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학 _ 전북 7번째 코로나19 확진자 병원 입원 후 ‘음성판정’ | 군포철쭉축제


철학 _ 전북 7번째 코로나19 확진자 병원 입원 후 ‘음성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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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2   20-03-1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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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고등법원 2013. 1. 10. 선고 2011나100994 판결(100%)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의 2011. 10. 27. 선고 2010가합105100 판결에서 법원 은 당사자 다툼이 없는 사실 및 제출한 증거의 기재에 의하여 대상 고안은 원고와 피 고 회사의 이사인 E가 공동으로 발명한 것으로 인정하고, 대상 고안을 구상하고 현실 화하기 위해 원고와 E가 한 역할을 고려하여 원고의 지분율을 90%로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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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① 부하인 연구자에 대하여 일반적인 관리를 한 자, 예컨대 구체적인 착 상을 제시하지 않고 단지 통상의 테마를 주거나 발명의 과정에서 단순히 일 반적인 조언⋅지도를 한 자(단순한 관리자), ② 연구자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데이터를 정리하거나 실험을 한 자(단순한 보조자), ③ 발명자에게 자금을 제 공하거나 설비이용의 편의를 주어 발명의 완성을 원조하거나 위탁한 자(단순 한 후원자⋅위탁자)는 공동발명자가 아니다.”95) 위 설명에서 예시된 자가 발명자가 아님에 대하여 쉽게 수긍할 수 있는데, 실무에 서의 진짜 문제는 연구팀의 연구원 중 진정한 발명자를 가리는 것이다. 그들은 단순한 관리자, 단순한 보조자, 단순한 후원자가 아니고 연구를 같이 수행한 자이어서 그 중 옥석을 가리는 것이 쉽지 않다. 위 설명만으로는 발명자 여부를 판단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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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서 론 19 제1장 서론 기술에 대한 대가 지불이라는 인식 부족과 대-중소기업 간 종속구조에 기인하여 기술탈취가 사회적 문제로 되고 있다.1) 이에 대한 대응조치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한다)’,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중소기업기술보 호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률이 제 개정되어 정당한 사유 없는 기술자료 요구를 금 지하고 기술자료의 유용 행위도 규제하고 있지만 여전히 기술탈취 문제가 근절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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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F는 그 후 E와 협의 중, 사용 시에 체인커버가 좌우로 흔들릴지도 모른다는 문제를 깨닫고, F는 그것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커버피스의 톱커버부 내면부에 좌우 의 안쪽 링크플레이트 사이에 슬라이딩이 자유롭게(摺動自在) 돌출시킨 위치결정용 돌기를 마련하여, 체인의 안쪽 링크플레이트를 기준으로 하여 커버피스가 좌우로 흔 들지 않도록 하는 것을 생각해 냈다. F는 그 때 E에게 위 돌기를 마련하는 위치를 표 주박형상(瓢箪型)을 하고 있는 체인의 가장 높은 곳에 마련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전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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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2 이상의 기업의 공동개발에 의해 어떤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완성한 후, 그 일 부의 기업이 단독으로 완성한 창작을 개량한 청구항으로서 특허출원한 것과 같은 경 우, 공유지분권의 반환으로서 법원은 사안의 내용에 따른 타당한 지분의 이전등록청 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고려됨에 불과하다. (중략) 본 판결도 사실인정의 부분에서 X가 제공한 시작품 (試作品)과 Y의 발명의 동일성이라고 하는 형태로 X가 제공한 시작품으로부터 Y가 얼마나 발명에 기여하였 는가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② 최고재판결’의 1심도 무권리자가 공동발명자인가의 인정이 다투어져, 법원은 이를 부정하고 있다.”);吉田広志, “冒認に関する考察”, 知的財産法政策学研究 10号 85頁 각주 43(“다만, 이전청 구를 진정한 권리자가 출원을 행하고 있던 경우에 한정한다고 해도, 진정한 권리자의 출원 후에 모인자가 클 레임의 보정을 행하면 진정한 권리자가 발명하고 있지 않은 발명에 권리가 부여되는 것이 있을 수 있고, 출원 된 발명과 특허된 발명 사이의 일체성이 붕괴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해 보정의 범위는 당초 명세서의 기재의 범위에 한정되므로 발명의 동일성이 훼손되는 것은 없다고 하는 견해가 있다. 발명의 동일성이 문제로 되는 케이스는, 보정의 경우라고 하는 것보다 오히려 모인출원을 기초로 한 우선권주장출원 (특허법 41조 1항)이 된 경우일 것이다. 우선권 주장출원은 기초출원과의 동일성은 문제로 되지 않고(우선권의 효과가 미치지 않을 뿐이므로) 기초출원의 발명을 포함한 형태의 개량발명도 부가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개량 발명까지도 진정한 권리자가 한 발명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전청구는 진정한 권 리자의 지분에 한하여 인정되게 된다고 생각된다.”); 吉田広志, “特許法における創作者保護”, 日本工業所有権法 学会年報 第29号 139頁; 田村善之, “冒認特許に対する移転登録請求権の新設とその課題”, 今週のコラム 第165回 ; 大渕哲也, “冒認出願に係る救済”, 大渕哲也 他編 専門 訴訟講座(6) 特許訴訟(上), 99頁; 高部眞規子, “冒認による移転登録の実務”, L&T 55号6頁(“원고가 전부 스스로 발명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특허권의 이전등록청구를 한 것에 대해 법원이, 원고와 피고가 모두 발명의 창작 행위에 기여하고 있어 공동발명이라고 인정한 경우에는, 일부인용하여 각각의 기여 비율에 따라 지분의 이전 등록절차를 인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싶다.”); 中山信弘, 特許法(第3版), 348頁. 784) 竹田稔, “冒認出願等に対する真の権利者の救済措置”, L&T 54号 48頁. 785) 茶園成樹, “冒認された特許権の移転登録請求”, ジュリスト1224号285頁; 鈴木將文, “共同研究の成果の権利化及 び活用を巡る法的諸問題”, 知的財産研究所 編 特許の経営・経済分析, 2007.3., 360頁; 田村善之, “冒認特許に対 高部眞規子, “冒認による移転登録の実務”, L&T 55号7 頁(“특허권은 하나의 특허출원에 대하여 하나의 특허결정이 됨과 동시에 하나의 등록이 이루어지며 개선다항 제하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된다(특허법 185조). 또한 특허권의 현물분할은 사실상 동일한 특허권이 복수 발생하여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되기 때문에 부정되고 있다. 나아가 청구항마다 권리자가 다르게 하는 공시 는 현행제도하에서는 불가하므로 입법법으로서는 별론으로 하고 현단계에서는 청구항마다 발명자가 다른 경 우에는 공유로 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이 문제는 모인에 특유한 문제는 아니며 예를 들면, 어떤 회사 의 종업원이 어떤 청구항에 대한 발명자인 경우에 당해 청구항은 실시되지 않고 공동연구의 상대방인 대학이 발명한 다른 청구항만이 실시되고 있는 경우에 이것을 공유한 경우, 직무발명의 대가를 청구할 수 있는가 하 는 문제에도 관련된다. 또한 공유로 한 경우 진정한 권리자는 자기가 발명하고 있지 않은 모인출원자가 부가 한 발명에 대하여도 실시할 수 있어 합당하지 않다는 비판도 생각될 수 있다. 장래적으로는 청구항마다의 등 록제도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金子敏哉, “特許を受ける権利の共有(共同出願違反と分割請求権を中心に)”, 高 林龍 他編 知財講座Ⅰ 42-43, 59頁; 小松陽一郎, “冒認出願と実務上の若干の課題”, 知的財産権 : 法理と提言 : 牧野利秋先生傘寿記念論文集(中山信弘, 斉藤博, 飯村敏明 編), 青林書院, 2013.1., 517-518頁; 西利香, “発明者と 発明者の保護(2)-冒認救済等”, 牧也ほか編, 知財大系Ⅰ 118-119頁; 中山信弘, 特許法(第3版), 348頁.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96 구를 인정할 여지는 있다는 견해;786) ② 모인자 측에 있어서 실질적인 아이디어라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을 부가한 경 우에는, 공동발명으로서 공유 지분권의 반환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787) ③ X와 Y가 공동으로 발명 A를 완성한 후 Y가 독자적으로 구성 α를 부가한 이용 발명 A‘를 출원한 경우, α가 A‘의 특징적 부분인지 여부에 따라 공동발명 인정 여부 가 달라진다는 견해.788) 즉, (i) α가 A‘의 특징적 부분이 아닌 경우에는, A‘는 A와 실 질동일이므로 A의 공동발명자 X를 A‘의 공동발명자로 평가할 수 있지만, (ii) α도 A ‘의 특징적 부분인 경우에는, A‘는 A와 별개의 발명으로 Y의 단독발명이라는 견해. 2) 모인자 기여 취급 검토 보고서 한편, 일본이 이전청구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해당 제도에 대해 분석한 보고서에서 모인자 기여의 취급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789) 가) 모인자 기여의 유형 <권리범위에 대한 기여> a) 진정한 권리자의 발명 A에 모인자의 발명 B를 부가하여 출원하는 경우 b) 진정한 권리자의 발명 A를 개량하여 A’로서 출원하는 경우 c) 진정한 권리자의 발명 A를 상위개념화하여 출원하는 경우 d) 진정한 권리자의 발명 A를 모인출원한 후, 당해 출원을 기초로 우선권을 주장 하여 모인자의 발명 B를 추가하여 (또는 개량발명 A’로서 혹은 발명 A의 상위개념의 발명으로서) 출원하는 경우 <절차적인 기여> 786) 竹田稔 松任谷優子, 知的財産權訴訟要論 特許編, 發明推進協會, 2017. 12., 407-410頁. 787) 飯村敏明, 座談会 特許法改正の意義と課題, ジュリスト 2012年1月号(No.1436), 有斐閣, 23頁은, 단정은 어렵 다는 전제에서 “모인자 측에 있어서 실질적인 아이디어라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을 부가한 경우에는, 매우 대 략적인 말을 하면, 공동발명으로서 공유의 지분권만의 반환에 제한된다는 편이 타당하다고 느껴집니다”라고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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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40 공정한 기술거래 질서 확립 중소기업 행정적․법률적・물 적 지원 강화 기술보호 기반 구축 ① 타 기업의 기술자료 요 구 및 보유 원칙적 금지 - 대․중소기업 간 비밀유지 협약서(NDA) 체결 의무화 (중기부) - 하도급거래에서의 기술자 ① 부처간 공조체계를 통한 수사․조사 강화 - 행정부처 권한을 활용한 신속한 피해구제 실시(관계 부처) -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환 경 조성 -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 의 기술거래 기능 강화(중기 부, 산업부)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공 <표 4>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18. 2. 중기부/산자부/공정위/특허청) ② 기술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기술보호 관련 법률에 모두 도입하고, 배상액도 손해액의 최대 ‘10배 이내’로 강화함과 동시에, 부정경쟁방지법 , 특허법 에 규정된 ‘손해액의 추정’을 타 관련법률( 하도급법 , 상생협력법 , 산업기술보호법 )에 확대하는 방안 이 추진될 예정이다.14) ③ 영업비밀 법적 보호장치 강화 (i) 영업비밀 보호요건을 완화하고(‘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 ‘비 밀로 관리된’), (ii) 침해유형 추가하며(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 유출, 권한 소멸 후 영 업비밀 삭제·반환을 요구받고도 계속 보유, 절취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불법유출 영업비밀 재취득 또는 사용 등 4가지 추가), (iii) 벌금 상한액을 10배 상향((현행) 국내 5천만원, 해외 1억원 → (개선) 국내 5억원, 해외 10억원)하는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의 조속한 통과를 추진할 예정이다.15) 14) 중기부/산자부/공정위/특허청,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 18. 2., 7-9면. 이와 같은 내용 중, 침해행위가 고 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특허법 일부법률개정안(의안번호: 17085)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 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7079)이 18. 12. 7.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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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주요국 판례에 의해 정립된 공동발명 성립 요건을 참고하여 입법화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주요국의 공동발명 성립요건은 아래 <표>와 같다.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64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발명의 완성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하 는 관계가 있어야 하므로(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후468 판결 참조), 단순 히 발명에 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거나, 연구자를 일반 적으로 관리하였거나, 연구자의 지시로 데이터의 정리와 실험만을 하였거나 또는 자금·설비 등을 제공하여 발명의 완성을 후원·위탁하였을 뿐인 정도 등 에 그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한 자,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 한 자,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지도를 통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자 등과 같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에 이르러야 비로소 공동 발명자에 해당한다. 한편 이른바 실험의 과학이라고 하는 화학발명의 경우에는 해당 발 명의 내용과 기술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예측 가능성 내지 실 현 가능성이 현저히 부족하여 실험 데이터가 제시된 실험 예가 없으면 완성 된 발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와 같은 경우에는 실제 실험 을 통하여 발명을 구체화하고 완성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공동발명자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 참조). 또한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사건에서 발명자에 해당하 는지 여부는 특허출원서의 발명자란의 기재와 관계없이 실질적·객관적으로 판 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도10525 판결 참조), 그 증명책 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2.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 가. 지분율(share rate)의 의미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을 더러는 공동발명자 ‘기여도’ 혹은 ‘기여율’이라고 표현 하기도 하는데,62) 기여도라는 용어는 다른 장면에서 더 자주 더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 고,63) 그리고 직무발명신고서에서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글에서는 ‘지분율’을 사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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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도상의 차이점도 중요하지 않다. 강철은 열처리를 한 뒤에도 고밀도의 속성을 잃지 않고, 다만 그 연성을 개량할 목적으로 장력을 낮추었을 뿐이다. 따라서 분쟁특 허의 교시와 저촉되지 아니한다. 분쟁특허의 경우 부식방지코팅을 한 설계부는 섭씨 320도 내지 400도로 열처리된 것이다. 이는 특별히 구분을 요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 다. 이에 따라 양호한 코팅과 고도의 연성에 필요한 온도영역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 다. 결국 원고는 섭씨 280도 내지 370도, 특히 300도 내지 320도의 유리한 온도영역을 인식하고 있었다. 우리 저작권법 제8조 제1항도 “저작자로 표시된 자는 저작자로 추정된다”고 규정 하므로, 그 규정의 취지를 특허법에 준용하면 특허출원서에 공동발명자로 표시된 자 를 발명자로 추정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공동발명자 중 1명이 퇴직을 한 후 특허출원 이 되는 경우 그 자를 공동발명자로 기재하지 않을 가능성을 감안하면 출원서 기재에 추정력을 부여할 필요성이 없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가진다. 그러나 그러한 가능성은 저작권 사안에서도 동일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작권법이 기재(표시)에 추정력을 부여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인 것으로 이해된다.700) 발명자 기재 외에 지분율도 기재된 경우 그 기재에도 추정력을 부여한다. 만약, 지분 율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민법의 법리에 따라 공동발명자 간 균등한 지분율이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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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기술"이라 함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 서 행정기관의 장(해당 업무가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이나 법인·단체의 장을 말한다)이 산업경쟁력 제고나 유출방지 등을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 임한 명령(대통령령·총리령·부령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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