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_ 브라질 그레미우, 무관중 경기 강행에 마스크 시위
오늘의소식848 20-03-21 21:17
본문
3.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일본에서도 공동발명자 사이의 지분율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논하거나 제시하
는 글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하, 그나마 가장 자세히 설명하는 小林健男론 및 影山光
できる程度にまで具体的・客観的なものとして構成されたときに,完成したと解すべきであるとされている(最
高裁昭和52年10月13日第一小法廷判決民集31巻6号805頁参照)。したがって,発明者とは,自然法
則を利用した高度な技術的思想の創作に関与した者,すなわち,当該技術的思想を当業者が実施できる程度にま
で具体的・客観的なものとして構成する創作活動に関与した者を指すというべきである。当該発明について,例
えば,管理者として,部下の研究者に対して一般的管理をした者や,一般的な助言・指導を与えた者や,補助者
として,研究者の指示に従い,単にデータをとりまとめた者又は実験を行った者や,発明者に資金を提供した
り,設備利用の便宜を与えることにより,発明の完成を援助した者又は委託した者等は,発明者には当たらな
い。もとより,発明者となるためには,一人の者がすべての過程に関与することが必要なわけではなく,共同で
関与することでも足りるというべきであるが,複数の者が共同発明者となるためには,課題を解決するための着
想及びその具体化の過程において,一体的・連続的な協力関係の下に,それぞれが重要な貢献をなすことを要す
るというべきである。上記の観点から,本願発明の内容及び原告の関与の程度を総合考慮して,原告が本願発明
の発明者に当たるか否かについて,判断する。”).
107) その判断に当たっては,願書に添付した特許請求の範囲の記載を基準とし,明細書の発明の詳細な説明及び図面
の記載をも参酌しながら,」を「そして,その判断に当たっては,特許請求の範囲の記載を基準とし,発明の詳
細な説明及び図面の記載をも参酌しながら,」と改める
108) 三村量一, “発明者の意義”, 金融商事判例 1236号, 2006, 123-124頁(“착상자와 구체화의 작업의 담당자가 함께
발명자로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생각된다.”).
109) 三村量一, “発明者の意義”, 金融商事判例 1236号, 2006, 123-124頁(“당해 특허발명 특유의 해결수단의 구성발명의 특징적 부분을 착상한 자나 당해 착상을 구체화 한 자는 발명의 완성에 이르는 과정에 창작적으로 관
여한 자로서 발명자로 평가될 수 있다.”).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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太郎론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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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상 발명 2
b, d는 원고의 지시에 단순히 따른 것이며, d 및 b의 지분율을 합하면 50%이고 원
고의 지분율은 50%로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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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와 P&G는 서로 자신의 특허가 우선(priority)한다고 주장하였는데, 1심 법원은
K-C의 Enloe 특허가 우선한다고 보고 Lawson 특허의 일부 청구항이 무효라고 보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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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입법적 해결방안(보론)
앞서 살펴 본 세 가지 쟁점 즉, ① 모인 시 거절 무효의 범위, ② 모인자 기여의 취
급(공동발명 인정 여부), ③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 범위에 대해 해석론에 의한 대응이
가능하며 그와 같은 대응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살펴보았다. 다만, 해석
론에 의한 대응에 한계가 있을 경우 입법적 해결이 필요할 수 있는데 추후 후속 연구
를 위한 토대 제공을 위해 가능한 입법적 해결방안에 대해 기본적 검토를 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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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탈취 관련 법규의 현황 및 문제점
37
관련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를 중지하거나 표지를 제거 또는 폐기할 것 등 그 시정에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음).
⑥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제10조) (영업비밀의
보유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행
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
우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음).
⑦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제11조)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
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짐).
⑧ 영업비밀 보유자의 신용회복(제12조) 법원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의 신용을 실
추시킨 자에게는 영업비밀 보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제11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영업상의 신용을 회복하
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⑨ 벌칙(제18조)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
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
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다
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
에 해당하는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함. 한편, 제2조제1호에 따른 부정경쟁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하지만, 차목 및 카목은 위 벌칙 대상에서 제외).
하도급법
① 위반행위의 신고 등(제22조) (누구든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
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가 있거나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
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음).
② 시정조치(제25조)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2조의3의 규정을 위반
한 발주자와 원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법 위반행
위의 중지, 특약의 삭제나 수정, 향후 재발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③ 과징금(제25조의3)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2조의3을 위반한 원사
업자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이
나 발주자ㆍ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하도급대금의 2
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④ 시정권고(제25조의5)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발주자
와 원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음).
⑤ 벌칙(제30조) (제12조의3을 위반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
금에 처함).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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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 제30조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제32조 제1항)
⑥ 손해배상 책임(제35조) (원사업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
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
하여 배상책임을 짐.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한편, 원사업자가 제12조의3제3
항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
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짐.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상생협력법
①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조치요구(제26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은 위탁기업이 제25조(준수사항)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고 그
위반사실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의 규정
에 따른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하도급거래 공정
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야 함)
② 수탁ㆍ위탁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 개선(제27조) (중소벤처기업
부장관은 제25조제1항을 위반한 위탁기업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에 따라 벌점
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벌점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
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제2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제31조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
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해당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음)
③ 분쟁조정 및 시정권고 또는 명령(제28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은 분쟁조정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검토하여 제25조
에 따른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위탁기업ㆍ수탁기업 또는 중소
기업협동조합에 그 시정을 권고하거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④ 교육명령 등(제28조의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7조제5항에
따라 벌점을 받은 위탁기업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
는 벌점기준에 따라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선요구 및 제
28조제3항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과 함께 소속 임직원에
대한 교육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⑤ 손해배상책임(제40조의2) (위탁기업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
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위탁기업은 그 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짐. 다만, 위탁기업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⑥ 벌칙(제41조) (타인의 기술자료를 절취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술탈취 관련 법규의 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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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입수하여 임치 등록을 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함).
※ 기술자료의 임치 등록(제24조의3) (실명으로 등록된 임치기업의
기술에 대하여 당사자 또는 이해 관계자 사이에 다툼이 있으면 임
치기업이 임치물의 내용대로 개발한 것으로 추정함).
중소기업기술보호법
①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신고 및 조사(제8조의2) (중소기업기
술 침해행위를 당한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자(중소기업자등)는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
②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관한 권고 및 공표(제8조의3) (중소벤
처기업부장관은 제8조의2에 따른 조사 결과 피신청인의 중소기업
기술 침해행위가 있다고 판단할 상당한 근거가 있고 이미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행위
의 중지, 향후 재발 방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권고
할 수 있음).
나. 제도 개선 논의
1)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18. 2. 중기부/산자부/공정위/특허청)
2018년 초 관련 부처(중기부/산자부/공정위/특허청)가 공동으로 마련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은데, 그 중 법제도 개선에 관한 내
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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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조영선, 「특허법(제4판)」, 박영사, 2013, 237면(아직 특허라는 공적 처분 및 공시가 이루어지기 전이고, 심사
절차가 아직 특허청에 계류 중이므로 출원인 명의 이전을 통한 권리구제를 도모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문제가
적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는 정당한 권리자는 모인출원인을 상대로 출원인의 명의를 변경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 정상조 박성수 공편, 「특허법주해 Ⅰ(김운호 집필부분)」, 박영사, 2010, 485면(① 정당한 권
리자의 출원 후 무권리자로 출원인 명의가 변경된 경우, 정당한 권리자가 자신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는 취지의 확인판결을 받아 출원인명의변경신청서에 첨부하여 명의변경을 행하는 것을 인정함이 타당
하며, ②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무권리자에 의해 출원이 된 경우에도 진정한
권리자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회복할 다른 수단이 없는 이상 이를 긍정할 수 있다는 취지); 강기중,
“무권리자의 특허출원(모인출원)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법조」 53권 5호(통권572호), 법조협회, 2004.5.,
21-26면(①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후 무권리자로 출원인 명의가 변경된 경우와 ② 정당한 권리자 출원 없이
무권리자만 출원한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면서, 두 경우 모두 명의 회복이 가능하다는 취지).
기술탈취 관련 법규의 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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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학설상 긍정설과 부정설로 나뉘어 있었다.24)
한편, 이 문제에 대해 판시한 3건의 대법원 판결들을25)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결국 대법원은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권 이전등록청구’에 대해 전면적으로 이를 긍정
또는 부정하기보다 사안별로 접근하여 사례형 법리를 판시한 것으로 보이는데, ‘정당
한 권리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받은 바 없는 무권리자’에 관한 사
안(2010다11310)에서는 ‘특허권 이전등록청구’를 부정하면서 2003다47218 판결의 사안
과 구별하고 있는 반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정당한 권리자가 양도한 경우’에
관한 사안(2011다77313, 77320(병합))에서는 종래 2003다47218 판결의 법리를 다소 확
장(즉,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후’ 양도라는 제한을 삭제함)하고 있다.26)
한편, 2016년 특허법 개정 시 정당한 권리자의 충분한 구제를 위해 입법론적 해결
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특허권 이전청구제도가 신설되었다(특허법 제99조의2).
2. 현행 규정의 한계(문제의 제기)
앞서 본 특허법상 관련 규정에 따라 타인의 기술(모인대상발명)을 탈취한 자가 모
인대상발명을 그대로 자신의 명의로 특허출원을 한 경우, 해당 특허출원은 거절 무효
로 되며, 정당한 권리자(기술탈취 피해자)는 출원일 소급제도나 특허권 이전청구제도
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게 되므로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에 큰 문제가 없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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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단계: 신규요소의 중요도 결정
각 신규요소의 중요도를 결정한다. 신규요소 중에도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있다. 그러므로 각 신규요소가 그 발명의 전체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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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나리오 2
갑이 a 발명을 창출하고 그 후 그 a 기술은 공지기술이 되었다. 회사원 을이 그 a
558) 진보성까지 충족되어 특허가 되는지 여부는 발명자 판단과는 무관하다. 기술의 진보의 정도는 발명자의 지
분율에 영향을 미친다. 진보성을 충족하지 못하게 하는 미미한 신규기술의 지분율은 0에 가깝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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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i) 손배해상 청구 부분
연방대법원은,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모인부분이 보호적격인지에 좌우되는데 항소
심 법원이 이에 대해 판단하지 않은 잘못을 지적하고 있다. 이전청구의 경우 출원발명
의 특허요건 충족 여부 및 피모인부분의 보호가능성은 고려되지 않지만, 손해배상 청
구의 경우 모인부분이 보호적격인지에 좌우되며(특히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청구항
1부터 3을 삭제하였기 때문에 해당 청구항의 특허요건에 대해 특허청이나 법원의 판
단을 더 이상 받아볼 수 없음), 출원 중 삭제된 청구항 1부터 3이 보호가능한 발명을
포함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제안된 함량의 실리카를 추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341
가하는 것은 공지기술이 아니었음) 이에 대해 판단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하고
있다.
TAG_C3TAG_C4TAG_C5TAG_C63. "국가연구개발사업"이라 함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법원의 판단(심결 취소)>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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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자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기술수단을 완성시
킨 자를 말한다. 어떤 기술수단을 발상하고, 완성시키기 위한 전 과정에 관여한 자가
1인뿐이라면 그 자만이 발명자로 되지만, 그 과정에 복수의 자가 관여한 경우에는 해
당 과정에 있어서 발명의 특징적 부분의 완성에 창작작으로 기여한 자가 발명자로 되
며, 그와 같은 자가 복수 있는 경우에는 모두 발명자(공동발명자)로 된다. 여기에서 발
명의 특징적 부분이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 중 종래기술에서는 볼 수
없는 부분 즉, 해당 발명 특유의 과제해결수단의 기초가 되는 부분을 말한다. 다만, 특
허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발명의 실질적 가치는 종래기술에서는 달성할 수 없었던 기
술과제의 해결을 실현하기 위해, 종래기술에서 찾아볼 수 없던 특유의 기술적 사상에
기초한 해결수단을 구체적인 구성으로 사회에 개시한 점에 있으므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 중 해당 발명 특유의 과제해결수단의 기초가 되는 특징적 부분의
완성에 기여한 자가 아니면 발명자라고 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
다.”고 판시하고, 본건 발명의 특징적 부분을 인정한 다음, 甲7 발명은 본건 발명과 동
일한 발명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801) 그 해결원리는 동일하다고 하여,802) 甲7 발명을
발명한 원고의 대표이사 X가 적어도 공동발명자라고 하였다.803)
801) 그렇다면, 갑 7 발명을 가지고 본건발명과 동일한 발명이라고까지는 평가할 수 없으므로 X가 갑 7 발명을
발명한 것을 가지고 동인이 본건발명의 특징적 부분 전부를 완성시켰다고까지는 말할 수 없고, 본건발명의 완
성은 그 후에 Y의 관여하에 있어서 된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X가 본건발명의 단독발명자라고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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