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학 _ “전례 없는 위기 닥친다” 경제정책 전면 수정 ‘다급한 정부’
오늘의소식868 20-03-20 17:35
본문
나. 디자인 특허법
다른 대부분의 국가들과는 달리 미국은 디자인권이 별도의 독립된 법령에서 다루어지지
않고 특허의 한 종류, 즉 디자인 특허(design patent)로서 특허법에서 함께 취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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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aßer는 먼저 부당이득의 관점에서 침해자가 취득한 것이 무엇인지 검토하였다. 그는
지식재산권 침해의 경우 보통의 물건과 달리 위법하게 생산된 제품의 유통을 중단시키면
그 지식재산권의 경제적 가치를 완전히 회복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351 침해자가
350 김상중, “위법이익 반환에 관한 민사책임의 법리”, 비교사법 제25권 2호(2018. 5), 584. 은 무단
사무관리에는 사무관리 의사라는 핵심적 요소가 결여되어 있으므로, 사무관리 의사에서 비롯한
사무관리의 법률효과가 어떤한 근거에서 무단사무관리에 적용되어야 하는지 설명할 수 없게 된다
고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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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절은 자신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당한 특허권자가 본 장에 따라 보유하는 다른 구제
수단을 금지하거나, 경감하거나, 방해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허권자는 침해로 인하여
거둔 수익을 중복하여 회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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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피고가 공제되어야 하는 비용을 충분히 입증하는데 실패한다면 법원은 원고가 입증
54 Danielle Conway-Jones, “Remedying Trademark Infringement: The Role of Bad Faith in Awarding
an Accounting of Defendant’s Profits”, 42 Santa Clara L. Rev. 863 (2001).
55 15 U.S.C. § 1117 RECOVERY FOR VIOLATION OF RIGHTS
(a) Profits; damages and costs; attorney fees
…In assessing profits the plaintiff shall be required to prove defendant's sales only; defendant must
prove all elements of cost or deduction clai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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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매출 전체를 침해자의 이익으로 볼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이 피고의 비
용을 추산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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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문
특 허 청 장 귀 하
본 보고서를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 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
구(10~13류, 19류)” 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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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법원은 이러한 침해이익반환은 특허권 혹은 상표권에 대해 사칭(passing off )침해
등의 산업재산권 사건에서 명하게 되며 이 경우 침해 이익반환은 가처분에 수반하여
명하게 된다. 이 때 법에서 말하는 대상은 당사자간의 채무상태가 아닌 피고가 창출한
수익을 말한다. 또한 침해자이익반환의 계산방법은 각 침해태양에 따라 다르다. 사기적
사칭행위에서는 문제된 상품을 판매할 때 실제로 발생하는 이익이며 특허 또는 상표권
침해사건의 이익은 상표 혹은 특허로부터 기인하는 이익의 상당부분을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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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역시 침해행위로 인하여 특허권자의 매출이 감소
한데 따른 일실이익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다수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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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Aro Mfg. Co. v. Convertible Top Replacement Co., 377 U.S. 476 (1964).
19 Aro Mfg. Co. v. Convertible Top Replacement Co., 377 U.S. 504-506 (1964).
20 Georgia-Pacific Corp. v. United States Plywood Corp., 243 F. Supp. 500, (S.D.N.Y. (1965). [손해배
상액의 최저기준인 합리적인 실시료(reasonably royalty)의 산정에 관한 소위 “Georgia-Facific
factors”를 제시한 Georgia-Pacific Corp. v. United States Plywood Corp., 318 F. Supp. 1116, (S.D.N.Y.
(1970)과 같은 사건이다.]
21 Birdsall v. Coolidge, 93 U.S. 64, 68-69, 23 L.Ed. 802 (1876)
22 Tilghman v. Proctor, 125 U.S. 136, 148, 8 S.Ct. 894, 900, 31 L.Ed. 664 (1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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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0년에 개정된 특허법은 제55조에서 형평법상 소송을 재판하는 법원은 침해금지명령
을 내릴 수 있고, 나아가 침해자의 수익에 더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59조는 보통법상 원고가 실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즉, 1870년 개정법은 원고가 형평법에 기하여 금지청구는 물론이거니
와 침해자의 이익반환과 실손해 배상을 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동 법은 실손해의
배상시 3배까지 가중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침해자의 이익에 대하여는 이
러한 가중 규정이 없으므로, 침해자의 이익과 실손해가 명백하게 구분되는 개념으로 취
급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