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관리 _ 녹색당, 당원 투표 결과 비례연합정당 참여하기로 결론
오늘의소식931 20-03-19 16:44
본문
나. 주관적 요건이 필수적이지 않다는 견해
발명자들 사이에 직접적 의견교환이 존재하면 그들의 공동발명자성을 인정하는 것
은 당연하다. 그러나, 직접적 의견교환이 없어도 공동발명자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 존재한다.505) 그러한 경우 상호작용(interaction)506) 또는 인지(knowledge)만으
로도 공동발명자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선행 연구원의 연구결과가 후행 연구원
의 연구와 ‘결합’되었다는(conjoined) 이유로 공동발명자성을 인정한 미국의 판례가
있는데,507) 여기서의 ‘결합’이 상호작용의 한 형태라고 생각된다.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 두 발명자가 육체적으로 같이 연구할 필요까지는 없으며, 선행 발명자가 연구
를 한 후 그의 연구를 이어받아 다른 후행 발명자가 연구를 하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
다.508)
여러 국가가 참여하는 대형 국제연구프로젝트에서는 연구를 총괄지휘하는 센터를
두고 세계 각국의 연구원이 본인의 연구결과를 그 센터로 보고하고 후속연구의 지시
를 받게 된다. 그 체계에서 A국의 연구원과 B국의 연구원은 서로 물리적, 육체적으로
협업을 하지 않고 나아가 의사교환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연구결과가 모
아져서 하나의 발명을 형성할 것이라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다.509) 그렇다면, 어떤 부
503) 知的財産高等裁判所 平成22. 7. 9. 平成19(ネ)第10067号 判決.
504) 知的財産高等裁判所平成20. 5. 29. 平成19(ネ)第10037号 判決.
505) Arbitron, Inc. v. Kiefl, No. 09-CV-04013, 2010 U.S. Dist. LEXIS 83597, at *16-17 (S.D.N.Y., Aug. 13,
2010) (선발명자가 발명의 앞 부분을 완성하고 그 결과를 후발명자에게 넘기고 그가 발명의 뒷 부분을 완성하
였으며, 그 두 발명자 사이에 아무런 의사교환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둘을 공동발명자로 인정한 사례).
506) Eric Ross Cohen, Clear As Mud: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Developing Law of Joint Inventorship in
the Federal Circuit, 28 Berkeley Tech. L.J. 382, 390 (2013) (“The analysis for joint inventorship first
requires that there must be some degree of interaction between the joint inventors and that they are
working toward a common goal.”).
507) Eli Lilly, 376 F.3d at 1359 (“labor [was] conjoined with the efforts of the named inventors.”).
508) Monsanto, 269 F.Supp. at 824 (“A joint invention is the product of collaboration of the inventive
endeavors of two or more persons working toward the same end and producing an invention by their
aggregate efforts. . . . It is not necessary that the entire inventive concept should occur to each of the
joint inventors, or that the two should physically work on the project together. One may take a step at
one time, the other an approach at different times.”).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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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적인 또는 미완성의 연구가 모아져서 합으로서의 하나의 발명을 형성할 가능성을
‘인지’하는 경우에는 그들 사이의 공동발명자성을 인정하여야 한다. 즉, 공동발명의 가
능성에 대한 인지(knowledge)만으로 공동발명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 현대의 여러 다
종다양한 연구형태에서 공동발명자 사이의 의사교환(communication)을 필수적으로
보는 법리는 지나치게 경직된(rigid) 법리가 된다.510)
3. 모인 후 변경된 발명에서의 공동발명자 인정 사례 연구
가. 미국의 Arbitron v. Kiefl 판결511)
1) 사건 이력
Arbitron v. Kiefl 사건은 Arbitron이 보유한 특허에 대하여 John Barrett Kiefl가 공
동발명자라고 주장하자, Arbitron이 원고로서 John Barrett Kiefl를 피고로 하여 공동
발명자 확인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원고는 17개 미국특허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
특허 중 하나가 대상 276특허이었다. 대상 특허발명은 전체적으로 방송시청자 측정
장치(broadcast audience measurement device)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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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공동발명뿐 아니라 ‘공동발명에 준하는 경우’에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가 공유로 됨을 제3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것이다. 즉, ‘공동발명의 경우’뿐 아니라
1047)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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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준하는 경우’에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로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하
고 ‘공동발명에 준하는 경우’에 ‘공동 창작의 의사 없는 2명 이상이 발명에 공동으로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포함됨을 괄호 안에 규정함으로써 주관적 공동이 결
여된 경우에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로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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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특허법 제33조를 개정하여,
① 모인대상발명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발명에 대해서는 정
당한 권리자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점, ② 피모인자와 모인자의 공
동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는 점을 항을 신설하
여 규정하고, 관련 조문을 이에 따라 정비하는 방안이 가능할 것이다. 둘째, 무권리자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요건 특례 규정을 두고, 무권리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비공지 모인대상발명을 진보성 판단의 선행기술로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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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데, 무권리자 출원 특허에 대해서는 ① 모인대상발명만을 근거로 진보성 판단을 허
용하는 방안과 ② 모인대상발명 단독으로 또는 모인대상발명과 다른 공지 선행기술의
조합을 근거로 진보성 판단을 허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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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모인 판단 시 ‘실질적 동일성’
1) 대법원 2003후2218 판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내부리브(rib, 12a)를 5개씩 7개 단위조합으로 하여 몸체의
길이방향을 따라 동일한 간격으로 배치한 이 사건 특허발명(제2항)은 원고 발명의
3×4 (12개)와는 다른 구성이고, 그 구성차이에 따른 형태변화의 차이라는 효과도 있어
보이므로, 서로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는바, 구성에 차이가 있다는 점이 동일
성을 부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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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명자 판단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유일한 사례가 있다. 그 글은 공동발명
은 “발명의 구성요소 중 공지의 구성요소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요소(특징적 부분)의
형성에 2인 이상이 실질적으로 공헌한 발명을 말한다”고 정의한다.42) 그 글은 공동발
41) 강흠정, “공동발명자의 권리보호”, 「특허판례연구」(개정판), 2012, 박영사, 342면.
42) 정차호·강이석·이문욱, “공동발명자 결정방법 및 공동발명자간 공헌도 산정방법”, 중앙법학 제9집 제3호, 2007,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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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자는 “하나의 직무발명신고서, 특허출원 또는 특허에 포함된 발명(청구항) 중 적어
도 하나의 발명의 구성요소 중 공지의 구성요소를 제외한 특징적 부분의 형성에 실질
적으로 공헌한 발명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그 발명자 중 1인 또는 그 발명자 전체를 말
한다”고 약간 달리 정의하기도 한다.43) 그 정의는 더욱 구체적으로 발명(청구항)의 구
성요소에서 특징적 부분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공헌한 자를 공동발명자라고 정의한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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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다운 기능성 오리 훈연제품 사건
대상 발명에 대하여687)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
롯다이 코팅장치’의 도면(을 제10호증)도 보유하고 있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이 가지고 있던 이와 같은 기
술과 도면 등을 기본 틀로 하여 거래처의 주문과 요청을 충족시키기 위한 보다 세부적인 기술의 설계 및 개
발을 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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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판례는 ‘공동’ 발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상호협력관계(collaboration)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④ 검토 결과
모인자의 기여가 인정되어 모인출원에 관한 권리가 모인자와 진정한 권리자의 공
유로 되는 경우, 권리의 유효한 활용이 방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공유의 권리로 되지
않도록 반드시 어느 일방의 자에게 권리를 귀속시키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도 생
각될 수 있는 반면, 당사자가 권리의 공유를 희망하는 경우도 생각되므로, 상기와 같
은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유연한 대응이 불가하게 될 우려도 있으므로, 모인자의 기
여에 관한 취급에 대하여는 구체적 사안, 당사자의 희망 등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정의 선택지에 한정되는 것이 없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보
고 있다.795) 또한, 이전청구를 제도상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경우, 현행 민법 등의
틀에서 일정한 대처가 가능하다고 생각되며, 모인자의 기여에 관하여 입법적인 조치
(예를 들면, 공유의 권리로 하지 않고 반드시 어느 일방의 자에게 권리를 귀속시키기
793) 모인출원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 중, 특징적 부분에 모인자가 기여하지 않는 경우나, 모인자
의 기여가 단순한 절차적 기여인 경우에는, 모인자에 대하여 권리의 공유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닐까?
794) 高林龍「判批」判時1776号(2002)205頁 参照.
795) 社団法人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
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25頁.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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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규정, 모인자에 대하여 금전적인 수당을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 등)를 할 필요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796)
3) 공동발명의 인정에 관한 판례
가) 大阪地判 平成12年7月25日 平10(ワ)10432号 (아래 항소심 판결에 의해 파기) [太
和チエン機工外対C(個人) 事件] [ローラチエン用トッププレート] [カバー付き
チェーン] [기계] (비직무발명대가청구) (공동발명으로 인정) (小松一雄 재판
장)797)
이 판결은 발명이 이루어진 과정을 인정하고, 어떤 개인사업자 및 다른 사업자의
대표자의 공동발명으로 판단한 것이다. 판결은, 본건 양 발명은 종래품에 비추어 ①부
터 ⑤까지의 특징을 갖는다고 하고, 그 중 ①, ② 및 ⑤는 F가, ③ 및 ④는 E가 생각한
것이므로 양자의 공동발명이라고 하였다. 사안의 구체적 내용과 법원의 판단은 다음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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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5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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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I. 우리나라
1. 모인의 의의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특허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특허법 제33조 제1항 본문). 만일 이러한 정당한 권리자 아닌 자
(‘무권리자’)가 한 특허출원의 경우 거절이유에 해당하며(특허법 제62조 제2호), 무권
리자의 특허출원이 특허로 등록된 경우 무효사유에 해당하는데(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호), 실무상 무권리자 출원 특허를 모인(冒認) 출원 특허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
다.711)
모인출원의 유형으로, ① 정당한 권리자 모르게 제3자가 무단으로 출원하는 경우,
② 공동발명에 있어 공동발명자 일부를 누락한 채 나머지 공동발명자의 명의로 출원
하는 경우, ③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이후에 제3자가 서류를 위조하는 등 무단으로 출
원인 명의변경을 하는 경우, ④ 정당한 권리자와 승계인 사이의 출원인 명의변경 약정
에 하자가 있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의 출원이 결과적으로 무권리
자 출원으로 되는 경우 등이 흔히 거론되는데,712) 모인의 의의에 대한 특허법상 명문
의 규정은 없고 특허법 제34조에서 ‘발명자가 아닌 자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의 승계인이 아닌 자’를 ‘무권리자’라고 칭하고 이하 무권리자 출원 특허에 대한 정당
한 권리자의 보호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TAG_C4TAG_C5TAG_C6TAG_C7Sabatino BIANCO, MD, Plaintiff-Appellee, v. GLOBUS MEDICAL, INC., Defendant-Appellant., 2015 WL
739894, at 5 (Fed. Cir. 2015) (“Spinal fusion surgery is used to treat conditions such as degenerative disc
disease, in which the space between two vertebrae in the patient's spine become compressed. To correct
this condition, a surgeon may implant a device called an intervertebral spacer between the two vertebrae.
The spacer replaces the degenerated disc tissue and maintains proper alignment and spacing of the
vertebrae, allowing the spine to heal. As the spine heals, the vertebrae on either side of the spacer fuse
together, as reflected in the name, ‘spinal fusion surgery’.”).
524) Sabatino BIANCO, MD, Plaintiff-Appellee, v. GLOBUS MEDICAL, INC., Defendant-Appellant., 2015 WL
739894, at 7 (Fed. Cir. 2015) (“This drawing depicted a scissor jack element connected to a long shaft
with a dial at end. A112. The scissor jack element resembled two crossed arms connected by a pivot, like
the letter X. The arms supported two parallel plates, the distance between which could be increased or
decreased by rotating the arms about the pivot. Bianco explained that his scissor jack element was
expandable and contractible continuously.”).
525) Id. at 8 (“At the time Bianco provided Globus with his drawings, Globus sold a variety of spinal fusion
spacers, but not an adjustable-height spacer. A111; A6520. Historically, intervertebral spacers for spinal
fusion surgeries came in a variety of fixed sizes, and surgeons would select the size appropriate for their
patient when performing a surgery.”).
526) Id. at 8 (“Bianco admitted that no one ever told him ‘that an instrument or implant, based on the
drawings that [he] gave to Globus, would work.’”).
527) Id. at 9.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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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Dr. Bianco)는 ① 피고(Globus Medical)가 원고의 영업비밀을 유용
(misappropriation)하였다는 점 및 ② 원고가 대상 특허발명의 공동발명자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즉, 원고는 본인이 대상 특허발명의 단독발명자라고 주장하
는 것은 아니며, 본인이 전달한 기술과 대상 특허발명이 실질적으로 동일하지 않은 점
은 인정하고, 다만, 대상 특허발명에 본인이 일부 기여하였음을 주장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