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학 _ [‘코로나19’ 확산 비상]문 대통령, 대구·경북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오늘의소식897 20-03-16 19:01
본문
4. 모인자 기여의 취급
피모인자 甲의 발명 A를 모인자 乙이 임의로 A’ 형태로 개량한 뒤 乙 명의로 출원
하였고, A’가 A에 비해 진보성이 인정될 정도인 경우, 甲이 발명 A’에 관하여 자신이
‘공동발명자’임을 주장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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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모인자의 발명이 권리범위에 기여하지 않는 경우
모인자의 발명이 권리범위에 기여하지 않는 경우에는,793) 공유의 권리로 되지 않고
진정한 권리자에게 권리의 전부가 귀속되므로 진정한 권리자에 의한 이전청구가 인정
되는 것으로 된다고 한다. 한편, 모인자가 출원인으로서 출원절차를 수행하고 있는 사
이에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는 진정한 권리자가 특허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의 발생과 귀속에 관한 이론구성에 따라 사무관리자의 비용상환청구
권(민법 제702조), 부당이득에 기초한 반환청구권(민법 제703조)794) 또는 준점유자로
부터 회수자에 대한 비용상환청구권(민법 제196조 등)에 따라 금전적으로 평가하여
모인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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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실질적 기여’ 기준을 적용할 경우 실질적 기여가 인정되지 않는 범위의 변경
개량에 대해서는 모인자 乙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전혀 인정되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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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귀 소(또는 법인)의 특허출원 업무프로세스를 출원 비용에 따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선택 가능)
07. 2017년 기준 귀 소(또는 법인)가 담당한 전체 특허출원 건 가운데 IP R&D(또는 특허분석)
에서부터 출원까지 하나의 패키지로 담당한 건의 비율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단위: %)
□ 20% 이하
5시간 이하 6 ~ 10시간 11 ~ 15시간 16 ~ 20시간 21시간 이상
50만원 이하 □ □ □ □ □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 □ □ □ □
100만원 초과
150만원 이하 □ □ □ □ □
15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 □ □ □ □
200만원 초과 □ □ □ □ □
1.발명
상담
2.선행
기술
조사
3.특허성
검토 및
출원
전략
회의
4.명세서
초안
작성
5.사무소
내부
검토
6.발명자
및
관리자
검토
7.명세서
수정 등
검토
의견
반영
8.명세서
최종안
작성
50만원 이하 □ □ □ □ □ □ □ □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 □ □ □ □ □ □ □
100만원 초과
150만원 이하 □ □ □ □ □ □ □ □
15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 □ □ □ □ □ □ □
200만원 초과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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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초과 40% 이하
□ 40% 초과 60% 이하
□ 60% 초과 80% 이하
□ 80% 초과 100% 이하
08. 귀 소(또는 법인)의 현재 업무 범위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력업무 상위 3개)
□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출원 및 등록
□ 가처분 및 침해소송 손해배상 청구
□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감정서 작성
□ 심판청구대리·소송대리
□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분쟁 조정
□ 가치평가
□ 선행기술조사 분석
□ 기업의 특허관리
□ 권리분석 및 기술거래
□ 기타
09. 귀 소(또는 법인)가 장래 희망하는 업무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력업무 상위 3개)
□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출원 및 등록
□ 가처분 및 침해소송 손해배상 청구
□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감정서 작성
□ 심판청구대리·소송대리
□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분쟁 조정
□ 가치평가
□ 선행기술조사 분석
□ 기업의 특허관리
□ 권리분석 및 기술거래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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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의견
10. 의무연수제도가 변리사 역량 향상에 도움이 되었는지 표기하여 주시고 개선방안 등의
의견이 있으시면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아니오
변리사 의무연수 의견
11. 기타 애로사항이나 변리사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건의사항이 있으면 자유롭게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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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모인의 의의
요약서(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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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인의 의의
우리나라 모인출원: 발명자가 아닌 자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
닌 자(무권리자)의 출원. 일본 모인출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지 않은 자가 행한 출원. 미국
타인의 발명을 도용하여 특허출원하는 것. 타인에 의한 완전한 발명의 착상
(conception)과 그 착상이, 모인이 의심되는 자에 대하여, 그 자가 당해 발명
을 지득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날보다 전에 전달되었을 것(communication)
이 요구됨. 독일
특허의 본질적 내용(essential contents)이 타인의 발명의 설명‧도면‧모형‧기기
혹은 장치로부터 혹은 타인이 사용하는 방법으로부터 해당 타인의 동의 없
이 취득되어 있을 것(절취)(독일 특허법 제21조 제1항 제3호).
영국 영국 특허법 제7조 제2항에 규정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주체(발명자/공동
발명자, 예약승계인, 승계인)가 아닌 자에 의한 출원‧특허.
거절이유 무효사유 모인 여부(동일성) 판단 기준
우리나라 ◯ ◯
① 협의의 실질적 동일성(2003후2218)
② 실질적 기여(2009후2463)
일본 ◯ ◯ 실질적 동일성(명확한 의미 정립 X)
미국 ◯ ◯
① (pre-AIA) 모인대상발명(제102조(f)항)이 진보성
(제103조) 판단 선행기술로 활용됨. ② (post-AIA) 실질적 동일(substantially the same)
(명확한 의미 정립 X)
독일 ☓
◯
(이의신청)
① 본질적 내용(essential contents) 모인 여부
② 통상의 기술자의 창작 능력 범위 내의 변경‧개
량은 동일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대법원 판결).
영국 ◯ ◯
① 발명의 “핵심(heart)” 부분에 대하여 모인의
존부가 문제로 됨. ②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상식에 불과한 구성의 부
독일을 제외하면 특허법에 모인의 정의 규정을 마련한 경우는 없다. 독일의 경우
‘본질적 내용’을 기준으로 모인을 판단하므로 모인의 성립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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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즈만 과학자들은 1988년 봄 자신들의 결과를 학술지 투고를 위한 논문 형태로
작성한 다음 논문 발행 전에 논문 초안을 Schlessinger 교수(과거 와이즈만에서 근무
했지만 Meloy 연구소에서 안식년 중이었는데, Meloy는 후에 이 사건 당사자인 Rorer
그룹에 합병됨)에게 송부했다. Schlessinger 박사는 와이즈만에게 실험에 사용할 두 개
의 모노클로날 항체(자신과 그 팀이 Meloy에서 개발한 것임)를 제공하였는데 이 항체
들이 (와이즈만 과학자들이 자신들의 발견이라고 주장하는) 상승효과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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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공동발명자의 각 기여는 정신적 공동 작업(gestage Mitarbeit)에 의거하여 기
여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공동 작업은 자금, 실험실, 기계기구 등을 제공하는 자는
공동발명자로 볼 수 없다.369) 따라서 “동일하게 타인의 실험 상황의 보고를 감독하는
사람, 측정치를 기록하는 자·실험 시설의 배치, 또는 시작 모델의 제작자 등도 단순히
발명자의 보조자일 뿐이고 공동발명자는 아니다.”370)
구체적으로 정신적 공동작업이란 “문제 해결(Problemlosung)에 대해 이루어져야
る者が発明を成した場合であっても適用される。
第2の重要な要素は、発明は外部から認識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ことである。発明が発明者
の頭の中にある限り、発明は発明者のためにいかなる権利も生み出さない。発明が知られることに
よってのみ、発明が具体的に、かつ、他と区別されて存在することになり、これによって発明はドイ
ツ特許法によって発明者のための権利及び保護を発生させる法的効力を有することとなる。第3の重
要な要素は、発明への寄与が創造的なものであることである。」”).
367) 財団法人知的財産研究所, “国際共同研究における共同発明者・発明地の認定等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2008,
33頁(“ドイツ特許法第6条の第2文に、2人以上の者が共同して発明を成した場合は、特許を受ける権利を共有す
る旨を規定している。そして、この第2文により、2人以上の者が共同発明者としてともに発明を成し得る旨が
明確になっている。ドイツ特許法第6条の第2文は、共同発明の特許を受ける権利は、すべての発明者に共有し
て割り当てられると規定している。”).
368) 布井要太郎, “共同発明者の要件--東京地裁 平成16年(ワ)第一四三二一号特許譲渡代金請求事件”, 判例時報
1927号, 2006, 14-15頁.
369) 布井要太郎, “共同発明者の要件--東京地裁 平成16年(ワ)第一四三二一号特許譲渡代金請求事件”, 判例時報
1927号, 2006, 14頁(“共同発明者たるの要件を左に要約列挙すれば、次の如くである。1各共同発明者の各寄与は、
精神的共同作業(geistige Mitarbeit)による寄与でなければならない。したがって、例えば資金・実験室・器械
器具等を提供するにすぎない者は、共同発明者ではない。”).
370) 布井要太郎, “共同発明者の要件--東京地裁 平成16年(ワ)第一四三二一号特許譲渡代金請求事件”, 判例時報
1927号, 2006, 14頁(“同一様に、他人の実験状況の報告を監督する者、測定値を記録する者・実験施設の配置、ま
たは、試作モデルの製作者等も、単に発明者の補助者であるにすぎず、共同発明者ではない。”).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42
한다.” 그러나 단순히 과제가 설정될 뿐이고 문제해결 요건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 과
제 설정자는 공동발명자가 아니고 적어도 기본적인 형태에서 신규 가능한 해결방법을
제공하는 자가 공동발명자가 된다고 한다.371)
“문제 해결”에 대한 정신적 기여는 독자성을 갖는 기여(selbstandiger Beitrag)여야
한다. 단순히 기술수준에 관한 정보권을 제공하거나 다른 사람의 지시에 따라 정신적
작업을 하는 자는 공동발명자가 아니다. 그러나 자신의 사고를 부가하는 경우 공동발
명자가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타인의 지시에 변경을 가하거나 개량을 추진하거나 또
는 새로운 해결방법을 제시하거나 또는 공지부분의 신규한 결합으로의 방향을 제시하
는 등의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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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단위시간당 극히 가혹한 중노동에 종사하지 않을 수 없는 공동발명자의 지분은
그렇지 않은 자에 비해 크다.605) 그러나, 그러한 설명은 두 회사 사이의 공동연구개발
에서 결과물인 특허에 대한 지분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있으나, 공동발명자
사이의 지분율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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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주요국의 공동발명 성립요건 비교
미국의 경우 특허법에 공동발명 정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만 ‘공동’의 적극적 의미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며,1008) ① 발명자들이 물리적으로 함께 혹은 동시에 일하
지 않았다거나, ② 각자가 같은 유형 혹은 정도의 기여를 하지 않았다거나, ③ 각자가
특허의 모든 청구항에 기여를 하지 않았던 경우에도 공동발명이 성립할 수 있음을 부
연하는 정도의 규정이어서 ‘주관적 측면에서 공동관계 결여 시 공동발명의 인정’에 단
서가 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미국식 정의 규정은 공동발명 정의
규정 마련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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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착상이 이미 공개되어 공중의 지식이 된 후 그 구 착상을 활용하여 새 착
상을 한 자는 그 자 단독으로 발명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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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는 ‘L1≧4.5×W’의 관계식을 착상한 것으로 대상 특허발명의 기술사상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고 특정한 것이다. I의 행위는 공지의 기술과 비교하여 특허성이 있는
부분을 추출하여 특허청구범위에 기재하는 명세서의 작성을 담당자가 하는 행위에 대
상 신고서를 기본으로 하여 대상 신고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 즉 I 자체의 디젤
엔진의 연구개발경험에 뒷받침된 기술적 지식을 더해서 발명을 발전시켜, 보다 구체
적으로 명확하게 한 것이며, I의 공헌은 공동발명자로서의 공헌이라고 해야 한다. 그
러나 I는 ‘L1≧4.5×W’의 관계식을 예측하기에 이른 것은 대상 신고서에 기재된
원고의 실험결과에 근거한 것으로 대상 공헌이 원고에 비해서 크다고 할 수 없다.”
다) 지분율 산정
법원은 공동발명자 인정에 있어서 대상 특허발명의 청구범위를 기초로 하고 그 구
성요소 중 특허성이 있는 요소에 착상 및 구체화 단계의 공헌을 한 자를 발명자로 인
정하였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는 50%, H는 30%, I는 20%의 지분율을 가진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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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_C3
8) Not-all-claims 원칙
공동발명자는 어떤 출원 또는 어떤 특허의 모든 청구항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청
구항에서 신규사상을 기여한 자로 정의될 수 있다.485)486) 미국에서 1984년 이전에는
어떤 출원이나 특허의 모든 청구항에서 신규사상을 기여한 자를 공동발명자로 보았
고, 그러한 법리를 ‘all claims’ 원칙이라고 불렀다.487) 그러나, 1984년 특허법 개정이
제116(a)조를 개정하여 ‘Not-all-claims’ 원칙을 도입하였고488) 현재는 하나 이상의 청
구항에서 신규사상을 기여하기만 하면 공동발명자가 된다.489)490) 우리나라도 이 법리
를 운영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일본, 대만,491) 독일492) 등도 그러하다. 다수 연구원에
의한 팀 연구가 일상적인 현대 연구환경을 감안하면 Not-all-claims 원칙이 더 타당하
기도 하다.493)
485) Bradley M. Krul, The "Four Cs' of Joint Inventorship: A Practical Framework for Determining J oint
Inventorship, 21 J. Intell. Prop. L. 73, 83 (2013) (“Although it is unclear from the joint inventor statute, to
prove joint inventorship, one must show that an alleged joint inventor . . . made a contribution to at least
one claim of the patent.”).
486) 東京地方裁判所平成18年1月26日 判例時報1943号 85頁(“複数の請求項からなる特許発明の場合,複数の請求項
によって定められる複数の技術的思想の少なくとも一つ請求項に係る発明の創作に貢献することが必要となる”).
487) Rivka Monheit, The Importance of Correct Inventorship, 7 J. Intell. Prop. L. 191, 202 (1999) (“The ‘all
claims’ rule required each inventor to contribute to every claim in the patent.”).
488) Patent Law Amendments Act of 1984, Pub. L. 98-622, § 104, 98 Stat. 3385.
489) Joshua Matt, Searching for an Efficacious Joint Inventorship Standard, 44 B.C. L. Rev. 245, 257 (2002)
(“Congress's second adoption from contemporary case law was an explicit endorsement of the rationale of
SAB Industri AB and its ‘non-all-claims’ rule.”).
490) 혹자는 제116조가 규정한 기준을 4C 기준이라고 칭한다. 여기서의 4C는 “collaboration, contribution,
corroboration, and claims”를 말한다. Bradley M. Krul, The "Four Cs' of Joint Inventorship: A Practical
Framework for Determining Joint Inventorship, 21 J. Intell. Prop. L. 73, 83 (2013).
491) 智慧財產法院98年度民專上字第39號民事判決(“發而發明人或創作人須係對申請專利範圍所記載之技術特徵具有實
質貢獻之人,當申請專利範圍記載數個請求項時,發明人或創作人並不以對各該請求項均有貢獻為必要,倘僅對一
項或數項請求項有貢獻,即可表示為共同發明人或創作人。”).
492) 財団法人知的財産研究所, “国際共同研究における共同発明者・発明地の認定等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2008,
35頁(“本調査研究においてドイツ調査を依頼した弁護士は、「連邦最高裁判所
Verkranzungsverfahren 事件121の判例法によると、クレームによって規定される発明に寄与したすべての発明者
が挙げられるべきであると示している。そして、この判決によると、従属クレームも、発明者を認定する判断の
対象となる。もちろん、この場合でも、共同発明者となり得る者の寄与が創造的であることが不可欠な前提条件
である。」との見解を示している。”).
“판례법에 따르면 청구항에 의하여 규정된 발명에 기여한 모든 발명자가 있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그리
고 이 판결에 의하면, 종속 클레임도 발명자를 인정하는 판단의 대상이 된다. 물론, 이 경우에서도, 공동발명자
가 될 수 있는 사람의 기여가 창조적인 것이 불가결한 전제 조건이다.”
493) Rivka Monheit, The Importance of Correct Inventorship, 7 J. Intell. Prop. L. 191, 206 (1999) (“The
‘non-all claims’ rule supports the efforts of team research.”).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68
5. 결론
이상에서 착상과 구체화의 개념, 발명의 완성 시점 및 발명자 판단기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TAG_C4TAG_C5우선 쟁점 ①과 관련하여 법원은, 특허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라고 주장하는 자는
자신(A)이 진정한 발명자이고 특허명의인(B)이 발명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
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B가 정당한 권리자가 아님을 (예를 들면, 계약 위반이나 비밀
유지의무 위반 등의 주장을 통해) 추가로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936) 다만, 이러
한 법리는 연방대법원 Yeda 판결에 의해 변경되게 된다.
TAG_C6TAG_C7(7) E는 평성 8년 8월말경 금형을 완성하고 시작품과 함께 원고에게 납입하였지만
그 때 E는 F로부터 체인커버는 체인에 부착하여 단지 구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구동
시에 안내면을 슬라이딩시켜 사용한다는 설명을 듣고, 동 시작품의 결점을 파악하였
다. 즉, 위 시작품의 사이드커버부의 하연(下縁)은 밑에 凸의 원호면으로 되어 있는바,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303
원호면의 하연(下縁)은 안내면과 선접촉하여 슬라이딩하므로 마모성이 떨어지고 또한
안내면을 슬라이딩할 때 각각의 톱커버부가 불규칙하게 진행방향의 전후로 슬라이딩
하여 톱커버부가 연속하는 것에 의해 형성되는 반송면이 평탄하게 되지 않는 결점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