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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소식      
  932   20-03-1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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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원문 번역문 第三十八条 1 商標権者又は専用使用権者が故意又は過失 により自己の商標権又は専用使用権を侵害し た者に対しその侵害により自己が受けた損害 の賠償を請求する場合において、その者がそ の侵害の行為を組成した商品を譲渡したとき は、その譲渡した商品の数量(以下この項に おいて「譲渡数量」という。)に、商標権者又 は専用使用権者がその侵害の行為がなければ 販売することができた商品の単位数量当たり の利益の額を乗じて得た額を、商標権者又は 専用使用権者の使用の能力に応じた額を超え ない限度において、商標権者又は専用使用権 者が受けた損害の額とすることができる。た だし、譲渡数量の全部又は一部に相当する数 量を商標権者又は専用使用権者が販売するこ とができないとする事情があるときは、当該 제 38 조 1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에게 그 침해로 인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자가 그 침해행위를 조성한 상품을 양도한 때는 그 양도한 상품의 수량 (이하 이항에서 ‘양도수량’이라 한다.) 에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그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상품의 단위 수량당 이익의 액수를 곱하여 얻은 액수를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사용능력에 대응한 액수를 초과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할수있다. 다만, 양도수량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수량을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판매할 수 없게 하는 사정이 있는 때는 당해사정에 상당하는 143 事情に相当する数量に応じた額を控除するも のとする。 2 商標権者又は専用使用権者が故意又は過 失により自己の商標権又は専用使用権を侵害 した者に対しその侵害により自己が受けた損 害の賠償を請求する場合において、その者が その侵害の行為により利益を受けているとき は、その利益の額は、商標権者又は専用使用 権者が受けた損害の額と推定する。 3 商標権者又は専用使用権者は、故意又 は過失により自己の商標権又は専用使用権 を侵害した者に対し、その登録商標の使用 に対し受けるべき金銭の額に相当する額の 金銭を、自己が受けた損害の額としてその 賠償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4 前項の規定は、同項に規定する金額を超 える損害の賠償の請求を妨げない。この場合 において、商標権又は専用使用権を侵害した 者に故意又は重大な過失がなかつたときは、 裁判所は、損害の賠償の額を定めるについて 、これを参酌することができる。 수량에 대응한 액수를 공제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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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mask) 1. 탈(얼굴을 감추거나 달리 꾸미기 위하여 나무, 종이, 흙 따위로 만들어 얼굴에 쓰는 물건). 2. 병균이나 먼지 따위를 막기 위하여 입과 코를 가리는 물건. ☞ 방진 마스크[dust respirator, filter mask] 작업장에 발생하는 광물성 분진 등 유해한 분진을 흡입해 인체에 건강장해가 우려되는 경우에 사용 하는 호흡용 보호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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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로, 피고의 복제에 원고의 허락이 없었던 것만을 침해로 보는 것도 가능하다. 이 경우 당해 침해가 없었다면 즉 피고가 원고에게 이용허락을 구하였다면 취득할 수 있 117 RGZ 35, 63 - Ariston; RGZ 130, 108. 51 었을 실시료를 현실로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손해로서 배상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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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 제1항에 따라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침해자는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 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수익에서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추가로 들어간 비용을 공 제할 것을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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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이 판결은 고정비는 어차피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Peter Meier-Beck, “Herausgabe des Verletzergewinns – Strafschadenersatz nach deutschem Recht?”, GRUR 2005, 617, 622는 침해기간이 길어지고 침해품이 기업의 전체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클수록 이러한 가능성은 적어진다고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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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석은 화강암을 쪼갠 것으로 기초 공사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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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효성 제고를 위한 부수적인 조치 가. 증거 개시 ⚫ 침해자의 이익액 산정의 출발이 되는 침해자의 매출은 외국의 경우 대개 증거 개시(discovery)를 통하여 밝혀진다고 함. 따라서 증거 개시 제도가 없는 우리나라에서 침해자의 이익 반환 제도를 도입할 경우, 원고가 침해자 의 매출액을 파악할 수 있는 절차를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음. 미국 상표법상 침해자 이익 반환 제도와 관련하여, 원고가 침해자의 매출을 입증하는 방 법은 대개 미국의 증거개시 제도를 통해서라고 한다. 그리고 만약 피고가 장부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의 매출을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법원은 합리 적인 방법으로 피고의 매출을 추측하도록 허용할 재량이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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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관(導管) 물이나 수증기 따위가 통하도록 만든 관.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한국 일본 <수도관> <수도꼭지> <급수관> <수도꼭지> <표 154> 관련상품 - 급수설비, 배수설비, 위생설비용 도관 관련 상품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69 -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위생, 배관 및 난방용품의 장치물(달리 명시되지 않은 것)(812)을 하나의 분류 체계로 편성하고, 조립식 건축물; 위생, 배관, 난방 및 조명 장치와 기구(달리 명시되지 않은 것)(81) 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였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위생용품들을 유사한 것으로 묶은 분류체계가 검색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급수설비, 배수설비, 위생설비용 도관’과 관련된 상품에 대하여, 한국에서는 용도(기능)를 중심으로 11 류에 해당하는 건축용 상품을 단일 유사군 으로 분류한 반면, 일본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상품들의 개별 속성을 기준으로 개별분류하였음. - 양 국가 간의 거래실정상 차이는 크지 않으며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유사군 이 부여된 것으로 판단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급수설비, 배수설비, 위생설비용 도관’은 그 용도가 유사하고 관련상품에 대한 양 국가 간 거래실정의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현행분류체계를 유지하되 유사군 내의 상품목록을 계층화하여 서술하는 것 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5) 선박용 조명기기/ 항공기용 조명기기/ 철도 차량용 조명기기/ 자동차용 조명기기/ 자전 거용 조명기기 vs 전구 및 조명용 기구 ○ 한국은 선박용 조명기기(G3702), 항공기용 조명기기(G3703), 철도 차량용 조명기기(G3704), 자동차용 조명기기(G3705), 자전거용 조명기기(G3706)를 상호 비유사한 것으로 구분한 반면, 일본에서는 단일 유사군 (11A02)으로 분류함으로써 유사한 상품으로 판단하였음. KIPO JPO 유사군 상품범위 유사군 상품범위 G3702 선박용 냉난방 장치, 선박용 조명기기 11A02 電球類及び照明用器具 전구 및 조명용 기구 G3703 항공기용 냉난방 장치, 항공 기용 조명기기 G3704 철도 차량용 냉난방 장치, 철 도 차량용 조명기기 G3705 자동차용 냉난방 장치, 자동 차용 조명기기 G3706 자전거용 조명기기 <표 155> 한·일 유사군 체계의 차이점 (제11류) - 선박용 조명기기/ 항공기용 조명기기/ 철도 차량용 조명기기/ 자동차용 조명기기/ 자전거용 조명기기 vs 전구 및 조명용 기구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70 - ○ 상품의 속성 - ‘선박용 조명기기/ 항공기용 조명기기’ 등과 관련된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선박용 조명기기/ 항공기용 조명기기’ 등의 수송기계기구용 조명기기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주로 조명기기업체에서 제조되고 있으며 조명기기업체 또는 수송기계 기구업체에 의해 판 매되는 것으로 확인됨. ☞ 조명기기[lights] 전등빛을 발산하도록 설계되고 사용되는 고정형 또는 휴대용 장치 ☞ 선박등[船舶燈] 선박에 크기나 종류·위치·움직임 등을 나타내기 위해 점등되는 등불의 총칭. 항행하는 선박은 일몰 부터 일출까지 점등하는 다른 배의 선등을 보고 자신의 항법을 정한다. 선등에는 마스트 등, 현등, 양색등, 인선등, 전주등, 섬광등이 있다. 각 등은 색상과 비추는 범위가 지정되어 있어 선등의 형태 를 보고 항해 방향이나 자세, 상태 등을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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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공업소유권제도개정심의회의 답신을 기초로 특허법 개정안이 만들어졌으나, 이후 입 법과정에서 침해자의 이익 반환에 대해서 추정규정을 두는 것으로 수정되었다. 그 이유 는 다음과 같다. 먼저 법무성 민사국은 이 규정이 민법의 손해 개념에 적합하지 않고, 특 허권 침해의 경우만 이익반환을 인정할 이유가 없다고 강경하게 주장하였으며, 손해의 산정이 특히 곤란하다는 특허청측의 반론에 대해서는 이익을 손해로 추정하는 규정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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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일반비용에 대한 공제는 산업계의 평균비용을 기준으로 하며 일반 비용을 공제한 후 남 은 이익은 침해이익으로 간주할 수 있다. 즉, 산업계의 평균비용을 공제해야 하며 침해자 의 구체적인 생산 및 관리비용은 공제 기준이 될 수 없다. 이 때 원고가 피고의 재무 정 보를 얻을 필요는 없지만 일반 산업 표준에 따라 계산할 수 있으며 이는 증명 부담을 줄 인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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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생장(肥大生長)을 하는 식물의 줄기나 뿌리의 주변부에 만들어지는 보호조직으로 코르크 형성 층의 분열에 의하여 생기기 때문에 규칙적인 세포배열을 나타낸다. 단열·방음·전기적 절연·탄력성 (彈力性) 등에서 뛰어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병마개나 실내의 벽 등 다방면에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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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는 특허받지 않은 기기를 사용하여 문제된 제품을 생산하는 것 이 가능하였던 Siddell v Vickers 사건82 과는 구분된다고 하였는데 그 이유는 이 사건에서 79 Potton v Yorkclose [1990] FSR 11. 80 Peter Pan [1964] 1 WLR 96. 81 Celanese v BP Chemicals [1999] RPC 203. 82 Siddell v Vickers [(1892)) 9 RPC 152. 37 는 기밀 정보의 사용 없이는 같은 제품을 생산해내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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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익 반환 청구권의 의미와 목적을 고려하면, 침해로 인한 이익은 취득한 수익에 서 침해품의 제조와 판매를 위한 변동비(variable Kosten)만 공제하고 이러한 활동과 관련 이 없는 고정비(Fixkosten)는 공제하지 않는 것이 원칙적으로 정당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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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ever during the term of a patent for a design, without license of the owner, (1) applies the patented design, or any colorable imitation thereof, to any article of manufacture for the purpose of sale, or (2) sells or exposes for sale any article of manufacture to which such design or colorable imitation has been applied shall be liable to the owner to the extent of his total profit, but not less than $250, recoverable in any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having jurisdiction of the parties. Nothing in this section shall prevent, lessen, or impeach any other remedy which an owner of an infringed patent has under the provisions of this title, but he shall not twice recover the profit made from the infringement. 영국 특허법(Patent Act) 제61조 (1) 이 법의 다음 항에 따라, 민사 소송은 특허를 침해한다고 주장되는 행위와 관련하 여 (특허 법원의 다른 관할권을 침해함이 없이) 특허권자에 의해 법원에 제기될 수 있 고 다음과 같은 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다. … (c) 침해와 관련한 손해배상의 청구 (d) 침해로 인해 침해자가 취득한 이익에 대한 반환 (2) 법원은 동일한 침해와 관련하여 특허권자에게 손해배상과 동시에 침해자의 이익의 반환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 모두를 명령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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