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미디어- ‘슈스스’ 한혜연, 인스타그램에 언급한 비결 누리꾼 관심 폭발 | 군포철쭉축제


뉴미디어- ‘슈스스’ 한혜연, 인스타그램에 언급한 비결 누리꾼 관심 폭발

뉴미디어- ‘슈스스’ 한혜연, 인스타그램에 언급한 비결 누리꾼 관심 폭발

오늘의소식      
  165   20-03-21 08:57

본문











































다) 특허발명의 착상에 대한 현저한 기여(significant contribution) 피고는 276특허의 청구항 제17항 발명이 데이터 전송을 위해 cellular telephony 기 술을 포함하므로 그가 276특허발명에 현저히 기여하였다고 주장하였다.521) 법원은 제17항 발명이 데이터 전송 시스템을 청구하는데 반해, cellular telephony 기술은 특정하지 않으며, cellular telephony 기술은 데이터 전송을 위한 여러 기술 중 하나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제17항 발명에 현저히 기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셋째, 이 사건 제4항 발명은 물건의 발명인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발명의 카테고리 만 달리한 방법의 발명으로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에 구성요소 (d), 구성요소 (e) 및 구성요소 (f)를 추가한 것인데, 이는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 의 변경이나 기술적 구성의 추가에 불과하고, 그로 인하여 발명의 작용효과에 특별한 차이를 일으킨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다.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Ⅳ. 소결론: 해석론에 의한 대응 결국 거절 무효의 범위,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일 소급효 인정 범위 및 정당한 권리 자의 이전청구 인정 범위를 동일하게 하되, 세 경우 모두 ‘실질적 기여’ 기준을 적용하 는 해석론을 통한 해결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개량모인발명에 대해 피모 인자와 모인자의 공동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공동발명에 준하는 취급을 함으로써 정 당한 권리자에 대한 구제를 도모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제도 운영 과정에서 해석론에 의한 문제 해결에 한계점이 드러나는 경우 입법적 해결 을 면밀하게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갑이 창출한 공지요소 a를 활용하여 을과 병이 공동으로 연구하여 (a+b) 발명을 창 출하였고 그 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이 인정되는 경우, b 요소로 인하여 신규성 및 진보성이 인정되었으며, 을과 병이 공동으로 그 b 요소의 창출에 기여하였다.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II. 공동발명자 사이에 (객관적 기여 외에) 주관적 의사교환이 필요한지 여부: 모인발명을 중심으로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169 1. 서론 모인자가 발명자가 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① 진정한 권리자의 발명 A에 모인자의 발명 B를 넣고 출원하는 경우; ② 진정한 권리자의 발명 A를 개량하고 A'로 출원하는 경우; ③ 진정한 권리자의 발명 A를 상위 개념화하고 출원하는 경우; ④ 진 정한 권리자의 발명 A를 모인출원한 뒤 해당 출원을 기초로서 우선권을 주장하며 모 인자의 발명 B를 추가하고(또는 개량 발명 A'으로 혹은 발명 A의 상위 개념의 발명으 로 출원하는 경우; ⑤ 모인자가 보정 등의 절차를 한 경우 ⑥ 진정한 권리자의 발명 A에 대해서, 명세서에 실례 a를 추가하고 출원하는 경우”494) 등에서는 모인자도 발명 자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495) 이러한 설명은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한 객관 적 요건만 충족하면 주관적 의사는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하는 바와 다름이 아니다. 여 기서의 객관적 요건은 발명에의 실질적 기여 여부에 관한 것이고 주관적 요건은 공동 발명자 사이에 해당 발명을 공동으로 창출하기 위한 의기의 투합이 필요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다.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影山론에 따르면 발명성립 과정에서 착상은 무형적이고 착상의 구체화는 유형적이 120) 小林健男, 「共同研究と職務発明」, 開発社, 1975, 37頁以上の(1)ないし(5)の要素のほかに共同発明の完成につ き重大な影響を与える事情がありうる。たとえば、共同研究課題の解決に役立つ特殊な情報の入手や新しい情報 の獲得が共同発明者のうちの誰によってなされたかなどの事情がそれである。これらの事情も、当該共同発明の 完成に貢献した事実であることは疑いない。よって、適宜これらの事情を持分算定上の一要素として考慮するの が合理的である。ところで、共同発明の場合には、事情の如何によっては共同発明者の全員の合意により持分き 決定することが困難なことがあり、さらに、持分の割合がそもそも不明確であるときも少なくない。ために、か かる場合、共同発明者各自の持分の割合を如何に決定すべきかが問題となる。 121)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17頁.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86 지만 착상 자체의 특징이 더 어렵고,122) 그 발명의 성립과정을 다시 정의할 필요가 있 다고 한다. 그 정의는 특허법이 정의한 발명의 정의를 근거로 한다. 특허법 제2조 제1 항에 따르면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다.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3) 평가 대상 사건에서 법원이 제시한 3가지 요건 중 첫 번째 것은 주관적 요건에 해당하고 두 번째 및 세 번째 것은 객관적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① 선행 발명자와 후행 발명자 사이의 협력 또는 연결(collaboration or connection), ② 공통의 목표 (common goal) 및 ③ 특허발명의 착상에 대한 현저한 기여(significant contribution). 법원은 주관적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본 반면, 객관적 요건은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공동발명자임을 부정하였다.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나. 시나리오 2 갑이 a 발명을 창출하고 그 후 그 a 기술은 공지기술이 되었다. 회사원 을이 그 a 558) 진보성까지 충족되어 특허가 되는지 여부는 발명자 판단과는 무관하다. 기술의 진보의 정도는 발명자의 지 분율에 영향을 미친다. 진보성을 충족하지 못하게 하는 미미한 신규기술의 지분율은 0에 가깝게 된다.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TAG_C2
피고는 대상 발명 1 및 2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고, 대상 발명3에 대한 원고의 지분 율이 60%라고 주장하였다. 통상 별도의 지분율 기재가 없는 경우 균등지분율이 원칙 이므로 이 경우 회사는 50%를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나, 대상 발명 1 및 2에 대하여 원고가 단독발명자라는 점을 감안하여 60%만을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TAG_C3TAG_C4TAG_C5TAG_C6
과연 위와 같은 강한 주관적 요건이 필요한 것인가? 이 글은 위와 같은 강하며 경직된 주관적 요건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비현실적인 것이며, 모인발명의 상황을 포섭 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TAG_C7

주최 군포시 ㅣ 주관 군포문화재단 ㅣ 후원 경기도·경기관광공사 ㅣ Tel_031.390.3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