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일즈 _ [SNS는 지금] 임영웅, ‘미스터트롯’ 眞에 감격 소감
오늘의소식935 20-03-18 17:48
본문
2) 대법원 2003후2218판결 이후 2009후2463 판결 이전
7건의 특허법원 판결에서 모인 여부에 대해 판단하면서 2003후2218 판결을 인용하
고 있는데, 이 판결들은 특허발명과 모인대상발명의 구성 및 효과에 차이가 있어 실질
적 동일성이 부정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을 뿐 구성의 차이에 대한 평가를 자세히 하
고 있지는 않다.975)
사항인지, 혹은 명시적인 기재는 없더라도 기재되어 있다고 자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인지 여부로 판단하
여야 하며, 자세한 판단방법은 제4부제2장 보정의 범위 부분을 참조한다.”).
974) 특허청, 특허 실용신안 심사기준, 2018. 8., 4201면(“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
의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을 ‘신규사항’이라 한다. 여기서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이하 ‘최초 명세서
등’이라 한다)에 기재된 사항이란 최초 명세서 등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항이거나, 명시적인 기재가
없더라도 통상의 기술자라면 출원시의 기술상식에 비추어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
고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975) 특허법원 2011. 6. 22. 선고 2010허5574 판결(구성 및 작용효과에서 차이가 인정되므로 실질적으로 동일한
발명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특허법원 2010. 11. 11. 선고 2010허1442 판결(특허발명의 일부 구성이 모인대상발
명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모인대상발명에 특허발명의 그러한 구성이 당연히 내재되어 있다거나
그로부터 자명하게 도출된다고 할 수 없어 실질적 동일성이 부정됨); 특허법원 2010. 11. 11. 선고 2010허1459
판결(특허발명의 일부 구성이 모인대상발명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모인대상발명에 특허발명의
그러한 구성이 당연히 내재되어 있다거나 그로부터 자명하게 도출된다고 할 수 없어 실질적 동일성이 부정
됨); 특허법원 2010. 1. 21. 선고 2009허1002 판결(특허발명과 모인대상발명은 일부 구성이 서로 다르고, 그로
모인 및 정당한 권리자 구제 관련 제도개선방안
375
3) 대법원 2009후2463 판결
모인대상발명과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구성 2(특허발명의 특징적인 부분인 구성
2)에 모인대상발명에 없는 구성 1, 3, 4를 새로 부가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으
로 채용하는 정도의 변경에 지나지 않고 그 변경으로 발명의 작용효과에 특별한 차이
를 일으키지 않아서, 특허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이 없다
는 이유로 모인출원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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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도 특허권 공유관계의 해소 방법으로 가액배상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1030) 다만, 공유자 1인의 분할청구에 따라 대금분할을 위해 특허권이 경매
를 통해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실시공유자로서는 해당 제3자로부터 실시허락을 받
지 않는 한 더 이상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게 되는 불이익을 입게 되는 문제점을 지
적하면서 분할 시 우선매수권 도입을 주장하는 견해가 있는데1031) 경청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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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
원고는 특허공보에 기재된 공동발명자으로서 기본적으로 공동발명자 간 균등지분
율이 추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서 원고가
주장한 50%에 약간 못 미치는 40%의 지분율을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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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 財団法人知的財産研究所, “国際共同研究における共同発明者・発明地の認定等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2008,
33頁(“ドイツ特許法第1条は、第1項において、特許を付与し得る発明の要件、すなわち、新規性、進歩性及び産
業上の利用可能性を規定している。第2項はさらに、科学上の理論、数学上の方法論及び美学的な形態創作など
を特許可能なものから除外することによって、このような特許を付与し得る発明の消極的な定義を規定してい
る。...ドイツ特許法第6条は、その第1文において、発明の発明者は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と規定している。
しかし、ドイツ特許法などに発明者の定義は規定されておらず、誰が発明者とみなされるべきかについての指針
は与えられていない。”)
365) 財団法人知的財産研究所, “国際共同研究における共同発明者・発明地の認定等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2008,
33頁(“連邦最高裁判所の判決にて、特許による保護可能な発明を、支配可能な自然力の介在使用の下になされる、
計画性を有する行為に関する教理と規定している。”)
366) 財団法人知的財産研究所, “国際共同研究における共同発明者・発明地の認定等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2008,
33頁(“この発明者の定義については、本調査研究においてドイツ調査を依頼した弁護士は、発明者に関連する概念
は判例法によって作り出されているとして、以下の見解を示している。「発明者認定における第1の重要な要素
は、創造的活動によって発明の要旨を作り出した人間のみが発明者となり得るという解釈である。実際の発明者
を雇用している会社などの法人は発明者自体には成り得ない。この規則は、会社の公式代表者として活動してい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141
나.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1) 공동발명자의 정의
독일 특허법 제6조의 제2문이 “2명 이상의 자가 공동으로 발명을 완성한 경우는
특허를 받을 권리를 공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외에는 특허법이 공동발명자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367)
2) 공동발명자 인정 기준
일본의 한 논문에서 독일의 공동발명자 인정기준에 대하여 주관적인 요건을 중시
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368) 이하에서 그 자료에서 독일의 공동발명자 인정기준의
내용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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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에 끝까지 응답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카. 東京地方裁判所 平成26年12月19日 平成23年(ワ)第33365号 判決(0%)(청구항에서
공지요소 외의 요소에 기여한 자를 발명자로 본 사례)
원고는 대상 발명2-1, 2의 발명자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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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단점으로는, ①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대한 실질적 기여’의 정확한 의미가 판
례상 확립된 것인지 불명확하다는 점(선출원 규정에 적용되는 실질적 동일성의 범위
를 넘는 정도의 기여가 있으면 충분한 것인지, 진보성이 인정될 정도의 기여가 있어야
하는 것인지, 두 기준 사이의 관계는 어떠한지 등 해석론상 정립되지 않는 쟁점이 존
재함), ② 진보성 판단에 유사한 동일성 판단으로 모인의 성립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을 수 있고,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 범위가 부당하게 확대된다
는 비판도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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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사한 갑의 연구를 을이 계속 연구하도록 하는 경우 갑과 을 사이에 직
접적인 소통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회사는 그들의 연구가 합쳐진다는 점을 잘
알고 또 을은 전임자의 연구를 계속한다는 점을 알게 된다. 이러한 정도의 인지만으로
도 갑과 을을 공동발명자로 인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회사가 주관적 의사를 가졌
다고 볼 수도 있고 또는 을이 주관적 의사를 가졌다고 볼 수도 있다. 그렇다면, 공동
발명자 모두가 쌍방향(two-way) 주관적 의사를 가지지 않아도 그 중 적어도 1명이 주
관적 의사를 가진 경우에도 그들 사이의 공동발명자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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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
2) 사례
앞서 본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11310 판결(2016년 특허법 개정에 의해 제
99조의2(특허권의 이전청구)가 신설되기 전 특허권의 이전청구를 부정한 것) 사안에
서 원고는 항소심 계속 중 이 사건 특허발명과 동일한 ‘다중번호 서비스를 위한 다중
인터페이스를 갖는 이동통신단말기 및 그 제어방법’을 발명의 명칭으로 하여 2010. 3.
11. 특허출원하였는데(무권리자의 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임을 주장하였
고, 동일자로 심사청구함), 원고의 출원(10-2010-21941) 명세서와 피고의 특허(제
813410호) 명세서를 비교해 보면 청구범위가 완전 동일하며(피고 특허에서 청구항 6
이 삭제되면서 피고 특허(청구항 1부터 19)와 원고 출원(청구항 1부터 18)에서 대응되
는 항 번호에만 차이가 있지 내용은 동일함) 발명의 설명 내용도 사실상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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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_C3
대법원은, 정당한 권리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받은 바 없는 무
권리자의 특허출원에 따라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이루어졌더라도, 특허법이 정한 절차
(제35조)에 의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자로서는 특허법상의 구제절차에 따
르지 아니하고 무권리자에 대하여 직접 특허권의 이전등록을 구할 수는 없다고 판시
하였는데, 항소심 계속 중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과 동일한 ‘다중번호 서비스를 위
한 다중 인터페이스를 갖는 이동통신단말기 및 그 제어방법’을 발명의 명칭으로 하여
2010. 3. 11. 특허출원하였고(무권리자의 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임을 주장
하였고, 동일자로 심사청구함), 대법원 2012다11310 판결 선고 이후인 2014. 11. 28. 이
사건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2014당3053)이 청구되었다.
TAG_C4TAG_C5TAG_C6TAG_C7➁ 단계: 특징적인 구성요소에서 원리를 추출한다.637)
影山론에 따르면 대상 특허발명의 특징적인 구성요소를 판단한 후, 특징적인 구성
요소에서 원리를 추출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원리를 추출할 수 있는 경우와 원리를 추
출할 수 없는 경우로 나누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