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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소식      
  902   20-03-18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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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 위에서 살펴본 Kraßer의 견해는 보통의 유체물과 다른 지식재산권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 다. 보통의 유체물과 달리, 지식재산권은 침해가 있더라도 권리자가 여전히 그 지식재산 권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물건이 시장에서 유통되어 시장의 수 352 Rudolf Kraßer, “Schadensersatz fur Verletzungen von gewerblichen Schutzrechten und Urheberrechten nach deutschem Recht”, GRUR Int 1980, 259, 268. 353 지식재산권을 사실상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양적인 한계가 없지만, 지식재산권을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가능성은 시장의 수용능력에 의해 제한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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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피고가 공제되어야 하는 비용을 충분히 입증하는데 실패한다면 법원은 원고가 입증 54 Danielle Conway-Jones, “Remedying Trademark Infringement: The Role of Bad Faith in Awarding an Accounting of Defendant’s Profits”, 42 Santa Clara L. Rev. 863 (2001). 55 15 U.S.C. § 1117 RECOVERY FOR VIOLATION OF RIGHTS (a) Profits; damages and costs; attorney fees …In assessing profits the plaintiff shall be required to prove defendant's sales only; defendant must prove all elements of cost or deduction claimed… 27 한 매출 전체를 침해자의 이익으로 볼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이 피고의 비 용을 추산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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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인공심장은 병든 심장을 제거하고 그 대신 작동하는 인공적인 혈액 펌프인데, 현재 그 성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잠정적 성공을 보인 예도 있다. 여기에는 소형 펌프와 그 동력원, 자동 제어장치, 생체와의 연결 부분 등이 연구 대상이다. 그 밖에 이미 실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93 - ○ 거래실정 - ‘의료보조용품’과 관련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인공 고막용 재료와 관련된 구체적인 거래실정은 확인되지 않음. 수면용 귀마개, 방음용 귀마개는 소음으로부터 귀를 보호하기 위한 용품으 로 거래되고 있음. 환자용 변기는 의료기기 판매업체에 의해 거래되고 있으며 의료용품으로 인식되는 것으로 판단됨. 일반 변기와는 용도 등의 거래실정이 다른 것으로 판단됨. 귀이개는 귀의 건강을 관리하 는 목적의 상품이지만, 일반 생활용품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인공 고막용 재료/ 수면용 귀마개, 방음용 귀마개/ 환자용 변기/ 귀이개와 직 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확인되지 않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인공고막(665152)을 의료용 기 기(66)로 분류하고 있음. 수면용 귀마개, 방음용 귀마개/ 환자용 변기/ 귀이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 류코드는 확인되지 않음. 용되고 있거나 실용 단계에 있는 것으로는 인공혈관이나 인공골두 외에도 인공식도, 인공고막, 인 공항문 등이 있다. 한편 인공혈액의 연구도 많이 진행되고 있다 ☞ 귀이개 귀지를 파내는 기구. 나무나 쇠붙이로 숟가락 모양으로 가늘고 작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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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정착하여 설치된 건물 · 공작물로, 기둥 · 보 · 슬래브 · 벽 등의 뼈대에 의해 구성된 것.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52 -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 및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구조물로 된 수족관(aquaria [structures])과 직접적으 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구조물로 된 수족관(aquaria [structures])’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재질 및 품질을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수족관으로 한정한 반면, 일본은 인공연못을 포괄하는 상품으로 판단 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번역의 차이로 인해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즉, 일본에서는 ‘structures’를 ‘상업용 또는 실외설치용 구조물(業務用又は室外設置用構造物)’로 번역함으로써 비금속제 인공연못코드가 추가로 부여된 것으로 판단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1816 (구조물로 된 수족관) 19B55,20D06 (구조물로 된 수족관) 상품의 범위 ‣구조물로 된 수족관 ‣관상어용 수조 및 그 부속품 (21류 19B55) ‣비금속제 인공연못(19류 20D06)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표 272> 관련상품 - 구조물로 된 수족관(aquaria [structures], 水生動植物の飼育観賞用水槽(可搬式の業務用又は室外設置用構造物))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53 - ○ 유사군 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aquaria에는 연못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 단됨. (9) 건축용 덩어리 코르크(agglomerated cork for building, 建築用の塊状コルク) ○ 한국은 G2002(건축용 덩어리 코르크)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7A03(플라스틱제 건축재료, 합성건축 전용 재료, 고무제 건축 또는 구축전용재료 등), 07C01(목재)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건축용 덩어리 코르크(agglomerated cork for building, 建築用の塊状コルク)’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코르크(Cork) 코르크나무나 굴참나무 따위에서, 식물 세포의 세포벽에 식물 보호 조직이 모여 싸인 세포층. 죽은 세포로서 세포벽은 밀랍 같은 물질인 슈베린을 함유하고 있어 물과 기체가 스며들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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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クーラー・ボックス (일본조어 cooler+box) 냉동 상자(음식물 휴대용). (낚시 등의) 휴대용 냉장고. *영어로는 cool box 혹은 cooler. (출처 :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188 - ○ 거래실정 - ‘전기식 아이스박스(cool boxes, electric, 電気式クーラーボックス)’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 펴본 결과, 휴대용 전기냉장고로서 거래되며 주로 가전업체에 의해 제조되는 것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와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전기식 아이스박스(cool boxes, electric, 電気式クー ラーボックス)’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전기식 아이스박스(cool boxes, electric, 電気式クーラーボックス)’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휴대용 아이스박스(21류 G1804)와 같이 얼음저장을 주 기능으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냉장고(09E12, 11A06)와 유사한 속성의 상품으로 분류하였음. - 이는 번역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에서는 ‘cool boxes’를 아이스박스의 의미로 해석한 반 면, 일본에서는 クーラーボックス(cooler box (쿨러박스, 휴대용 냉장고))의 의미로 이해하였음. <표 81> 관련상품 - 전기식 아이스박스(cool boxes, electric, 電気式ク ラ ボックス) 구 분 KIPO JPO 유사군 G1804 (아이스박스(휴대용은 제외)) 09E12,11A06 (전기식 아이스박스) 상품의 범위 ‣아이스박스(휴대용은 제외) ‣위에 준하는 얼음저장용기 ‣공업용 냉동기계기구 (11류 09E12) ‣가정용 전열용품 (미용 및 위생용은 제외), 가정용 룸쿨러, 가정용 전기 냉동고, 가정용 전기난로, 전기식 세탁물 건조기, 전기식 요리용구, 멀티쿠커, 전열식 카펫, 전열식 의류, 침대보온기(11류 11A06) 상 품 속 성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189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양 국가의 거래실정에 비추어 보면, 전기식 아이스박스(cool boxes, electric, 電気式クーラーボックス) 는 상품의 속성상 가정용 얼음냉장고(G1804,G390601)에 가까운 제품으로 판단되므로, G1804, G390601과 같이 복수 유사군 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3) 수족관용 히터(aquarium heaters, 水槽用加熱器) ○ 한국은 G1816(수족관용 여과장치, 수족관용 히터)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A05(어업용 기계 기구, 비금속제 인공어초), 09E11(공업용 냉난방 장치), 09E99(서적용 멸균장치), 19B55(관상어용 수조)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수족관용 히터(aquarium heaters, 水槽用加熱器)’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수족관용 히터(aquarium heaters, 水槽用加熱器)’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수족관 용품 전문업체에 의해 판매되고 있으며, 기능 또한 수족관용(수조용)으로 전문화되어 있어 일반적인 난 방장치와는 구분되는 것으로 확인됨. 및 거 래 실 정 (d) 상품의 용도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 √ <표 82>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전기식 아이스박스(cool boxes, electric, 電気式ク ラ ボックス) ☞ 수족관 (水族館, aquarium) 물속에 사는 생물을 모아 놓고 기르는 설비. 물에 사는 생물을 그들의 생태 조건에 적합한 환경 속에 서 기르고 진열하여 그들의 생태나 습성 따위를 여러 사람이 관찰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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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는 권리자의 실제 손실에 의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방법이다. 최고인민법원 특허 분쟁사건 침해관련 법률문제 적용에 대한 규정(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专利纠纷案件适用法 292 전리(专利)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 보고서에서는 연구범위가 특허, 상표에 한정됨에 따라 전리를 ‘특허’로 번역하였음. 293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第六十五条 侵犯专利权的赔偿数额按照权利人因被侵权所受到的实际损失确定;实际损失难以确定的,可以按照侵 权人因侵权所获得的利益确定。权利人的损失或者侵权人获得的利益难以确定的,参照该专利许可使用 费的倍数合理确定。赔偿数额还应当包括权利人为制止侵权行为所支付的合理开支 79 律问题的若干规定) 제20조 제1항에서는 ‘특허법 제65조에 따라 권리자가 겪은 실제 손실 은 특허제품 침해로 인한 감소한 판매량 총 수에 침해제품의 합리적 이익을 곱하여 계산 할 수 있다. 권리자의 매출 감소 총 수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침해제품을 시장에서 판 매한 총 수에 건당 특허제품의 합리적인 이익을 곱한 값을 권리자의 침해로 인한 손실로 볼 수 있다.’ 294고 규정한다. 즉, 이 조항에 따르면 권리자의 침해로 인한 손실은 (특허제 품 침해로 인한 감소한 판매량 총 수) x (건당 침해제품의 합리적인 이익)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그러나 권리자의 판매량이 감소한 총 수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침해제품을 시장에서 판매한 총 수) x (건당 특허제품의 합리적인 이익)을 곱한 값을 권리자가 침해로 인한 손실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권리자의 이윤감소와 침해행위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해 야 하는데, 실제로는 권리자는 이러한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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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타이어에서 림과 보스 또는 스포크 휠에서 림과 보스를 연결하는 가늘고 둥근 봉의 강선(鋼 線)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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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ter bag 물주머니 구 분 KIPO JPO 유사군 G1102 (피임용구 및 성인용품) 10D01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 상품의 범위 ‣인위적으로 임신을 피하기 위 한 기구나 용품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 발은 제외)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 √ <표 25>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성인용 인형(성인용품) (love dolls [sex dolls], ラブド ル), 성 장난감 (sex toys, 性的なおもちゃ)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7 - ○ 거래실정 - ‘의료용 물주머니(water bag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ウォーターバッグ)’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 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주머니에 물을 채워 염좌 부위 등을 찜질하기 위한 상품으로 거래되는 것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와 일본표준상품분류에서는 의료용 물주머니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확인 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의료용 물주머니(water bag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ウォーターバッグ)’ 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 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의료보조용품(G110301)으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10D01) 및 의료보조용품(01C01)을 포괄하는 용도의 상품으로 판단하였음. - 즉, 한국에서는 직접적인 치료 효과가 없는 상품으로 판단하였는데, 거래실정의 차이가 있어서라기보다 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110301 (의료용 전기담요, 젖병, 의료용 물주머니, 청각보호용 귀마개, 의료용 봉합용 재료, 정형외과용 깁스, 지지용 붕대) 01C01,10D01 (의료용 물주머니) 상품의 범위 ‣고무제 위생용품 ‣의료용 봉합용 재료 ‣의료목적의 지지용 붕대 ‣의료용 베개, 의료용 쿠션, 의 료용 전기모포 ‣환자용 변기 ‣의료용 골무, 젖꼭지 등(01C01)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 발은 제외)(10D01) <표 26> 관련상품 - 의료용 물주머니(water bag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ウォ タ バッグ)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8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의료용 물주머니(water bag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ウォーターバッグ)’는 주로 통증 부위를 찜 질하기 위한 용도로 상품임. 통증의 완화나 붓기를 가라앉히는 데 도움을 주지만 직접적으로 병증을 개 선한다기보다는 보조적인 의료용품으로 판단되므로, 현행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됨. (10) 유축기(breast pumps, 母乳搾り器) ○ 한국은 G110301(의료보조용품)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1C01(의료용 골무, 젖꼭지 등), 10D01(의료 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유축기(breast pumps, 母乳搾り器)’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제10류에 속하는 의료보조용품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27>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의료용 물주머니(water bag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ウォ タ バッグ) ☞ 유축기[乳蓄器/機] 수유보조도구의 하나로 아기의 엄마가 여러 가지 이유로 아이에게 직접 젖을 줄 수 없을 때 미리 모유를 짜내어 저장하는 도구를 말한다. 수동식과 전동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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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れんが[煉瓦] 연와; 벽돌. ☞ 연와 진흙과 모래를 차지게 반죽하여 틀에 박아서 600~1,100℃에 구워 만들거나, 시멘트와 모래를 버무려 틀에 박아 낸 네모진 건축 재료. 표준 크기는 길이 190mm, 너비 90mm, 두께 57m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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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cadam 쇄석 도로(잘게 부순 돌을 타르에 섞어 바른 도로) ☞ マカダムどうろ [マカダム道路] (macadam道路, 머캐덤 도로) 쇄석포도(碎石鋪道). 잔돌 또는 벽돌을 깐 도로. ☞ 감람석 (橄欖石, olivine) 마그네슘, 철 따위를 함유한 규산염 광물. 사방 정계에 속하며, 감람녹색ㆍ흰색ㆍ회색 따위를 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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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BGH GRUR 2012, 1226 - Flaschenträger. 162 BGH GRUR 1993, 55 – Tchibo/Rolex Ⅱ; BGH GRUR 2012, 1226 - Flaschenträger. 이와 관련하여 Klaus Grabinski, Gewinnherausgabe nach Patentverletzung – Zur gerichtlchen Praxis acht Jahre nach dem “Gemeinkostenanteil”-Urteil des BGB, GRUR 2009, 260, 265는 2000년 Gemeinkostenanteil 판결 이후 하급심 판결들이 반환해야 할 이익의 비율을 침해자의 이익의 15%에서 60% 사이에서 인정하였다고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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