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학 _ [속보] 코로나19 경남 확진자 1명 추가, 총 62명…거제서 발생
오늘의소식890 20-03-15 18:24
본문
X는 동년 8월 1일, 갑 15 도면을 피고의 B에게 보내고 팩스송신하였다. 그 후 머지
않아 X는 갑 15 도면에 접하였다.
ⓔ 온도상의 차이점도 중요하지 않다. 강철은 열처리를 한 뒤에도 고밀도의 속성을
잃지 않고, 다만 그 연성을 개량할 목적으로 장력을 낮추었을 뿐이다. 따라서 분쟁특
허의 교시와 저촉되지 아니한다. 분쟁특허의 경우 부식방지코팅을 한 설계부는 섭씨
320도 내지 400도로 열처리된 것이다. 이는 특별히 구분을 요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
다. 이에 따라 양호한 코팅과 고도의 연성에 필요한 온도영역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
다. 결국 원고는 섭씨 280도 내지 370도, 특히 300도 내지 320도의 유리한 온도영역을
인식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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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공동발명자의 개념에 대해 다시 정의하였다. 공동발명이란 대상 발명에 대
하여 “2인 또는 여러 공동발명자로 완성한 것이고, 그 중에서 각 공동발명자는 대상
발명의 구상(conception)에 대해 기여하여야 한다.”349) 대상 판례에서 “구상”에 대한
정의를 하였다. 구상은 “발명자 마음 속에서 명확하게 지속적으로 일정한 아이디어를
가짐에 동시 완정하게 조작 가능한 발명이다.”350)351) 그리고 “발명의 구상은 청구항에
서 각 기술특징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럼 공동발명의 구상이란 것은 각 발명자가 대
상 발명에 대한 동일한 형식 혹은 정도로 기여할 필요는 없지만 각 발명자는 중요한
부분에 기여하여야 한다. 그리고 발명의 구상이 확립되었으면, 그 후에 실시하는 자는
발명자로 볼 수 없다. 공동발명자는 모든 청구항에 기여할 필요까지는 없고 그 중에
한 청구항에만 기여하고 공동으로 협력 연구를 종사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352)
다시 정리하면, 공동발명자는 대상 발명을 완성하기 위해 정신적 창작을 수행한 자
이고, 그 창작은 구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효과적으로 달성할 것이고 더 나아가
기술수단을 제공한 자를 말하며 청구항에서 기술적 특징을 기여한 자가 여러 명이라
348)智慧財產法院98年度民專上字第39號民事判決(“所謂「實質貢獻之人」係指為完成發明而進行精神創作之人,其須
就發明或新型所欲解決之問題或達成之功效產生構想(conception),並進而提出具體而可達成該構想之技術手段。
惟因發明係保護他人為完成發明所進行之精神創作,而非保護創作之商品化,是以使用他人所構思之具體技術手段
實際製造物品或其部分元件之人,縱然對物品之製造具有貢獻,仍難謂係共同發明人。”).
349) 智慧財產法院102年度民專上字第23號民事判決(“一發明專利可能是兩位或多位共同發明人所完成,其中每一位共
同發明人均必須對發明之構想產生貢獻。”).
350) 智慧財產法院102年度民專上字第23號民事判決(“構想是在發明人心中,具有明確、持續一定的想法且應為完整可
操作之發明,未來並可真正付諸實施,而無須過度之研究或實驗。”).
351) 이 표현은 미국 판례가 제시한 법리를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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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有微量添附、等值添附与超值(先锋)添附,给予补偿的规则)”331)
2) 특허첨부의 유형 및 규칙
가) 가공(加工, specification)
“특허가공이란 타인의 특허에 대한 개진을 통하여 새로운 성과로 나타나는 것이
다. 특허가공은 특허에 대한 개진의 결과이지만 모든 개진은 특허가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특허가공인 여부에 대하여 개진 성과의 기술 특징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332)
나) 부합(附合, accession or adjunction)
“특허부합은 여러 상황으로 분류된다: 부합자는 그의 전유적인 기술과 타인의
특허와 부합함; 부합자는 그의 특허와 타인의 특허와 부합함; 부합자는 그의 여러 항
목의 전유적인 성과(특허를 포함할 수 있음)와 타인의 특허와 부합함을 분류한다. 특
허를 받는 발명의 구체적인 실시·시장화·현지화 및 특허를 받는 자의 현존 기술의 용
합 등 과정의 기술 개진·최적화 제품·개량 공법 등은 특허부합을 발생할 수 있다.”333)
다) 혼합(混合, confusion)
“다른 소유자의 동산은 서로 조화를 이루고 한 물건을 형성한다. 해당 물건에 대하
여 실별하지 못하거나 식별하는데 비용을 많이 소요되는 경우 혼합이라고 한다.”334)
3) 특허첨부의 필요성
331) 陈家宏, 前揭 论文, 47页(“由上可见,与物权添附比较,专利添附是鼓励持续发明创造及其实施,确定在先专利人
和专利添附人两者谁具有优先依赖实施对方成果,不存在‘以价值较大者吸收价值较小者,强行重新划分所有权’;即
使在‘在先权利与在后权利冲突时,适用中止侵权、恢复原状显失公平时’,也不是‘以价值较大者吸收价值较小者,强
行重新划分所有权’,而是确定价值较大者有权优先实施价值较小者的成果,受益者向受损者支付费用,给予补偿的
规则。”).
332) 陈家宏, 前揭 论文, 47页(“专利加工,是指在他人的专利上进行改进产生的新成果。专利加工是对专利进行改进的
结果,但不是所有的改进都产生专利加工,是否是专利加工需要结合改进成果的技术特征加以分析。”).
333) 陈家宏, 前揭 论文, 48页(“专利附合有多种情形:附合人将其专有技术与他人专利的附合;将其专利与他人专利的
附合;将其多项专有成果(可能含有专利)与他人专利的附合。被许可专利的具体实施、市场化、本土化,以及与
被许可人既有技术融合等过程中的技术改进、产品优化、工艺改良,等等,都可 能产生专利附合。”).
334) 陈家宏, 前揭 论文, 49页(“不同所有人的动产互相结合成为一物,不 能识别或者识别需要的费用过大,称为混
合。”).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32
가) 지속적인 혁신과 혁신 성과의 실시를 독려함
“특허첨부는 특허제도의 목표와 잘 맞고, 새로운 기술의 발생, 실시와 전화를 촉진
할 수 있다. 먼저 특허첨부는 선행특허권자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그의 현존의 특허를
개진한다.”335) “현대의 특허제도의 가치는 창조자의 본권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특허
첨부자와 사용자 등 기타 권리 보호를 촉진해야 한다. 그리고 권리 가치의 원활한 실
현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소비자와 사회의 공동이익을 촉진한다.”336)
나) 특허권 배타성을 합리적으로 정찰함
“특허첨부 반대는 특허제도에 적용된 가장 주요한 원인은 재산권 안정 예기를 파
괴하기 때문이고, 장기적인 실천을 통하여 건립한 특허 배타권의 보호 시스템을 위배
하기 때문이다. 특허권의 엄격한 배타적인 예기라서 특허 재산 가지가 실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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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 대법원 2009후2463 판결을 인용한 특허법원 판결 9건 중 15년 이후에 선고된 3건에 대해서만 본문에서 사안
을 자세히 소개한다. 본문에 소개된 3건 외의 나머지 6건은 다음과 같다. ① 특허법원 2014. 4. 3. 선고 2013허
8703 판결(“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구성 1-2가 모인대상고안 1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으로 채용할 수 있
는 구성이 아닐 뿐만 아니라, 모인대상고안 1에 비해 향상된 작용효과를 가지므로, 피고가 이 사건 제1항 고
안에 대하여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② 특허법원 2014. 1. 10. 선
고 2013허3401 판결(“위와 같은 차이점은 통상의 기술자가 모인대상발명 1의 대응구성과 모인대상발명 2에 도
시된 보조수조 및 제3 배출구의 위치에 위와 같은 주지관용의 기술을 참작하여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기
술적 구성의 부가·변경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로 인하여 발명의 작용효과에 특별한 차이를 일으키지 아니한
다고 볼 것이다. …… 모인대상발명 1, 2에는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구성들과 동일한 구성이 개시 또는 암시
되어 있어 이 사건 제3항 발명과 모인대상발명 1, 2의 구성상에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로 인한 작
용효과가 현저하거나 이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제3항 발명은 모인대상발명 1, 2의
주요 구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③ 특허법원 2014. 1. 10. 선고 2013허3418 판결(“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모인대상발명 1, 2의 주요 구성 및 작용효과를 대비하더라도 구성 1의 전해액 제거부 구성을 부가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폐축전지 해체장치에서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기술적 구성의 부가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특별한 작용효과를 발생시킨다고 볼 수 없는 등 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④ 특허법원 2013. 12. 19. 선고 2013허5551 판결(모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
과 기술적 구성이 동일하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음); ⑤ 특허법원 2012. 11. 29. 선고 2012허5493
판결(“모인대상발명과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구성 2와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제조방법
인 구성 1, 3, 4를 단순히 결합한 정도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그 결합으로 인하여 작용효과에 특별한 차이를
일으킨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단순 결합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모인대상발명
과 구별되는 새로운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까지 이른 별개의 발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⑥ 특허법원 2011.
11. 3. 선고 2011허491 판결(“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은 모인대상발명과 동일하거나 일부 차이가 있는 구성도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기술적 구성의 부가에 해당하거나 단순한 수치한정에 지나지 아
니하고 그로 인하여 발명의 작용효과에 특별한 차이도 없으므로, 결국 두 발명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발명이라
고 봄이 상당하다.”).
726) 상고미제기로 확정.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66
제1항 특허발명 모인대상발명 비교
전처리 공정을 거친 튜
브를 캐리지로 로딩하
여 벤딩하는 벤딩머신
에 있어서, 로딩되는 튜
브(2)를 국부적으로 가
열하는 고주파가열기(5)
(구성요소 1-1);
C-type 벤딩머신은
캐리지, 고주파가열기
를 포함하여 구성;
① 모인대상발명에는 고주파가열기와
베이스프레임간의 배치구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튜
브를 예열하기 위한 가열기는 당연히
벤딩머신 본체에 인접 배치되어야 할
것이므로, 모인대상발명도 고주파가열
기가 벤딩머신 본체의 일측에 배치될
것임은 자명하고, 따라서 양 발명의 고
주파가열기와 베이스프레임간의 배치구
조는 실질적으로 동일. ②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징인 배치구
조나 베이스프레임의 구체적 형상이 모
인대상발명에 개시되어 있지 않다는 원
고의 주장에 대해, 튜브 벤딩 공정은 1
캐리지로 튜브를 공급하고, 2 고주파가
열기로 벤딩 가공 부분을 예열한 후, 3
튜브를 벤딩하고, 4 연속 가공을 위해
벤딩된 튜브를 반전시키는 순서로 진행
되어야 할 것임은 기술상식이고, 이와
같은 기술상식에 비춰 보면, 모인대상
발명도 캐리지, 고주파가열기, 베이스프
레임 및 턴오버기가 순차로 인접 배치
되어야 할 것임은 자명하므로, 캐리지, 고주파가열기, 베이스프레임 및 턴오버
기의 배치구조와 관련하여 이 사건 제1
항 특허발명과 모인대상발명은 실질적
으로 동일한 것이라고 판단.
상기 고주파가열기(5)의
일측에 설치되는 베이
스프레임(7); 상기 베이
스프레임(7) 상에서 왕
복이
동 가능하게 설치되는
이송프레임(8); 상기 이
송프레임(8) 상부에 승
강 가능하게 설치된 벤
더프레임(13 ) (구성요소
1-2);
C-type 프레임 벤더
는 베이스프레임, 베
이스프레임 상에 왕
복 이동가능하게 설
치되는 이송프레임, 이송프레임 상에 설
치되는 C-type 지지
프레임, 이송프레임
상에 승강 가능하게
설치되는 벤더프레임
을 포함하여 구성;
상기 벤딩금형(6)에서
일방향으로 벤딩한 튜
브(2)를 캐리지(4)로 재
로딩시킨 후 타방향으
로 턴-오버(Turn-over)
시키는 턴-오버기(3);에
의해 좌우 교호로 벤딩
이 이루어지는 것(구성
요소 1-6);
C-type 벤딩머신은
반전장치(턴오버기)를
포함하여 구성;
상기 벤더프레임(13) 상
부에 회전 가능하게 설
치되고, 상부에 배치되
는 톱벤딩다이(top
bending die)(32)와 하부
에 배치되는 보텀벤딩
다이(31)로 구성되어 상
하 분할형을 이루며, 측
면에 각각 튜브결합홈
(31a, 32a)을 가지는 벤
딩금형(6); 상기 벤딩금
형(6)의 상부에는 지지
벤더프레임 상부에
설치되되, 상하 2개의
벤딩다이로 이루어지
며 회전가능하게 설
치된 벤딩금형;
모인대상발명에 이 사건 제1항 특허발
명의 홀더와 홀더를 작동시키는 제4유
압실린더에 대응되는 구성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
나, 기계가공장치에서 모인대상발명의
C-type 지지프레임과 같은 형태의 지지
프레임은 프레임의 상, 하부 사이의 공
간에 안치된 가공 대상물을 지지하면서
가공하기 위해 사용된다는 점은 기술상
식이고, 더욱이 모인대상발명의 C-type
지지프레임이 그 선단부의 하부에 위치
해 있는 벤딩다이를 지지해주는 구성을
<표 23> 특허법원 2015허1430 판결(모인 여부 판단)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267
제1항 특허발명 모인대상발명 비교
프레임(45)에 설치되어
제4 유압실린더(46)의
작동에 의해 벤딩작업
시 상기 벤딩금형(6)의
상부를 가압함으로써
홀딩할 수 있는 홀더
(47)(구성요소 1-3);
포함하고 있지 않다면 아무것도 지지하
고 있지 않고 아무런 기능도 없는
C-type 지지프레임을 굳이 설
치해야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모인대상발명에도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홀더와 제4유압실린더에 대
응되는 구성이 포함되어 있거나, 이와
같은 구성들을 채용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에 불
과한 것이어서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
다 할 것. 상기 보텀벤딩다이(31)
와 톱벤딩다이(32)의 일
측에 설치되고, 제2유압
실린더(35)에 의해 슬라
이딩 작동되어 튜브(2)
를 클램핑할 수 있는
한 쌍의 프레셔다이(37,
38)를 장착한 사이드부
스터(34);를 포함하되(구
성요소 1-4);
벤딩금형 측면에 설
치되되, 상하 2개의
벤딩다이에 대응되는
프레셔다이가 형성된
사이드부스터를 포함
하여 구성되며, 사이
드부스터에 설치되는
프레셔다이는 제2 유
압실린더(1 HYD
CYLINDER)와 제3 유
압실린더(2 HYD
CYLINDER)에 의해
각각 튜브를 클램핑
하는 방향과 벤딩하
는 방향으로 슬라이
딩 이동이 가능하게
구성;
모인대상발명에 프레셔다이의 슬라이딩
동작에 의해 벤딩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모인대상발명이 프
레셔다이가 설치된 사이드부스터라는
동일한 구성으로 이루어진 이상, 프레
셔다이의 슬라이딩 동작에 의해 벤딩이
이루어지는 과정도 동일할 것.
상기 프레셔다이(37, 38)
가 튜브(2)를 클램핑한
상태에서 벤딩 방향으
로 슬라이딩 가능하도
록 상기 사이드부스터
(34) 상에 상하로 형성
된 슬라이드홈(39, 40)
상에서 제3 유압실린더
(41, 42)의 작동에 의해
슬라이딩 작동이 이루
어져 벤딩이 되며(구성
요소 1-5).
<법원의 판단>
법원은 우선, 피고가 원고에게 모인대상발명이 개시된 도면과 견적서를 제공한 사
실이 인정된다고 한 다음727) 대법원 2009후2463 판결의 법리를 사안에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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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논의의 필요성
발명이 완성된 순간 공동발명자가 결정된다. 그 발명과 관련하여 그 후 이루어지는
① 시제품을 만드는 행위, ② 효과를 측정, 확인하는 행위, ③ 부작용을 확인하는 행위
등을 한 자는 공동발명자가 될 수 없다. 그렇다면, 공동발명자 결정을 위하여 발명이
완성된 순간이 언제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 대법원은 통상의 기술자가
따라서 이 경우에는 공지의 착상을 구체화하여 발명을 완성한 사람만이 발명자이다.”).
434) 이 둘이 공동발명자가 될 수 있음에 대하여는 후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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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위와 같은 개정에 추가하여, 모인 출원에 (i) 정당한 권리자의 발명과 (ii) 모인
자의 발명이 청구항별로 구분되어 있고, 아직 출원 단계라면 출원을 분할하는 방법으
로 대응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내용을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방안
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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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 특허법원 2015. 10. 8. 선고 2015허1430 판결(“한편, 모인대상발명에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홀더와 홀더
를 작동시키는 제4유압실린더에 대응되는 구성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기계가공
장치에서 모인대상발명의 C-type 지지프레임과 같은 형태의 지지프레임은 프레임의 상, 하부 사이의 공간에
안치된 가공 대상물을 지지하면서 가공하기 위해 사용된다는 점은 기술상식이고, 더욱이 모인대상발명의
C-type 지지프레임이 그 선단부의 하부에 위치해 있는 벤딩다이를 지지해주는 구성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면
아무것도 지지하고 있지 않고 아무런 기능도 없는 C-type 지지프레임을 굳이 설치해야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모인대상발명에도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홀더와 제4유압실린더에 대응되는 구성이 포함되어
있거나, 이와 같은 구성들을 채용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어서 기술
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730) 특허법원 2015. 10. 8. 선고 2015허1430 판결(“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과 모인대상발명의 구성은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일부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구성의 변경에 불과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269
제1항 특허발명 모인대상발명 비교
전처리 공정을 거친 튜
브를 캐리지로 로딩하
여 벤딩하는 벤딩머신
에 있어서, 로딩 되는
튜브(1)가 캐리지(2)를
통해 벤딩테이블(47)을
경유하여 공급되는 튜
브(1)를 국부적으로 가
열하는 고주파가열기(3)
(구성요소 1-1)
벤더, 캐리지), 고주파
가열기를 포함하여
구성, 벤더는 베이스
프레임 등을 포함하
여 구성
모인대상발명에 벤딩테이블이나 캐리
지, 베이스프레임, 고주파가열기 및 벤
딩테이블 상호간의 배치구조가 명시되
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모인대상발
명에 이와 같은 구성을 부가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
도의 기술적 구성에 불과한 것이고, 이
로 인해 특별한 작용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음. 상기 고주파가열기(3)의
일측에 설치되는 베이
스프레임( 7 ) (구성요소
1-2)
상기 베이스프레임(7)
상에서 왕복이동 가능
하게 병렬 설치되는 한
쌍의 이송프레임(8, 9)
(구성 요소 1-3)
벤더는 베이스프레임, 베이스프레임 상에
왕복 이동가능하게
설치되는 한 쌍의 이
송프레임, 이송프레임
① 모인대상발명에 벤딩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지
만, 이송프레임, 벤더프레임, 벤딩금형
및 사이드부스터에 대응되는 구성이 동
일하게 개시되어 있는 이상 벤딩이 이
<표 24> 특허법원 2014허7707 판결(모인 여부 판단)
② 특허법원 2015. 10. 8. 선고 2014허7707 판결731)
<사안의 개요>
이 사건 특허발명(2-헤드 2-래디어스 시스템 벤딩머신, 특허 제10-1066923호)은 피
고가 원고에게 제공한 도면을 도용한 것으로서 모인출원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피고가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정정을 인정하되 이 사건 정정발명이
무권리자 출원이어서 무효라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특허심판원 2014. 9. 30.자 2013
당2092 심결).
이 사건 모인대상발명은 2007. 12.경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한 도면에 개시된 시스
템 벤딩머신에 관한 것이며,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도면을 기초로 이 사건 특허발명을
출원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특허발명은 모인대상발명에 개시되지 않은 구성을 포
함하고 있어 모인대상발명과 이 사건 정정발명은 동일한 발명이 아니며 원고의 출원
은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이라는 것이 원고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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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우 모인 출원 특허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수단으로 출원일 소급제
도(interference 절차(pre-AIA) 혹은 derivation 절차(post-AIA))만 두고 있고 특허권
이전청구제도는 없다. 따라서 정당한 권리자에게 이전청구가 인정되는 범위는 문제로
되지 않으며, 제135조 모인 절차에서 ‘실질적으로 동일(substantially the same)’의 의
미에 따라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 범위가 정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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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명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는 발명의 특징적 부분의 완성에 기여
하여야 하고 주관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관계에 있었어야 한다. 그러한
강한 주관적 요건을 요구하는 다수설로 인하여 모인자와 피모인자 사이에 공동발명자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TAG_C3TAG_C4TAG_C5TAG_C6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2. 선고 2013가합517131 판결(제1기능 20%; 제2 기능
25%; 제3 기능20%; 제4 기능 30%)
원고는 대상 사건 각 발명에 대하여 원고의 지분율이 30%라고 주장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대상 발명의 발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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