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진중권, 이낙연 직격 대권주자 그릇 못 돼…그냥 무색무미무취
오늘의소식893 20-03-20 15:46
본문
지방법원과 CAFC는 위 사안에서 원고의 해당 발명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여 원고
를 공동발명자로 인정하였다. 원고가 여러 청구항 중 한 종속항이 청구한 발명에서는
545) Arbitron, Inc. v. Kiefl, No. 09-CV-04013, 2010 U.S. Dist. LEXIS 83597, at *16-17 (S.D.N.Y., Aug. 13,
2010) (holding that one scientist who reviewed and built on a report about another's discovery
collaborated sufficiently to qualify as joint inventors).
546) Memry Corp. v. Kentucky Oil Tech., N.V., 2007 WL 2746737, at *10-11 (N.D. Cal. Sept. 20, 2007).
547) IP Innovation v. Red Hat, Inc. (9705 F.Supp.2d 692) (E.D. Tex. 2010).
548) Ultra-Precision Manufacturing, Ltd. v. Ford Motor Co., 411 F.3d 1369 (Fed. Cir. 2005).
549) Falana v. Kent State University, 669 F.3d 1349 (Fed. Cir. Jan. 23, 2012).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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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명자로 인정되지 못하였으나, (넓은 범위를 청구한) 독립항이 청구한 발명에서
는 공동발명자로 인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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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전략기술경영연구원,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대중소기업 협력체계 구축방안 연구”, 중소벤처기업부 정책
연구과제, 2017. 10., 19, 106면.
18) 전략기술경영연구원, 앞의 보고서, 19면.
19) 전략기술경영연구원, 앞의 보고서, 21면.
20) 18. 12. 7. 국회에서 가결된 영업비밀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이로 인
한 문제점이 어느 정도 해결될 것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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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청구항에 기초하여 판단
청구항을 기준으로 하고 청구항의 특징적인 구성요소에 기여를 한 자를 발명자로
인정한다.51) 오폐수 정화처리창치 사건에서52) 법원은 “특허발명자가 되려면 특허출원
의 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 구성요[소]의53)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49) 서울고등법원 2013. 7. 18. 선고 2012나64071 판결.
50) 김승군·김선정, “공동발명의 법적 문제점에 대한 고찰”, 지식재산연구 제10권 제1호, 2015, 66면.
51) “특허권 침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확인대상물의 구성과 특허발명의 구성 전체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한
다. 이때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확인대상물의 구성요소 각각을 비교함으로써 구성요소 각각은 모두 중요한
것이 되지만 그 구성요소 각각이 공지된 것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발명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서는 공지의 구성요소에 대한 공헌은 무의미하고 발명의 특징적 부분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공헌하였는지 여
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때 공지의 구성요소들을 결합하는 방법이 새로운 경우 그 결합방법도 특
징적 부분이 될 수 있음으로 물론이다.”
52) 부산고등법원 2005. 10. 14. 선고 2004나1486, 1493 판결.
53) 원문은 ‘구성요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는데, 발명의 ‘구성요소’라고 할 장면에서 발명의 ‘구성요건’이라고 표
현하는 오류가 우리 법원이 특허판례에서 자주 저지르는 오래된 오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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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출원일 소급제도에 있어 (i) 모인으로 거절 무효되는 범위와 (ii) 출원일 소급
이 인정되는 범위를 달리 보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이다. 예들 들어, 모인대상발명(A)
을 일부 개량 변경하여 모인출원(A‘)한 경우, A‘를 모인을 이유로 거절 무효로 하면서
도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은 A‘가 아니라 A에 대해서만 소급효를 부여하자는 것이 이
러한 입장으로 볼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출원일 소급제도에 있어 (i)
모인으로 거절 무효되는 범위와 (ii) 출원일 소급이 인정되는 범위는 동일하게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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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대상 발명3을 원고가 주도적으로 창출한 것을 인정하고 원고가 주장한 지
분율 70%를 그대로 인정하였다. 피고 회사가 60%를 주장하였다는 점 및 결과적으로
법원이 원고가 주장한 70%를 그대로 인정하였다는 점에 근거하면, 애초 원고가 80%
또는 90%를 주장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평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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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편지에 대응하여, 2009년 4월 22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발명자 등의 확인을
구하는 대상 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 대상 소송에서 피고가 276특허발명의 공동발명
자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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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 특허법원 2015. 10. 8. 선고 2015허1430 판결(“한편, 모인대상발명에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홀더와 홀더
를 작동시키는 제4유압실린더에 대응되는 구성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기계가공
장치에서 모인대상발명의 C-type 지지프레임과 같은 형태의 지지프레임은 프레임의 상, 하부 사이의 공간에
안치된 가공 대상물을 지지하면서 가공하기 위해 사용된다는 점은 기술상식이고, 더욱이 모인대상발명의
C-type 지지프레임이 그 선단부의 하부에 위치해 있는 벤딩다이를 지지해주는 구성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면
아무것도 지지하고 있지 않고 아무런 기능도 없는 C-type 지지프레임을 굳이 설치해야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모인대상발명에도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홀더와 제4유압실린더에 대응되는 구성이 포함되어
있거나, 이와 같은 구성들을 채용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어서 기술
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730) 특허법원 2015. 10. 8. 선고 2015허1430 판결(“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과 모인대상발명의 구성은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일부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구성의 변경에 불과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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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특허발명 모인대상발명 비교
전처리 공정을 거친 튜
브를 캐리지로 로딩하
여 벤딩하는 벤딩머신
에 있어서, 로딩 되는
튜브(1)가 캐리지(2)를
통해 벤딩테이블(47)을
경유하여 공급되는 튜
브(1)를 국부적으로 가
열하는 고주파가열기(3)
(구성요소 1-1)
벤더, 캐리지), 고주파
가열기를 포함하여
구성, 벤더는 베이스
프레임 등을 포함하
여 구성
모인대상발명에 벤딩테이블이나 캐리
지, 베이스프레임, 고주파가열기 및 벤
딩테이블 상호간의 배치구조가 명시되
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모인대상발
명에 이와 같은 구성을 부가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
도의 기술적 구성에 불과한 것이고, 이
로 인해 특별한 작용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음. 상기 고주파가열기(3)의
일측에 설치되는 베이
스프레임( 7 ) (구성요소
1-2)
상기 베이스프레임(7)
상에서 왕복이동 가능
하게 병렬 설치되는 한
쌍의 이송프레임(8, 9)
(구성 요소 1-3)
벤더는 베이스프레임, 베이스프레임 상에
왕복 이동가능하게
설치되는 한 쌍의 이
송프레임, 이송프레임
① 모인대상발명에 벤딩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지
만, 이송프레임, 벤더프레임, 벤딩금형
및 사이드부스터에 대응되는 구성이 동
일하게 개시되어 있는 이상 벤딩이 이
<표 24> 특허법원 2014허7707 판결(모인 여부 판단)
② 특허법원 2015. 10. 8. 선고 2014허7707 판결731)
<사안의 개요>
이 사건 특허발명(2-헤드 2-래디어스 시스템 벤딩머신, 특허 제10-1066923호)은 피
고가 원고에게 제공한 도면을 도용한 것으로서 모인출원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피고가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정정을 인정하되 이 사건 정정발명이
무권리자 출원이어서 무효라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특허심판원 2014. 9. 30.자 2013
당2092 심결).
이 사건 모인대상발명은 2007. 12.경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한 도면에 개시된 시스
템 벤딩머신에 관한 것이며,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도면을 기초로 이 사건 특허발명을
출원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특허발명은 모인대상발명에 개시되지 않은 구성을 포
함하고 있어 모인대상발명과 이 사건 정정발명은 동일한 발명이 아니며 원고의 출원
은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이라는 것이 원고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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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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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상(발명)의 효과를 확인만 하는 자는 발명자가 아니다.209) 그 효과확인의 작업은 구
체화의 작업과 유사한 것이다.210)
라. 구체화가 중요한 장면
구체화(reduction to practice)는 발명자 판단과는 무관하며 발명일을 다투는 ‘저촉
심사’에서만 중요하다.211) 저촉심사에서 착상의 선발명일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선
발명일을 증명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선발명일 이후로 구체화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
었음에 대하여 증명해야 한다.212) 즉, 선발명주의에서 선발명일을 인정받기 위해서만
구체화가 중요하고, (공동)발명자 판단에서는 구체화가 아무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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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항소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 2는 분쟁특허의 기술적 교시의 발명자도
아닐뿐더러 이 교시에 창작적 기여도 하지도 않았다고 보았다. 즉, ① 분쟁특허의 청
구항 1에 따른 발명은 제작재료학 및 물질학 분야에서 고밀도강철과 관련한 전문지식
을 가진 기계제조기술자의 안목에서 볼 때, 충돌할 경우에 주름살이 생기도록 하는 열
처리된 고밀도 강철설계부를 오로지 자동차의 구조설계부 또는 안전설계부로 사용하
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반면에, 원고 1의 특허출원 BP 7은 고강도 철강의 연
성을 높여 구조설계부 및 안전설계부의 충돌시 주름살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오
직 가열시키고 압력을 가한 고밀도강철로 만든 설계부의 부식보호방지코팅에 관한 것
이라는 점, ② 이에 따라 BP 7은 아연으로 코팅할 때 이용되는 것으로 알려진 섭씨
320도 이상의 온도에서가 아니라 섭씨 320도 이하의 온도에서 처리하는 방법에 관한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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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는 점, ③ 분쟁특허가 충돌시에 주름살이 형성될 수 있을 정도로 물질을 연성화
시키기 위해 확실하게 섭씨 320도 이상의 열처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원고 2가 개발한 코팅기술에는 분쟁특허의 효과를 인정할 수 있는 일반적 해결사상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라는 점 및 ④ 피고 2가 2003. 2. 24. 원고
의 코팅법을 시현한 자료에 의하여도 분쟁특허의 교시에 창작적 기여를 하였다는 점
을 찾아내기 어렵다는 점 등이다.
TAG_C3TAG_C4TAG_C5TAG_C6설문에 끝까지 응답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① 모인출원 명세서(A‘)에 모인대상발명(A)과 모인개량발명(A‘)이 명확하게 구분되
어 있어 일부(A)만의 출원일 소급효 인정에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 모르겠지만 모인출
다는 것이다.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발명의 기술적 창작에 가담할 뿐만 아니라 상호 협력 하에 발명에
참여한다는 주관적 의사도 필요하다는 것이 판례이지만, 2016년 개정 특허법 제99조의2 제3항을 통해 공동발
명자에게 지분이전등록청구권을 명문으로 도입한 취지를 유추적용해볼 수 있을 것이다. …… 하나의 발명에
복수의 주체가 발명한 내용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 모인출원이라고 보아 발명 전체를 무효로 시키는 것보다
는 발명에 관여한 주체들의 기여도를 참작하여 지분을 인정할 수 있다면 간명하게 법률관계를 정리할 수 있
고, 특허권 등록 이후의 법률관계와도 조화를 이루기 쉬울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이 모인출원자의 지분이
전 청구권을 인정한다면, 동일성의 범위를 넘는 구성의 변경 추가에 대해서도 지분이전등록청구권으로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므로 3설이 타당해 보인다.”).
1043) 김관식, 앞의 해설(모인출원, 직무발명제도 해설), 179면(“모인대상발명과 모인출원 발명의 동일성 여부 판
단시 실질적 동일성의 기준에 대신하여 발명에의 모인출원 발명에의 실질적 기여를 요구하면서 진보성 판단
과 유사한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모인출원 판단시의 동일성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서, 정당한 개량발
명자의 권리와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하면서 모인대상발명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보호하여 우리나라 특허법의
기본 정신인 선출원주의의 취지도 훼손될 우려도 있으므로, 출원발명이 모인대상발명인지의 여부 판단 기준으
로 종전의 기준인 모인대상발명과 모인출원발명의 ‘실질적 동일성’의 개념으로 복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
로 생각된다.”).
모인 및 정당한 권리자 구제 관련 제도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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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인출원‧특허 거절‧무효 범위 출원일 소급 범위 이전청구 범위
협의의 실질적
동일성 기준
A1 (甲 단독) ◯ (33조 위반) ◯ ◯
A2 (乙 단독) ☓ ☓ ☓
<표 43> 종합검토(피모인자와 모인자의 공유 인정 시)
원의 명세서 기재가 위와 같은 취급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며, ② 이
미 출원이 이루어진 명세서(A‘) 범위 내에서 모인자와 정당한 권리자 사이의 권리귀
속 문제 해결을 위해 출원일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모인출원으로 인정되는 범
위(A’) 전체에 대해 정당한 권리자에게 출원일 소급효를 인정하더라도 제3자에게 불
측의 손해를 가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③ 모인자의 실질적 기여가 인정되지 않는 개
량 변경의 결과물을 해당 발명에 대한 실질적 기여가 인정되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귀
속시키는 것이 크게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취급으로 모인 행위에 대한 제
재 기능을 할 수도 있다는 점 등이 위와 같은 결론을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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