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애 _ [김인숙의 조용한 이야기]‘월드워Z’를 다시 떠올린 이유 | 군포철쭉축제


연애 _ [김인숙의 조용한 이야기]‘월드워Z’를 다시 떠올린 이유

연애 _ [김인숙의 조용한 이야기]‘월드워Z’를 다시 떠올린 이유

오늘의소식      
  159   20-03-2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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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구분 교육과정명 교육대상 교육기간 교육횟수 교육인원 공무원 문서작성능력향상 특허청 공무원 3일(21시간) 1회 20명 한글 특허청 공무원 3일(21시간) 1회 30명 워드 특허청 공무원 2일(16시간) 1회 30명 엑셀 특허청 공무원 3일(21시간) 1회 30명 파워포인트 특허청 공무원 3일(21시간) 1회 30명 [표 5-3-10]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2018년 실시한 문서작성 교육 현황 이러한 문서작성에 관한 교육은 공무원으로서 보고서, 기획서, 보도자료, 발표자료 등 다양한 문서들을 작성할 시에 요구되는 실무적 역량을 배양하 는 것으로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교육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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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 구 분 교육과정 교육대상 과정명 프로그램 일반인 / 공무원 관 리 지식재산 관리 고급과정 (DL-450) • 모듈 1 : 지식재산권 관리 - 소개 및 개요 • 모듈 2 : 지식재산권 관리에 대한 경제 전망 • 모듈 3 : 혁신과 지식재산 보호 • 모듈 4 : 지식재산의 가치 및 금융 • 모듈 5 : 지식재산 및 상용화 • 모듈 6 : 온라인 지식재산 관리 • 모듈 7 : 지식재산 관리 전략 • 모듈 8 : 지식재산 및 개발 - 오픈소스, 공공영역 등 • 모듈 9 : 지식재산 관리 사례 연구 기업/연구소직원 공무원 등 일반인 / 공무원 활 용 오픈소스를 포함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싱 (DL-511) • 모듈 1 :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체제 • 모듈 2 :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 기존 방식 및 오픈 소스 • 모듈 3 :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전략의 이점과 리스크 • 모듈 4 :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액세스 지원 공공정책 기업/연구소직원 공무원, 학생 등 일반인 / 공무원 활 용 의료기술, 혁신에 대한 접근촉진을위한고위과정 (DL-701) • 혁신과 접근 행동을 위한 정책 맥락 • 공중 보건 관점에서의 접근에 관한 이슈 • 건강 시스템과 관련된 접근의 결정 요인 • 소외질병에 초점을 맞춘 혁신 및 공중 보건 이슈 • 혁신과 접근에 있어서의 지식재산권의 역할 • 무역 관련 쟁점과 건강 관련 제품에 대한 접근성 기업/연구소직원 공무원, 학생 등 일반인 / 공무원 관 리 중재 조정 고급과정 (DL-317) • 모듈 1 :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중재조정센터 • 모듈 2 : 조정 • 모듈 3 : 중재·신속 중재 • 모듈 4 : 중재 실시 기업/연구소직원 공무원 등 [표 3-4-9]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이러닝 교육과정 중 지식재산 활용ㆍ관리 교육 프로그램 현황 (마) 지식재산의 관리ㆍ활용에 관한 교육과정 세계지식재산권기구는 지식재산의 권리창출ㆍ보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기업, 연구소 등의 실무담당자와 공무원 등이 참고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의 활용, 관리에 대하여도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이러닝 과정으로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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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는 과장급 공무원 역량 평가 측면이다. 정부는 과장급 역량평가 제도 를 실시하기 위해서 정부표준 6개 공통역량(정책기획, 성과관리, 조직관리, 의사소통, 이해관계조정, 동기부여)을 선정하였고, 공통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31) - 210 - 번 호 대영역 중영역 전문능력 1 A. 지식재산 심사 A-1. 심사 심판 A-1-1국내 및 국제출원 방식심사 2 A-1-2상표 및 디자인 국내, 마드리드 출원 심사 3 A-1-3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국내 출원 심사 및 국제 출원 심사 4 A-1-4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심판 5 A-2. 심사 A-2-1국가간 특허심사결과 상호 활용·협력 [표 5-3-6] 청 공무원 지식재산 직무분석 결과 평가기법으로 1:1 역할연기, 발표, 집단토론, 서류함기법 등을 개발하여 과 장급 역량평가체계를 갖추었다. 과장급 역량평가제도는 2009년 7월에 시범 실시를 하였으며, 그 후 각 부처의 업무 특성과 활용 목적 등에 맞게 부처 자율적으로 역량평가체계를 개발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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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품종에 대한 권리자는 보호품종의 생산 또는 증식, 조제, 판매를 위한 청약, 판매 또 는 마케팅, 수출, 수입행위와 이와 같은 행위를 위한 저장을 할 수 있는 권리, 또는 다른 135 137) Ibid., Article 158. - 59 - 사람에게 이를 허락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138) 하지만, i) 비상업적 목적의 이용, ii) 육 종, 과학 및 연구 목적으로 품종을 이용하는 행위, iii) 보호품종과 구별되는 새로운 식물 품종을 만들기 위한 행위, iv) 자가 채종에는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139) 국가 안보, 질병 방지, 국민 건강 등의 공익 목적으로 비영리적으로 품종을 이용하기 위한 경우, 또는 합리적인 기간 동안 가격이나 기타 상업적 요건에 대해 협상을 했으나 실패한 경우, 경쟁법에 의한 경쟁 제한행위로 판단된 경우 등에는 강제실시권을 요청할 수 있다.140) 한편, 2007년부터 2012년까지의 품종보호 출원 및 등록현황은 다음과 같다.141) 2. 태국 태국은 1999년부터 식물품종보호법을 제정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142) 태국의 식물품종 보호법의 주요 특징은 UPOV 체계에 의한 신품종의 보호뿐만 아니라, 생물다양성협약 138) Ibid., Article 186. 139) Ibid., Article 190. 140) Ibid., Article 195 이하 참조. 141) ĐINH THỊ. LAN HƯƠNG, "SEED INDUSTRY IN VIETNAM", Southern Centre for Variety Evaluation and Seed Certification 142) 태국의 신품종보호법에 대한 영어 번역본(Plant Varieties Protection Act)은 아래의 사이트 참조. (CBD)와 관련된 지역품종(domestic variety) 및 야생품종(wild variety)까지 보호하고 있 다는 점이다.143) 동 법에 의한 식물 품종이기 위해서는 균일성, 안정성 및 구별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 며, 다만, 야생 식물 품종(wild plant variety)에 대해서는 균일성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다.144) 유전자 변형 식물도 새로운 품종으로 등록될 수 있으나, 반드시 환경, 건강, 공공 복지에 해가 없다는 안정성이 입증되어야 하며, 관련 검사는 농림부 혹은 식물품종보호위 원회의 인가를 받은 기관에서 수행한다.145) 식물신품종에 대한 권리자는 해당 신품종에 대한 생산, 판매, 배포, 수입, 수출 등에 대한 독점권을 갖는다.146) 한편, 태국 내의 특정한 지역에서만 존재하는 식물 품종으로서 식물신품종으로 등록되 지 않은 품종은 국내지역식물품종(local domestic plant variety)으로 등록할 수 있다.147) 국내지역식물품종(local domestic plant variety)이 등록된 경우, 해당 locality는 해당 품종 을 생산, 연구, 판매, 수출 또는 배포 등에 대한 독점권을 가진다. 국내지역식물품종 등록 증서가 부여된 해당 지역의 지자체, 농민그룹 또는 co-operative는 해당 식물 품종의 locality로서 권리자가 된다.148) 143) Sathinee Jongdoen, Nareeluck Wannasai, “2013 Thailand Seed Industry", Department of Agricultur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Cooperatives. 144) Plant Varieties Protection Act, Section 11. 145) Ibid., Section 13. 146) Ibid., Section 33. 147) Ibid., Section 43. A plant variety capable of registration as a local domestic plant variety under this Act shall be of the following descriptions: (1) being a plant variety existing only in a particular locality within the Kingdom; (2) being a plant variety not registered as a new plant variety. 148) Ibid., Section 47. When registration has been made for the protection of a local domestic plant variety of any locality, that locality shall have the exclusive right to develop, study, conduct an experiment or research in, produce, sell, export or distribute by any means the propagating material thereof. For this purpose, the local government organisation, farmers' group or co-operative to which the certificate of - 61 - 식물신품종이나 국내지역품종(local domestic plant variety)의 권리자의 권리침해가 있 는 경우, 법원은 침해자로 하여금 권리자에게 법원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금액의 배상을 명령할 수 있다.149) 2003년부터 2013년까지 등록된 품종은 총 179개이며, 작물 종류는 다음과 같다.150) 3. 필리핀 필리핀은 2002년 식물품종보호법을 제정하여 새로운 식물품종을 보호하고 있다. 동 법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151) 신품종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식물 품종이 신규성,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의 요건을 갖 추어야 한다.152) 보호기간은 수목과 포도나무의 경우 권리가 부여된 날로부터 25년이며, 나머지 식물은 권리 부여일부터 20년이다.153) registration of the local domestic plant variety has been granted shall be the right holder of such plant variety in the name of the said locality. ... 149) Ibid., Section 61. In the case where there is an infringement of the right of the right holder of a new plant variety or the right holder of a local domestic plant variety under section 33 or section 47, as the case may be, the Court has the power to order the person committing the infringement to pay the right holder such amount of compensation as the Court deems appropriate, having regard to the gravity of the damage and loss of benefits, as well as the costs necessary for the enforcement of rights of the right holder. 150) Sathinee Jongdoen, Nareeluck Wannasai, “2013 Thailand Seed Industry", Department of Agricultur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Cooperatives. 151) Philippine Plant Variety Protection Act of 2002 (Republic Act No. 9168) AN ACT TO PROVIDE PROTECTION TO NEW PLANT VARIETIES, ESTABLISHING A NATIONAL PLANT VARIETY PROTECTION BOARD AND FOR OTHER PURPOSES 152) Ibid., Section 4. 153) Ibid., Section 33. - 62 - 권리자는 보호품종의 생산 또는 복제, 증식을 위한 조제, 판매를 위한 청약, 판매 또는 마케팅, 수출, 수입 행위와, 이상의 행위를 위한 저장행위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154) 다만, 비상업적인 목적의 행위, 시험 목적의 행위, 다른 품종을 육성하기 위한 행위, 농부가 그 들의 농장에서 사용하기 위해 저장, 사용, 교환, 공유 또는 판매할 수 있는 전통적인 권리 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155) 식물품종보호법의 담당기관은 농업부 내의 식물품종보호사무소(Plant Variety Protection Office)이다. PVP 사무소는 품종보호출원의 접수 및 심사를 담당하며, 강제실 시권 신청을 접수하고, 모든 품종보호 증서에 대한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2003년 부터 2012년까지의 연도별 출원 동향과 작물별 출원 동향은 다음과 같다.156) 154) Ibid., Section 36. 155) Ibid., Seciton 43. 156) “Philippines Country Reoprt", Bureau of Plant Industry, National Seed Quality Control Services. - 63 - 제4장 현행 보호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1절 보호체계의 중첩 및 관련 쟁점 I. 이중보호의 방지를 위한 노력과 그 한계 식물의 신품종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법체계가 만들어지던 초기에는 특허법 등과의 이중 보호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이 있었다. 예를 들어, 1961년과 1978년 UPOV 조약은 회원국들로 하여금 육종가들의 권리를 특허권이나 또는 특별법(a special title of protection)에 의해 보호할 것을 요청하면서도, 하나의 동일한 식물 품종(the same botanical genus or species)에 대해서는 두 가지 권리 중 오직 하나의 권리로만 보호할 것을 요구하였다.157) 이와 같은 조항에 의해 동일한 식물품종에 대한 이중 보호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제한한 것이다. 그런데, 1961년 및 1978년 UPOV 협약에서 규정되었었던 이중보호금지 규정은 미국 등의 요청에 의해 1991년 UPOV 조약에서는 삭 제되었다. 그 결과 UPOV 조약은 이중보호를 암묵적으로 허용하는 형태가 되었다. 하지 만, 그로 인해 발생할 충돌이나 문제점을 규율하는 조항은 마련되지 않았다. 그와 같은 내용은 개별 회원국들의 국내법에 맡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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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AHP의 장단점 AHP의 장점은 무엇보다 정량적 요소와 정성적 요소를 통합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물론,정성적 요소에 대한 전문가의 평가가 지나치게 주관적일 경우가 존재하여 적절한 판단 결과를 보장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지만,극단적인 케이스를 제외하고,평가의 불일치에 대한 피드백 정도에 대한 척도판단을 통해 의사결정의 타당성을 높여주어 여러 전문가가 참여하는 집단의사결정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방법론이라 할 수 있다.활용적인 측면에서,AHP는 연산절차가 간편하고, 평가자가 비교대상 요소들에 대해 통일된 비율척도를 적용하여 평가하기 때문에,자료의 2차 가공에 유리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하지만,기준의 수가 증가할수록 쌍대비교의 경우의 수가 기하급수적 ( ×   )으로 증가하는 단점이 존재하고,앞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또한,앞서 언급된 전문가의 주관성에 대하여,CI나 CR를 통해 가중치의 일관성은 검정할 수 있으나,평가자의 전문성(모 든 가중치를 일관되게 틀리는 경우)을 측정하기란 불가능하다는 주요 단점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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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촉관계의 쟁점 및 개선 방향 특허권과 품종보호권이 저촉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특허출원과 품종보호출원의 선후 관 계에 따라 경우를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우선, 품종보호출원이 특허출원보다 먼저인 경 우는 특허법 제98조와 관련된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동 규정의 해석과 관련해서는 특허권의 본질을 보는 입장에 따라 상반되는 견해가 있고, 특허권자가 선원 품종보호권자 의 허락을 얻어야 하는가의 문제에서도 해석이 나뉜다. 이와 같은 해석론 상의 혼란을 막 기 위해서는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산업정책적 관점에서 특허권자가 선원 품종보호권자의 허락을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입법론적으로 품 종보호권도 제98조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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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국제교육과를 신설한다. 넷째, 교육훈련자문위원회를 활성화한다는 내 용의 개편안이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2013년부터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특 허청 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총괄·운영하고 교육 수요자 중심의 공무원 교육 훈련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게 되었다. - 31 - 과정명 연수대상 교육횟수 (교육인원)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지식재산의 이해 중앙부처 공무원 3(91명) 3(122명) 3(127명) 3(157명) 지식재산 경영전략 관계부처 및 16개 시도 간부 공무원 1(27명) 3(74명) 4(121명) 3(75명) 지식재산권 지도요원 관련부처 공무원 1(28명) 1(8명) - - 지자체공무원 지식재산교육 지자체 공무원 2(61명) 3(47명) - - 지자체 맞춤형 지식재산 지자체 공무원 9(466명) 10(397명) - 1(43명) 공무원(국유특허) 직무발명 실무 타부처·지자체 공무원 1(32명) 1(46명) 1(55명) 1(34명) 지자체 브랜드관리 실무 지자체 공무원 - - - 1(10명) 계 17(705명) 21(694명) 8(303명) 9(319명) [표 3-2-3]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타부처 공무원 교육과정 운영실적(2013~2016) 2. 일반인 교육 (1) 변리사 및 지식재산 실무인력 교육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일반인을 변리사, 지식재산 신규인력, 지식재산 실무ㆍ관 리 인력, 산하기관 및 선행기술 조사기관, 기타 등으로 세분화하여 교육 대 상별 맞춤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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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공무원들이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등 다양한 문서작성 도구를 활용하고 인터넷을 통해 자료를 수집ㆍ가공함으로써 전달력과 가시성이 높 은 양질의 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현행 교육과정들을 재편하고 교육시간 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법제도 과정 기본과정 신규심사관 중견심사관 심판소송제도 심판관 심사실무 심사사례연구(기초) 심사사례연구(심화) 심사지도 심결판례연구 .... 그런데 이러한 교육과정의 운영에 있어 공무원이 수강해야하는 내용상 중복이 발생하고 있으며, 과목 내에서도 중복수강을 해야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기본과정을 이수한 후 심사실무를 수강하는 경우 수강한 과 목을 다시 듣거나, 심사 실무를 하는 자가 기초를 들어야 하는 중복성 문제 또한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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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인공지능 진단 기기 또는 그 방법의 경우에는 그것이 수행하는 과 정이 의료행위의 일종인 진단 또는 임상적 판단을 포함하는 것으로 평가 48) 우리는 이를 일반적으로 “동반진단(Companion Diagnostics: CDx)이라 부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체외동반진단 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2015), 제1면 및 제4면. - 113 - 될 경우 그를 통해 구현하는 기술에 대하여 특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에서는 의료 행위 관련 방법 발명을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발명으로 취급하여 판 례가 특허의 대상적격을 부정하고 있는데, 의료행위에는 수술방법, 치료방 법 외에 진단방법이 포함되는바, 인공지능이 수행하는 진단행위 관련 발명 역시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의료행위 방법 발명의 일종으로 취급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인공지능 진단기기를 연구 개발하 려는 연구자들의 의욕은 상당히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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