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_ ‘18 어게인’ 노정의, 김하늘과 신선한 모녀 케미 선보일 예정
오늘의소식896 20-03-16 03:17
본문
제4장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I. 발명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관련 법리의 연구
착상 및 구체화의 개념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일본의 이해를 그대로 들어와서 사용
하고 있는데, 이 연구보고서는 미국식 착상 및 구체화 개념의 운용을 주장한다. 즉, 새
롭고 명확, 완전한 착상이 완성되면 그 자체로 발명이 완성된 것이며, 그 후의 구체화
의 과정은 확인의 과정, 실물화의 과정에 불과한 것이다. 물론, 그 후의 구체화 과정에
서 새로운 착상을 한 자는 그 새로운 착상에 대하여 발명자다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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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은, 발명자에게 개시되어 있던 2건의 비공지 디자인(confidential designs)
ultimately found to be derivees often file before parties that are ultimately found to be derivers). Both
Chico and Mark Lemley suggest that by preserving the relevant language of § 135, Congress should be
presumed to have intended to preserve the same substantive authority, notwithstanding the changes to
patentability in § 102. I believe, however, that as § 135(a) addresses the grounds for triggering the
proceeding it does not provide separate substantive authority for the PTAB's decisions, particularly in
light of the separate language of new § 135(b) and the prior art changes in § 102. If Congress does not
act to fix the provision, I hope Chico and Mark turn out to be right and that the courts uphold a broader
interpretation that would authorize the PTO to trigger derivation proceedings for obvious derived variants
and for the PTAB to deny patents on them. But if the courts will not uphold such authority, too much
damage may be done in the interim. It would therefore be much better to avoid any such question of
authority, by enacting amending or technical correction legislation now, which not only would assure that
the procedures are adequate but also would clearly indicate that claims to obvious variants of derived
knowledge are unpatentable even without a derivation proceeding (which would then authorize the PTO to
reject them and would discourage filing of such claims and, in turn, unauthorized derivation in the first
instance).”); N. Scott Pierce, The Effect Of The Leahy-Smith America Invents Act On Collaborative
Research, 94 J. Pat. & Trademark Off. Soc'y 133, 145 (2012) (“It may be that obviousness will be a
consideration in derivation proceedings under new section 135 as a carry-over from standards for
conducting interference proceedings and, certainly, preservation of the phrase “substantially the same” in
new section leaves room for that interpretation.”).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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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미국 특허법 제102조(f)항 선행기술에 해당하며 이 선행기술들이 다른 선행기술과
함께 제103조 비자명성 판단에 활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다만, 결과적으로 이 사건
디자인 특허의 비자명성이 부정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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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실질적 기여’ 기준에 따라 넓은 범위에서 모인의 성립을 인정할 경우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가 인정되는 범위(정당한 권리자 출원에 소급효가 인정되는 범위 및 정
당한 권리자에게 특허권 이전청구가 인정되는 범위)도 이처럼 확대된 형태로 운용되
어도 문제없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인데 아래 정당한 권리자 구제와 관련
한 검토 부분에서 별도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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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타인의 기술(모인대상발명)을 탈취한 자가 모인대상발명을 변경하여 자신
의 명의로 출원하는 경우에는 사안 해결이 간단하지 않다. 즉, ① 정당한 권리자의 발
명(A)을 기준으로 모인이 성립하는 범위의 문제(실질적 동일성 기준 or 실질적 기여
기준), ② 정당한 권리자 출원에 소급효가 인정되는 범위의 문제, ③ 모인의 성립 범위
와 정당한 권리자에게 특허권 이전청구가 인정되는 범위가 동일한 것인지의 문제, ④
일정한 경우 모인특허를 피모인자와 모인자의 공유로 볼 수 있는지의 문제 등이 있는
데, 현재 우리나라의 법리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분명한 답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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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知財高判平成19年7月30日(最高裁ホームページ)는, “발명자란 특허청구범위에 기
790) 모인자와 진정한 권리자가 하나의 특허권을 공유하는 것으로 되는 경우, 지분의 양도나 라이선스의 허락에
는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로 되는 등(특허법 제73조 등), 모인자와 진정한 권리자 사이에 일정한 협력관계가
필요로 된다. 하지만 당사자 사이에서는 그러한 협력이 기대될 수 없는 관계로 되어 버리고 있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그 때문에 특허발명의 유효한 활용이 방해될 우려가 있고, 그것을 막기 위해 제도의 측면에서 공유관
계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제도를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며, 당사자가 공유의 권리로 하는 것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제도도 필요할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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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라타기공에서는 유리브라운관의 반송라인에 체인을 사용하고 있지만, 체인의 일
반적인 재질인 동으로는 브라운관에 손상에 생기는 한편, 당시 존재하였던 플라스틱
제의 체인으로는 장력이 약하므로, 원고는 히라타기공으로부터 브라운관의 반송라인
에 사용해도 손상이 발생하지 않고 또한 장력이 강한 체인은 없는가 하는 요청을 받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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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른바 실험의 과학이라고 하는 화학발명의 경우에는 당해 발명 내용
과 기술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예측가능성 내지 실현가능성이
현저히 부족하여 실험데이터가 제시된 실험예가 없으면 완성된 발명으로 보
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와 같은 경우에는 실제 실험을 통하여 발명
을 구체화하고 완성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는지의 관점에서 공동발명자
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사. 발명의 완성
발명자로 인정하는 과정에서 ‘발명의 완성’이라는 용어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
다. 대법원은 2013. 4. 11. 선고 2012후436 판결에서 발명의 완성 여부에 관해서 다음
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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