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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처- 문 대통령 마스크 5부제, 대리수령 범위 확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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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소식      
  864   20-03-21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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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calfe와 Lax 박사가 발명자이며, 신청인들이 최소한 이 사건 발명에 대한 특허 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지분을 갖는다는 것이 신청인들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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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5월 13일 Howse 교수는 자신의 특허대리인에게 전화를 걸어 새로운 발명 을 한 사실을 알렸고, 5월 22일 출원서 초안을 팩스로 송부하기도 했다. 이 기간 동안 Howse 교수는 이 사건 신청인들과 계속 의논을 진행 중이었고 협력계약 초안을 논의 하고 있었다. 자성분말을 사용한 해충 관리에 대한 첫 번째 특허출원은 1998년 7월 3 일 이루어졌다. 하지만 신청인 누구에게도 특허출원과 관련된 내용(특허대리인과의 통화 내용, 출원서 초안 및 출원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신청인들은 나중에야 그 사실 을 알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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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발명자 인정 633) 影山光太郎, 上揭 論文, 46頁. 634) 影山光太郎, 上揭 論文, 123頁. 635) 影山光太郎, 上揭 論文, 21頁(“여기에서, “특징적인은, 기존의 기술에 비해서, 특히 발명의 효과로의 기여에 대해 특징적인 의미이다. 앞의, 비행기 발명의 경우, 날개, 프로펠러, 동력 장치 등이 특징적이며, 바퀴 등은 특 징적인 구성요소가 아니다. 또한 특징적인 구성요소에 대해 공지하지 않고 신규성이 있다 (특허법 제 29 조 제 1 항), 진보성이 있다 (동조 제2항)라는 관점에서 논할 수 있지만, 이것은 특허성립요건에 대한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 특징적인 구성요소는 특허성이 있는 사항을 구성하는 것이다. 특징적인 구성요소 는 특허 청구의 범위(청구항, 특허법 제36조 제2항)를 기본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명세서(동조 제2항)의 발명 상세한 설명 (동조 제3항), 도면(동조 제 2 항)을 참작하여 구할 수 있다.”). 636) 影山光太郎, 上揭 論文, 21頁(“特徴的な構成要素は、特許請求の範囲(クレーム)(特許法第36条第2項)を基 本とし、必要により明細書(同条第2項)の発明の詳細な説明(同条第3項)、図面(同条第2項)を参酌して求め られる。判例のいう「特徴的部分」について、p.185参照。なお、「構成要素」の語は、特許発明の特許請求の範 囲(クレーム)を分説して示すときの各部分の意味でも用いるが。”). 637) 影山光太郎, 上揭 論文, 123頁.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209 대상 발명의 특징적인 구성요소를 판단하여 원리를 추출한 후, 이하에서 발명자, 시험, 공동발명자의 인정 기준에 대하여 ➂-➄ 단계 순서로 적용하여 발명자를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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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조영선, 「특허법(제4판)」, 박영사, 2013, 237면(아직 특허라는 공적 처분 및 공시가 이루어지기 전이고, 심사 절차가 아직 특허청에 계류 중이므로 출원인 명의 이전을 통한 권리구제를 도모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문제가 적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는 정당한 권리자는 모인출원인을 상대로 출원인의 명의를 변경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 정상조 박성수 공편, 「특허법주해 Ⅰ(김운호 집필부분)」, 박영사, 2010, 485면(① 정당한 권 리자의 출원 후 무권리자로 출원인 명의가 변경된 경우, 정당한 권리자가 자신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는 취지의 확인판결을 받아 출원인명의변경신청서에 첨부하여 명의변경을 행하는 것을 인정함이 타당 하며, ②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무권리자에 의해 출원이 된 경우에도 진정한 권리자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회복할 다른 수단이 없는 이상 이를 긍정할 수 있다는 취지); 강기중, “무권리자의 특허출원(모인출원)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법조」 53권 5호(통권572호), 법조협회, 2004.5., 21-26면(①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후 무권리자로 출원인 명의가 변경된 경우와 ② 정당한 권리자 출원 없이 무권리자만 출원한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면서, 두 경우 모두 명의 회복이 가능하다는 취지). 기술탈취 관련 법규의 현황 및 문제점 45 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학설상 긍정설과 부정설로 나뉘어 있었다.24) 한편, 이 문제에 대해 판시한 3건의 대법원 판결들을25)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결국 대법원은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권 이전등록청구’에 대해 전면적으로 이를 긍정 또는 부정하기보다 사안별로 접근하여 사례형 법리를 판시한 것으로 보이는데, ‘정당 한 권리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받은 바 없는 무권리자’에 관한 사 안(2010다11310)에서는 ‘특허권 이전등록청구’를 부정하면서 2003다47218 판결의 사안 과 구별하고 있는 반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정당한 권리자가 양도한 경우’에 관한 사안(2011다77313, 77320(병합))에서는 종래 2003다47218 판결의 법리를 다소 확 장(즉,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후’ 양도라는 제한을 삭제함)하고 있다.26) 한편, 2016년 특허법 개정 시 정당한 권리자의 충분한 구제를 위해 입법론적 해결 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특허권 이전청구제도가 신설되었다(특허법 제99조의2). 2. 현행 규정의 한계(문제의 제기) 앞서 본 특허법상 관련 규정에 따라 타인의 기술(모인대상발명)을 탈취한 자가 모 인대상발명을 그대로 자신의 명의로 특허출원을 한 경우, 해당 특허출원은 거절 무효 로 되며, 정당한 권리자(기술탈취 피해자)는 출원일 소급제도나 특허권 이전청구제도 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게 되므로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에 큰 문제가 없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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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F는 그 후 E와 협의 중, 사용 시에 체인커버가 좌우로 흔들릴지도 모른다는 문제를 깨닫고, F는 그것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커버피스의 톱커버부 내면부에 좌우 의 안쪽 링크플레이트 사이에 슬라이딩이 자유롭게(摺動自在) 돌출시킨 위치결정용 돌기를 마련하여, 체인의 안쪽 링크플레이트를 기준으로 하여 커버피스가 좌우로 흔 들지 않도록 하는 것을 생각해 냈다. F는 그 때 E에게 위 돌기를 마련하는 위치를 표 주박형상(瓢箪型)을 하고 있는 체인의 가장 높은 곳에 마련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전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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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단계: 각 신규요소에 대한 공헌도 결정 해당 청구항의 해당 신규요소에 공헌한 공동발명자를 결정하고 그 공동발명자의 공헌도(지분율)를 결정한다. 즉 청구항 제1항의 C 요소에 대하여 갑, 을 및 병이 공헌 하였다고 결정한 후, 갑, 을 및 병이 C 요소에 공헌한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다. 여기서 갑, 을 및 병의 지분율의 합은 100%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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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때 F는 E에 대해 대동(大同) 샘플을 보여 줌과 동시에 전기 F가 생각해 낸 내용 을 구두로 설명하고 외관적으로는 대동(大同) 샘플과 거의 차이가 없는 체인커버로 함 과 동시에 커버피스의 양 사이드커버부에 체인 핀의 돌출단부를 감합시키는 핀 감합 공이 마련된 체인커버를 제조할 수 있도록 금형을 제작할 것을 지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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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인 및 정당한 권리자 구제 관련 제도개선방안 411 유로 되는 요건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가 문제이다. 우선은 ① 무권리자의 특허출원(발 명)이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발명에 기초한 것일 것 및 ② 무권리자의 특허출원(발명)이,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 는 발명으로부터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발 명할 수 없는 발명일 것 등 두 가지 요건이 생각될 수 있다. 즉,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할 수 있는 변경 개량으로는 발명에 대한 실질적 기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제3항의 기준을 모인자의 기여 판단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방안이다. 예를 들면, 피모인자의 모 인대상발명이 A+B(구성요소 A는 공지이며, 구성요소 B가 기술적 특징부임)이고, 모 인자가 여기에 구성요소 C를 부가하는 것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할 수 있는 변경 개량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모인 출원 특허 발명인 A+B+C에 대해서 피모인자와 모 인자의 공동 기여가 인정되어 공유로 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이와 같은 기준에 따 를 경우 피모인자와 모인자 각자의 기여를 별개로 평가하면 실질적 기여가 인정되기 어렵지만 그들의 공동기여를 전체적으로 평가하면 실질적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 을 수 있는데 위 기준은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적용하기 곤란한 점이 있다. 따라서 다소 추상적이긴 하지만 ‘공동 기여’라는 기준으로 공유 여부를 판단하는 내용의 규정을 마 련하고 공동 기여의 의미는 판례에 의해 구체화되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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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이러한 태도도 연구기간을 중요하게 보는 태도와 연결된다. 필자는 연구원의 수, 연구기간 등은 지분율 산정 과 무관하다고 본다. 첫째,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구성 1부터 구성 6과 모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이 동일 하고 구성 7과 모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737)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모인대상발명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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