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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조이HD]홍은기, 팬들에게 보내는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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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소식      
  925   20-03-19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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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류를 제외한 나머지 4개류의 상이한 유사군 코드의 비율이 높은 것은 전체적인 상품의 개수가 많은 데 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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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지식재산권 침해를 원인으로 실시료 상당액이나 침해자의 이익액에 의한 손해배상 을 청구하는 경우의 손해 개념은, 민법에서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피해자의 일실이익이라 는 구체적 손해와 구별되는 독립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독일에서는 현재도 지식재산 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이와 같이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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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이는 Neilson v Betts 사건88에서 유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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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상해(傷害) 또는 장애를 진단·치료·경감 또는 보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구조 또는 기능을 검사·대체 또는 변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임신을 조절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일본 의약품, 의료 기기 등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항에서는,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진단, 치료 또는 예방에 사용되는 것 또는 사람 또는 동물의 신체 구조 나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목적으로 하는 기계 기구 등 (재생 의료 등 제품은 제외)이며, 정령 (政令)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의료기기를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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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isson (영어) [군사] 탄약 상자, 탄약차; [토목] 케이슨, 잠함(潛凾) ((수중 공사용)); 부동(浮動) 수문 ((도크용)) ☞ caisson (프랑스어) 1. (수중 공사용) 잠함(潛函),케송 2. 군용 운반차,수송 차량 3. (천장의) 오목한 판자 장식,격자 ☞ ケーソン (caisson) 케이슨; 잠함(潛函)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네이버 프랑스어 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04 - ○ 거래실정 - ‘케이슨 (caissons [vehicles], ケーソン(運搬車))’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한국 에서는 선박과 관련된 케이슨의 거래실정이 확인되지 않음. 일본에서는 탄약운반차로 거래되는 실정이 일부 확인됨. 일본 <케이슨(탄약운반차)> <표 164> 관련상품 - 케이슨 (caissons [vehicles], ケ ソン(運搬車))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와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케이슨(ケーソン)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확 인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케이슨 (caissons [vehicles], ケーソン(運搬車))’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 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선박용으로 분류한 반면, 일본은 자동차용으로 판단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702 (선박(보트 및 배), 선박의 부품 및 부속품) 12A05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상품의 범위 ‣선박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165>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케이슨 (caissons [vehicles], ケ ソン(運搬車))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05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케이슨 (caissons [vehicles], ケーソン(運搬車))은 수중건설작업용으로 쓰이는 콘크리트 구조물로서의 거래실정은 확인되지만, 선박이나 자동차와 관련된 명확한 거래실태가 없는 상품이어서, 분류체계를 변 경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 스크류프로펠라(screw-propellers, スクリュー(推進器)) ○ 한국은 G3702, G3703(스크류프로펠라)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2A01(선박과 그 부품 및 부속 품 (공기부양선은 제외))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스크류프로펠라(screw-propellers, スクリュー(推進器))’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스크류프로펠라(screw-propellers, スクリュー(推進器))’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 과, 주로 선박용 부속품이 거래되고 있으며, 비행기용 부품의 판매는 드물게 이뤄지고 있음. 이는 프로 펠러 비행기의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됨. ☞ 스크루프로펠러 (screw propeller) (비행기·기선의) 스크루 추진기 원동기의 힘에 의해 선박·항공기를 추진하는 장치이며 축(軸)에 2∼6매의 날개깃을 고정시킨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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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2) 침해자 이익반환 대만 특허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침해자 이익반환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침 通常所可獲得之利益,減除受害後實施同一專利權所得之利益,以其差額為所受損害。 二,依侵害人因侵害行為所得之利益。 三,依授權實施該發明專利所得收取之合理權利金為基礎計算損害。依前項規定,侵害行為如屬故意,法院 得因被害人之請求,依侵害情節,酌定損害額以上之賠償。但不得超過已證明損害額之三倍。」 318 1997년 8월 21일 대법원 판결 86번 Tai Shang Tzu 2582; 1998년 4월 2일 대법원 판결 87번 Tai Jai Tzu 21. 319 1980년 12월 24일 대법원 판결 69번 Tai Shang Tzu 4113. 320 Hubert Hsu, “Intellectual Property Law in Taiwan”, Max Planck Series on Asian Intellectual Property Law Vol.7 (2003), 58. 321 1996년 3월 7일 대법원 판결 85번 Tai Shang Tzu 472. 89 해자 이익반환의 법리적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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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 박성수,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 경인문화사, 2007, 187면. 374 김상중, “위법이익 반환에 관한 민사책임의 법리”, 비교사법 제25권 2호(2018. 5), 600면. 375 정상조∙박성수, 특허법 주해 박영사 (2010),, 146. 117 일본의 1959년 특허법 개정 당시 공업소유권제도개정심의회 답신(答申)의 내용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특허권 침해의 경우 특허권자가 그 침해에 의하여 얻은 이득의 반환 또는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또한 실시료 상당액을 특허권자가 입 은 손해의 일부로 본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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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 단계에서는 일반이익에 근거해 피고의 실제 지출에 대한 판매 비용과 관리비용 을 공제하게 되는데 이렇게 공제한 후 마지막으로 얻는 금액을 “순이익”(纯粹利益)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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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론은 실시료 상당액을 기준으로 한 경우의 금액과 침해자의 이익을 기준으로 한 경우의 금액이 실제로 유사해야 한다는 점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특허권 침해에 대 한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도, 실시료 상당액에 의한 손해배상과 침해자의 이익에 의한 손 해배상이 비슷한 결과에 이르러야 한다고 이해되고 있다. 독일 연방대법원의 2012년 판 결394은, Melullis의 견해395를 인용하면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여러 방법이 권리자가 입은 단일하고 동일한 손해의 배상을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여러 방법들은 통상적인 경 우 실질적으로 유사한 결과에 이르러야 하고, 다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요소가 상이하므 로 실제로는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일 뿐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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