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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사> [포토]이해찬-이낙연 투톱 민주당 선대위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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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8   20-03-16 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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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gine mount 1. (항공우주공학) 엔진대 2. 엔진 마운트 3. 엔진 장착대 ☞ エンジンマウント (engine mount) [항공우주공학] 엔진대 (출처 :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25 -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와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육상차량용 엔진마운트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 드가 검색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육상차량용 엔진마운트(engine mounts for land vehicles, 陸上の乗物用エンジンマウント)’에 대하여, 한국은 상품의 용도를 기준으로 분류한 반면, 일본은 상품의 재질 및 품질(형상)을 중심으로 유사군코 드를 부여하였음.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704,G3705 (육상차량용 엔진마운트) 09B01 (육상차량용 동력기계기구 (부품은 제외)) 상품의 범위 ‣철도용 차량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G3704) ‣철도차량을 제외한 육상이동용 차량 ‣오토바이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G3705) ‣육상차량용 동력기계기구 (부품 은 제외)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d) 상품의 용도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182>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육상차량용 엔진마운트(engine mounts for land vehicles, 陸上の乗物用エンジンマウント) <표 181> 관련상품 - 육상차량용 엔진마운트(engine mounts for land vehicles, 陸上の乗物用エンジンマウント)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26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육상차량용 엔진마운트는 육상차량용 엔진을 지지할 목적으로 전용하는 부속품이므로, 육상차량용 엔 진(G3823)과 동일하게 분류코드를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10) 육상차량용 승강식 후부 개폐문(elevating tailgates [parts of land vehicles], 昇降式 テールゲート(陸上の乗物用の部品)), 육상차량용 동력식 후부 개폐문(power tailgates [parts of land vehicles], 動力式テールゲート(陸上の乗物用の部品)), 육상 차량용 승강식 또는 동력식 후부 개폐문(tailboard lifts [parts of land vehicles], 昇降 式テールゲート(陸上の乗物用の部品)) ○ 한국은 G3704(철도차량, 철도차량과 그 부품 및 부속품), G3705(자동차,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 품)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2A05(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육상차량용 승강식 후부 개폐문(elevating tailgates [parts of land vehicles], 昇降式テールゲート(陸 上の乗物用の部品))’ 등과 관련된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육상차량용 승강식 후부 개폐문(elevating tailgates [parts of land vehicles]’ 등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차량의 뒷면을 개폐하기 위한 부속품이며 밴이나 트럭의 부품인 것으로 확인 됨. ☞ tailgate 1. (트럭의) 뒷문 2. (문이 세 개나 다섯 개인 자동차에서 위로 들어올려서 여는) 뒷문 3. (다른 차의 뒤를) 바짝 따라 달리다 ☞ elevate (들어)올리다 ☞ tailboard (특히 짐마차·트럭 따위의) 후미판 (떼었다 붙일 수 있는) ☞ テールゲート (tailgate, 테일게이트) (수문(水門)의) 아랫문. (트럭·마차·왜건 등의) 뒷문.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27 -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 및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육상차량용 승강식 후부 개폐문 등과 직접적으로 관 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육상차량용 승강식 후부 개폐문(elevating tailgates [parts of land vehicles], 昇降式テールゲート(陸 上の乗物用の部品))’ 등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 국은 철도차량과 자동차를 포괄하는 상품으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자동차용으로 한정한 차이점이 있 음.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704,G3705 (육상차량용 승강식 후부 개폐문 등) 12A05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상품의 범위 ‣철도용 차량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G3704) ‣철도차량을 제외한 육상이동용 차량 ‣오토바이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G3705)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표 183> 관련상품 - 육상차량용 승강식 후부 개폐문(elevating tailgates [parts of land vehicles], 昇降式テ ルゲ ト(陸上の乗物用の部品)) 등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28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육상차량용 승강식 후부 개폐문, 육상차량용 동력식 후부 개폐문, 육상차량용 승강식 또는 동력식 후부 개폐문은 3개 또는 5개의 문을 구비한 트럭이나 밴 등의 부속품으로 주로 사용하고 있음. 비록 육상차 량의 범주에 철도차량이 포함되고 기차의 뒷면에 개폐문이 달려 있기도 하지만, tailgates, tailboard는 트럭이나 밴의 뒷문을 의미하는 단어임. 따라서 G3705만을 부여하여 자동차용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11) 자동차용 체인(automobile chains, チェーン(自動車用動力伝導装置)) ○ 한국은 G3705(자동차,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F02(동력전도장치(육 상차량용 기계요소))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자동차용 체인(automobile chains, チェーン(自動車用動力伝導装置))’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 로 파악됨. 정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184>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육상차량용 승강식 후부 개폐문(elevating tailgates [parts of land vehicles], 昇降式テ ルゲ ト(陸上の乗物用の部品)) 등 ☞ 체인[chain] (1) 쇠로 만든 고리를 여러 개 죽 이어서 만든 쇠사슬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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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환을 발사할 수 있는 모든 총포. 화약의 폭발력을 이용하여 탄알을 내쏘는 병기 및 총포가 해당 한다. 334 劉尙志 외 2인, “專利評價與損害賠償”, 元照岀版公司(2018), 172. 335 劉尙志 외 2인, “專利評價與損害賠償”, 元照岀版公司(2018), 표6-9, 171. 0% 20% 40% 60% 80% 100% 2009-2011년 2012-2013년 2014-2015년 47.06% 42.50% 77.27% 32.35% 40% 1.80% 2.94% 14.71% 10% 2.94% 7.50% 9.09% 표2. 지식재산법원 제1심 96개판결에 적용된 손해배상계산방식비율(년도별) 총이익액 계산법 총 판매액 계산법 차액계산법 합리적실시료에 의한 계산 법원재량 피고의 인낙 93 나. 상표법 대만 상표법 제71조에 따라 상표권자는 상표침해시에 네 가지 방법에 의해서 손해배상 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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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다만 위 조항이 악의적 침해를 요건으로 하고 있 지 않으므로, 법문에 충실하게 악의적 침해 여부와 상관 없이 상표권 침해자에 대하여 이익 환수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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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4. 개별 쟁점 가. 과실에 의한 침해시의 적용 ⚫ 이와 같이 침해자의 이익을 지식재산권자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규정을 고 의의 침해자 뿐만 아니라 과실에 의한 침해자에게도 적용해야 하는가의 검 토가 필요함. 외국의 경우 일부 국가는 권리자의 손해를 넘는 범위의 이익 반환은 고의의 침해자에게만 적용하는 것으로 보임. 우리나라에서 침해자 이익 반환 제도를 도입할 경우 과실에 의한 침해의 경우에도 적용을 정당 화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침해자의 이익 반환을 고의적인 침해의 경우만 인정할지, 과실에 의한 침해의 경우도 인 정할지 문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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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322 沈宗倫,” 專利侵害責任範圍因果關係的合理詮釋與再建構”, 科技法學評論, 第8卷 第1期(2011), 7. 323 劉尙志 외 2인, “專利評價與損害賠償”, 元照岀版公司(2018), 119-120. 324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법원은 특허권자는 특허법 제97조에 따라 자유롭게 하나의 방식을 선택 하여 손해배상액을 계산하며 특허권자가 침해자 이익반환에 의한 계산방식을 선택한다면 법원은 더 이상 직권으로 ‘구체적 손해배상설’ 또는 ‘차액설’에 의한 손해범위를 심사하지 않으며 또한 후 자에 의한 인과관계의 입증도 어렵기에 이와 같이 손해배상 법리에 따라 법원이 직권으로 특허권 자의 실제 손해범위로 감액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인다(劉尙志 외 2인, “專利評價與損害賠償”, 元照岀版公司(2018), 120.) 325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허 기여율을 고려하여 특허권자에 대한 과도한 배상을 피해야 하며 대 만 실무 판결에서도 이러한 방식으로 손해배상을 산정하고 있다고 한다(劉尙志 외 2인, “專利評價 與損害賠償”, 元照岀版公司(2018), 122.) 326 李素華,”專利權侵害之損害賠償及侵害所得利益法之具體適用:以我國專利法為中心臺大法學論叢”, , 第42卷第4期 ((2013)), 1438-1439. 90 침해자의 이익과 특허권자의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요구해야 하는지 문제와 관 련해서는 침해자 이익은 권리자의 실제 손해와 정확한 상호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침해자가 얻은 이익에는 특허권이 보호하는 발명 이외에 다른 요소가 섞여 있기에 침해 자 이익을 박탈하고 그것을 권리자의 손해로 보는 이 계산방식은 더 이상 엄격하고도 상 당한 인과관계를 요구해서는 안될 것이라는 견해가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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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눈길 등에서 자동차가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타이어에 감는 금속 사슬을 말한다. 침해자 이익 반환의 경우 어떠한 비용을 공제할 수 있는지의 문제는, 결국 고정비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누가 취득하도록 할 것인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침해자 이익 반환 이 특허권 침해에 대한 특허권자의 구제수단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특허권자의 사정을 기준으로 구제수단의 내용을 형성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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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군코드라 함은 신ㆍ구 상품분류간 상품심사 및 검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1998년 3월 1일 이후 국제분류에 따라 출원ㆍ등록되는 상품이 1998년 3월 1일 이전까지 시행된 한국분류상 제 몇 류 몇 군에 속하는지를 기호화하여 표시한 것으로 상품유사판단기준으로 활용되어 왔으며 최근 유사군 코드 세분화 등의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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