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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소식      
  159   20-03-20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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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플렉터(reflector) レフレクター; 反射物; 反射器; 反射鏡. (출처 :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한국 일본 <자동차 백미러> <보트용 백미러> <선박용 반사기> <자전거용 반사기> <표 115> 관련상품 - 수송기계기구용 반사경(vehicle reflectors, 乗物用反射器)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28 - ○ 비교분석결과 - ‘수송기계기구용 반사경(vehicle reflectors, 乗物用反射器)’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수송기계 기구)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선박용(G3702)을 포함한 반면, 일본은 제외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거래실정보다는 분류기준의 적용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거래실정에 비추어 보면 선박용 반사경(반사물, 반사장치)이 거래되고 있음. 따라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또한 ‘reflectors’는 반사경뿐만 아니라 반사물, 반사장치 등을 포괄하는 개념의 단어이므로, ‘수송기계기구용 반사물’ 또는 ‘수송기계기구용 반사장치’와 같이 명 칭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702,G3703,G3704,G3705, G3706 (수송기계기구용 반사경) 12A04,12A05,12A06 (수송기계기구용 반사기) 상품의 범위 ‣선박에 사용되는 냉방 또는 난방용 기기 ‣선박용 조명기기 위에 준하는 선박용 장치나 기기(11류 G702) ‣항공기에 사용되는 냉방 또 는 난방용 기기 ‣항공기용 조명기기 위에 준하는 항공기용 장치 나 기기(11류 G703) ‣철도차량에 사용되는 냉방 또는 난방용 기기 ‣철도 차량용 조명기기 ‣위에 준하는 철도 차량용 장 치나 기기(11류 G704) ‣자동차에 사용되는 냉방 또 는 난방용 기기 ‣자동차용 조명기기 위에 준하는 자동차용 기기 (11류 G705) ‣자전거에 부착 사용되는 조 명기기 (11류 G706) ‣철도차량 및 그 부속품(12류 12 A04) ‣자동차 및 그 부속품(12류 12A0 5) ‣오토바이/자전거 및 그 부속품 (12류 12A06)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116>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수송기계기구용 반사경(vehicle reflectors, 乗物用反射器)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29 - (21) 히트건(heat guns, ヒートガン) ○ 한국은 G3801(히트건)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A64(도장용 분무기), 09A67(압축성형기, 사출성형 기)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히트건(heat guns, ヒートガン)’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히트건(heat guns, ヒートガン)’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한국에서는 총 모양의 열풍기로서 페인트 제거, 플라스틱 성형 및 용접, 납땜 및 주석 도금 용도 등으로 사용되고 있음. 일본 에서도 플라스틱의 성형가공, 도장의 건조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와 일본 표준상품분류에서는 히트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히트건(heat guns, ヒートガン)’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 일하나, 한국은 금속가공용으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도장용 및 플라스틱 가공용으로 분류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거래실정보다는 분류기준의 적용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 heat gun 열선총(熱線銃): 페인트를 제거하거나 빨리 마르게 하는데 사용하는 손에 쥐는 장치. ☞ ヒート・ガン 히트 건 (출처 :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한국 일본 <표 117> 관련상품 - 히트건(heat guns, ヒ トガン)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30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히트건(heat guns, ヒートガン)은 금속가공(용접), 플라스틱 가공, 도장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음. 다만 현재 11류에는 플라스틱가공 기계, 도장 기계와 관련된 유사군 이 존재하고 있지 않으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되 향후 이와 관련된 유사군의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22) 음식물 쓰레기 건조장치(apparatus for dehydrating food waste, 食品廃棄物の乾燥処 理用装置) ○ 한국은 G381002(음식물 쓰레기 건조장치)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G63(공업용 쓰레기 압축기계 등), 11A06(가정용 전열용품 (미용 및 위생용은 제외), 가정용 룸쿨러, 가정용 전기 냉동고, 가정용 전기난로, 냉장고, 전기식 세탁물 건조기, 전기식 요리용구, 멀티쿠커, 전열식 카펫, 전열식 의류, 침대 보온기)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음식물 쓰레기 건조장치(apparatus for dehydrating food waste, 食品廃棄物の乾燥処理用装置)’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dehydrating 1. (특히 보존을 위해 식품을) 건조시키다 2. (사람이) 탈수 상태가 되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801 (히트건) 09A64,09A67 (히트건) 상품의 범위 ‣뜨거운 공기를 불어넣는 전 동기구 ‣도장용 분무기(7류 09A64) ‣압축성형기, 사출성형기(7류 09A67)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118>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히트건(heat guns, ヒ トガン)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31 - ○ 거래실정 - ‘음식물 쓰레기 건조장치(apparatus for dehydrating food waste, 食品廃棄物の乾燥処理用装置)’ 에 대 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가정용 및 산업용(업소용) 음식물 쓰레기 건조장치가 모두 거 래되고 있으며, 음식물 쓰레기 건조장치 전문업체가 다수 존재하고 있음.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 및 일본표준상품분류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건조장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 가 검색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음식물 쓰레기 건조장치(apparatus for dehydrating food waste, 食品廃棄物の乾燥処理用装置)’에 대하 여, 한국은 상품의 재질 및 형상을 기준으로 분류한 반면, 일본은 상품의 재질 및 형상, 용도를 기준으 로 복수 유사군 을 부여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거래실정보다 분류기준의 적용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한국 일본 <업소용 음식물 쓰레기 건조기>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 건조기> <산업용 음식물 쓰레기 건조기>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 건조기> <표 119> 관련상품 - 음식물 쓰레기 건조장치(apparatus for dehydrating food waste, 食品廃棄物の乾燥処理用装置)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81002 (음식물 쓰레기 건조장치) 09G63,11A06 (음식물 쓰레기 건조처리용 장치) 상품의 범위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기계나 장치 ‣위에 준하는 음식물 처리기 ‣공업용 쓰레기 압축기계 등 (7류 09G63) ‣가정용 전열용품 (미용 및 위생용은 제외), 가정용 룸쿨 러, 가정용 전기 냉동고, 가 정용 전기난로, 냉장고, 전기 식 세탁물 건조기, 전기식 요리용구, 멀티쿠커, 전열식 카펫, 전열식 의류, 침대보온 기(11류 11A06)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32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음식물 쓰레기 건조장치(apparatus for dehydrating food waste, 食品廃棄物の乾燥処理用装置)는 가정 용과 산업용 상품이 모두 거래되고 있으며, 다수의 음식물 쓰레기 건조기 제조업체에서 전문적으로 제 품을 생산하고 있음. 이와 같은 거래실정으로 미루어볼 때, 가정용/산업용 음식물 쓰레기 건조장치는 그 속성이 유사하며 일반적인 가정용 전열용품과는 생산부문이 구분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현행 분류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3) 아이스크림 제조기계(ice-cream making machines, アイスクリーム製造機) ○ 한국은 G3812(음료냉각장치, 제빙장치 및 설비(가정용은 제외))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A08(우유 살균기, 산업용 아이스크림 제조기, 산업용 빵 제조기), 11A06(가정용 전열용품 (미용 및 위생용은 제 외), 가정용 룸쿨러, 가정용 전기 냉동고, 가정용 전기난로, 냉장고, 전기식 세탁물 건조기, 전기식 요 리용구, 멀티쿠커, 전열식 카펫, 전열식 의류, 침대보온기)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아이스크림 제조기계(ice-cream making machines, アイスクリーム製造機)’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120>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음식물 쓰레기 건조장치(apparatus for dehydrating food waste, 食品廃棄物の乾燥処理用装置) ☞ 아이스크림 제조기[ice cream freezer] 냉동용기에 들어 있는 주걱을 회전시켜 셔벗이나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기기. ☞ アイスクリーム 아이스크림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일본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33 - ○ 거래실정 - ‘아이스크림 제조기계(ice-cream making machines, アイスクリーム製造機’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 실정을 살펴본 결과, 산업용과 가정용 아이스크림제조기가 모두 거래되는 것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아이스크림 제조기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아이스크림 제조 전용기계장치(43144)를 식품 및 음료 가공 기계장치(431)와 기타 산업용 기계(43)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였음. ○ 비교분석결과 - ‘아이스크림 제조기계(ice-cream making machines, アイスクリーム製造機)’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 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산업용으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산업용과 가정용을 포괄하는 기계로 분류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거래실정보다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이 상이하여 다른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한국 일본 <산업용 아이스크림 제조기> <가정용 아이스크림 제조기> <산업용 아이스크림 제조기> <가정용 아이스크림 제조기> <표 121> 관련상품 - 아이스크림 제조기계(ice-cream making machines, アイスクリ ム製造機)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812 (음료냉각장치, 제빙장치 및 설비) 09A08,11A06 (아이스크림 제조기계) 상품의 범위 ‣사업장에서 식료나 음료의 냉동, 냉각을 위해 사용하는 기계나 장치(가정용은 제외) ‣위에 준하는 냉각용 장치 및 기기 ‣우유살균기, 산업용 아이스 크림 제조기, 산업용 빵 제 조기(09A08) ‣가정용 전열용품 (미용 및 위생용은 제외), 가정용 룸쿨 러, 가정용 전기 냉동고, 가 정용 전기난로, 냉장고, 전기 식 세탁물 건조기, 전기식 요리용구, 멀티쿠커, 전열식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34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거래실정에 비추어 보면, 아이스크림 제조기계는 가정용과 산업용으로 한정되는 상품이 아니므로 이들 을 포괄하는 복수유사군 (G3812,G390601)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4) 음료냉각장치(beverage cooling apparatus, 飲料冷却装置), 제빙장치 및 기계(ice machines and apparatus, 製氷用装置) ○ 한국은 G3812(음료냉각장치, 제빙장치 및 설비(가정용은 제외))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E12(공업 용 냉동기계기구, 냉장고), 11A06(가정용 전열용품 (미용 및 위생용은 제외), 가정용 룸쿨러, 가정용 전기 냉동고, 가정용 전기난로, 냉장고, 전기식 세탁물 건조기, 전기식 요리용구, 멀티쿠커, 전열식 카 펫, 전열식 의류, 침대보온기)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음료냉각장치(beverage cooling apparatus, 飲料冷却装置), 제빙장치 및 기계(ice machines and apparatus, 製氷用装置)’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카펫, 전열식 의류, 침대보온 기(11A06)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122>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아이스크림 제조기계(ice-cream making machines, アイスクリ ム製造機) ☞ 냉각 식어서 차게 됨. 또는 식혀서 차게 함. ☞ cooling apparatus 냉각 장치 ☞ 제빙 장치(ice making device0 -10℃로 냉각된 브라인 탱크 내에 아이스 캔을 넣어 그 안에 물을 주입하여 얼음을 만드는 장치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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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만약 침해자가 침해 상품 뿐만 아니라 비침해 상품도 판매한 경우, 임대료, 전기세 등과 같은 간접비(overhead)의 배분도 비용 공제에서 곧잘 문제가 된다. 직접비와 달리 간접 비는 특정 상품군의 생산과 판매에만 이용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간접비의 배분에 있어 법원이 채택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다고 한다. 첫째는 “incremental (또는 differential) cost rule”, 둘째는 “direct assistance rule” 이고, 마지막은 “full absorption rule” 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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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lson v Betts 사건에서 하급심 법원은 침해이익의 반환과 손해배상 모두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고 항소 법원도 이를 지지하며 역사적으로는 법으로만 손해배상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형평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침해이익의 반환을 구할 수 있었고 법으로 손해배상을 원하는 경우 법원에 이익반환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지 않는 한 두 가 지 모두를 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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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제2심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9조, 제128조에 따라 법원에서 조정을 할 수 있고 费的倍数合理确定赔偿数额;没有专利许可使用费可以参照或者专利许可使用费明显不合理的,人 民法院可以根据专利权的类型、侵权行为的性质和情节等因素,依照专利法第六十五条第二款的规 定确定赔偿数额 (2019. 1. 22. 확인).) 300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第六十五条 权利人的损失、侵权人获得的利益和专利许可使用费均难以确定的,人民法院可以根据专利权的类型、 侵权行为的性质和情节等因素,确定给予一万元以上一百万元以下的赔偿。 82 당사자도 조정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며 합의를 권고하여 150,000,000위 안을 슈나이더사가 Chint사에 배상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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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기에 설치되는 항공조명 항공기의 외부에 설치되는 항공등·착륙등·유도등·날개점검등·충돌방지등과, 항공기의 내부에 설치되 는 계기반(計器盤) 및 제어반(制御盤) 조명등·독도등(讀圖燈)·경보등·객실등이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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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독일 특허법은 EU의 지침을 받아들이기 위해 2008년에 개정되었다. 즉 현행 특허법은 EU의 2004년 4월 29일 지식재산권 실현에 관한 지침(the EU Directive on the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29 April 2004)(Directive 2004/48/EC)에 따라 개정된 것이다. 이 지침의 제13조 제1항 제1문은 지식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그 결과로 피해자가 입은 실제 손해(actual prejudice)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명하도록 규정한다. 그 리고 같은 항 제2문 (a) 144는 지식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일실이익 을 포함하여 피해자가 입은 부정적인 경제적 결과, 침해자가 취득한 불법적인 이익 (unfair profits)과 같은 모든 적절한 측면을 고려해야” 하고, 또한 “적절한 사안의 경우 침 해로 인하여 권리자에게 발생한 정신적 손해와 같은 경제적인 요인 이외의 요소들도 고 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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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의 주날개 상면 ·상하 양면 또는 날개 안에 장치되어 있는 항공 역학적인 돌출 부분. 비행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33 - ○ 거래실정 - ‘차량용 스포일러(spoilers for vehicles, 乗物用スポイラー)’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 과, 주로 자동차, 비행기, 오토바이 등의 부속품으로 거래되는 것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 및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차량용 스포일러(spoilers for vehicles, 乗物用スポイ ラー)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차량용 스포일러(spoilers for vehicles, 乗物用スポイラー)’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 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자동차용으로 한정한 반면, 일본은 제반 수송기계구를 포괄하 는 상품으로 판단한 차이점이 있음. 중 조종석에서의 조작으로 열거나 돌출시킴으로써 날개면을 따라 흐르는 기류를 차단시켜 양력( 力)의 발생을 감쇠시키는 동시에 항력(抗力)을 증가시켜 준다. 좌우의 스포일러를 동시에 작동시키 면 활공각이 커지거나 규정활공각에 접근될 뿐만 아니라 항공역학적인 제동장치로도 쓰여 착륙 시 차륜 제동을 돕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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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고의로 자기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 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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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나. 상표법 위에서 살펴본 독일 특허법의 이익 반환 관련 조항은 동일한 형태로 독일 상표법에도 존 재한다. 즉 독일 상표법 제14조 제6항163 제2문은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 할 때 침해자가 상표권 침해로 인해 취득한 이익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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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공제할 비용의 경우, 비용 공제에 관한 자료는 실제로 침해자만 보유하고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침해자에게 주장 책임과 증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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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 일본의 경우,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시장기회의 상실로 파악하는 것이 통설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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