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애 _ [TV하이라이트]2020년 3월 4일 | 군포철쭉축제


연애 _ [TV하이라이트]2020년 3월 4일

연애 _ [TV하이라이트]2020년 3월 4일

오늘의소식      
  892   20-03-16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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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 위에서 살펴본 Kraßer의 견해는 보통의 유체물과 다른 지식재산권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 다. 보통의 유체물과 달리, 지식재산권은 침해가 있더라도 권리자가 여전히 그 지식재산 권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물건이 시장에서 유통되어 시장의 수 352 Rudolf Kraßer, “Schadensersatz fur Verletzungen von gewerblichen Schutzrechten und Urheberrechten nach deutschem Recht”, GRUR Int 1980, 259, 268. 353 지식재산권을 사실상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양적인 한계가 없지만, 지식재산권을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가능성은 시장의 수용능력에 의해 제한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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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그에 따라 법원은 총 순이익에서 41%에 해당하는 부분의 이익이 상표침해로 인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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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中山信弘· 小泉直樹, 注解特許法 〔第2版〕, 靑林書院 (2017), 1636-1637면. 189 中山信弘· 小泉直樹, 注解特許法 〔第2版〕, 靑林書院 (2017), 1665-1667면. 69 을 기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데, 만약 원고가 매출 감소에 따른 일실이익이 발생 하지 않았을 사정이 있다면 본 조항에 따른 추정을 일부 복멸시키고 손해액을 일부 감액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일본의 유력한 견해이고, 190 판례도 그러한 견해를 따르고 있 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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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iquette 조개탄 (영어) 1. (외장용) 소형 벽돌 2. (벽돌 모양의) 연료 (프랑스어) ☞ binding agent (약제학) 결합제(結合劑) ☞ agent 물질, 인자, -약, -제, 약물(藥物), [약]제([藥]劑), 병인(病因), 병원체(病原體), [작용]인자([作用]因子), 발생원. 물리적,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인 효과를 일으키는 힘 · 성분 또는 물질. ☞ 인조석[人造石, artificial stone , Kunststein] 인조로 만든 석재를 말한다. 모래, 암석 분쇄물, 안료 등을 적당히 혼합해서 결합제를 넣어 천연석 을 모방하거나 또는 독특한 모양의 석재를 제조한 것. 암석으로는 색채와 모양에 특색이 있는 모든 것이 이용된다. 안료는 싼 것으로 황토와 산화철(Ⅱ)가 이용된다. 결합제로는 포틀랜드 시멘트, 백 색 포틀랜드 시멘트, 마그네시아 시멘트, 물유리, 염화칼슘 혼합재 등이 사용된다. 이것들을 적 당히 배합하고 물로 반죽하여 형틀에 넣고 경화시킨 후 표면 마무리한다. 또 현무암, 안산암 등을 용융하여 주조한 인조석도 있다. 천연 석재의 대용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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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とこ[床] 마루, 잠자리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72 - ○ 거래실정 - ‘도로포장용 발광성 블록(luminous paving blocks, 発光式舗装用ブロック)’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 정을 살펴본 결과, 발광장치가 내장된 보도블록으로 인식되는 것으로 확인됨. - ‘비금속제 지붕타일(roofing tiles, not of metal, 屋根瓦(金属製のものを除く。))’ 등에 대한 한·일 양국 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건축용도의 비금속제 타일로 확인됨. 한국 일본 <비금속제 타일> <발광성 보도 블록> <비금속제 타일> <발광성 보도 블록> <표 290> 관련상품 - 도로포장용 발광성 블록(luminous paving blocks, 発光式舗装用ブロック), 비금속제 지붕타일(roofing tiles, not of metal, 屋根瓦(金属製のものを除く。)) 등 ☞ Floor 1. (방의) 바닥. 2. (차량의) 바닥. 3. (건물의) 층. 4. (건물 내에서 특정한 활동이 벌어지는) 작업장. ☞ 벽타일 벽에 붙이는 타일. 벽체를 보호하거나 장식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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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702,G3703,G3704,G3705 (수송기계기구용 유체회로) 09F02 (동력전도장치(육상차량용 기계요소)) 상품의 범위 ‣선박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G3702) ‣항공기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G3703) ‣철도용 차량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G3704) ‣철도차량을 제외한 육상이동용 차량 ‣오토바이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G3705) ‣동력전도장치(육상차량용 기계 요소) 상 품 속 성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09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유체회로는 완성품으로 거래되지 않고 각 수송기계기구의 부속품으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현행 분류체 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수송기계기구용 토션바(Torsion bar)(torsion bars for vehicles, 乗物用トーション バー) ○ 한국은 G3702(선박(보트 및 배), 선박의 부품 및 부속품), G3703(항공기, 항공기와 그 부품 및 부속 품), G3704(철도차량, 철도차량과 그 부품 및 부속품), G3705(자동차,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F03(완충기(육상차량용 기계요소), 스프링(육상차량용 기계요소))의 유 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수송기계기구용 토션바(Torsion bar)(torsion bars for vehicles, 乗物用トーションバー)’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수송기계기구용 토션바(Torsion bar)(torsion bars for vehicles, 乗物用トーションバー)’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수송기계기구의 부속품으로 거래되는 것으로 확인됨. 및 거 래 실 정 (d) 상품의 용도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168>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수송기계기구용 유체회로(hydraulic circuits for vehicles, 乗物用油圧回路) ☞ 토션바[torsion bar] 비틀림에 대하여 복원력을 가진 스프링용 봉(棒) 금속 막대를 이용하여 한쪽은 보디에, 반대쪽은 서스펜션에 연결되어 스프링 역할을 하는 바를 말 한다. 일반 코일 스프링에 비하면 공간이 좁아도 되고, 보디 쪽에 붙인 부분을 돌리면 간단하게 차 량의 높이를 조절할 수도 있어 최근 전륜 구동차에 많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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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라. 소결 중국의 경우 침해자 이익반환 관련 규정이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법 등에 존재함에도 불 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적용한 판례는 극히 드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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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각기 [Condenser, Cooler, Cooling Device] 물체를 냉각하는 기기를 통틀어 이르는 말 ☞ cooler (특히 음료수용) 냉장고 ☞ cooling vat 냉각조(冷却槽)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15 - ○ 거래실정 - ‘용광로용 냉각기(coolers for furnaces, 炉用冷却装置), 용광로용 냉각통(cooling vats for furnaces, 炉用 の冷却タンク)’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한국에서는 용광로의 열을 냉각시키기 위한 장치로, 일본에서는 공업용 노(炉)와 가정용 비전기식 가열기구의 온도를 냉각시키기 위한 장치로 인식되고 있음.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대부분의 냉각기기에 동일한 분류코드를 부여하였음 (달리 명시되지 않은 가 열 및 냉각 기기와 그 부분품(741)). 일본에서는 냉각시스템장치(29113), 냉각기(51221)를 각각 원자력 기기(29), 항공기(51)의 부속품으로 분류한 것과 같이 완성품에 따라 구분하고 있음. ○ 비교분석결과 - ‘용광로용 냉각기(coolers for furnaces, 炉用冷却装置), 용광로용 냉각통(cooling vats for furnaces, 炉用 の冷却タンク)’에 대하여 한국은 상품의 재질 및 품질(형상)을 기준으로 분류한 반면, 일본은 상품의 용 도, 재질 및 품질을 기준으로 분류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거래실정의 차이라기보다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한편, 일본에서는 ‘furnaces’를 ‘炉(노)’로 번역함으로써 공업용 노(爐), 원자로(09A12), 가정용 비전기식 가열 기구(19A02)를 포괄하는 복수유사군 을 적용하게 되었음. ☞ タンク (tank) 1. 탱크. 2. 기체·액체를 담는 용기. 3. 전차(戰車) <표 105> 관련상품 - 용광로용 냉각기(coolers for furnaces, 炉用冷却装置), 용광로용 냉각통(cooling vats for furnaces, 炉用の冷却タンク)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16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furnaces’를 ‘용광로’로 번역하였으나 오역이라고 볼 수 없으며, 용광로용 냉각기는 비록 냉각기의 속성 을 가지고 있으나, 용광로의 부속품으로 전용되는 상품으로서, 일반적인 공업용/가정용 냉각기기와는 속성 및 생산부문 등이 구분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용광로(G3816)와 동일하게 분류체계를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16) 램프등피(lamp casings, ランプ用ケーシング), 램프용 덮개(lamp mantles, ランプ用マ ントル), 램프용 유리기구(lamp glasses, ランプ用ガラス), 컬링램프(curling lamps, 渦 巻型ランプ), 램프갓(globes for lamps, ランプのかさ), 램프갓(lamp globes, ランプ用 笠(但し、円筒状又は平板状のものを除く。)), 램프용 반사경(lamp reflectors, ラン プ用反射器), 램프갓(lamp shades, ランプ用笠), 램프갓 지지구(lampshade holders, ラ ンプ用笠保持具) ○ 한국은 G2901(비전기식 조명기기)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1A02(전구 및 조명용 기구), 19B25(가스 등, 석유램프, 램프등피)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램프등피(lamp casings, ランプ用ケーシング)’ 등과 관련된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2802 (냉동장치 및 설비(수송기계용은 제외), 냉각기기 및 설비, 냉방기기) 09A12,19A02 (용광로용 냉각기, 용광로용 냉각통) 상품의 범위 ‣냉동 또는 냉각을 목적으로 하는 기기나 장치 ‣위와 관련한 부품 또는 부속 품 ‣위에 준하는 냉각용 기기 ‣공업용 노(爐), 원자로(09A12) ‣가정용 비전기식 가열기구, 가 정용 조리대, 가정용 싱크대, 멀티쿠커(19A02)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106>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용광로용 냉각기(coolers for furnaces, 炉用冷却装置), 용광로용 냉각통(cooling vats for furnaces, 炉用の冷却タンク)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17 - ☞ 램프 (lamp) 1. 표시등 2. 남포등(석유를 넣은 그릇의 심지에 불을 붙이고 유리로 만든 등피를 끼운 등). 3. 알코올램프와 같은 가열용 장치. 광선을 만들어내는 영화용 전구의 총칭. 용도와 기능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형광 램프, 백열 램프, 텅스텐 할로겐 램프, HMI 램프, 카본 아크 램프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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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그런데 이후에는 본 조항에 따른 침해자의 이익은 위와 같이 매출에서 원가를 공제한 순이익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침해자의 매출에서 그 매출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변동비 및 당해 매출 발생에 직접 칠요한 직접고정비만을 공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한계이익설(공헌이익설 이라고도 함)이 다수설이 되었다고 한다. 이 가운데에서도, 매출로부터 공제해야 하는 변동비의 규모는 특허권자를 기준으로 해야 하고, 특허권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는 특허권자등 기준의 한계이익설, 또는 특허권자등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조이익이고, 그 조이익으로부터 공제해야 하는 변동비는 특허권자를 기준으로 하되 침해자가 임증책임을 부담하 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특허권자등 기준의 조이익·한계이익 입증책임배분설이 소수설이지만 력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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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초:오픈 케이슨 및 뉴매틱 케이슨의 총칭. 케이슨은 그 자체가 큰 단면을 가지며, 말뚝 기초 에 비해 지지력이나 수평 저항력이 크고 또 수중 시공이 확실히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케이슨은 기초로서 이용되는 것 외에 직 4각형 단면인 것을 일렬로 배열하여 침하시켜 서로 통하게 하여 지 하철이나 건물의 지하실 등으로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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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5) 손해 추정의 복멸 과거 학설은 원고가 실제로 입은 손해가 피고가 거둔 이익보다 적음을 피고가 입증하면 본 조항에 따른 추정이 복멸된다고 보아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례는 본 조항에 따 른 추정의 복멸을 그다지 쉽게 인정하지 않았다고 한다. 즉, 일본 법원은 특허권자가 실 제로 입은 손해가 침해자가 거둔 이익보다 작다는 사정만을 주장입증해서는 본 조항에 따른 추정의 일부 복멸조차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러한 일본 법원의 입장은 최근 학계의 다수설과 마찬가지로 특허권자 등 원고가 입은 손해가 일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정에 기초하여 본 조항에 따른 추정의 일부 복멸을 허용하는 경우 가 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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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피고가 공제되어야 하는 비용을 충분히 입증하는데 실패한다면 법원은 원고가 입증 54 Danielle Conway-Jones, “Remedying Trademark Infringement: The Role of Bad Faith in Awarding an Accounting of Defendant’s Profits”, 42 Santa Clara L. Rev. 863 (2001). 55 15 U.S.C. § 1117 RECOVERY FOR VIOLATION OF RIGHTS (a) Profits; damages and costs; attorney fees …In assessing profits the plaintiff shall be required to prove defendant's sales only; defendant must prove all elements of cost or deduction claimed… 27 한 매출 전체를 침해자의 이익으로 볼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이 피고의 비 용을 추산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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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자 이익 반환제도에 대해서는 침해자 이익이 다수의 요소들에 의해 결정될 뿐만 아 니라 많은 경우 권리자가 침해자 이익을 입증하기가 어렵기에 손실액 배상방법을 구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 또한 침해자 이익은 침해자가 회계장부 등을 제공하여야 입증할 수 있기에 실질적으로 권리자에 대한 구제거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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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 그러나 학설 중 일부는 침해자의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한 다. 일찍이 Wilburg는, 권리의 할당영역에 속하는 모든 재화가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이라 고 하면서, 지식재산권의 경우 그 이용에 의해 발생한 수익이 반환의 대상이라고 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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