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미디어- 한은 국채금리 급등 주시…필요시 시장안정화 조치 | 군포철쭉축제


뉴미디어- 한은 국채금리 급등 주시…필요시 시장안정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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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소식      
  879   20-03-21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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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과기 [filter, 濾過器] 여과용 기기 및 장치의 총칭. 재료는 철망 ·직포 ·거름종이 ·유리솜 ·다공관 등이 사용되며, 액체의 투과구동력(透過驅動力)이라는 점에서 분류하면 중력식 ·감압식 ·가압식으로 나눌 수 있다. 공업적 장치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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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관련상품 - 외과용 스펀지 (surgical sponges, 医療用スポンジ)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58 - 는 수의용의 전기식 진단용 기기와 방사선 기기(774)나 달리 명시되지 않은 내과용, 외과용, 치과용 또 는 수의용 기기(872)와 같은 의료기기와는 다른 상품으로 판단하고 있음. 일본표준상품분류에서는 거즈 및 붕대류(861)를 의료용품 및 관련 제품(86)으로 분류함으로써 의료용 기기(66)의 다른 상품으로 분류 하였음. ○ 비교분석결과 - ‘외과용 스펀지 (surgical sponges, 医療用スポンジ)’ 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의료보조용품(G110301)으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의료기계기구(보행 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10D01)로 분류하였음. - 한국에서는 직접적인 치료 효과가 없는 보조적인 의료용품으로 판단하였으나, 일본에서는 치료목적의 의료기기로 판단하였음. 이는 양국 간의 거래실정이나 문화적 차이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분류기준을 적 용하는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외과용 스펀지 (surgical sponges, 医療用スポンジ)’는 의료용 솜, 탈지면 및 반창고(G110301) 등과 유 사한 용도의 의료보조용품으로 판단됨. 이에 따라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110301 (의료용 전기담요, 젖병, 의료용 물주머니, 청각보호용 귀마개, 의료용 봉합용 재료, 정형외과용 깁스, 지지용 붕대) 10D01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 상품의 범위 ‣고무제 위생용품 ‣의료용 봉합용 재료 ‣의료목적의 지지용 붕대 ‣의료용 베개, 의료용 쿠션, 의 료용 전기모포 ‣환자용 변기 ‣제10류에 속하는 의료보조용품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 발은 제외)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36>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외과용 스펀지 (surgical sponges, 医療用スポンジ)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59 - (15) 의료용 점적기(點滴器) (dropper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点滴器), 의료용 점적 병(dropper bottle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点滴瓶) ○ 한국은 G110301(의료보조용품)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0D01(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의료용 점적기(點滴器) (dropper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点滴器), 의료용 점적병(dropper bottle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点滴瓶)’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의료용 점적기(點滴器)(dropper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点滴器), 의료용 점적병(dropper bottle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点滴瓶)’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링거 등의 주사액 을 투여하기 위한 목적의 상품으로 거래되는 것으로 판단됨. ☞ 점적병 (點滴甁) 약물이나 액즙 따위의 분량을 한 방울씩 떨어뜨려서 헤아리는 기구. ☞ 점적기 (點滴器) (안약 등의) a dropper, (혈관에의) an instillator ☞ 점적주사[點滴注射] 다량의 약액 주입을 목적으로 한 주사법. 보통 세트로 된 기구가 쓰인다. 용량 500∼1,000cc의 일루리가톨(灌注器)에 고무관 또는 비닐관을 접속하고, 주사침에 연결하여 정맥에 찌른다. 관의 도중에는 약액이 적하(滴下)하는 속도를 가감하 는 크램프와 유리관이 달려 있다. 관과 주사침 사이에는 만일 액 속에 공기가 혼입한 경우에 이것 을 배제하기 위한 유리관이 끼워져 있으며, 이 유리관에 배기로(排氣路)가 장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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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취득한 것은 지식재산권의 이용(Nutzung)이 아니라 그 지식재산권의 배타적 효력에 의해 권리자에게 속했던 시장기회(Marktchance)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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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류를 제외한 나머지 4개류의 상이한 유사군 코드의 비율이 높은 것은 전체적인 상품의 개수가 많은 데 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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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702,G3703,G3704,G3705 (수송기계기구용 유체회로) 09F02 (동력전도장치(육상차량용 기계요소)) 상품의 범위 ‣선박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G3702) ‣항공기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G3703) ‣철도용 차량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G3704) ‣철도차량을 제외한 육상이동용 차량 ‣오토바이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G3705) ‣동력전도장치(육상차량용 기계 요소) 상 품 속 성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09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유체회로는 완성품으로 거래되지 않고 각 수송기계기구의 부속품으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현행 분류체 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수송기계기구용 토션바(Torsion bar)(torsion bars for vehicles, 乗物用トーション バー) ○ 한국은 G3702(선박(보트 및 배), 선박의 부품 및 부속품), G3703(항공기, 항공기와 그 부품 및 부속 품), G3704(철도차량, 철도차량과 그 부품 및 부속품), G3705(자동차,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F03(완충기(육상차량용 기계요소), 스프링(육상차량용 기계요소))의 유 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수송기계기구용 토션바(Torsion bar)(torsion bars for vehicles, 乗物用トーションバー)’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수송기계기구용 토션바(Torsion bar)(torsion bars for vehicles, 乗物用トーションバー)’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수송기계기구의 부속품으로 거래되는 것으로 확인됨. 및 거 래 실 정 (d) 상품의 용도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168>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수송기계기구용 유체회로(hydraulic circuits for vehicles, 乗物用油圧回路) ☞ 토션바[torsion bar] 비틀림에 대하여 복원력을 가진 스프링용 봉(棒) 금속 막대를 이용하여 한쪽은 보디에, 반대쪽은 서스펜션에 연결되어 스프링 역할을 하는 바를 말 한다. 일반 코일 스프링에 비하면 공간이 좁아도 되고, 보디 쪽에 붙인 부분을 돌리면 간단하게 차 량의 높이를 조절할 수도 있어 최근 전륜 구동차에 많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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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チェーン(chain) 1. 체인. 2. 쇠사슬. 3. 거리를 재는 쇠사슬(길이 약 20m 12cm 정도). ☞ 타이밍체인 [timing chain] 크랭크축의 타이밍기어와 캠축의 타이밍기어를 연결해 캠축을 회전시키는 역할을 하는 체인. 자동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29 - ○ 거래실정 - ‘자동차용 체인(automobile chains, チェーン(自動車用動力伝導装置))’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 을 살펴본 결과, 자동차 타이어 장착하는 스노우 체인과 동력전달장치인 타이밍 체인 등이 거래되는 것 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과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자동차용 체인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자동차용 체인(automobile chains, チェーン(自動車用動力伝導装置))’에 대하여, 한국은 상품의 용도를 기준으로 분류한 반면, 일본은 상품의 재질 및 품질을 중심으로 유사군을 부여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니스명칭에 대한 번역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즉, 일본에서는 ‘動力伝導装置(동력전도 장치)’로 한정하고 이와 관련된 분류코드를 부여하였으나, 한국에서는 자동차용 체인으로 번역하고 자 동차에 해당하는 유사군으로 분류함. 한국 일본 <자동차용 타이어용 스노우 체인> <자동차용 타이밍체인> <자동차용 타이어용 스노우 체인> <표 185> 관련상품 - 자동차용 체인(automobile chains, チェ ン(自動車用動力伝導装置)) 차 엔진의 동력 전달 방식은 크게 벨트 타입과 기어물림 타입, 그리고 체인 타입이 있는데, 이 가운 데 가장 최근에 등장한 방식이 바로 체인 방식이다. 즉, 타이밍체인은 크랭크축이 캠축을 구동할 때 체인을 사용해 동력을 전달하는 방식을 말한다. 타이밍벨트와 다른 점은 고무를 재질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체인을 사용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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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개정안 제2안의 제2항은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수익에서 변동비 즉 “그 침해행위 로 인하여 추가로 들어간 비용”만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고정비는 공제할 수 없도록 109 하였다. 이는 개정안 제1안과 같은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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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BGH GRUR 2001, 329 – Gemeinkostenanteil. 414 정상조∙박성수, 특허법 주해 박영사(2010),, 233-234. 131 독일의 경우, 미국과 같은 일반적인 증거개시 제도가 존재하지 않지만, 판례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권리자에게 계산서 제출 청구권(Aspruch auf Rechnungslegung) 을 인정해 왔다. 일부 판결415은 이 청구권의 법적 근거로 준사무관리에 관한 독일민법 제687조 제2항, 제681조, 제666조를 제시하였다. 독일 민법 제687조 제2항과 제681조에 의하면 고의적으로 다른 사람의 사무를 자기의 사무로 처리한 경우 본인은 위임에 관한 규정인 제666조에 의한 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는데, 제666조는 수임인의 통지의무 및 부 과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과실 침해의 경우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 되며, 신의성실 원칙을 언급한 민법 제242조를 이 청구권의 법적 근거로 보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설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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