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코로나19]타다, 전 차량 살균 소독
오늘의소식947 20-03-16 08:51
본문
특허법 제128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항소심 판결은 동종 산업에서 평균적으로 인정되는 간접비 비율이 매출액의 37%라고
하면서도, 본 사안에서는 피고에게 개발비와 디자인 비용이 들지 않고 광고비가 낮은
점을 고려하여 간접비 비율을 매출액의 28%로 인정하였다. 그리고 피고가 판매한 반
지가 원고의 디자인과 유사하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의 이익이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이
유를 들어, 피고에게 위 금액의 70%인 DM 35,199.82와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하였다. 이 판결에 대해 원고가 상고하였고, 피고도 부대상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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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mplainant shall be entitled to recover, in addition to the profits to
be accounted for by the defendant, the damages the complainant has
sustained thereby…”16
그러나 1946년 특허법이 개정되면서 침해자의 이익을 금전적 구제의 기준으로 삼는 명
문 조항이 삭제되었고, 동 조항은 약간의 어구 변화를 거쳐 현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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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일본은 지금까지 2차례에 걸쳐 상품류 구분이 대폭적으로 개정됨에 따라 도합 3개의 상품류 구분
(1921년 상품류 구분(구구(舊舊)분류), 1961년 상품류 구분(구(舊)분류), 1992년 상품류 구분(국제분류))
체계에 의하여 등록된 상표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50년 3월 8일에 신설
된 총 53개류로 구성된 고유분류체계 및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국제분류에 기초한 현행 상품류 구분
(니스분류 제8판의 시행에 따른 일부 개정을 포함)의 2개 체계에 의한 상표등록만이 존재하고 있다.6)
둘째, 일본의 『유사상품ㆍ서비스업 심사기준』은 구분류 또는 구구분류상의 상품류 구분이 상이한 경
우에도 현행 상품류 구분상 에 둘러싸인 대표명칭에 포함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업은 유사한 것으
로 추정하는 방식을 취하여, 이와 같은 경우에는 복수의 유사군코드를 부여하고 있다. 예를 들면 제3류의
『보석 및 원석과 그 모조품』에 속하는 상품들은 원칙적으로 유사관계에 있는데, 이들 상품에는 구분류
제21류에 속하는 “보석 및 그 모조품(21D01)”과 구분류 제6류에 속하는 “보석의 원석(06B01)”과 유사하므
로 『보석 및 원석과 그 모조품』에 대해서는 21D01과 06B01의 복수의 유사군코드가 부여되어 있다. 그
러나 우리 상표법은 종전의 고유분류에 의한 상품군의 각각에 대응하는 유사군코드를 부여하고 이것에
따라 상품의 유사여부를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류 구분이 변동되어도 종전의 유사군코드를 기초로 판단
하게 되어 복수의 유사군코드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7)
셋째, 한국의 서비스업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반으로 서비스 산업에 속하는 각종의 활동을 업종
별로 분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분류체계는 1954년 영업구분 제정 이후 계속하여 사용하
여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심사에 익숙한 장점이 있으나, 서비스업군(群)의 명칭이 너무 광범위하고 구체
적인 서비스의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특히 미국․영국․일
본을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니스분류에 따라 기능별 분류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서비스업 분류의
국제적 표준과 국내 제도간의 격차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표 6>은 금융업에 대한 한․일간의 서비스업
세목 표시방법의 차이를 비교한 것이다.8)
업종별 분류(한국) 기능별 분류(일본)
개발금융업, 국제금융업, 군금융업, 구중품예탁업, 금융투자주선업, 대여업, 대여금고업, 대여금회수
대행업, 리스금융업, 보증금대여업, 보증금담보업, 보증업, 보권발행업, 상업금융업, 상호기금업, 상
호신용기금업, 은행업, 자본투자업, 재정금융업, 증권업, 채권매수업, 할부금대부업 등
예금수납(채권발행대행포함) 및 정기예금 수납, 자
금의 대부 및 어음할인, 내국환거래, 채무보증 및
어음인수, 유가증권 대부, 금전채권의 취득 및 양
도, 유가증권․귀금속 기타 물품의 보호예탁, 환전, 금융선물거래의 수탁, 금전․유가증권․금전채권․
동산․토지 또는 토지의 정착물 또는 지상권 또는
토지임차권의 신탁의 인수 등
<표 6> 금융업 표기에 대한 한․일간 비교
6) 전게서, 지식재산권연구센터, p.30
7) 전게서, 지식재산권연구센터, p.30
8) 특허청, 상품서비스업분류 및 유사판단기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05, p.36
제3장 상품류별 비교분석연구
● 제1절 제10류
● 제2절 제11류
● 제3절 제12류
● 제4절 제13류
● 제5절 제19류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19 -
제1절 제10류(외과용, 내과용, 치과용 및 수의과용 기계기구; 의지(義肢),
의안(義眼), 의치(義齒); 정형외과 용품; 봉합용 재료; 장애인용 치
료 및 재활보조장치; 안마기; 유아수유용 기기 및 용품; 성활동용
기기 및 용품)
1. 니스(NICE) 상품류 특징
•외과용, 내과용, 치과용 및 수의과용 기계기구; 의지(義肢), 의안(義眼), 의치(義齒); 정형외과 용품;
봉합용 재료; 장애인용 치료 및 재활보조장치; 안마기; 유아수유용 기기 및 용품; 성활동용 기기
및 용품
(Surgical, medical, dental and veterinary apparatus and instruments; artificial limbs, eyes and teeth;
orthopaedic articles; suture materials; therapeutic and assistive devices adapted for the disabled; m
assage apparatus; apparatus, devices and articles for nursing infants; sexual activity apparatus, de
vices and articles.)
특히 포함되는 상품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지지용 붕대 및 의료용 특수의복(예:
압박복, 정맥류용 스타킹, 의료용 구속
복, 정형외과용 신발)
▶ 월경, 피임 및 분만용 용품, 기구 및
장치(예: 월경용 컵, 페서리, 콘돔,
분만용 매트, 의료용 집게)
▶ 인공 또는 합성재료로 구성된 이식용
치료 및 보철용 용품 및 장치
(예: 인공물질로 구성된 외과수술용
이식물(移植物), 인조가슴, 뇌
맥박조정기, 생분해성 뼈고정 이식물)
▶ 의료전용비품(예: 의료용 또는 치과용
팔걸이의자, 의료용 에어매트, 수술대)
▶ 의료용 붕대 및 흡수성 위생용품(예:
깁스, 붕대 및 붕대용 거즈(가제),
수유용 패드, 유아용 기저귀 및
실금환자용 기저귀, 탐폰(제5류))
▶ 외과수술용 이식물(생체조직)(제5류)
▶ 담배잎을 사용하지 않는 의료용 권연(제
5류) 및 전자담배(제34류)
▶ 휠체어 및 가동형 스쿠터(제12류)
▶ 안마대 및 병원용 침대(제20류)
<표 7> 제10류의 특징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1 -
2. 니스(NICE) 상품명칭의 한·일 유사군코드 체계 및 기준의 비교분석
가. 한·일 유사군 체계 대응표
○ 제10류의 니스상품명칭에 대하여 한국은 8개의 유사군과 3개의 복수유사군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일본은 11개의 유사군과 7개의 복수 유사군코드로 분류
하고 있음.
제10류
KIPO(11개)
총합계
G110101 G110101, G110102 G110101, G110301 G110101, G390602 G110102 G1102 G110301 G390602 G450102 G450402 G450602
의료기
기(치과 용은제외)
의료기구, 의료기기
등
정형외과 용품
마사지기, 안마기
등
치과용 충전기구, 치과용
기초지지 구
피임용구 및 성인
용품
의료용전
기담요, 젖병,의
료용물주 머니, 청각보호 용귀마개 등
가정용 전기마사
지기
수술복
의료용 장갑
의료용 마스크
JPO
(18개)
01C01 의료용 골
무, 젖꼭지
등
★2 ☆25 27
01C01,10D01 의료용 물
주머니, 유
축기 ★2 2
01C02 피임용구 3 3
01C03
보철충전용 재료(치과용 은 제외), 인공고막용
재료
☆1 1
01C04 수면용 귀
마개, 방음 용 귀마개 ☆1 1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2 -
제10류
KIPO(11개)
총합계
G110101 G110101, G110102 G110101, G110301 G110101, G390602 G110102 G1102 G110301 G390602 G450102 G450402 G450602
의료기
기(치과 용은제
외)
의료기구, 의료기기 등
정형외과 용품
마사지기, 안마기등
치과용 충전기구, 치과용 기초지지 구
피임용구 및 성인 용품
의료용전 기담요, 젖병,의
료용물주 머니, 청각보호 용귀마개 등
가정용 전기마사 지기 수술복
의료용 장갑
의료용 마스크
JPO (18개)
01C04,10D01 의료용 청
각 보호구 ★1 1
09E25,10D01 ,11A08
진동안마장 치, 침대식 마사지기, 안마기
★1 ☆2 3
09E25,11A08 미용마사지 장치 ☆1 1
10D01
의료기계기 구(보행보조 기 및 목발 은 제외)
☆168 1 ☆13 ★2 ★29 ★2 215
10D01,10D02 의료기계기 구, 정형외 과 용품 1 1 ★2 4
10D02 보행보조기, 목발 ☆6 6
10D02,12A71 바퀴에 부
착된 보행 보조기 ★1 1
17A01 수술복 ☆1 1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3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0류
KIPO(11개)
총합계
G110101 G110101, G110102 G110101, G110301 G110101, G390602 G110102 G1102 G110301 G390602 G450102 G450402 G450602
의료기
기(치과 용은제
외)
의료기구, 의료기기 등
정형외과 용품
마사지기, 안마기등
치과용 충전기구, 치과용 기초지지 구
피임용구 및 성인 용품
의료용전 기담요, 젖병,의
료용물주 머니, 청각보호 용귀마개 등
가정용 전기마사 지기 수술복
의료용 장갑
의료용 마스크
JPO (18개)
17A05 의료종사자 용 마스크 ☆1 1
17A09 의료용 장
갑 2 2
19B33,21F01 이 제거용 빗
★1 1
19B39 요강, 환자
용 삽입식 변기
☆4 4
21F01 귀이개 ☆1 1
- - 1 1
총합계 183 2 2 2 13 5 62 1 1 2 3 276
<표 8> 유사군체계 대응표 (제10류)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4 -
나. 한·일 유사군 코드 상품범위
KIPO JPO
유사군 상품범위 유사군 상품범위
G110101
의료기기(치과용은 제외), 의료용 팔찌, 류머티즘방지 반지 10D01
医療用機械器具(「歩行補助器・松
葉づえ」を除く。)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
‣사람 또는 동물의 진단/수술/치료를
위해 주로 병의원에서 사용하는 기계나 기구(검사 및 진단기구) ‣진단/수술/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으나 주로 병의원에서 환자의 처치에 사용하는 기계나 기구(수술
및 치료용 기계기구) ‣환자의 수술/치료를 위하여 의사에 의해 처치되거나 의사의 지도에 따라 사용되는 기계나 기구(의료용
보조/교정 기구) ‣위에 속하는 의료용 기기의 부품 또는 부속품
‣위에 준하는 의료 또는 수의과용 기기
10D02 歩行補助器, 松葉づえ 보행보조기 목발
G110102 치과용 충전기구, 치과용 기초지지구
01C03 補綴充てん用材料(歯科用のものを
除く。)
보철충전용 재료(치과용은 제외) ‣치과용 치료 및 보정기구
보조기구
G1102
피임용구 및 성인용품
01C02 避妊用具 ‣인위적으로 임신을 피하기 위한 피임용구 기구나 용품
G110301
의료용 전기담요, 젖병, 의료용
물주머니, 청각보호용 귀마개, 의료용 봉합용 재료, 정형외과용 깁스, 지지용 붕대
01C01 医療用指サック, 乳首 의료용 골무, 젖꼭지 등
01C03 人工鼓膜用材料 인공고막용 재료
‣고무제 위생용품 의료용 봉합용 재료
의료목적의 지지용 붕대
‣의료용 베개, 의료용 쿠션, 의료용 전기모포
‣환자용 변기
제10류에 속하는 의료보조용품
01C04 睡眠用耳栓, 防音用耳栓 수면용 귀마개, 방음용 귀마개
19B39 しびん, 病人用差込み便器
요강, 환자용 삽입식 변기
21F01 耳かき
귀이개
G390602 가정용 전기마사지기
11A08 家庭用電気マッサ ジ器
‣가정용으로 용도가 한정된 가정용 전기마사지기 전기마사지기
- 09E25 業務用美容マッサ ジ器
상업용 미용마사지기
G450101
겉옷, 외투(스포츠의류와 한복은 제외)(25류)
17A01 洋服, コ ト, セ タ 類, ワイシャツ類 (25類) 양복, 코트, 스웨터, 와이셔츠(25류)
‣겉옷류(스포츠 전용 및 한복은
제외) ‣외투류(스포츠 전용 및 한복은
제외) ‣위에 준하는 의복
G450102 수술복
‣수술복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5 -
다. 유사군코드별 상품 상세현황
○ 한국의 유사군 G1102와 일본의 유사군 01C02가 서로 매칭됨.
○ 한국의 유사군 G450402와 일본의 유사군 17A09가 서로 매칭됨.
KIPO JPO
유사군 상품범위 유사군 상품범위
G450402 의료용 장갑
17A09 医療用手袋
‣의료용 장갑, 마사지용 장갑 의료용 장갑
G450602 의료용 마스크
17A05
防じんマスク, 防毒マスク, 溶接マスク (9類) 방진 마스크, 방독마스크, 용접마스크 (9류)
医療従事者用マスク (10類) 의료종사자용 마스크 (10류)
‣마취용 마스크
G450603
방독면, 방호용 마스크(9류)
‣작업용 안면보호기구
방독면 위에 준하는 얼굴보호용품
(KIPO)G1102 - (JPO)01C02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100010 pessaries 페서리 G1102 ペッサリ 01C02
100128 condoms 콘돔 G1102 コンド ム 01C02
100184 contraceptives, non-chemical 비화학성
피임용구 G1102 避妊用具 01C02
(KIPO)G4201 - (JPO)08A01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100043 gloves for medical purposes 의료용 장갑 G450402 医療用手袋 17A09
100092 gloves for massage 마사지용 장갑 G450402 マッサ ジ治療
用手袋 17A09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6 -
2. 상이한 유사군이 부여된 상품 비교분석
나. 한·일 양국이 상이한 유사군코드를 부여하고 있는 니스(NICE) 상품명칭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1 100079
finger guards
for medical purposes
의료용
손가락보호기
구
G110101 医療用指サッ
ク
의료용 골무
01C01
2 100239 nasal aspirators 코용 흡인기 G110101 鼻水吸引器
콧물흡인기 01C01
3 100124 hearing protectors 청각 보호구 G110101
医療用聴覚保
護具의료용 청각
보호구
01C04,10D01
4 100157 bed vibrators 침대식 마사지기 G110101
ベッド式マッ
サ ジ器
침대식
마사지기
09E25,10D01, 11A08
5 100256 wheeled alkers to aid mobility
이동보조용
휠 워커
G110101
車輪付き歩行
補助器
바퀴에
부착된
보행보조기
10D02,12A71
6 100229 lice combs 이 제거용 빗 G110101 シラミ取り用
のくし 이 제거용 빗
19B33,21F01
7 100038 orthopaedic articles 정형외과 용품 G110101, G110301
整形外科用品 정형외과
용품
10D01,10D02
8 100038 orthopedic articles 정형외과
용품
G110101, G110301
整形外科用品 정형외과 용품 10D01,10D02
9 100219 love dolls [sex ]
성인용 인형(성인용
품) G1102 ラブド ル
러브돌 10D01
10 100234 sex toys 성 장난감 G1102 性的なおもち ゃ
성 장난감
10D01
11 100082 water bags
for medical purposes
의료용
물주머니
G110301
医療用ウォ タ バッグ
의료용 물주머니
01C01,10D01
12 100107 breast pumps 유축기 G110301 母乳搾り器
유축기 01C01,10D01
13 100013 draw-sheets for sick beds 병상 시트 G110301 病床用シ ツ
병상용 시트 10D01
14 100014 incontinence
sheets 실금용 시트 G110301 失禁用シ ツ
실금용 시트 10D01
15 100172 sterile sheets, surgical 외과용 무균
시트 G110301
手術用無菌シ
ツ
수술용 무균
시트
10D01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7 -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16 100034 spittoons for medical purposes
의료용
타구(唾具) G110301 医療用痰つぼ
의료용 타구 10D01
17 100050
heating
cushions, electric, for medical purposes
의료용
전기온열쿠션 G110301
医療用電熱式
クッション
의료용 전열식쿠션
10D01
18 100050
heating pads, electric, for medical purposes
의료용 전기온열
패드
G110301
医療用電熱式
パッド
의료용 전열식패드
10D01
19 100059 thermo-electri c compresses
[surgery]
외과용 열전식
압박포
G110301
外科用電熱式
圧定布 외과용 열전식압박포
10D01
20 100191
blankets, electric, for medical purposes
의료용
전기담요
G110301
医療用電気毛
布
의료용 전기담요
10D01
21 100053 surgical sponges 외과용
스펀지
G110301
医療用スポン ジ
의료용 스펀지
10D01
22 100061 droppers for medical purposes
의료용 점적기(點滴 器) G110301 医療用点滴器
의료용 점적기
10D01
23 100089
dropper bottles for medical purposes
의료용 점
적병 G110301 医療用点滴瓶
의료용 점
적병
10D01
24 100064 cushions for medical purposes 의료용 쿠션 G110301 医療用クッシ ョン
의료용 쿠션
10D01
25 100162 air cushions
for medical purposes
의료용 공기쿠션 G110301
医療用空気ク
ッション 의료용
공기쿠션
10D01
26 100195
pads for preventing pressure
sores on patient bodies
환자욕창예방
용 패드
G110301
床擦れ防止用
パッド
욕창방지용 패드
10D01
27 100069
spoons for administering medicine 투약용 스푼 G110301 投薬用スプ
ン
투약용 스푼
10D01
28 100115
receptacles
for applying medicines 투약용 용기 G110301 投薬器
투약기 10D01
29 100098 abdominal pads 복부 패드 G110301
医療用腹部用
パッド 의료용 복부
패드
10D01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8 -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30 100101
soporific pillows for insomnia
불면 환자용 최면 베개 G110301
不眠症用催眠
まくら
불면증용
최면 베개
10D01
31 100161 air pillows for medical purposes
의료용 공기베개 G110301
医療用空気ま
くら
의료용
공기베개
10D01
32 100165
elastic
stockings for surgical purposes
의료용 탄성
스타킹 G110301
外科用弾性ス
トッキング
의료용 탄성 스타킹
10D01
33 100166 stockings for varices 정맥류용 스타킹 G110301
静脈瘤用スト
ッキング 정맥류용 스타킹
10D01
34 100206
plaster bandages for orthopaedic purposes
정형외과용
깁스
G110301
整形外科用ギ
プス包帯
정형외과용 깁스붕대
10D01
35 100206
plaster bandages for orthopedic purposes
정형외과용
깁스
G110301
整形外科用ギ
プス包帯
정형외과용 깁스붕대
10D01
36 100207 surgical drapes 외과용 멸균
천 G110301
手術用ドレ
プ
수술용
드레이프
10D01
37 100209
thermal packs for first aid purposes
응급처치용 온열 팩 G110301
応急手当用温
湿布
응급수술용
온찜질팩
10D01
38 100261 cooling pads for first aid purposes
응급처치용 냉각패드
G110301
応急手当用冷
却パッド 응급수술용
냉각패드
10D01
39 100216
containers especially made for medical waste
의료쓰레기용
용기 G110301
医療廃棄物専
用の容器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10D01
40 100218 douche bags 질 세척
주머니
G110301 膣洗浄器
질세정기 10D01
41 100255 anti-nausea wristbands 멀미 방지용 팔목 밴드 G110301
吐き気防止用
リストバンド 구토방지용
팔목 밴드
10D01
42 100112 anaesthetic masks 마취용 마스크 G450602 麻酔用マスク
마취용
마스크
10D01
43 100242
respiratory masks for artificial respiration
인공호흡기용
호흡 마스크
G450602
人工呼吸器用
マスク
인공호흡기용
호흡 마스크
10D01
<표 10> 상이한 유사군코드를 부여하고 있는 니스(NICE) 상품명칭 (제10류)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9 -
다. 상이한 유사군코드를 부여하고 있는 명칭의 비교분석
(1) 의료용 손가락보호기구(finger guard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指サック)
○ 한국은 G110101(의료기기(치과용은 제외))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1C01(의료용 골무, 젖꼭지 등)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의료용 손가락보호기구(finger guard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指サック)’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
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의료용 손가락보호기구(finger guard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指サック)’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
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한국에서는 손가락을 고정, 압박하여 지지하는 손가락 보호대(깁스 등) 제품이
판매되고 있으며, 일본은 손가락의 상처를 보호하기 위한 의료용 골무(医療用指サック)가 거래되고 있
음. 양국 모두 의료용품 기업에 의해 판매되고 있음.
☞ finger
손가락
☞ guard
보호대, 보호물, 방호물
☞ 指サック
손끝(finger tip)
☞ 指
손가락
☞ サック
색/ (물건을 보호하기 위한) 자루나 집/ 손가락에 끼우는 고무색
(출처 : 네이버 영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0 -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의료용 손가락보호기구와 유사한 속성을 구비한 골절치료용 부목을 정형외과
용 또는 골절치료용 기기(89963)으로 분류함으로써 내과용, 외과용, 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전기식 진단
용 기기와 방사선 기기(774), 달리 명시되지 않은 내과용, 외과용, 치과용 또는 수의용 기기(872)와는 다
른 분류로 구분하고 있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기타 수술용 골무(その他の手術用指サッ
ク)(86739)를 의료용품 및 관련 제품(86)으로 분류함으로써 의료용 기기(66)와는 다른 제품으로 구분하
고 있음.
○ 비교분석결과
- ‘의료용 손가락보호기구(finger guard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指サック)’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
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의료기기(치과용은 제외)(G110101)로 판단
한 반면, 일본은 의료보조용품(01C01)과 동일한 유사군을 부여하고 있는 차이점이 있음.
- 한국에서는 번역된 명칭을 기준으로 의료기구(치과용은 제외)(G110101)와 동일한 유사군코드를 부여한
것으로 추정되며, 번역의 차이로 인해 유사군코드가 상이하게 부여된 것으로 판단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110101
(의료기기(치과용은 제외))
01C01
(의료용 골무, 젖꼭지 등)
상품의 범위
‣사람 또는 동물의 진단/수술/치
료를 위해 주로 병의원에서 사
용하는 기계나 기구(검사 및 진
단기구)
‣진단/수술/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으나 주로 병의원에서 환자
의 처치에 사용하는 기계나 기
구(수술 및 치료용 기계기구)
‣환자의 수술/치료를 위하여 의
사에 의해 처치되거나 의사의
지도에 따라 사용되는 기계나
기구(의료용 보조/교정 기구)
‣위에 속하는 의료용 기기의 부
‣의료용 골무, 젖꼭지 등
<표 11> 관련상품 - 의료용 손가락보호기구(finger guard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指サック)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1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의료용 손가락보호기구(finger guard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指サック)’는 한국에서 손가락 보호
대류의 제품으로 거래되고 있음. 직접적인 진단/수술/치료 목적의 의료기구라기보다는 보조적인 용도
의 의료용품으로 판단됨. “finger guards”의 번역 또한 “보호기구”보다는 “보호대”로 옮기는 것이 영문
의 사전적 의미에 충실한 것으로 판단됨. 이에 따라, “의료용 손가락 보호대”와 같이 번역명칭을 수
정하고, 분류코드를 G110301(의료보조용품)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 코용 흡인기(nasal aspirators, 鼻水吸引器)
○ 한국은 G110101(의료기기(치과용은 제외))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1C01(의료용 골무, 젖꼭지 등)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코용 흡인기(nasal aspirators, 鼻水吸引器)’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품 또는 부속품
‣위에 준하는 의료 또는 수의과
용 기기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 √
<표 12>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의료용 손가락보호기구(finger guard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指サック)
☞ 흡인기(吸引器)
<의학> 입안이나 기도에 있는 분비물, 혈액 따위를 빨아내어 숨을 제대로 쉴 수 있도록 하는 기구.
수술 시의 출혈, 삼출액, 분비물 등의 흡인에 사용하는 기계. 흡인의 목적에 따라서 일시적 흡인과
지속적 흡인이 있으며 목적에 적합한 흡인기가 선택되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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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
둘째로는 침해자의 이익에 의한 손해배상액 산정방법이다. 최고인민법원 특허분쟁사건
침해관련 법률문제 적용에 대한 규정 제20조 제3항은, ‘특허법 제65조에 따라 불법 행위
로 침해당한 이익은 시장에서 판매된 침해 제품의 총 수에 각 침해 제품의 합리적인 단
위수령당 이윤을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침해에 대한 침해에 대한 이익은 일반적으로
침해 행위자의 영업 이익에 따라 계산되며, 침해 행위를 완전히 저지른 침해 행위자는
판매 이익에 따라 계산될 수 있다.’
296고 규정한다. 이에 따르면 침해자의 이익은 (침해 상
품의 총 시장 판매량) x (침해 상품의 합리적인 단위수량당 이윤)으로 계산된다. 일반적으
로 침해자의 위법행위로 인한 소득은 영업이익으로 계산하며 다만 침해를 업으로 하는
294 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专利纠纷案件适用法律问题的若干规定 第二十条
专利法第六十五条规定的权利人因被侵权所受到的实际损失可以根据专利权人的专利产品因侵权所造成
销售量减少的总数乘以每件专利产品的合理利润所得之积计算。权利人销售量减少的总数难以确定的,
侵权产品在市场上销售的总数乘以每件专利产品的合理利润所得之积可以视为权利人因被侵权所受到的
实际损失。
专利法第六十五条规定的侵权人因侵权所获得的利益可以根据该侵权产品在市场上销售的总数乘以每件
侵权产品的合理利润所得之积计算。侵权人因侵权所获得的利益一般按照侵权人的营业利润计算,对于
完全以侵权为业的侵权人,可以按照销售利润计算。
1. 22. 확인).)
295 김태수외 4인, 중국 특허법, 한빛소유지적소유권센터 (2015), 292.
296 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专利纠纷案件适用法律问题的若干规定 第二十条
专利法第六十五条规定的侵权人因侵权所获得的利益可以根据该侵权产品在市场上销售的总数乘以每件
侵权产品的合理利润所得之积计算。侵权人因侵权所获得的利益一般按照侵权人的营业利润计算,对于
完全以侵权为业的侵权人,可以按照销售利润计算。
22. 확인).)
80
자의 경우 총 매출을 이익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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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대말의 특허법 개정 당시 공업소유권제도 개정심의회가 특허권 침해에 대한 구제
방법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의견을 개진한 바 있으므로, 본 조항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충분한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다수설은 본 조항이 독일의 준사무관리와
같이 침해자의 이득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그 이유는 침해자의 이
익이 특허권자의 손해액을 초과하는 경우까지 이를 전부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침해자에
게 너무 가혹하고 특허권자에 대한 보호가 부당하게 두터워짐에 따라, 민법상 일반원칙
에서 벗어나게 된다는데서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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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본
가. 특허법
第百二条
2 特許権者又は専用実施権者が故意又は過失により自己の特許権又は専用実施権を
侵害した者に対しその侵害により自己が受けた損害の賠償を請求する場合において、その
者がその侵害の行為により利益を受けているときは、その利益の額は、特許権者又は専用
実施権者が受けた損害の額と推定する。
제102조
2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가 고의나 과실로 자신의 특허권,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
에게 침해로 자신이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경우, 상대가 그 침해행위로 이익을
얻었으면 그 이익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1) 입법 경위 및 취지
1959년(昭和 34년)에 개정된 특허법에 신설된 조항이다. 당시에는 제102조 제1항으로
추가되었다가 1998년(平城 10년)에 침해자가 물건을 양도한 경우에 적용하는 제1항이 새
로 추가되면서 본 조항은 제102조 제2항으로 자리를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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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U M M A R Y
Along with the substantial examination, the examination of designated goods is one of the
essentials, which could be critical to determine the extent of trademark rights, i.e. infringement of
the trademark right, use of trademarks and determination of distinctive characters of trademarks.
Korea and Japan are common in that they have similarity code system in order to enhance the
predictability of applicants' trademark applications for registration and to improve the efficiency for
the examination of designated goods. However, due to differences in attributes of products and
recognition of transactions, there are some differences in the similar code system that distinguishes
products and some similarity criteria are different, such as assigning different similarity codes to
some products.
This research project aims to provide practical information such as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y
comparing the similarity system of the two countries and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similarity
codes on the same products based on the NICE alphabetic list, meanwhile to review whether
Korean similarity system reflects domestic transactions properly and use them as basic data for
adjustment of the similarity code if it is necessary.
We are looking for this research could establish a practical product classification system by referring
to previous research literature regarding similarity / non-similarity of products, investigation of
transactions through internet, and related and regulations, ultimately contribute to enhancement of
efficiency and accuracy of trademark examination .
제1장 서 설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
●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제3절 제공할 연구 성과
● 제4절 추진방법 및 전략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1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
1. 연구의 필요성
□ 우리나라 및 일본의 유사군 코드 제도 운영
○ 우리나라 및 일본에서 출원인의 상표등록출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상품심사의 효율성을 증진하
고자 유사군 코드*제도를 운영하면서 상품간 유사여부 추정기준 또는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점에서
공통되지만,
* 유사군 코드 : 상품 자체의 속성 및 거래실정 또는 서비스의 성질이나 내용, 서비스의 거래실정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군을 말하며, ‘유사군 코드’ 란 각각의 유사군에 부여한 특정 기호를 말함.
○ 상품의 속성 및 거래실정에 대한 인식 등의 차이로 동일·유사상품을 구분하는 유사군 체계에서 차이
가 있고 일부 상품에 서로 다른 유사군 코드를 부여하는 등 상품 유사판단기준이 일부 다름
□ 한·일 유사군 코드 체계 및 부여현황 등 비교
○ 한·일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니스(NICE) 상품목록의 한·일 유사군 코드부여현황 등 단순 정보교환사
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한·일의 유사군 체계 및 유사군 코드 부여현황의 공통점 및 차이점 등 실질적
인 정보 제공 필요
* 2017년 한일상표전문가회의에서 그동안의 한일유사군 코드 교환사업을 확대하여 한일유사군 코드
비교분석사업을 실시하기로 합의
○ 한·일 양국의 유사군 체계 및 동일상품의 유사군 코드부여 현황을 비교함으로써 우리청의 유사군 코
드 체계가 국내거래실정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검증
- 동일상품에 한·일간 상이한 유사군 코드를 적용한 경우 그 원인을 연구·분석하여 유사군 코드의 적
정성 검토자료로 활용
2. 연구의 목표
□ 상표등록출원 편의제공을 위한 한·일 유사군 코드 체계 등 정보제공
○ 한·일 양 국가 유사군 코드 체계 및 개별상품의 유사군 코드 부여현황 등 유사군 코드 분류기준 등
을 비교분석하여 출원인에게 양국가의 상품유사판단기준 등 정보 제공
○ 한·일 유사군 코드 체계 및 개별상품의 유사군 코드 정보를 국내 출원인에게 제공하여 상표등록출원
전 등록 예측가능성 제공
□ 유사군 코드 체계 및 상품의 유사군 코드 조정
○ 한일유사군 코드 체계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유사군 코드 체계가 국내 거래실정에 부합하는지 검증하
고 필요한 경우 일부 유사군 코드의 세분화 또는 통합자료로 활용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 -
○ 동일상품(니스상품목록)에 서로 다른 유사군 코드를 부여하여 유사판단기준을 달리 적용하고 있는
상품의 유사군 코드 조정자료로 활용
○ 동일한 니스(NICE) 상품명칭(영문)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 시 한·일간 번역된 상품명칭
을 비교하여 니스(NICE) 영문명칭의 국문번역 적정성 검토자료로 활용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1. 연구의 내용
□ 니스(NICE) 상품명칭의 한·일 유사군 코드 체계 비교연구
○ (유사군 코드 체계) 연구대상 상품류를 구성하고 있는 한국 및 일본의 유사군 분류체계 및 기준 비
교·연구
- 상품류 별 한·일 유사군 체계 대응표
- 상품류 별 한·일 유사군 체계의 공통점 및 차이점
- 한·일간 유사군 코드가 달리 적용된 경우 분류기준 및 원인 분석
○ (유사군 코드 체계 조정방안) 일본 유사군 코드 체계와의 비교연구를 통한 유사군 체계 조정 방안
- 일본 유사군 코드 체계와의 비교연구를 통한 우리 유사군 코드 체계의 국내 거래실정 반영여부 검토
- 일본 유사군 코드 체계 및 국내 거래실정 분석을 통한 우리 유사군 코드 체계의 조정(세분화 또는
통합) 방안
□ 니스(NICE) 상품명칭의 한·일 유사군 코드 현황 비교·분석
○ 연구대상 상품류의 니스 상품에 부여되어 있는 한국 및 일본의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
○ 한·일 유사군 분류기준이 서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니스 상품에 대한 상품의 속성 및 거래실정 등
분석
○ 개별 상품에 부여된 일본 유사군 코드 및 국내거래실정 분석을 통한 우리 청 유사군 코드 조정방안
마련
○ 니스 영문상품명칭에 대한 일본 번역문의 검토를 통한 국문 고시명칭 오번역 등 검토
□ 니스(NICE) 상품명칭 중 각 국가에서 인정하지 않는 명칭 비교·연구
○ 한·일 양 국가의 상품분류기준과 부합하지 않아 인정하지 않는 니스 상품명칭 현황
○ 불인정 니스 상품명칭의 한·일 양 국가의 상품심사기준 비교연구
* 불인정 사유(예시) : 상품불명확, 포괄, 입법정책, 등록상표명칭 등
○ 우리청에서 인정하지 않는 니스 상품명칭이 우리 청 상품분류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는 상품명
칭 수정案(안)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 -
2. 연구의 범위
□ 연구대상 상품류 및 상품목록
○ (연구대상 상품 류) 총 5개의 니스 상품 류
제10류
외과용, 내과용, 치과용 및 수의과용 기계기구; 의지(義肢), 의안(義眼), 의치(義齒);
정형외과용품; 봉합용 재료; 장애인용 치료 및 재활보조장치; 안마기; 유아수유용
기기 및 용품; 성활동용 기기 및 용품
제11류
조명용, 가열용, 증기발생용, 조리용, 냉각용, 건조용, 환기용, 급수용 및 위생용
장치
제12류 수송기계기구; 육상, 항공 또는 해상을 통해 이동하는 수송수단
제13류 화기(火器); 탄약 및 발사체; 폭약; 폭죽
제19류
비금속제 건축재료; 건축용 비금속제 경질관(硬質管); 아스팔트, 피치 및 역청;
비금속제 이동식 건축물; 비금속제 기념물
<표 1 > 연구대상 상품류 (10~13류, 19류)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 -
○ (연구대상 상품목록) 위 5개류에 속하는 니스분류의 개별상품명칭(alphabetical list)(이하 ‘니스 상품’
이라고 함)
상품류 니스 상품수 한국 일본
유사군 복수유사군 유사군 복수유사군
제10류 276 8 3 11 7
제11류 377 37 10 29 73
제12류 345 17 6 20 22
제13류 90 3 - 4 1
제19류 286 27 2 27 31
계 1,374
92 21 91 134
113 225
<표 2 > 니스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부여현황(10~13류, 19류)
제3절 제공할 연구 성과
○ 니스(NICE) 상품명칭의 한·일 유사군 코드 체계 비교연구
- 연구대상 상품류 별 한·일 유사군 체계 대응표
- 연구대상 상품류 별 한·일 유사군 체계의 공통점 및 차이점
- 연구대상 상품류 별 한·일 유사군 체계를 구분하고 있는 분류기준 및 원인 분석
- 일본 유사군 코드 체계와의 비교 연구를 통한 우리 유사군 코드체계의 국내 거래실정 반영여부 검토
- 일본 유사군 코드 체계와의 비교연구를 통한 우리 유사군 체계 조정(세분화 또는 통합) 방안
○ 니스(NICE) 상품명칭의 한·일 유사군 코드 현황 비교·연구
- 연구대상 상품류의 니스 상품에 부여되어 있는 한국 및 일본의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
- 한·일 유사군 분류기준이 서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니스 상품에 대한 상품의 속성 및 거래실정 등
연구
- 개별 상품에 부여된 일본 유사군 코드 및 국내거래실정 분석을 통한 우리청 유사군 코드 조정방안 마련
- 니스 영문상품명칭에 대한 일본 번역문의 검토를 통한 국문 고시명칭 오번역 등 검토
○ 니스(NICE) 상품명칭 중 각 국가에서 인정하지 않는 명칭 비교·연구
- 한·일 양 국가의 상품분류기준과 부합하지 않아 인정하지 않는 니스 상품명칭 현황
- 불인정 니스 상품명칭의 한·일 양 국가의 상품심사기준 비교연구
* 불인정 사유(예시) : 상품불명확, 포괄, 입법정책, 등록상표명칭 등
- 우리 특허청에서 인정하지 않는 니스 상품명칭이 우리청 상품분류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는 상
품명칭 수정案(안) 제안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5 -
제4절 추진방법 및 전략
1. 수행 프로세스
가. 분석자료 입수
○ 한국 및 일본의 상품목록 수집
- 니스(NICE) 상품 목록에 대한 국문, 일본어 명칭 및 양국 유사군코드 정보 입수
- 우리나라, 미국, 일본, 중국, 유럽상표디자인청(EUIPO)에서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상품명칭(ID list)
에 대한 국문, 일본어 명칭 및 양국 유사군코드 정보 입수
○ 상품의 거래실정 파악을 위한 참고자료 수집
- 상품유사판단 세부심사기준 및 유사군코드 정비를 위한 상품설명서 작성, 2015.12, 특허청
나. 유사군 체계 비교분석
○ 한·일 유사군코드 교환목록을 기반으로 상품류별 유사군체계 대응표를 구성
○ 분석대상 류의 특징을 파악하고, 양 국가간 상이한 유사군이 적용된 상품 현황 파악
○ 류별 한·일 유사군코드 구분 현황에 대한 비교 및 양 국가의 심사기준을 참고하여 유사군의 범위 기술
○ 동일한 명칭에 대하여 상품의 범위가 다른 유사군이 적용된 상품명칭을 추출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6 -
다. 공통점 및 차이점 등 분석대상 도출
○ 상품류별 유사군체계 대응표를 바탕으로 공통점 및 차이점 비교표 작성
라. 유사군 코드부여에 대한 상이한 현황 상세분석
○ 한·일 유사군코드 교환목록과 상품류별 유사군체계 대응표를 바탕으로 상이한 유사군코드를 부여하
고 있는 니스(NICE) 상품명칭 리스트 작성
마. 상이한 유사군 코드의 상품 상세 분석
○ 상이한 유사군코드가 부여된 상품에 대해서 분류적용기준, 상품의 속성, 거래실정,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분석
○ 유사군, 상품의 범위, 상품 속성 및 거래실정에 대한 분석 현황표를 작성하고, 양국간 차이가 있는
유사군 체계에 대한 현황 검토 의견 도출
바. 명칭별, 류별 결과 취합/결론 도출
○ 상이한 유사군이 부여된 명칭의 분석내용을 취함하고, 양국간 차이가 있는 유사군 체계에 대한 검토
의견 도출
사. 니스 상품명칭 중 불인정명칭 비교
○ 한·일 유사군코드 교환목록과 상품류별 유사군체계 대응표를 바탕으로 불인정 명칭 리스트 작성
아. 불인정명칭의 분석 결론 도출
○ 한·일 양국 상표심사기준을 검토하고 한국의 상품분류기준에 부합하는 수정안 도출
2. 검수 및 사업관리 방안
○ 업무를 총괄할 책임연구원(PM)을 두어 사업진행절차 및 산출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추진
○ 상품분류사업 및 영문지정상품번역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전문 인력을 투입하며 일본 유학 또는 연
수경험자를 통한 명칭번역 검수 수행
제2장 한일상품분류체계의 비교
● 제1절 서설
● 제2절 일본의 상품분류체계
● 제3절 우리나라의 상품분류체계
● 제4절 한일 분류체계 비교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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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서설
한국과 일본은 니스협정에 의한 국제분류를 채택하고 있으면서 상품의 유사여부 판단에 있어서는 심사
관 판단의 통일성과 상표심사의 원활화를 위해 자체적으로 유사상품심사기준을 두어 상품심사에 활용하
고 있다. 특히, 한일 양국은 공통적으로 유사상품마다 그룹을 지정하여 특정코드(유사군 코드)를 부여하고
심사에 있어 유사 기준의 동일한 그룹 즉 동일한 유사군 코드를 가지고 있는 상품은 서로 유사한 상품으
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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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처럼 특허권자의 실손해 보전과 침해자의 이익 반환이 서로 다른 법체계에 이
론적 기초를 두고 있고 각각 보통법원과 형평법원에서 소구해야 한다는 관할의 구분도
35 (35 U.S.C §284 [합리적인 실시료를 상회하는 실손해 배상)] 및 (35 USC §283[금지청구]).
36 Du Mont et al., “American Design Patent Law: A Legal History, Ch. 6 - Design Patent Reme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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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만, 현실에서는 각각의 구제 방식이 상대방의 영역에 진입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밖
에 없다고 한다. 즉, 보통법원에서 원고의 실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대개는 당시 업계에
서 확립된 실시료율에 근거하는 것이 보통이었는데, 경우에 따라 업계에서 확립된 실시
료율이 원고의 실손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런 경우 침해
자의 이익이 원고의 실손해를 보다 더 잘 반영하는 간접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 것이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