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_ SK, 대구·경북 결식 아동 1천500명에 도시락 배달
오늘의소식912 20-03-18 15:10
본문
1014) 우리나라의 민법 규정(“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
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이나 형법 규정(“제
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도 ‘공동’의 의미
에 대해 판례에 맡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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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小林健男, 「共同研究と職務発明」, 開発社, 1975, 26頁(“発明者の認定は、実務担当者の最も頭を悩ます問題の
1つである。ことに、職務発明において補償制度が実施されていると、発明者になるかならないかがその者の金銭
的利害に直接つながる。そればかりではない。当該研究者の能力評価や出世に影響し、さらには学位論文の基礎
になったりするので、実際問題として極めて重要である。ために、発明者の範囲を明確にしておくことは、従業
者の不平不満を避けるため、必要欠くべからざることとなる。のみならず、近時の共同研究開発などでは、多数
の者がグループとなって1つの発明の完成に参画する場合が多い。その結果、妥当な共同発明者の範囲を決めるこ
とは、従来以上に重大かつ困難な問題となっている。発明者とは、さて、発明とは技術的思想の創作である。し
たがって、一口でいえば少なくともこの技術的思想主要部分を創作した者をいう。そこで、その完成を単に補助
した者は発明者ではないこととなる。たとえば、用途発明のときは別として、化合物の有用性の発見者の如く、
単純なる細菌試験や動物実験に従うに過ぎなかっ。た者は、発明者たるの資格を有しないのである。”).
111) 小林健男, 「共同研究と職務発明」, 開発社, 1975, 37頁(“共有が当事者の意思によって生ずる場合には、その持
分の割合もその意思、すなわち合意によって定まる場合が多い。”).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83
나) 공동연구개발에 소요된 시간의 정도
공동발명이 완성될 때까지 소요된 시간에, 장시간에 걸쳐 공동연구개발에 종사한
공동발명자는 그렇지 않은 자에 비해 발명완성에 기여한 정도가 일반적으로는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동연구개발의 전 과정에 관여한 공동발명자의 지분은 중도에서
관여하는 공동발명자에 비하여 크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112)113)
다) 공동발명 완성할 때까지 제공한 인재, 노력 등 다소
일반적으로 공동연구개발에 투입된 인재, 노력의 다소는 공동발명에 있어서의 지
분 산정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를 이룬다. 인적요소가 발명의 완성에 기여한 정도를 무
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114) 일반론으로서 공동연구개발에 투입된 인재의 수가 많은
쪽은 그렇지 않은 쪽과 비교해서 큰 지분을 갖는다. 또한 단위시간당 극히 가혹한 중
노동에 종사하지 않을 수 없는 공동발명자의 지분은 그렇지 않은 자에 비해 크다.115)
라) 공동연구개발을 위해서 이용된 설비 내지 투하된 기재 등 유무 및 양의 대소
공동발명자가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설비를 제공하고,
112) 小林健男, 「共同研究と職務発明」, 開発社, 1975, 38頁(“共同発明の場合にも、各発明者全員の合意によりそれ
ぞれの持分を決定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問題となることは、如何なる基準によって各自の持分を決定す
べきかである(共同発明者の持分算定の問題)。一般に次の事項を総合的に斟酌し、当該発明に貢献した度合の
程度を算定して共同発明者各自の持分を決定すべきである。着想の提供及び具体化につき、①如何なる共同発明
者の着想が最も独創性を有したかとか、②共同研究開発の過程で共同発明者のうちの誰が解決不能と思われた問
題を適切に解決したかなどにより持分の大小を決定する一要素とする。この着想の独創性の大小という要素は、
発明が技術的思想の創作であることからいって、共同発明における持分算定のうえで最も重要かつ基本的な要素
と考えられる。共同発明が完成するにいたるまでに要した時間につき、長時間にわたり共同研究開発に従事した
共同発明者は、そうでない者に比較して発明完成に貢献した度合が一般的には大きいといえる。したがって、共
同研究開発に長時間にわたり従事した共同発明者は、そうでない者よりも持分が大きいといってよい。ことに、
発明完成の全過程に関与した共同発明者の持分は、中途から関与するにいたった共同発明者のそれに比較して大
きい、とみるのが合理的である。”).
113) 현실적으로 연구기간을 지분율에 반영할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청구항 구성요소의 특징적(신규한) 부분에
기여한 바를 기준으로 하는 법리를 연구기간을 고려할 여지가 없다. 필자는 전자의 방법보다 후자의 방법을
더 선호한다. 평범한 교수의 30년의 연구가 해결하지 못한 난제를 천재인 학생의 1년의 연구가 해결할 수 있
음이 인정된다. 전세계 수많은 천재가 수백년을 걸쳐 해결하지 못한 난제를 어떤 한 천재가 (수년에 걸쳐) 쉽
게 해결하기도 한다. 그런 견지에서 연구기간은 허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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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man 판사는 Ethicon 판결의 반대의견에서 여러 청구항 중 극히 일부에 기여한
자를 모든 청구항에 기여한 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지는) 공동특허권자로 묶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을 하였다.282) 그 주장에 따르면 모인특허에 대하여는 공동특허
권자로 묶는 방안보다는 별도의 특허권자로 분리하는 방안이 더 타당하다. 분리를 통
하여 발명의 가치에 상응하는 특허를 가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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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모인의 의의
요약서(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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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인의 의의
우리나라 모인출원: 발명자가 아닌 자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
닌 자(무권리자)의 출원. 일본 모인출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지 않은 자가 행한 출원. 미국
타인의 발명을 도용하여 특허출원하는 것. 타인에 의한 완전한 발명의 착상
(conception)과 그 착상이, 모인이 의심되는 자에 대하여, 그 자가 당해 발명
을 지득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날보다 전에 전달되었을 것(communication)
이 요구됨. 독일
특허의 본질적 내용(essential contents)이 타인의 발명의 설명‧도면‧모형‧기기
혹은 장치로부터 혹은 타인이 사용하는 방법으로부터 해당 타인의 동의 없
이 취득되어 있을 것(절취)(독일 특허법 제21조 제1항 제3호).
영국 영국 특허법 제7조 제2항에 규정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주체(발명자/공동
발명자, 예약승계인, 승계인)가 아닌 자에 의한 출원‧특허.
거절이유 무효사유 모인 여부(동일성) 판단 기준
우리나라 ◯ ◯
① 협의의 실질적 동일성(2003후2218)
② 실질적 기여(2009후2463)
일본 ◯ ◯ 실질적 동일성(명확한 의미 정립 X)
미국 ◯ ◯
① (pre-AIA) 모인대상발명(제102조(f)항)이 진보성
(제103조) 판단 선행기술로 활용됨. ② (post-AIA) 실질적 동일(substantially the same)
(명확한 의미 정립 X)
독일 ☓
◯
(이의신청)
① 본질적 내용(essential contents) 모인 여부
② 통상의 기술자의 창작 능력 범위 내의 변경‧개
량은 동일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대법원 판결).
영국 ◯ ◯
① 발명의 “핵심(heart)” 부분에 대하여 모인의
존부가 문제로 됨. ②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상식에 불과한 구성의 부
독일을 제외하면 특허법에 모인의 정의 규정을 마련한 경우는 없다. 독일의 경우
‘본질적 내용’을 기준으로 모인을 판단하므로 모인의 성립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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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
원고는 특허공보에 기재된 공동발명자으로서 기본적으로 공동발명자 간 균등지분
율이 추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서 원고가
주장한 50%에 약간 못 미치는 40%의 지분율을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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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공동발명인 경우에는 공동발명자 전원의 합의에 따라 지분율을 결정하기
606) 小林健男, 「共同研究と職務発明」, 開発社, 1975, 37頁(“共同研究開発のために利用された設備ないし投下され
た器材等の有無及び量の大小共同発明者が共同研究開発を遂行するためにさまざまの研究設備を提供し、その利
用を他方の共同発明者にも認めているとき、この物的設備の提供と利用は、共同発明者の持分算定上考慮すべき
要素の一つとなる。ことに、これらの設備が代替性を有しない特殊なものであること並びに新規に右設備を設置
するものとすれば、巨額の設備投資資金を要する性質の研究設備であるならば、これら設備の提供者である共同
発明者の持分は、そうでない者の持分に比較して大きいと考えられる。”).
607) 小林健男, 「共同研究と職務発明」, 開発社, 1975, 37頁共同研究開発遂行の過程で多種多様の器材を使用する場
合、右器材の量及び価格も器材提供者たる共同発明者の持分算定に影響を及ぼす。
608) 小林健男, 「共同研究と職務発明」, 開発社, 1975, 37頁ことに、使用された器材が稀少価値を有し、容易に入手
できないものであったり、量的には僅少ものであっても、異常に高価なものであるようなときには、これら特殊
器材の提供者たる共同発明者の持分は、かかる器材を提供しない他の共同発明者の持分よりも大きい。
609) 小林健男, 「共同研究と職務発明」, 開発社, 1975, 37頁共同研究開発における研究開発資金の負担の有無及びそ
の程度は、各共同発明者の持分算定上考慮すべき要素となる。
これは、あたかも数人で土地、建物を購入する場合、各自の持分が原則としてその拠出金額の割合で定ま
る、とする考えとほぼ同じ面をもつ。したがって、まず資金提供者たる共同発明者の持分は、資金を
提供しない共同発明者の持分よりも大きい。さらに、資金提供者たる共同発明者間においては、資金
の額の大なる共同発明者の持分が、資金の額の小なる共同発明者のそれよりも大きい。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02
어려운 경우도 있고 심지어 지분율이 애당초 불명확한 경우도 적지 않다. 그래서 관련
된 경우 공동발명자 각자의 지분비율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610)
7) 평가
小林健男론은 일본에서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을 제시한 오래된 것이
다. 1975년의 이론이라는 점에서 나름 의의를 가진다. 두 회사 사이의 공동연구개발계
약에 있어서는 그 결과물인 특허의 지분을 미리 결정함에 있어서 투여인력, 투여경비,
기자재 등을 중요하게 볼 수 있다. 그러나, 공동발명자 결정 및 지분율 산정은 그러한
비창작적 요소와는 무관한 것이다. 이런 견지에서 필자는 小林健男의 이론을 격렬하
게 반대한다. 小林健男의 이론은 두 회사 사이에 특허의 지분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활
용될 수 있으나, 발명자 지분율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활용될 수 없는 것이다. 발명자
권과 소유권은 별개의 쟁점이다.611) 小林健男론은 소유권 배분에는 적용될 수 있을지
모르나 발명자권 배분에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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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질적 기여’ 기준
대법원 2009후2463 판결에 따른 ‘실질적 기여’ 기준은 다음과 같은 장 단점이 상정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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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청구항 제1항이 A, B, C, D 및 E의 5개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지고 A 및 B
는 공지요소인 경우, 나머지 신규요소인 C, D 및 E의 중요도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
경우 A 및 B의 중요도는 0%이고, C, D 및 E의 중요도의 합은 100%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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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허법원 2009. 7. 15. 선고 2008허8907 판결: 신규성·진보성을 가진 요소에의
기여
“특허법 제1조는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
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 하는데 특허법의 목적이 있다고 밝히고 있고,
특허법 제33조 1항 본문은 발명을 한 자 와 그 승계인만이 특허를 받을 권리
를 갖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특허법 제2조 1호는 발명의 개념과 관
련하여, 발명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결국, 피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을 한
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 사건 특허발명이 특허법 제29조의 신규성과 진보
성이라는 특허요건 등을 구비하고, 특허법 제32조의 불특허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할 뿐 아니라, 피고 스스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
작을 거쳐서 이 사건 특허발명을 직접 발명을 한 자이거나, 그 발명을 한 자
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을 승계받은 자이어야 한다.”
②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후2463 판결: 신규성·진보성을 요구하지 않음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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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바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무권리자가 출원하여 특허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특허발명은 무권리자
의 특허출원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
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한편 발명자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 요구되나, 이는 발명의 특허요건으로
서 요구되는 신규성·진보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과는 구분되는 것임에도, 이
와 달리 원심이 발명자가 되기 위하여 그 발명이 신규성·진보성 등의 특허요
건까지 구비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지만, 앞서 본 바
와 같이 이 사건 특허발명이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에 해당하는 이상, 이러한
원심의 잘못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
유가 되지 아니하고, 진보성 판단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에 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등록이 무효로 되는 이상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본 사례를 통하여 발명자 판단 기준에서 발명의 신규성·진보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그러하지 않다고 설시하였다. 한 논문은 “원심판결은 모인
대상발명도 선행기술이 될 수 있음을 전제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2011년
AIA(Leahy-Smith America Invents Act)로 특허법을 개정하기 전 미국에서 선발명자
주의하에서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을 통제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던 방법과도 동일하나,
이와 같은 판단은 공지·공용의 기술만을 신규성과 진보성의 선행기술로 규정하고 있
는 특허법의 태도에 반한다 할 것이고, 또한 ‘특허를 받을 권리’는 발명과 동시에 발생
하는 권리로서 신규성, 진보성 등 특허등록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권리이
전 등을 할 수 있는 재산권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대상 판결의 판시가 타당하다 할
것이다”38)란 견해를 보이고 있다. 신규성이 부정되는 공지사항에 기여한 자가 발명자
가 될 수 없음에 대하여는 비교적 쉽게 동의가 가능하다. 그러나, 공지사항으로부터
진보성이 인정되는 사항에 기여하여야 발명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엄밀한 검토 및 고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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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련 판례
1) 모인의 성립 범위에 대한 판례
가) 실질적 동일성 기준 판례
종전 판결들은, 모인출원(내지 모인특허)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① 특허 출원발명과
모인대상발명(정당한 권리자의 발명)이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및 ② 모인행위가 있었
는지의 2가지 요건을 중심으로 판단하였는데 별도의 법리 판시 없이 원심 판단을 수
긍한 것이긴 하지만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후2218 판결 등은 ‘실질적 동일성’
기준에 입각한 판결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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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하도급거래 공정화법상 기술자료 유용행위 여부
원고는 수급사업자로서 2004년부터 원사업자인 피고에게 도장부스에 사용되는 순
환수 시스템의 악취 제거를 위한 미생물제를 제공하였고, 피고 요청에 응해 악취 제거
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제공해 왔으며, 피고는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이용해서
악취 제거 작업을 해 왔는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유용해서 경북
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공동 연구 및 공동 특허 출원․등록을 하는가 하면, 피고 직원인
OOO은 같은 기술자료를 이용해서 석사학위 논문을 작성하여 이 역시 공동 연구 자
료로 활용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제12조의3에서 금지
하는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기술자료 제공 요구 및 유용 행위에 해당
9) [기술탈취 없어야 벤처강국 된다] "거래 끊길라…" 대기업 요구 못 끊는 中企, 527곳 기술피해 (“자동차페인트
폐수정화기술을 가진 비제이씨(BJC) 역시 2013년 국내 굴지의 자동차회사와 특허분쟁을 겪었다. 당시 14년간
협력업체였던 비제이씨는 대기업이 기술자료를 요구했을 뿐 아니라 다른 대학연구기관과 함께 유사기술을 특
허로 출원해 기술탈취를 했다며 특허법원에 제소했다.” <서울경제 2018. 6. 11.자 기사
; 현대車 `中企 기술탈취` 혐의 벗었다 (“중소 생물정화
기술업체 비제이씨(BJC)가 현대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당초 비제
이씨는 현대차에 기술을 뺏겨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11억원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매일경제 2018. 1. 19.자 기사(
10) 한편, 현대자동차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이 청구되어 특허심판원 2017. 11. 20.자 2016당900호 심결로 무효 심
결이 내려졌는데, 무효사유는 진보성 결여이며 모인으로 인한 무효는 주장되지 않았다. 해당 심결은 취소소송
이 제기되어 특허법원에 계속 중이다(특허법원 2018허1226).
11) 1심 판결에 대해 항소가 제기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8나2006813) 2018. 2. 20. 특허법원으로 사건이 이송되었
다(특허법원 2018나1305). 한편 2018년 12월 특허청은, 현대자동차가 비제이씨의 아이디어를 탈취하여 부정경
쟁방지법 차목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비제이씨에 대한 피해 배상 및 비제이씨의 미생물제와 실험결과를 도용
하여 개발한 미생물제의 생산·사용 중지 및 폐기를 권고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 2018. 12. 20.자 보도자
료, “특허청, ㈜비제이씨 기술 탈취한 현대차에 시정권고 -아이디어 탈취 금지 법 개정 후 , 1호 사건 -” 참조.
enu=m03_05_01&sdate=&edate=&searchKey=&searchVal=&bunryu=&st=&c=1003&seq=17297> (2019. 1. 15.
최종방문).
기술탈취 관련 법규의 현황 및 문제점
31
한다는 것이 원고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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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_C3
귀하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하며,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 10.
특허청
※ 문의 및 연락처: OOO, OOO
이메일: OOO / 휴대폰: OOO, 유선전화: OOO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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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지식재산 전문인력 육성체계의 기여도 및 정책 방향
※ 다음은 지식재산 전문인력 육성체계의 기여도 및 정책 방향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에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는 아래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방안의 교육 정책 및 제도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2. 귀하는 아래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방안이 지식재산 산업 및 인력 양성에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생각하는가?
3. 귀하는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거나 대응하기 위해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정책 방향이 어
떻게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구분
기여도
매우
높다
높다
보통
이다 낮다
매우
낮다
5 4 3 2 1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전문대학원(MIP)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교육(IP-Campus,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 온라인 교육
(IP아카데미, 교원원격교육연수원 등)
대학(원)생 지식재산 관련 대회(캠퍼스 특허전략 유니버시아드, 대학창의
발명대회, 특허소송 변론 경연대회 등)
지식재산 관련 자격제도(변리사, IPAT, IP정보분석사, 기술평가거래사 등)
구분
알고 있는 정도
매우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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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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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이
다
거의
모르고
있다
전혀
모르고
있다
5 4 3 2 1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전문대학원(MIP)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교육(IP-Campus,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 온라인 교육
(IP아카데미, 교원원격교육연수원 등)
대학(원)생 지식재산 관련 대회(캠퍼스 특허전략 유니버시아드, 대학창의
발명대회, 특허소송 변론 경연대회 등)
지식재산 관련 자격제도(변리사, IPAT, IP정보분석사, 기술평가거래사 등)
구분
정책 방향
확산 현행
유지 축소 폐지
잘
모르
겠다
5 4 3 2 1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전문대학원(MIP)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교육(IP-Campus,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 온라인 교육
(IP아카데미, 교원원격교육연수원 등)
대학(원)생 지식재산 관련 대회(캠퍼스 특허전략 유니버시아드, 대학창의발
명대회, 특허소송 변론 경연대회 등)
지식재산 관련 자격제도(변리사, IPAT, IP정보분석사, 기술평가거래사 등)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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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지식재산 전문인력 채용 현황
※ 다음은 귀사의 지식재산 전문인력 채용 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에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귀 사에 지식재산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① 매우 부족하다 ② 대체로 부족하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충분하다 ⑤ 매우 충분하다
2. 귀 사의 지식재산 인력은 어떤 방법으로 확보하고 있는가?(복수응답)
① (신입) 일반 신입사원 채용
② (신입) 변리사 혹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신입사원 채용
③ (신입) 해외 학위(MBA, JD 등)를 보유하고 있는 신입사원 채용
④ (경력) 내부 인력으로 충원
⑤ (경력) 연구개발 경력을 보유한 경력사원 채용
⑥ (경력) 지식재산 관련 업무 경력을 보유한 경력사원 채용
⑦ (경력) 변리사 등 관련 자격 보유한 경력사원 채용
⑧ 기타( )
3. 귀 사는 지식재산 분야 인력에 대해 최근 채용한 인력과 향후에 채용할 인력을 인원수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재산 분야 채용 현황
(2013 –2017년)
향후 채용 계획
(2018 –2022년)
창출
IP-R&D 컨설팅
명 명
IP 정보 조사 분석
IP 권리화
IP 전략 기획
활용
IP 거래
명 명
IP 금융
IP 가치 평가
IP 관리
글로벌 IP 관리
IP 사업화
보호 IP 분쟁 명 명
주) 인원이 없으면 ‘0’으로 기재하여 주세요. 4-1. 귀 사에서 지식재산 창출 인력을 채용하지 않았거나(채용 현황 0명) 채용 계획이 없는(향후 채용
계획 0명) 이유가 무엇입니까?
① 우리 회사는 지식재산 창출 관련 업무를 다루지 않음
② 내부 업무가 아닌 아웃소싱하는 업무이므로
③ 지식재산 창출 업무는 현재 인력으로 충분히 수행하므로
④ 내부 인력을 활용하고 있거나 활용할 계획
⑤ 지식재산 창출 역량을 갖춘 적합한 인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
⑥ 지식재산 창출 인력 채용시 소요비용이 부담되어서
⑦ 기타(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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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귀 사에서 지식재산 활용 인력을 채용하지 않았거나(채용 현황 0명) 채용 계획이 없는(향후 채용
계획 0명) 이유가 무엇입니까?
① 우리 회사는 지식재산 활용 관련 업무를 다루지 않음
② 내부 업무가 아닌 아웃소싱하는 업무이므로
③ 지식재산 활용 업무는 현재 인력으로 충분히 수행하므로
④ 내부 인력을 활용하고 있거나 활용할 계획
⑤ 지식재산 활용 역량을 갖춘 적합한 인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
⑥ 지식재산 활용 인력 채용시 소요비용이 부담되어서
⑦ 기타( )
4-3. 귀 사에서 지식재산 보호 인력을 채용하지 않았거나(채용 현황 0명) 채용 계획이 없는(향후 채용
계획 0명) 이유가 무엇입니까?
① 우리 회사는 지식재산 보호 관련 업무를 다루지 않음
② 내부 업무가 아닌 아웃소싱하는 업무이므로
③ 지식재산 보호 업무는 현재 인력으로 충분히 수행하므로
④ 내부 인력을 활용하고 있거나 활용할 계획
⑤ 지식재산 보호 역량을 갖춘 적합한 인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
⑥ 지식재산 보호 인력 채용시 소요비용이 부담되어서
⑦ 기타( )
Ⅲ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수요조사
※ 다음은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수급에 대한 문항입니다. 분야별로 현재(5년 이내) 인력 수급
정도는 어떠한지와 향후 5년 이후에 인력 수요는 어떠하다고 생각하는지를 해당란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지식재산
분야 설명
현재 수급 정도
(5년 이내)
향후 인력 수요
(5년 이후)
매우
부족
하다
부족
하다
적절
하다
충분
하다
매우
충분
하다
매우
증가할
것이다
증가할
것이다
현행
유지
감소할
것이다
매우
감소할
것이다
5 4 3 2 1 5 4 3 2 1
IP-R&D
컨설팅
지식재산 관련 연구 개발 기획, 관리, 컨설팅(IP-R&D), 제품 분석, 아이디어
발굴 등 업무
IP 정보 조사
분석
지식재산 정보 분석, 기술 동향 분석, 지식재산 권리성 분석, 특허맵 작성
등 업무
IP 권리화
지식재산 출원, 등록 등의 법률 대리
및 지원 업무, 명세서 작성 및 검토, 도면 작성 등의 업무
IP 전략 기획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권리화 전략
수립, 사업화 연계, 지식재산 위험 관
리 등 업무
IP 거래
지식재산 기반 기술 이전/라이센싱의
실무적 계약과 코디네이터, 국제 거
래 등의 지식재산권 공급자와 수요자
간에 중개하는 업무
IP 금융 지식재산 기반으로 융자, 투자 및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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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필요 역량의 교육요구도
※ 다음은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의 필요 역량에 대한 문항입니다. 지식재산 각 분야별 필요 역량
의 중요도와 현재 수행 능력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해당란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AG_C4TAG_C5나.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산정
공동발명자가 그 발명의 완성에 공헌한 정도에 따라 지분율이 결정되는 것이 당연
하다.600)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해당 발명에 공헌한 정도를 산
정하여 공동발명자 각자의 지분을 결정해야 한다.
TAG_C6TAG_C7나. 影山光太郎(카게야마 코우타로우) 이론
1) 발명자의 법리
가) 발명의 개념
발명의 성립에 대하여 종래의 2단계론(藤幸朔)에 따르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과제
를 해결하기) 위해 ① 착상을 하고; ② 그 착상을 구체화함으로써 발명이 완성된다고
한다. 실무에서 많은 판례도 2단계론(藤幸朔)을 적용하고 있다.121) 影山론은 그 2단계
론보다 진일보한 구체적인 주장을 하는데, 이하에서 그 이론을 소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