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사 _ C9 측 “CIX 멤버와 관련한 악플, 향후에도 강경대응”
오늘의소식921 20-03-16 08:32
본문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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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런데 청구항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율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직무발명 신고서
제출의 시기에는 청구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분율을 산정할 청구항이 없는
상태이다. 그 상태에서는 지분율을 어떻게 구하는가? 청구항이 없는 경우에도 발명자
가 생각하는 발명을 가능한 한 청구항의 형태로 재구성하고 그렇게 재구성된 청구항
을 기준으로 지분율을 산정할 수 있다. 아래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청구항이 제시
된 후에 어차피 청구항을 기준으로 지분율을 산정하게 될 것이므로 직무발명 신고서
제출의 당시에도 가급적 청구항을 가정하고 지분율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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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정당한 권리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받은 바 없는 무
권리자의 특허출원에 따라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이루어졌더라도, 특허법이 정한 절차
(제35조)에 의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자로서는 특허법상의 구제절차에 따
르지 아니하고 무권리자에 대하여 직접 특허권의 이전등록을 구할 수는 없다고 판시
하였는데, 항소심 계속 중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과 동일한 ‘다중번호 서비스를 위
한 다중 인터페이스를 갖는 이동통신단말기 및 그 제어방법’을 발명의 명칭으로 하여
2010. 3. 11. 특허출원하였고(무권리자의 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임을 주장
하였고, 동일자로 심사청구함), 대법원 2012다11310 판결 선고 이후인 2014. 11. 28. 이
사건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2014당3053)이 청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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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모인대상발명 A(발명자 甲)와 협의의 실질적 동일 범위 발명 A1을 乙이 출
원한 경우는 앞서 본 ‘협의의 실질적 동일성’ 기준 적용 결과와 동일하다. 즉, ① A1은
모인 출원 특허에 해당하여 거절 무효되며, ② 정당한 권리자 甲이 특허법 제34조 또
는 제35조에 따라 A1의 범위 내에서 출원하는 경우 출원일 소급효가 인정되고, ③ 정
당한 권리자 甲은 乙에 대해 A1에 대한 특허권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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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저작권법 제101조는 공동저작물(joint work)을 분리불가능하게(inseparable)
합쳐진 전체로 규정한다.243) 여기서 ‘분리불가능’ 하다는 것은 분리되는 경우 그 자체
로는 가치가 없거나 적은 것을 말한다.244)245) 갑이 창안한 a와 을이 창안한 b의 결합
으로 구성된 발명(a+b)을 공동저작물과 대응되는 공동발명으로 볼 수 있고 그 a와 b
를 분리하는 경우 a 또는 b 그 자체로는 가치가 없거나 적은 경우에도 (a+b)의 합이
가치를 가지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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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제99조의2 적용에 있어 정당한 권리자에게 이전청구가
인정되는 범위에 대해서는 판결례의 축적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된다.
188)高橋 淳, 「職務発明規定変更及び相当利益決定の法律実務」(改訂版 ), 経済産業調査会, 2016, 184頁(“この点に
ついて、影山「共同発明者」は、以下のような定量的方法を提唱しており、さらなる深化が期待されるところで
ある”)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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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미국의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
법
1. 발명자 판단 법리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발명자이어야 한다.189) 그러므로, 공동발명자 판
단 법리를 논하기 전에 발명자 판단 법리를 먼저 이해하여야 한다. 그와 관련하여 우
선 착상(conception)과 구체화(reduction to practice)의 개념을 이해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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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원사업자가 제12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취득한 기술자료를 유용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
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
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의2 및 제57조를 준용한다.”). 한편, 제35조가 두 차례 더 개
정되어 현행법에서는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현행법 제35조 (“제35조(손해배상 책임) ① 원사업
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
임을 진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원사업자가 제
4조, 제8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의3제3항 및 제19조를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
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
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수급
사업자와 다른 사람이 입은 피해규모; 3. 위법행위로 인하여 원사업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 위반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6. 원사업자의 재산상태; 7. 원사업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의2 및 제57조를 준용한다.”).
기술탈취 관련 법규의 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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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개정
(법률 제9971호, 2010.1.25., 일
부개정)
2011년 개정
(법률 제10475호, 2011.3.29., 일
부개정)
2018년 개정
(법률 제15612호, 2018.4.17., 일
부개정)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강요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수급
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
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강요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원사업자는 취득한 기술자
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
여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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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모인발명을 중심으로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 해당 발명의 특징적 부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여야 한
다는 객관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쟁점은 공동발명자로 인정하기 위해
서 그 객관적 요건 외에 주관적 요건도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이다. 예전에는 주관적
요건이 필요하다고 가볍게 설명하기도 하였는데, 현대의 다종다양한 연구상황을 감안
하면 그 주관적 요건을 엄격하게 요구하기가 어렵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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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발명 2에 대한 피고 종업원 P6이고, 원고는 아니다.
라) 대상 발명 6에 관하여
법원은 발명자의 기재의 추정력을 인정하는 면을 전혀 보이지 않고 연구보고서의
기재내용 등을 참고하여 실질적으로 기여한 정도를 기준으로 지분율을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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