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 올가_쿠릴렌코,_코로나19_‘양성’…할리우드_배우_중_두_번째·국내_영화계에도_여파 | 군포철쭉축제


공학> 올가_쿠릴렌코,_코로나19_‘양성’…할리우드_배우_중_두_번째·국내_영화계에도_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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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소식      
  160   20-03-21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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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명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는 발명의 특징적 부분의 완성에 기여 하여야 하고 주관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관계에 있었어야 한다. 그러한 강한 주관적 요건을 요구하는 다수설로 인하여 모인자와 피모인자 사이에 공동발명자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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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라타기공에서는 유리브라운관의 반송라인에 체인을 사용하고 있지만, 체인의 일 반적인 재질인 동으로는 브라운관에 손상에 생기는 한편, 당시 존재하였던 플라스틱 제의 체인으로는 장력이 약하므로, 원고는 히라타기공으로부터 브라운관의 반송라인 에 사용해도 손상이 발생하지 않고 또한 장력이 강한 체인은 없는가 하는 요청을 받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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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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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및 소외 I 간의 공동발명자 여부에 대하여 법원은 원고의 업무노트에 기재된 최초 착상에 근거하여 I가 발명을 하였는다는 증거가 없다고 보았다. 결과적으로 I가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볼 수 없고, 그래서 법원은 I가 대 상 발명의 공동발명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681) 대상 판결에서 기재에 추정력을 부여하면 피고가 I가 발명자임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법원은 원고가 단독발명자로 기재된 사실에 대하여는 어떠 한 추정력도 부여하지 않고 실질적 기여라는 객관적 사실만을 근거로 발명자를 판단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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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례 앞서 본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11310 판결(2016년 특허법 개정에 의해 제 99조의2(특허권의 이전청구)가 신설되기 전 특허권의 이전청구를 부정한 것) 사안에 서 원고는 항소심 계속 중 이 사건 특허발명과 동일한 ‘다중번호 서비스를 위한 다중 인터페이스를 갖는 이동통신단말기 및 그 제어방법’을 발명의 명칭으로 하여 2010. 3. 11. 특허출원하였는데(무권리자의 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임을 주장하였 고, 동일자로 심사청구함), 원고의 출원(10-2010-21941) 명세서와 피고의 특허(제 813410호) 명세서를 비교해 보면 청구범위가 완전 동일하며(피고 특허에서 청구항 6 이 삭제되면서 피고 특허(청구항 1부터 19)와 원고 출원(청구항 1부터 18)에서 대응되 는 항 번호에만 차이가 있지 내용은 동일함) 발명의 설명 내용도 사실상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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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발명의 완성 시점 발명은 명확하며 재현 가능한 상태에서 완성됨을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그 발명이 가지는 ‘효과’를 완전히 파악하여야 발명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정도로 발명이 명확하면 그 때 발명이 이미 완 성된 것이고, 그 발명의 효과는 그 후에 따로 측정, 확인될 수 있다. 다만, 선택발명, 용도발명 등 그 발명의 효과가 확인되어야 발명이 완성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발명에 있어서는 효과의 확인 후 발명이 완성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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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후373 사건에서 갑이 명확하고 통상의 기술자가 실시 가능한 착상을 한 후 도면까지 작성하였고, 그 도면을 을에게 전달하였는데, 을은 단순히 그 도면대 로 실물을 제작하는 선에서 그치지 않고 그 착상의 세부적인 문제점을 개선하여 새로 운 착상으로 개선하였고, 그 새로운 착상이 청구항에 반영되었다. 그 사안에서 대법원 은 을을 발명자로 인정하고 갑과 을의 공동발명자 관계를 인정하였다.435) 을이 갑의 착상(발명)을 구체화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그리고 더 나은 착상을 하였고 그 나은 착 상은 갑의 착상을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갑과 을은 그 새로운 착상(발명)에 대하여 공 동발명자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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