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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소식936 20-03-18 19:31
본문
다음으로 한국국제협력단(KOICA) 협력 과정은 개발도상국의 지식재산권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이론ㆍ실무 교육을 실시하는 KOICA 지식
재산권 제도 과정, 그리고 개발도상국 지식재산권 담당 공무원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발명 교육을 실시하는 KOICA 창의발명교육 과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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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보호체계 모두 종자에 관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호
영향을 미치게 되고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 2012년 및 2013년 국정감사에서는 특허제
도와 품종보호제도의 별도 운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의 편의성의 문제와, 종
자의 지재권 창출 및 활용에 관한 관계 부처간의 협력 문제 등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인 농식품부와 특허청은 종자 지재권의 포괄적․효율
적 보호방안 마련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고, 2014년 4월 종자분야 IP 권리화 및 분쟁
1) 식물신품종보호법 제2조 제3호 및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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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지원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기 위한 MOU를 체결하였다. 예를 들면, 고부가가치 종
자개발을 위한 ‘골든시드프로젝트’와 농업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50대 핵심기술 분야’
를 중심으로 국가연구개발 단계에서부터 지식재산권 확보 단계에 이르기까지 포괄적 업
무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종자분야 지재권 권리화 및 분쟁해결 지원에 관한 협
력사업으로 특허권과 품종보호권 제도의 조화 및 심사협력, 종자분야 지재권 컨설팅 및
분쟁 대응을 위한 ‘종자 지식재산권 공동대응 네트워크’ 운영, 특허정보와 품종보호정보
공유 등을 위한 농식품부․국립종자원과 특허청간 정책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2)
한편, 세계 종자시장의 70%이상을 몬산토, 듀퐁, 신젠타 등 다국적 기업이 장악하고 있
다. 이들 다국적 기업들은 막대한 연구비를 투입하여 새로운 생명공학기술을 개발하고,
유용형질에 관여하는 원천 유전자를 탐색하고 유전자의 기능을 확인하는 등의 연구개발
활동을 하고 있다. 반면, 2014년 11월 현재 국내에서 등록된 종자업체의 수는 1368개에
달하지만, 대부분의 종묘회사는 영세하여 자체 품종 개발능력이 없으며, 유전자원 보유,
신품종 육성, 종자품질관리 등 품종육성 전문 경쟁력을 갖춘 업체는 몇 개사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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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uaetal(2008)도 혁신을 지역 생산성에 중요한 요소로 간주하고 있다.만약 이러한 혁신이 장기적으
로 지속될 경우 지역 경쟁력과 주민의 삶을 향상시킨다고 주장한다.Alua는 지역경쟁력을 평가하는데
있어 혁신역량뿐만 아니라 평판(repuation)을 강조하고 있다.또한 지역의 평판은 언어를 통해 전달되는
것으로 원활한 의사소통 네트워크에 의해 축적되며,평판은 현상에 대한 평가이므로 좋은 평판을
위해서 지역이 좋은 요건과 이를 관리하는 능력의 필요성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또한 평판은 다른
지역과의 차별에 의해 얻을 수 있으므로,지역의 혁신정책을 통해 해당 지역 차별화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이를 그림으로 살펴보면 [그림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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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출원 등록 연도 출원 등록
1963 145 129 1989 383 587
1964 120 128 1990 418 318
1965 108 120 1991 463 353
1966 104 114 1992 354 321
1967 103 85 1993 361 442
1968 95 72 1994 459 499
1969 111 103 1995 452 387
1970 188 52 1996 665 362
1971 155 71 1997 621 394
1972 135 199 1998 720 561
1973 118 132 1999 863 420
1974 155 261 2000 797 548
1975 150 150 2001 944 584
1976 175 176 2002 1,144 1,133
1977 188 173 2003 1,000 994
1978 194 186 2004 1,221 1,016
1979 196 131 2005 1,222 716
1980 220 117 2006 1,151 1,149
1981 178 183 2007 1,049 1,047
1982 188 173 2008 1,209 1,240
1983 255 197 2009 959 1,009
1984 253 212 2010 992 981
1985 231 242 2011 1,139 823
1986 320 224 2012 1,149 860
1987 385 229 2013 1,406 847
1988 377 425
표 4 1963-2013 미국 식물특허 출원 및 등록 현황
70) 미국 특허청의 특허통계중 식물특허부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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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1963-2013 미국 식물특허 출원 및 등록 동향
2013년까지의 국가별 미국 식물특허 부여 현황은 다음과 같다.71) 미국 이외에 네덜란드
와 독일이 상당한 출원을 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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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이러한 교육부분을 일정부분 정리하거나, 보다 전문
화되고 고도화된 교육커리큘럼이나 교재 등을 확보하고, 실무형 지식재산인
력양성에 중점을 둔 기관으로 변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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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성과 관련하여, 식물신품종보호법상의 품종보호출원이 이루어지고 공개공보가 먼저
발행된 경우 신규성 상실로 특허가 거절된 사례가 있다.52) 하지만, 품종보호출원서의 기
재내용으로 당업자 수준에서 해당 발명을 재현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거절결정의
비교대상발명으로 삼지 않아야 한다.53) 아울러, 야외에서 육종된 경우 내재된 생태적 특
성이나 유전자 구조를 외부에서 쉽게 파악할 수 없으므로, 단지 야외에서 육종된 사실만
49)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후2488.
50) 대법원 1997.7.25. 선고 96후2531. 특허법원 또한 “이 사건 출원발명의 변종식물은 위와 같은 교배를 통하여 얻어
진 '황색 플로리분다 장미 식물 No. 966'의 재배과정에서 변이가 일어난 것을 우연히 발견하여 고정한 변종식물인바, 통상 자연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변이는 돌연변이에 의한 것으로 그 발현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희박하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은 어느 모로 보나 반복재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특허법원
2002.10.10. 선고 2001허4722
51) 서영철, “신규 식물발명에 관한 보호법규(상)”, 법조 617호, 2008. 2., 436면. 52) 특허출원 2000-54639호 「식물 신품종 쌈추 및 그 육종방법」은 특허출원보다 국립종자관리소의 품종등록출원을
먼저 하였고, 공개공보의 발행으로 인해 특허법 제29조 제1항의 제2호의 신규성 상실로 거절결정되었다. 박재현, 27
면. 아울러, 품종보호출원도 균일성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사정되었다. 서영철, 앞의 논문(上), 425면
각주 9) 참조. 53) 박재현, 앞의 보고서,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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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신규성이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54)
또한, 특허법 제32조는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
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특허청은 심
사기준을 통해 식물에 관련된 발명이 생태계를 파괴할 우려가 있거나, 환경오염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발명, 인간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인간의 존업성을 손상시키는 결
과를 초래할 수 있는 발명, 인간을 배제하지 않은 형질전환체에 관한 발명, 「생명윤리및
안전에관한법률」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 또는 연구 성과물에 관한 발명에 대해서는 등록
을 거절하고 있다.55)
특허권이 발생하면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56) 다
만, i)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특허발명의 실시, ii) 국내를 통과하는데 불과한 선
박․항공기․차량 또는 이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장치 기타의 물건, iii) 특허출원시부
터 국내에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며, iv) 2이상의 의약을 혼
합함으로써 제조되는 의약의 발명 또는 2이상의 의약을 혼합하여 의약을 제조하는 방법
의 발명에 관한 특허권의 효력은 「약사법」에 의한 조제행위와 그 조제에 의한 의약에
는 미치지 않는다.57)
한편, 식물에 관한 특허의 효력과 관련해서 몇 가지 쟁점들이 있다. 예를 들어, 물건발
명의 실시란 "그 물건을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
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하는데,58) 여기서 '생산'의 개념이 식물자체 발명에 적용하기에
는 그 의미가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면이 있다.59) 식물은 자체적으로 분화 및 증식능력이
있으므로, ‘생산’이 육종, 증식, 분화, 채종, 재배 등의 여러 행위 중 구체적으로 어느 것
을 포함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60) 이와 관련하여 식물신품종보호법은 실시의 개념에 ‘증
식’을 명확히 포함시키고 있다.61)
54) 서영철, 앞의 논문(上), 440-441면. 55) 특허청, 산업부문별 심사기준: 생명공학분야 (2010) 1.2 불특허사유에 해당하는 발명. 56) 특허법 제94조. 57) 특허법 제96조. 58) 특허법 제2조 3호. 59) 박재현, 앞의 보고서, 132면. 60) 서영철, 앞의 논문(上), 451면. 61) 식물신품종보호법 제2조. 7. "실시"란 보호품종의 종자를 증식·생산·조제·양도·대여·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
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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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교육
환경 분석
강점 약점
-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높은 관심과 의지
- 지식재산 심사, 심판 실무 전문 교수 확보
- 교육생들의 교육 참여 의지
- 온라인 콘텐츠의 높은 만족도
- 숙박시설 보유 등 편리한 시설
- 국내·외의 지식재산 교육 수요 증가
- 다양한 계층의 지식재산 교육 노하우
보유(개원 30년)
- 강의 내용의 획일성, 중복성
- 직급별 교육의 차별성 부족
- 교육과정 기획력 부족
- 교육과정 운영 담당자의 전문성의 한계
- 현업 적용도가 낮은 교육커리큘럼 보유
- 최신 트랜드 반영 교육 부족
- 내부강사의 강의 스킬 부족
- 일방적인 강의식 교육으로 흥미 유발
요소 저하(강의방법 및 강의 환경에
학습자원, 멀티미디어 활용 부족)
- 예산 부족
기회 위협
- 전문화된 지식재산 인력양성 전문기관
에 대한 시대적 요구
- 고도화되고 전문화된 지식재산 교육의
필요성 증대
- 지식재산 교육에 대한 공공성 증대
- 국외 지식재산 교육 수요 증대
((예: 이란 IP 훈련센터 개소 및 한국형
교육시스템 지원, 개도국 및 중동 국가의
지식재산 교육 수요 증대 )
- 학생발명교육 기관의 보편화
(시·도 교육청: 199개 발명교육센터 운영)
- 발명진흥회의 지식재산 관련 다양한 교
육 사업 실시(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 위
탁 포함)의 지식재산교육선도대학, 지식재
산교수 교육, 발명특성화고, 발명교사인증
제, 종합교육연수원, 지식재산학점운영제
등)의 다양한 교육사업 추진
- 발명체험교육관 설치(경북 교육청, 경주)
(특허청 47.7억원, 경북 교육청 90억원 투자)
- 사설 기관의 지식재산교육 사업 확대
3. SWOT 분석
이상 국내·외 환경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국제지식재산 연수원의 지식
재산 교육 환경을 SWOT 분석하면 이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TAG_C4TAG_C5TAG_C6TAG_C7 본 조사의 결과는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기법을활용한지역IP역량진단지표의
세부지표가중치산정에활용될예정으로, 평가요소의상대적중요도에대해전문가이신귀하의
의견을듣고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