 진정한 권리자의 발명
A에 대해서, 명세서에 실례 a를 추가하고 출원하는 경우”85) 등에서는 모인자도 발명
자로 인정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86) 이러한 설명은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한 객관적 요
건만 충족하면 주관적 의사는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하는 바와 다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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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경우에는 공지의 착상을 구체화하여 발명을 완성한 사람만이 발명자이다.”).
76) 「제6회 특허제도 소위원회 회의 순서 자료 7-1, 일본에 있어서 발명자의 결정」, (2003).
77) 影山 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2012, 35頁(“本基準を用いた判例
のか析は第10〜第12章で具体的に行うが、産業構造審議会知的財産政策部会「第6回特許制度小委員会議事次第、
資料7-1日本における発明者の決定」(2003)は、発明者、共同発明者に関する判例をまとめており、その要点は
次の①②のとおりである。①発明者とは、当業者が実施できる程度の具体的な着想をした者である。例にあげら
れている大阪地判平成14年5月23日(判例時報No.1825 p.130)は、「発明の技術的特徴とされる事項について、実
現可能な程度の技術的な知見を得ていた」とする。「当業者」は、その発明の属する技術の分野における通常の
知識を有する者(特許法第29条第2項)の略称である。東京地判平成13年12月26日(最高裁ホームページ「知的財
産裁判例集」)発明の特徴的部分について着想を得「発明者とされるのは、これを具体化した者」とする。②共
同発明者とは、発明の特徴点に対する着想者であり、発明への寄与の程度に従い共有持分が決せられる。”).
78) 三村量一, “発明者の意義”, 金融商事判例 1236号, 2006, 123-124頁(“착상자와 구체화의 작업의 담당자가 함께
발명자로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생각된다.”).
79) 三村量一, “発明者の意義”, 金融商事判例 1236号, 2006, 123-124頁(“당해 특허발명 특유의 해결수단의 구성-발
명의 특징적 부분을 착상한 자나 당해 착상을 구체화 한 자는 발명의 완성에 이르는 과정에 창작적으로 관여
한 자로서 발명자로 평가될 수 있다.”).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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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범위 기준>
발명이 청구범위에 의하여 특정된다.80) 따라서 발명자의 인정기준은 “① 해당 특
허청구의 범위의 기재 등에 근거해서 정해진 기술적 사상의 ② 창작행위에 현실에 가
담한 것이 필요하다고 해석된다.” “구체적으로 ① 해당 특허청구의 범위의 기재 등으
로 정해진 기술적 사상의 특징적 부분(기존기술의 문제를 극복하고, 신규성·진보성을
가진 부분에 해당 발명의 작용효과가 이뤄진 부분)을 추출하고, 다음에 ② 해당 발명
이 완성에 이르는 구체적인 과정에서 발명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어떤 행위를 행한
것을 인정하고 발명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①의 해당 특허청구의 범위의 기재 등으로
정해진 기술적 사상의 특징적 부분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발명자이다.81)
“진정한 발명자가 되기 위해 해당 발명에 대하여 창작적 관여를 할 것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무엇이 창작적 관여인지는 해당 발명 및 사안의 내용에 따라서 다양한 것이
며, 문제가 되는 사안별로 다를 것이다. 그래서, 일정한 기준을 정립하고, 판단에 도움
을 주어야 하지만, 창작적 관여의 유무의 판단에 관해서 일반적인 기준을 정립하는 것
은 반드시 용이하지 않다.”82)
다. ‘Not-all-claims’ 원칙
80) 下田憲雅, “特許法における「発明者(共同発明者)」の意義知財高判平成19年3月15日知財高裁平成18年(ネ)第
10074号トラゾリルアルコキシカルボスチリル誘導体とそれを含有する医薬成分控訴事件”, パテント Vol.62
No.9, 2009, 102頁(“発明をした者」の「発明」とは,「自然法則を利用した技術的思想の創作のうち高度のもの」
(特許法2条1 項)をいう。特許発明の技術的思想は,特許請求の範囲の記載に基づいて定められなければならな
いが(特許法70 条1 項),特許請求の範囲に記載された文言は願書に添付した明細書の記載及び図面を考慮して
解釈されるところ(特許法70 条2 項)”). “특허발명의 기술적 사상은 특허청구의 범위의 기재에 근거하여 정
해져야 하면,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문구는 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의 기재 및 도면을 고려하고 해석하여야
한다.”
81) 下田憲雅, “特許法における「発明者(共同発明者)」の意義知財高判平成19年3月15日知財高裁平成18年(ネ)第
10074号トラゾリルアルコキシカルボスチリル誘導体とそれを含有する医薬成分控訴事件”, パテント Vol.62
No.9, 2009, 103頁(“① 当該特許請求の範囲の記載等により定められた技術的思想の特徴的部分(従来技術の問題
を克服し,新規性・進歩性を有する部分で,当該発明の作用効果を奏する部分)を抽出し,次に ②当該発明が完
成に至る具体的な過程において発明者であると主張する者がどのような行為を行ったかを認定し,発明者である
と主張する者が①の当該特許請求の範囲の記載等により定められた技術的思想の特徴的部分の創作に実質的に貢
献したと認められる場合”).
82) 牧野利秋·飯村敏明·三村量一外, 「知的財産法の理論と實務」, 新日本法規出版, 2007, 276頁(“前記のように真の
発明者とされるためには当該発明に対して創作的関与をしたことが必要であるとしても、何が創作的関与である
のかは、当該発明及び事案の内容によって様々であって、問題となるケースごとに個別具体的に判断するほかは
ないが、この判断には困難を伴うことが少なくない。そこで、一定の基準を定立して、判断の一助とするのが有
用であるが、創作的関与の有無の判断に関して一般的な基準を定立することは必ずしも容易では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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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아래 미국의 법리와 동일하게 “not-all-claims” 원칙을 가진다. 그래서 “복
수의 청구항으로 구성된 특허발명의 경우, 복수의 청구항이 특정한 복수의 기술적 사
상 중 적어도 하나 청구항에 관련된 발명의 창작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83) 그
래서 발명자가 되려면 적어도 하나 이상의 청구항의 창작에 기여하여야 한다. 1항의
단독발명자와 2항의 다른 단독발명자가 공동발명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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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동 이론이 적어도 실험의 과학인 화학분야에서는 적용될 가능성이 상당하
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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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면, 굳이 대상 판결에서 대법원이 판시한 것처럼 추정적인 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의사가 있었는지를 판단할 필요가 없고, 의사의 불합치라는 문제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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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특허법 개정방안
가. 발명자 기재의 유효 추정 필요
공동발명자인지 여부는 규범적 판단의 대상이므로 이해관계인의 합의에 의하여 변
경될 수 없다.581) 그러므로, 공동발명자인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판
단되어야 한다. 그러나, 발명자라고 기재하는 당시에 공동발명자는 나름대로의 규범
적 판단 후 해당 발명자도 공동발명자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그
기재와 다른 주장을 하는 자가 그 주장에 대하여 규범적 증명을 하여야 한다. 특허등
록을 출원인과 공중의 사회적 계약에 의한 사문서라고 보든,582) 특허청에 의하여 작성
된 공문서라고 보든,583) 그 등록원부의 내용에 대하여 진정성이 추정되며, 그 내용과
다른 주장을 하는 자가 그 추정을 복멸할 증명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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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원고 회사(대표이사 甲)와 피고 회사(대표이사 乙)는 주관기관(중소기업진흥공
단)의 관여 하에 1차 협약(시제품 제작을 위한 위탁개발협약, 산출물에 대한 권리는
甲에 귀속)과 2차 협약(보완시제품 제작을 위한 위탁개발협약, 주요 내용은 1차 협약
과 동일)을 체결함.
(ii) 모인대상발명은 아이디어개발계획서 및 1, 2차 협약에 따른 1, 2단계 결과보고
서의 산출물.
(iii) 이 사건 특허발명은 乙이 모인대상발명을 변경한 것.
<법원의 판단>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 볼 2015허8042 판결도, “발명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이라
하더라도, 타인이 이를 개량하거나 변형시킨 발명에 대해서까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해서 모인출원에 해당하여 등록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모인되었다고 주장되
어지는 발명 즉, 모인대상발명과 실제로 출원되어 등록된 발명 사이에 실질적인 동일
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후2218 판결 등 참조)”라고 하여
실질적 동일성 기준을 판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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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187
는 경우 그 둘은 공동발명자가 된다. 두 연구원이 창출한 두 신규요소의 각각이 진보
성을 인정받지는 못하나 그 두 신규요소의 합이 진보성을 인정받는 경우 각각을 창출
한 자가 공동발명자가 되는 것이다.
TAG_C3TAG_C4TAG_C5TAG_C6이 문제에 대해 종래 모인출원은 특허법 제102조(f)항에 의해 특허를 받을 수 없으
나 이 경우는 모인발명이 모인대상발명과 동일한 경우에 적용되므로 모인발명이 모인
대상발명을 다소 변경한 경우 모인대상발명을 진보성 부정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
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는데, 1997년 연방관할항소법원(CAFC) Oddzon Products 판
결에서 이 문제가 검토되었다. 해당 판결에 따르면, 1984년 특허법 제103조의 개정을
통해 모인발명의 발명시를 기준으로 모인발명과 모인대상발명의 발명자가 동일하거
나 동일인에게 양도의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인대상발명도 진보성 부정의 근
809) Janice M. Mueller, supra, p. 289 footnote 228 (“For reasons that are not particularly clear, the AIA
eliminated 35 U.S.C. 102(f)(2006). However, the AIA did not eliminate the requirement of originality.
Specifically, the AIA did not change the requirement that, subject to certain exceptions, patent applications
shall be made “by the inventor,” 35 U.S.C. 111(a)(1)(2006), and the AIA added a definition of “inventor”
and “the individual or, if a joint invention, the individuals collectively who invented or discovered the
subject matter of the invention.” 35 U.S.C. 100(f) (eff. Mar. 16, 2003). The AIA also continued the
requirement that a patent application’s oath include a statement that the applicant believes he is an
“original” inventor. See 35 U.S.C. 115(b)(2) (eff. Mar. 16, 2013) (providing that “an oath or declaration
under subsection (a) shall continue statements that . . . such individual believes himself or herself to be
the original inventor or an original joint inventor of a claimed invention in the application.”).”).
810) Janice M. Mueller, supra, p. 375 (“The current U.S. law is that all types of 102 prior art are available
for purposes of establishing obviousness under 103. This rule applies to pre-AIA situations even though
some categories of pre-AIA 102 prior art could not have been known to the PHOSITA at the time of her
invention, and were thus temporarily “secret” prior art. (중략) Even trade secret communications that
qualify as prior art under 35 U.S.C. 102(f)(2006) may be cited in a pre-AIA 103 obviousness rejection.”).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12
거로 삼을 수 있다고 하였다.811)
한편, 2011년 특허법 개정에 따라 제102조(f)항이 삭제되었는데, 다른 관련 조항들
에 의해 제102조(f)항의 기본 취지는 개정 후에도 여전히 유지된다고 보고 있지만,812)
모인대상발명을 진보성 부정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는 불명확한 것으로 보인다. 관
련 논의를 살펴보면, Post-AIA에서는 모인대상발명을 진보성 부정의 선행기술로 삼을
수 없다는 견해도 있는 반면,813) 제135조의 해석으로 자명성 판단이 가능하다는 견해
도 있다.814)
811) Oddzon Products, Inc. v. Just Toys, Inc., 122 F.3d 1396, 1402-1403 (Fed. Cir. 1997) (The statutory
language provides a clear statement that subject matter that qualifies as prior art under subsection (f) or
(g) cannot be combined with other prior art to render a claimed invention obvious and hence unpatentable
when the relevant prior art is commonly owned with the claimed invention at the time the invention was
made. While the statute does not expressly state in so many words that § 102(f) creates a type of prior
art for purposes of § 103, nonetheless that conclusion is inescapable; the language that states that § 102(f)
subject matter is not prior art under limited circumstances clearly implies that it is prior art otherwise.
That is what Congress wrote into law in 1984 and that is the way we must read the statute. This result
is not illogical. It means that an invention, A', that is obvious in view of subject matter A, derived from
another, is also unpatentable. The obvious invention, A', may not be unpatentable to the inventor of A,
and it may not be unpatentable to a third party who did not receive the disclosure of A, but it is
unpatentable to the party who did receive the disclosure. The PTO's regulations also adopt this
interpretation of the statute. 37 C.F.R. § 1.106(d) (1996) ("Subject matter which is developed by another
person which qualifies as prior art only under 35 U.S.C. § 102(f) or (g) may be used as prior art under
35 U.S.C. § 103."). Although the PTO's interpretation of this statute is not conclusive, we agree with the
district court that it is a reasonable interpretation of the statute.).
812) Janice M. Mueller, supra, p. 289 (“Although 102(f)(2006) was eliminated by the AIA, the fundamental
concept of originality continues to apply whether one is operating under pre- or post-AIA rules.”).
813) Joshua D. Sarnoff, Deriavation and Prior Art Problems with the New Patent Act, 2011, Patently-O
Patent Law Review, pp. 12-14 (“By eliminating existing §102(f), the new act removes the substantive
prior art basis that used to prevent patents on derived inventions that are the same as or obvious in light
of the derived knowledge. Because §102(f) was treated as prior art for obviousness, it provided
substantive grounds for denying or invalidating patents on obvious variants of a derived invention(e.g.,
applications or improvements of, or additions to or modifications of, a derived invention) as well as to the
derived invention itself.”); N. Scott Pierce, The Effect Of The Leahy-Smith America Invents Act On
Collaborative Research, 94 J. Pat. & Trademark Off. Soc'y 133, 147 (2012) (“Prof. Sarnoff's proposal to
amend the new Act to incorporate an equivalent to subsection 102(f) rightfully intends to bar patent
protection of obvious variants and thereby foreclose the opportunity for unscrupulous copiers to leverage
the AIA to their advantage. However, if such an amendment is made, it should be realized that subject
matter under subsection 102(f) was only considered “prior art” by the Federal Circuit in OddzOn by virtue
of language limiting its use under section 103. . . . Therefore, any such amendment of the AIA to include
a requirement that the inventor “himself invent the subject matter to be patented,” should also explicitly
state that subject matter that qualifies as prior art under such new subsection be subject to consideration
for obviousness purposes.”).; 손천우, 앞의 논문(무권리자의 특허출원(모인출원)에 대한 새로운 판단 기준 :
모인대상발명을 변경한 발명과 증명책임 등을 중심으로), 504면(“이러한 개정으로 OddzOn Products 사건처럼
모인기술 (영업비밀)을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에서의 선행기술로 사용하여 진보성을 부정할 수 없게 되었다.”).
814) Joshua D. Sarnoff, supra, at note 20 (“I am indebted to Chico Gholz (and others with extensive
interference practice expertise) for this point, as well as for the argument (discussed below) that the PTO
might have substantive authority to reject claims to obvious derived variants under new § 135(d), and for
the concern over limitation of derivation petitions to the later-filing applicant (given that derivation
interferences often involve claims of copying that run both ways and given that parties that are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313
Oddzon 디자인 특허(D 346,001) Just Toys 제품(Ultra Pass balls)
<표 31> 미국 CAFC Oddzon 판결 사안
3) Oddzon Products 판결
① 사안의 개요
Oddzon은 완구 및 스프츠 용품 업체로 Vortex 라는 토싱 볼(tossing ball)을 판매
하고 있다. 완구 및 스프츠 용품 업체인 Just Toys는 경쟁품인 Ultra Pass 볼을 두 가
지 버전으로 판매하고 있다(아래 <표> 참조). Oddzon은 디자인 특허 침해 등을 이유
로 Just Toys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고, Just Toys는 침해를 부정하면서 디자인 특허의
무효를 주장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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