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우치> ※황교안·심재철 등 코로나19 음성…일단 한숨 돌린 국회
오늘의소식888 20-03-15 17:28
본문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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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지 않은 자가 행한 출원을 강학상 모인(冒認)출원이라 부른
다.774)
나. 모인출원 특허의 거절 무효
1) 개요
일본의 경우 우리 특허법 제33조에 직접 대응하는 조문은 없지만 제29조에서 ‘발명
을 한 자’가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하고 있고,775) 제33조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
리의 이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발명자 또는 승계인만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점은 동일하며 무권리자 출원과 공동출원 위반이 모두 거절이유 및 무효사유로 되는
점도 동일하다.776)
한편, 일본의 경우 ① 특허 출원 발명과 모인대상발명의 실질적 동일성 및 ② 모인
행위가 입증되면 모인출원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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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지는 Ⅰ. 기존 지식재산 전문인력 육성체계의 기여도 및 정책 방향, Ⅱ. 지식재산 분야별 전
문인력 수요조사, Ⅲ.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필요 역량의 교육요구도, Ⅴ.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
인력 양성 방안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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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전청구제도에 대해 살펴보면, 영국 특허법 제8조 제2항에서는 특허청장이
특허부여 전의 권리부여절차(Determination before grant of questions about
entitlement to patents, etc)에서 해당 특허출원에 관하여 출원인 명의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913) 제37조 제2항에서는 특허청장이 특허부여 후의 권리부
여 절차(Determination of right to patent after grant)에서 해당 특허에 관하여 특허명
의인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914) 또한, 동법 제37조 제5항에 의해 모
인에 관한 특허명의인 변경명령에 의한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는 해당 특허명의인이
특허부여시 또는 특허이전시에 모인에 대하여 악의였던 경우를 제외하고 동법 제37조
에 기초한 특허청장에의 요청절차가 특허부여 후 2년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에 한한
다.915)
다음으로 출원일 소급제도에 대해 살펴보면, 정당한 권리자는 특허청장의 명령에
의해 모인출원이 거절 또는 모인출원에 관한 특허가 취소된 후 소정의 기간 내에 모
인출원의 명세서에 기재된 사항에 대하여 새로운 출원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출
원은 모인출원일에 출원된 것으로 본다(영국 특허법 제8조(3)(c), 제37조(4)(b)).916) 이
913) UK, The Patents Act 1977 (as amended) 8 (“(2) Where a person refers a question relating to an
invention under subsection (1)(a) above to the comptroller after an application for a patent for the
invention has been filed and before a patent is granted in pursuance of the application, then, unless the
application is refused or withdrawn before the reference is disposed of by the comptroller, the comptroller
may, without prejudice to the generality of subsection (1) above and subject to subsection (6) below -(a)
order that the application shall proceed in the name of that person, either solely or jointly with that of
any other applicant, instead of in the name of the applicant or any specified applicant; (b) where the
reference was made by two or more persons, order that the application shall proceed in all their names
jointly; (c) refuse to grant a patent in pursuance of the application or order the application to be amended
so as to exclude any of the matter in respect of which the question was referred; (d) make an order
transferring or granting any licence or other right in or under the application and give directions to any
person for carrying out the provisions of any such order.”).
914) UK, The Patents Act 1977 (as amended) 37 (“(2) Without prejudice to the generality of subsection (1)
above, an order under that subsection may contain provision - (a) directing that the person by whom the
reference is made under that subsection shall be included (whether or not to the exclusion of any other
person) among the persons registered as proprietors of the patent; (b) directing the registration of a
transaction, instrument or event by virtue of which that person has acquired any right in or under the
patent; (c) granting any licence or other right in or under the patent; (d) directing the proprietor of the
patent or any person having any right in or under the patent to do anything specified in the order as
necessary to carry out the other provisions of the order.”).
915) UK, The Patents Act 1977 (as amended) 37 (“(5) On any such reference no order shall be made under
this section transferring the patent to which the reference relates on the ground that the patent was
granted to a person not so entitled, and no order shall be made under subsection (4) above on that
ground, if the reference was made after the end of the period of two years beginning with the date of
the grant, unless it is shown that any person registered as a proprietor of the patent knew at the time of
the grant or, as the case may be, of the transfer of the patent to him that he was not entitled to the
patent.”).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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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새로운 출원에 신규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삭제해야 한다(영국 특
허법 제76조(1)(b)).917)
라. 모인자 기여의 취급
특허청장(Hearing Office)의 권리부여절차에 있어서 권리귀속 여부 판단 시 모인자
기여의 취급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처리된다고 한다.918)
우선 정당한 권리자의 발명 ‘A(선행기술)+B(신규요소)’에 대하여 모인자가 형식적
으로 개량발명 ‘A(선행기술)+B(신규요소)+C(선행기술 또는 주지기술)’을 행한 경우,
해당 개량발명은 실질적으로는 정당한 권리자의 단독발명으로 보아 정당한 권리자로
의 전부명의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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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 사건 모인대상발명과 이 사건 특허발명이 동일한지 여부
원고의 서버에 저장된 파일 중 최종 수정일이 이 사건 특허발명 출원일 전인 PCB
도면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위 PCB 도면의 구성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과 동일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직·간접으로
인용하는 이 사건 제2 내지 6, 8 내지 11항 발명의 구성과도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 결국 원고 주장의 이 사건 모인대상발명 SL200 및 SL210 서지보호기는 어느 경
우에도 이 사건 특허발명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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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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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목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기술탈취 문제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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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기업 규모 ① 대기업 ② 중소기업 ③ 벤처기업 ④ 기타( )
2. 귀 사(기관) 총 근로자 수 및 지식재산 인력 현황
- 설문에 끝까지 응답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기업 소재지 1)서울 2)부산 3)대구 4)인천 5)광주 6)대전 7)울산 8)경기 9)강원
10)충북 11)충남 12)전북 13)전남 14)경북 15)경남 16)제주 17)세종
응답자 성명 부서 / 직위
응답자 연락처 응답자 e-mail
구분 총 근로자수 지식재산 담당 조직 형태 지식재산 인력
전담인력 겸임인력 변호사
인원 ▢ 전담 부서
▢ 겸임 부서(예: 연구팀 담당) 명 명 명
주) 전담인력은 지식재산 관련 업무만을 수행하는 인력이며, 겸임인력이란 지식재산 관련 업무 외 타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하는 인력을 말함. 단, 인원이 없으면 ‘0’으로 기입 해 주세요.
※ 코드: A 대학 교육 B 대학원 교육 C 일반 직무교육 D OJT(현장실무교육)
E 온라인 단기 인증교육(K-MOOC 등을 활용한 Nano-degree, 학점 인정 등) F 기타
지식재산
분야 필요 역량(핵심 역량)
분야별 인력 양성 방안 (각 2개 선택)
A
(대학)
B
(대학원)
C
(직무 교육)
D
(OJT)
E
(온라인 인증교육)
F
(기타)
관리
니터링
② 국제 규약 및 규범 대응
③ 해외 지식재산권 권리화
④ 해외 지식재산권 유지 관리
⑤ 해외 문서 작성
⑥ 국제 통상 협상
기술해
주세요.
IP 사업화
① 지식재산 사업 기회의 발굴 및 평가
② 사업 모델 개발 및 지식재산 사업화
계획 수립
③ 사업화 추진 전략 수립
④ 사업 기회의 타당성 평가 및 사업화
역량 진단
⑤ 시제품 제작 및 마케팅
⑥ 사업화 자금조달 전략 수립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IP 분쟁
① 침해 조사 및 모니터링
② 권리 범위 해석 및 침해 감정
③ 권리 행사 전략 수립
④ 분쟁 방어 전략 수립
⑤ 분쟁 대응
⑥ 분쟁 교섭 협상
⑦ 손해배상액 산정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부 록
- 231 -
[부록 6] 전문가 초청 1차 간담회 원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IP정책과 인력양성
손수정 연구위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o 한국 IP 정책의 철학
¡ (법제 환경) 지식재산과 관련하여, 지식재산기본법, 특허법, 저작권법 등이 제정하고, 국가
의 경제, 산업 발전을 추구함
※ 주요 부처의 과학기술 분야 법제는 규제와 촉진/진흥을 위한 목적으로 법률(「과학기
술기본법」,「기술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 법률」,「산
업기술혁신촉진법」,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등 242개)과 시행령(209개) 451건이
제정(‘17 기준)13)
<표 1> 지식재산 관련 법제
법제 목적
지식재산기본법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기본 정책과
추진 체계를 마련하여 우리 사회에서 지식재산의 가치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함으
로써 국가의 경제사회 및 문화 등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특허법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
저작권법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
o 4차 산업혁명과 IP 이슈
Her(2013) 당신과 함께한 순간들(2017)
13) 과학기술정책연구원(2017), “혁신정책의 변인 수용과 과학기술 법제간 정합성 제고방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232 -
¡ 4차 산업혁명 기반 혁신은 무형자산에 대한 재산권과 기본권 충돌을 야기(헌법이 부여하
는 기본권 vs. 산업육성 논리) - 현재는 개인정보보호가 주요 이슈이지만, 향후 4차 산업혁명 기반 혁신의 활성화는 저
작권 분쟁 이슈가 강화될 전망
※ 국정과제: (IP)문화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콘텐츠 원천소스 IP 활용 협업, (지식재산권)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국방 R&D 지식재산권의 과감한 민간 이양, (저작
권) 창작환경 개선을 위해 창작인의 저작권 수익분배기준 강화
4차 산업혁명 이전 (기본계획 1차) 4차 산업혁명 이후(기본계획 2차)
창출
∙ 고품질 지식재산 창출
∙ 창조형/개방형 지식재산 창출환경
∙ 공공연/중소기업의 IP관리 역량
∙ 질 중심의 IP 창출
∙ 신기술 표준특허
∙ 공공연 IP 경영
보호 ∙ 신속한 권리화, 국내외 보호 강화
∙ 분쟁대응
∙ 중소기업 아이디어, 기술보호
∙ 직무발명제도, 합리적 보상체계
∙ 생물‧유전자원 국제규범 대응
∙ 저작권 보호
활용
∙ IP수익창출체계
∙ IP 비즈니스 환경 개선
∙ IP 서비스업 육성
∙ 공정거래
∙ IP 거래, 사업화
∙ IP금융 고도화
∙ 중소기업 IP활동 지원
∙ 해외진출 IP 지원
∙ IP서비스업
<표 2> IP 생애 관점의 4차 산업혁명 전후의 정책 변화 : 지식재산기본계획
4차 산업혁명 이전 4차 산업혁명 이후
IP Pipeline ∙ IP가치평가, IP금융, IP이전/사업화 협력
프로그램
∙ IP활용에 대한 규제 개선
∙ 실효성 높은 인센티브
IP Platform
∙ IP거래기관, IP지원센터, 지원거점(IP HelpDesk)
등
∙ 권리화 플랫폼 & 공유 플랫폼
∙ 오프라인 플랫폼 & 온라인 플랫폼
∙ IP관(IP 생애주기에 따른 공작소)
IP Player
∙ 공공연, 중소기업 등의 연구/IP 환경 강화
∙ 변리사, 평가사, 거래/관리 업무 등 관련
주체들의 전문성 심화
∙ 국민들의 인식 제고
∙ 융합 기획자(IP포트폴리오)
∙ 글로벌 Player들 경쟁과 협력
<표 3> IP-3P 관점의 4차 산업혁명 전후의 정책 변화
부 록
- 233 -
o 4차 산업혁명과 IP인력
<표 4> IP인력양성 정책
4차 산업혁명 이전 4차 산업혁명 이후
국가지식재산인력양성
종합계획
인력의 양적 성장, 양성 기반 조성
비즈니스 전문인력
인재 성장(전문성 심화)
인재육성 기반 내실화
정책연구자 관점 기관 중심의 전문분야/이공계 인력 육성
교육(수업, 강좌 등), 가이드라인 설계 중심
IP 디자이너(다분야/다학제간 융합 설계)
시범사업/권한 강화
1. 혁신 환경
o 한국의 혁신 경쟁력
¡ (R&D와 성장) 혁신 기반 성장의 인식에 따른 R&D투자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성과 부족으로 효율성 미흡
- R&D 투입 및 양적 성과(논문, 특허 등 지식재산 창출)는 증가*하였으나, 양질의 성과
(기술무역수지, 창업** 및 일자리, 부가가치 등)는 부족
* GDP 대비 R&D 투자 비중 4.23%(세계 2위), GDP 대비 특허출원 세계1위
** 기술창업활동지수(TEA)는 OECD 34개국 중 23위로 낮은 수준
<표 5> 주요국의 R&D 관련 주요 지표
GDP 성장률(%) GDP 대비 R&D투자 비중(%)
기술무역수지
(’15)($m)
산업부가가치
1996 2015 %p 1996 2015 %P (’17e)($m)
한국 7.6 2.8 ∇4.8 2.24 4.23 2.0 -6,001 1,343,386
미국 3.8 2.9 ∇0.9 2.44 2.79 0.4 41,943 12,266,790
일본 3.1 1.2 ∇1.9 2.69 3.28 0.6 27,653 3,966,967
중국 9.9 6.9 ∇3.0 0.56 3.28 2.7 . 17,839,704
OECD 3.0 2.4 ∇0.6 2.12 2.55 0.4 (a)4,098 (a)1,042,693
자료: World Bank data, OECD(Main Science&Technology Indicators)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234 -
- R&D 투자 효율성은 국가차원의 과학기술 환경(인적자원의 역량, 관리능력, 기획력, 관
련 법규제, 플랫폼 등)의 질적‧양적 특성에 의존
¡ (4차 산업혁명과 혁신) 4차 산업혁명으로 일컬어지는 지능형 디지털전환(Intelligent Digital
Transformation) 시대에 대한 대응 불충분
- ①(규제)한국은 기술개발 속도 대비 규제대응 속도가 늦은 규제지체 현상, 기술 및 산업
별 진흥법과 규제체계 수립에 따른 중복규제 존재*
* 한국 기업들이 느끼는 규제 부담은 137개국 중 95위로 조사(WEF, 2017) - AI 기반 융복합 제품 및 서비스의 시장진입/성장이 빠르게 진행될 전망으로, 적절한 규
제 대응의 부재는 산업 기회의 상실을 야기
- ②(기술력)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에 대한 투자 및 질적 수준 부족에 따른, 산업 경쟁
력 확보의 위험성 존재
<표 6> 주요국의 R&D 관련 주요 지표2)
AI IoT
특허건수 피인용수1) 특허건수 피인용수
미국 47,370 미국 16.67 미국 47,219 미국 8.67
일본 11,541 일본 14.75 일본 16,413 일본 7.97
한국 4,427 캐나다 12.91 한국 5,528 독일 5.40
중국 2,798 영국 11.65 독일 4,171 한국 5.26
독일 2,254 독일 10.58 대만 2,473
주: 1)지난 10년간 미국 특허청 공개, 등록 특허수, 2)특허의 질적 수준을 가늠하는 특허당 심사관 피인용수
자료: 전자신문 보도자료(2018. 10.14&18)
o 인력 양성
¡ (연구중심 인력) 과학기술의 성과가 성장의 주요 자원이 된다는 인식하에 과학기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 지원
<표 7> 과학기술 인력양성 정책
1970년대 이전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특성화를 통한 과
학기술인력 양성
중화학공업 인력양
성과 기술자격제도
의 정착
고급과학기술 인재 양
성체제의 구축
고등교육 강화를 통한
기술인력의 수준제고
이공계대학원교육의강화
과학기술인력의 국제
교류 강화
대학의 고급과학기
술인력 양성
인턴연구원 지원
미취업 고급과학기
술인력 활용 사업
전주기적 과학기술인
력 양성 체계
혁신인력의 양성
여성과학기술인력의
양성/지원
창의적 과학기술인력
양성‧활용체계 구축
세계적 과학기술 인재 양
성 활용
과학영재 발굴육성 체계화
고등교육과 연구개발 연
계를 통한 우수인재 양성
과학기술인력의 수요지향
성 및 진로 다양화
자료: 과학기술정책연구원(2012), 과학기술 법률체계 분석 및 개선방안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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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화 중심 인력) 엑셀러레이터, 코디네이터, 비즈니스 모델 전문가(Domain Expert) 등
의 전문화 및 활동성 제고를 위한 지원
구분 엑셀러레이터
(Accelerator)
코디네이터
(Coordinator)
비즈니스 전문가
(Domain Expert)
개념 ∙ 기업생애주기의 빠른 성장을
지원하는 동행 파트너
∙ 기술-시장 정보의 연결을 통
해 정보비대칭성 해소 및 탐
색비용 최소화 지원
∙ 시장 동향에 대한 아이디어
제시, 시장 이해기반 기업 BM
지원
특징
∙ 기업의 활용 가능한 지원제도, 재원 네트워킹
∙ VC, 엔젤투자자 참여
∙ TLO, 기술사업화 전문조직/인
력 등이 참여
∙ 창업경험, 벤처CEO, 대기업
임원 출신 경력자 참여
<표 8> 사업화 중개주체 유형
2. 4차 산업혁명 환경
o 4차 산업혁명의 경제‧산업 파급효과
¡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변화는 각국의 경제·산업구조 및 고용구조의 재편을 촉발할 것
으로 예상함
- 지능정보기술은 자율적·주체적으로 외부 환경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며 새
로운 가치를 창출
* 머신러닝으로 인해 기존에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형식지(codified knowledge) 뿐만 아
니라 암묵지(tacit knowledge)까지 처리가 가능
- 디지털 기술 혁신이 IT 산업에만 한정되지 않고, ICT 산업과 非 ICT 산업 간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모든 산업의 근간에 디지털 기술이 존재
- 제품의 지능화 진전에 따라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경계가 철폐되는 ‘제조업의 서비스
화’ 경향이 가속화 되면서, 기존 제조업에 대한 재조명 또한 확산
- OECD는 미래 신기술의 융합에서 촉발되는 기존 생산방식의 변화가 가져올 사회·경제
적 파급효과의 대응 방안으로 차세대생산혁명(NPR, Next Production Revolution) 프로젝
트를 착수(‘17)
* NPR 프로젝트에서는, 미래 핵심기술이 생산 및 유통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연구하여
디지털 기술(IoT, 로봇, 3D프린팅), 바이오·나노 신소재, 공정기술(인공지능, 빅데이터, 합성생물학) 등을 핵심 기술로 선정
¡ 기계의 지능화를 기반으로 산업계 다양한 분야의 업무 주체가 인간에서 기계로 이전됨에
따라, 대대적인 고용구조 변화가 예상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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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산업 중심의 혁신기술 견인할 핵심 인력에 대한 지속적 증가* 전망
* 2016~2030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인력 수요 전망(고용부, ’18) : 정보통신방송서비스업
284천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381천명 취업자 증가 예측(~’30)
* 단순·반복업무, 지적노동, 중급 사무업무, 육체노동이 자동화됨에 따라 고부가가치의
창의적 직무 중심으로 업무가 재편되고, 기존 인간노동이 맡고 있던 분야의 일자리 감
소가 우려
<표 9> 산업별 고위험 직업군 종사자 비율
산업 비율(%) 산업 비율(%)
운수업 81.3 국제 및 외국기관 27.9
도매 및 소매업 81.1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27.0
금융 및 보험업 78.9 농업・임업 및 어업 21.5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70.3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21.1
하수폐기물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68.6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20.4
건설업 65.8 예술・스포츠 및 여가 서비스업 19.5
숙박 및 음식점업 61.2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8.7
제조업 59.4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2.2
광업 51.7 교육서비스업 9.0
부동산업 및 임대업 46.5 자가소비생산활동 2.7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40.8 전체 52.0
자료: 이용순(2017),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취약계층 및 전공별 영향’
o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 기술
¡ 4차 산업혁명은 지능정보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디지털 기술혁신들이 결합된 초연결사
회(Hyper-connected Society)로의 변화를 의미14) - 사물인터넷을 통해 사람, 사물, 공간을 지능화하여 생산시스템을 기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점이 기존 산업혁명과의 차이점
- 생산·소비 측면에서 사이버 공간과 물리적 현실 공간을 통합(CPS: Cyber Physical
System) 시키는 동시에, 고도로 발전한 반도체(계산능력), 센서(자동화), SW(최적 알고리
즘과 효율화) 등의 요소 기술을 활용하여 근로환경과 비즈니스모델, 제조업부터 서비스
업까지 산업 전반의 정보시스템을 연결한 것이 핵심
14)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의 창립자 클라우스 슈밥 교수가 '16년 해당 용어를 소개하며, 개념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
부 록
- 237 -
¡ 지능과 정보를 노동, 자본과 결합시키는 신기술의 흐름은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인다는
측면에서 기존 생산요소의 기능과 차별화
- 지능정보기술이란 인지, 학습, 추론 등 인간의 고차원적인 정보처리 활동을 ICT를 통해
구현하는 기술로서, 인공지능(AI)으로 대표되는 ‘지능’에 빅데이터, IoT, 클라우드 등
에 기반한 ‘정보’가 결합된 형태
- (예시)로봇, 드론, 자동차, ICT 디바이스 등이 인간의 개입 없이 자율적으로 운영 가능하
게 된 것
- 나아가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여 세계 각국은 공통적으로 IoT, CPS,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핵심 원천기술 개발 노력에 집중
<표 10> 제4차 산업혁명의 주요기술
기술 내용
IoT
(Internet of Things) - 사물인터넷이라고도 하며, 사물에 센서가 부착되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인터넷 등으
로 주고받는 기술이나 환경을 의미
- IoT가 도입된 기기는 사람의 개입 없이 상호간 정보를 직접 주고받으면서, 필요 상황
에 따라 정보를 해석하고 스스로 작동하는 자동화된 형태
CPS
(Cyber-Physical System) - 로봇, 의료기기 등 물리적인 실제의 시스템과 사이버 공간의 소프트웨어 및 주변 환
경을 실시간으로 통합하는 시스템
- 기존 임베디드 시스템의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형태로서 제조시스템, 관리시스템, 운송시스템 등의 복잡한 인프라 등에 널리 적용이 가능
빅데이터
-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의미하며 그 규모가 방대하고 생
성 주기도 짧은 대규모의 데이터를 의미
- 증가한 데이터의 양을 바탕으로 사람들의 행동 패턴 등을 분석 및 예측할 수 있고, 이를 산업 현장에 활용할 경우 시스템의 최적화 및 효율화 등이 가능
인공지능
- 컴퓨터가 사고, 학습, 자기계발 등 인간 특유의 지능적인 행동을 모방할 수 있도록
하는 컴퓨터공학 및 정보기술의 한 분야
- 단독적으로 활용되는 것 외에도 다양한 분야와 연결하여 인간이 할 수 있는 업무를
대체하고, 그 보다 더욱 높은 효율성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가 가능
자료: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2016), ‘주요 선진국의 제4차 산업혁명 정책동향: 미국, 독일, 일본 중국’ ¡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관련 주요 기술별 특징은 해당 기술별 필요로 하는 인재가 갖
고 있어야 하는 역량과도 연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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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인공지능 ∙ 인간의 인지능력(언어, 음성, 시각, 감성 등)과 컴퓨터 등의 기술을 통
해 학습, 추론 등의 지능을 구현하는 기술
사물인터넷(IoT) ∙ 인터넷을 기반으로 사람-사물 혹은 사물-사물 사이의 모든 정보와 상
호 작용하는 서비스
모바일(Mobile) ∙ 각 개체에서 수집된 정보의 교환을 위한 무선 네트워크
클라우딩(Clouding) ∙ 인터넷 상의 서버를 통해 IT 관련 서비스(데이터 저장, SW사용, 네트
워크, 콘텐츠 사용 등)를 한번에 사용할 수 있는 정보처리 환경
빅데이터(Big data) ∙ 이전과 차원이 다른 대규모․대용량 데이터로 이를 수집, 저장, 관리, 분석하는 기술
가상물리시스템(CPS) ∙ 다양한 임베디드 기기가 물리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물리
시스템을 사이버시스템이 통합하여 제어하는 시스템
3D 프린팅 ∙ 적층 생산방식(Additive Manufacturing)
전사적 자원관리(ERP) ∙ 제조․회계․물류 및 기타 직무 기능들이 조화롭게 제대로 발휘될 수 있
도록 지원하는 응용시스템 소프트웨어들의 집합
제조실행시스템
(MES)
∙ 생산공정 내의 모든 자원(인력, 장비, 자재)의 공정단위의 생산계획을
현장에서 실행하는 것은 물론 생산관련 품질 데이터까지 다루는 공장
정보화시스템
<표 11> 디지털전환 주요 기술별 개요
자료: 이해춘(2018)
o 한국의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 4차 산업혁명 관련 핵심기술의 특허는 지난 5년간 전 세계적으로 12배 이상으로 양적으
로 확대되었으며 질적으로는 표준특허 선점에 대한 경쟁이 가열
-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중심으로 7가지 산업분야의 특허수를 파악한 결과, ‘10년
421건 대비 ‘15년 5,107건으로 폭발적 증가
[그림 1]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의 전세계 특허등록 건수(2010-2015)
자료: 한국지식재산연구원(2016),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는 IP의 역할” 재인용
부 록
- 239 -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업이 인식 및 확보하고 있는 관련 기술의 역량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미국은 2000년 들어 매해 300~400건의 관련 특허를 출원하고 있으며, 일본은 1980년부
터 관련 특허출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은 1990년대 들어 특허출원이 시작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2000년대 들어 특허출원이 가시화됨
- 2006∼2015년 우리나라의 인공지능(AI) 기술분야 특허출원 건수는 2,638건으로 같은 기
간 미국(24,054건) 대비 11%, 일본(4,208건) 대비 62.5% 수준에 불과15)
* 인공지능을 주도하는 딥러닝(Deep Learning) 기술의 핵심 원천기술들은 구글이 2013년
DNN Reserach사를 인수하면서 확보·출원한 것으로, 최종 승인이 결정될 경우 경쟁기
업의 딥러닝 기술 사용에 제약이 가능
[그림 2] 인공지능 분야 국가별 투자와 성과
인공지능 기술분야 특허출원 수 주요국가의 인공지능(AI) 프로젝트 투자 비교
자료: 특허청 보도자료(2016.3.21.). “한국 인공지능(AI), 특허 경쟁력 확보 서둘러야!”;
파이낸셜타임즈(2016.3.15.), “한국 AI, 정책·경제·사회·기술 등 모든 면에서 뒤처졌다” - 빅데이터 플랫폼, 소프트웨어 등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 관련 주요 요소기술 수준은
미국 대비 70~80% 수준으로 파악16)
<표 12> 4차산업혁명 주요 기술의 미국대비 수준 (%)
빅데이터 플랫폼 사물인터넷 소프트웨어 3D프린터
한국 76.3
(1.6년)
80.9
(1.2년)
76.7
(1.9년)
73.1
(2.2년)
일본 80.8
(1.3년)
82.9
(1.1년)
79.0
(1.7년)
85.1
(1.2년)
중국 69.6
(2.2년)
70.6
(2.0년)
70.1
(2.4년)
72.0
(2.4년)
주: 2015년 기준 미국 기술을 100으로 했을 때와 비교, 괄호 안은 뒤쳐진 기간
자료: 동아일보(2017.3.16.), “AI 경쟁 승패 3년 안에 갈린다.”
15) 특허청 보도자료. “한국 인공지능(AI), 특허 경쟁력 확보 서둘러야!”. (2016.3.21)
16) 과기정통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동아일보 ‘17.3.16에서 재인용)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240 -
[참고] 지식재산 전문인력
o IP 전문인력의 개념
¡ 지식재산 전문인력은 지식재산 분야에 대한 오랜 경험 또는 전문 교육과정 등을 통해 지
식재산의 창출, 활용, 보호에 이르는 생태계 전주기에 대한 이해와 지식수준이 높은 인력
- 관계부처합동(2008)은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등 IP라이프사이클의 제반활동 영역
및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종사하는 인력으로 정의
- 이병욱 외(2008a)은 지식재산전문인력을 지식재산전문가(Intellectual Property Professional)
라 명명하고, 기업, 대학, 정부기관, 연구소, 법률사무소 등에서 지식재산을 발굴, 육성, 보호 및 활용하여 유․무형의 가치를 창출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 정의
- 이규녀 & 박기문(2013)은 지식재산 전문인력을 지식재산 창출, 보호, 활용 분야에서 직
간접적인 업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관련 능력을 발휘
할 수 있는 현직 인력 및 지식재산 관련 대학원생과 같은 예비 전문인력과 교수 등으로
정의
- 특허청(2007)과 신지연 외(2012)는 R&D인력과 같은 창출인력을 제외한 활용 및 보호인
력에 직간접적으로 간여하는 인력들로 정의
- 일본 지식재산전략본부(2006)는 (i)(협의)지식재산 전담부서 근무자 등 지식재산의 보
호·활용에 밀접한 역할을 하는 인재들, (ii)(광의)과학기술자 등 지식재산의 창출에 밀
접한 역할을 하는 인력까지 포함
o 국가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
제1차 국가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
(’08~’12)
제2차 국가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
(’13~’17)
제3차 국가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
(’18~’22)
지식재산에 강한 연구인력 양성, 기업 등의 지식재산 실무인력 양성, 지식재산 서비스분야 인적자원 역량
강화, 지식재산 인력양성 기반 확충
비즈니스 중심 IP관리인력 양성
글로벌 IP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창조적‧융합형 지식재산 창출인력 양성
지식재산 인재 저변확대
지식재산 인력양성 기반 구축
IP창출인재 성장지원(보상, 교육)
IP서비스인력 전문성 강화 지원
IP관리 인재 성장지원(중소벤처기업
IP, IP관리)
IP인재육성 기반 내실화(인식제고, 창‧ 취업 연계)
부 록
- 241 -
유형 지식재산 활동 영역
창출 관리 서비스
지식재산
전문성
높음
(전문인력)
지식재산전담인력
(기업/연구소/대학)
∙ 지식재산 법률서비스 인력 (변
리사/심사관/변호사)
∙ 지식재산 경영서비스 인력 (사
업화/기술이전/가치평가)
∙ 지식재산교육서비스 인력 (전담
교육자)
중간
(준전문인력)
연구개발인력
(교수/연구원/대학
원생)
지식재산 겸임인력
(기업/연구소/대학)
∙ 지식재산 서비스 실무자
∙ 지식재산 비전담 교육자
낮음
(잠재인력)
학생(초·중·고·대), 기업인력, 일반인
<표 13> 전문성·활동영역에 따른 국내 지식재산 인력 구분
자료: 국가지식재산위원회(2013) “제2차 국가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
o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분야별 업무특성
¡ 신지연 외(2012)는 지식재산 활동조사를 토대로 창출인력과 보호인력, 활용인력으로 구분
- 창출인력은 연구개발 및 실행하는 미래공학자 역량 향상 중심의 직무로 지식재산의 창
출 및 획득 업무
- 보호인력은 지식재산권 확보와 소송을 위한 법률 위주의 직무를 수행하며, 지식재산 권
리화 및 보호전략 업무
- 활용인력은 특허기술 산업화와 마케팅을 위한 직무를 수행하며, 지식재산 활용을 통한
수익창출 및 비용절감 업무
¡ 이규녀 & 박기문(2013)은 지식재산 창출인력을 연구개발 기획과 실행 역할을 맡으며, 산
업과 기술 분석 및 전망, 특허정보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으로 명시
- 보호인력은 지식재산권 확보와 소송 업무를 수행
- 활용인력은 특허기술사업화와 특허기술마케팅, 사업기획, 기술가치평가, 거래 등의 업무
를 수행
- 추가적으로 지식재산 정보조사·분석, 출원·등록 지원업무, 기술(지식재산)사업화, 분쟁
대응, IP 컨설팅 및 교육, 사무 및 행정관리 등
¡ INPIT(일본 국가산업재산정보훈련센터, 2010)는 국제적 업무 수행, 선진기술 이해, 다학제적
(multi-disciplinary) 지식, IP 활용 SMEs 지원 등의 역량을 IP전문인력의 기본 역량으로 강조
- 기존의 전통적인 전문인력과 차별적으로 IP 법, 과학, 경영, 세제, 회계 등 다양한 분야
를 통섭하는 높은 전문성과 다양성을 갖춘 인력
¡ WIPO(2011)는 IP 분야의 전문성 뿐 아니라 회계, 보험, 리스크 관리, 세금 등의 전문성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242 -
의 역량을 강조
세분류 특징
IP 상담사 IP관련 기획, 관리 등 업무
IP 분석사 IP 정보 분석, 기존 및 미래 기술동향분석, IP 권리성 분석 등의 업무
IP 전문교수 대학 등 이상의 전문과정 전문교육인력
IP 전문교사 초․중등학교의 지식재산 전문강사
변리사 명세서 작성 등 법리적 전문성 갖는 업무
IP 엔지니어(명세사/도면사) 변리업무 등의 지원(1차명세서 작성(명세사) 등)
IP 심사관 산업재산권, 종자산업법 관련 IP 심사업무
IP 협상가 이전/라이센싱등실무적계약,코디네이터,국제계약등의업무
IP 거래사 특허 등 지재권을 공급자-수요자간 중개하는 업무
IP 금융 전문가 IP Fund(financing) 관련 업무
IP 가치평가사 지식재산의 가치에 대한 정성/정량적 평가, 평가모델 설계 및 유지 등을 위
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
IP 전문강사 기업, TLO, 협회 등의 IP 관리인력 및 변리사/통번역사 등의 인력 심화교육
(예, WIPS 강사교육센터)
IP 관리사 기업, TLO, 협회 등의 IP 관리운영,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등(In-house), IP
저작권 관리사 등
IP 리티게이터
변호사, 조정관, 분석관 등 지식재산 분쟁 전담 업무, 침해여부 등에 대한
분석업무, 침해조정 업무 등
IP 에이전트 변호사, 조정관, 분석관 등의 지식재산 분쟁, 침해여부 분석, 침해조정 업무
등을 지원하는 업무
IP 전문통(번)역사 전문지식 기반 전문통역업무 및 번역업무
IP 보호관 지식재산 침해 사례 등 발굴 업무
IP 전문보험설계사 IP기술가치보험/분쟁보험 등 관련 보험상품 설계 업무
<표 14> IP 전문인력 특징
자료: 손수정 외(2013)
부 록
- 243 -
3. 중소기업의 4차 산업혁명과 IP 전략
o 제조기업의 혁신성과 관리
¡ (사내 지식재산 확보 추이) 2013~2015년 3년간 제조업 혁신활동 조사에 따르면, 성과 보
호는 주로 지식재산권 확보, 경쟁기업 보다 앞서 시장선점, 사내기밀로 유지, 복잡한 설계
방식 등으로 추진17) - 지식재산권 확보의 경우, 특허권 출원(21.7%), 실용신안권(5.2%), 디자인권(5.3%), 상표권
(5.2%) 등의 분포를 시현
¡ (외부 지식재산 도입 추이) 2015년 기준 국내 기업의 평균 지식재산 도입은 대기업(17.4
건), 중견기업(7.2건), 중소기업(2.4건)으로 조사18)
o (중소기업기본법) 기업규모에 따른 IP 현황
¡ 대기업, 보호대상중견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중견기업, 중기업, 한시성중소기업 등은 특
허 및 실용신안 등의 IP관리를 수행함
구분
중소기업기본법 상 기업규모 분류 인증기업
대기업 중견
기업
보호대상중
견기업
한시성
중소기업 중기업 소기업 소상
공인 혁신기업
특허1) 865 79 22 17 9 4 3 6
비중2) 51.4 10.6 4.0 0.1 13.3 14.4 6.3 26.0
실용신안1) 26 4 2 1 12 3 13 2
비중2) 15.5 4.1 30.5 10.7 15.9 23.2 0.1 43.3
자료: 한국기업데이터(KED) 데이터 활용, 손수정 외(2017)
주: 1)각각 기업당 평균등록특허건수, 기업당 평균실용신안건수, 2) 등록특허/등록실용신안 중 해당 기업규모가 차지
하는 비중(%)
¡ 제조업 분야에서 업종별로 특허등록은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의
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분야,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등의 분야에서 높게
나타남
- 특히, 혁신기업의 경우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으로 바이오분야의 물질 특허 관
련 높은 역량을 갖는 것으로 제시
17) 과학기술정책연구원(2016), 「2016 한국기업혁신활동조사: 제조업 부문」p.80-81
18) 특허청(2016), 2016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p.45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244 -
o IP기반 성장 생애주기(life-cycle)
¡ 혁신성장은 요소 투입형 성장을 넘어서 보다 혁신적인 기술의 확보를 기반으로 산업과
경제의 성장을 유도하는 것임
¡ IP경쟁력은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비즈니스 한계 극복을 위한 주요 수단임과 동시에 비즈
니스 한계에 직면하게 하는 주요 걸림돌임
- 기술력을 기반으로 시장 진입 또는 확대를 통한 성장이 가능하지만, 기술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시장에서 생존 및 성장의 한계에 직면함19)
¡ IP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 성장은 한계가 있으며, 특히 글로벌 무대에서의 경쟁을 위협하
는 요인이 됨
¡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직면하는 시장은 더욱 빠르고 다양하게 변화하며, 이를 뒷받
침하는 IP의 역할 또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함
¡ 혁신성장은 R&D를 통한 기술력 확보, 기술력이 제품 비즈니스와 기업 성장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경제성장으로 이어져야 함
- 따라서 ‘R&D~이윤창출~성장’의 전주기(life-cycle) 형성이 중요함
¡ 중소기업의 IP경쟁력은 (법적)권리성, (경제적)활용성 관점의 접근이 필요함
- 국내외 시장진입 역량을 높여 지속가능한 성장 발판을 마련하는 양질의 IP를 확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중소기업의 IP경쟁력임
- 투입 혁신자원 기반 양질의 지식재산을 확보(창출 및 유입), 관리(권리화 및 보호), 활용
(상업화 및 기술이전)하고, 경제적 성과(일자리, 부가가치 등)로 연결
19) IP와 성장의 관계 인식은 한국의 글로벌 혁신국가로 도약하는 근간이 되었으며, 혁신 투입 및 성과에서 OECD
5위권내 국가 위상을 구축함: (2015년 기준) 혁신을 위한 R&D 투입비중(GDP 대비)은 OECD 국가 중 이스라엘
(4.25%), 한국(4.23%), 스위스(3.42%), 일본(3.29%), 스웨덴(3.28%) 순이며, PCT 국제출원 건수는 미국(5.14만건, OECD 전체(16.9만건) 대비 30.4%), 일본(4.17만건, 24.6%), 독일(1.73만건, 10.2%), 한국(1.44만건, 8.5%) 순이며, OECD 비회원국인 중국은 3.12만건으로 OECD 전체 대비 18.4%(OECD(2017.8 update), Main S&T indicators)
부 록
- 245 -
[그림 3] IP 기반 성장 생애주기
자료: 손수정 외(2017)
¡ 기술기반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변화하는 산업환경의 트렌드를 이해하
고, 빠르게 적응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인간과 로봇(사이버)의 융합에 의한 ‘초연결’과 ‘자동화’는 진입 가능한 시장의 종
류와 폭을 확대하는 동시에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비즈니스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하
는 기회(Opportunity) - 동시에 IoT, Cloud, Big Data, Mobile 그리고 AI 등 4차 산업혁명의 주요기술로 제시되는
분야들의 특징 중 높은 초기 진입비용은 중소기업 진입 장벽을 높게 하는 위협
(Threaten) -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이 직면하는 기회를 극대화하고, 위협을 극소화하기 위
한 정부 및 산학연과의 협력적 관계 및 중소기업 친화적 지원 형성이 중요
* 인공지능(AI) 시장규모는 74억1700만달러(‘15)→152억7900만달러(‘19), 3D프린팅 시장
규모는 70억달러(‘16)→172억달러(‘19), 빅데이터 분석 시장은 487억달러(‘17)→612
억달러(‘20), IoT 시장은 전망기관에 따라 2025년 기준 최소 6조달러에서 14조달러로
전망20)
20) 김창환, 4차산업혁명_인류 미래를 말하다, 주간동아, 2016.2.17.일자 재인용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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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중소기업 IP-성장 연계의 한계
¡ IP확보를 위한 재원(자금, 기술인력, 기술정보, 경험 등) 부족21) - 내부 자원의 한계를 보완하는 외부 혁신주체(대학, 출연(연), 기업 등)로 부터의 지식재
산권 유입에 대한 인식 및 경로 미흡
[참고] 공개소프트웨어 프로젝트(박성호, 2016)
프로젝트
창시기업
오픈소스
프로젝트 공헌자(명) 관련개발자(명) 일반개발자(명) 프로젝트 관련자비율
삼성전자 IoTivity 189 103 86 54.5%
Facebook React 2,102 220 1,882 10.5%
Google Go 844 145 699 17.2%
Microsoft .NET 791 245 546 31.0%
¡ 내․외부 경로를 통해 IP를 확보해도 실제 시장진입을 위한 제품화의 어려움이 존재(기술
갭: 실험실 기술과 현장 적용 기술간의 격차)함
- 확보한 IP의 미활용 원인(사업화 애로요인)으로 사업화자금 부족과 제품 완성도 부족 등
을 제시22)
¡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권리화를 위한 인식 및 재원 투입, IP 권리자의 확인 및 협력 경로
확보, IP기반 제품화(이전기술의 인큐베이팅), 신규 비즈니스 모델 설계 및 (글로벌) 시장
진입 역량, 정책 접근의 수월성 등의 확보에 어려움을 제기함
o 국내 지식재산 지원 사업
¡ 2012년~2016년(1차 기본계획 기간) 중 정부 지식재산 지원 투자액은 총 12조 7,756억
원23) - 창출에 9조 1,649억원(71.7%), 보호관련 사업 5,323억원(4.2%), 활용분야 1조 6,921억원
(13.2%), 기반 4,499억원(3.5%), 신지식재산 관련 사업 7,939억원(6.2%)이 각각 지원됨
¡ IP 창출, 보호, 활용, 인프라 구축과 관련하여 인식개선, 교육, 전문 컨설팅, 정보망 구축
등의 간접지원과 관련 비용 지원 등이 이루어짐(특허청, 중소벤처부, 과기정통부, 산업통
21) 중소기업중앙회(2016.8.8.),「중소기업 지식재산권 활용실태 조사」보도자료 &s
DB.do (중소기업통계DB/중소기업 기술통계조사/기술통계조사~2015년)
22)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통계DB/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기술개발&개발기술
사업화 애로요인
23) 국가지식재산위원회(2016) “2017년도 정부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안)”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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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원부 등을 중심)
¡ R&D~이윤창출의 혁신생애주기별 정부지원은 주로 성과확보를 위한 연구 및 권리화를
위한 지원과 창업 이후 성장단계 지원으로 집중됨
[그림 4] R&D~이윤창출의 혁신 생애주기(Life-cycle) 상의 정부 지원
자료: 손수정 외(2017) - (R&D를 통한 기술 확보~ 기술군 구성)단일IP기반 제품군을 제외하고는 제품화를 위
해 다수의 IP(기술군)가 필요하며, 적정 기술군의 설계가 제품화 성공에 중요한 요인임
- (후속R&D~제품화) 기술군 구성에 미확보 IP를 위한 후속R&D 수행 뿐 아니라 완성된
기술군의 제품화를 위한 시작품-시제품 제작 등의 인큐베이션 과정이 제품화 성공에 또
다른 중요한 요인임
- (양산화~성장) 양산화 및 판로개척, 시장 진입을 통한 이윤창출 등은 성공적으로 개발
된 제품을 기반으로 IP 등의 기술역량 보다는 경영 역량 등이 중요한 단계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248 -
[그림 5] 중소기업 R&D 기반 이윤창출 전주기 : 필요 역량
자료: 손수정 외(2017)
<표 15> 중소기업 IP지원 정책의 방향
기능과 역량 한계 과제
∙ 다수의 복합IP를 기반으로 하는 제품
이 확대
∙ 단일 제품도 다양한 형태의 IP(산업재
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 등)가 필
요함
∙ 제품화 중심 최적의 기술군 구성 전
문성 부족
∙ 실험실-시장 간 기술갭(gap) 극복을
위한 인큐베이션 역량 부족
∙ IP 코디네이터(전문성 심
화, 지위자 역할)
∙ IP Prototype Manager/Fab
∙ IP적용 범위는 이종산업간 파급경로가
확대됨
∙ 4차 산업혁명은 더 빠르고 다양한 업
종간 융합을 유도함
∙ 비즈니스의 새로운 동향에 대한 이
해 및 전망 역량 부족
∙ 다양한 기술/주제 대응을 위한 학제
간 융복합 연계 역량 부족
∙ IP 네트워크(다학제, 다분
야, 다국적) 강화
∙ 중소기업의 IP니즈, 애로사항 등에 대
한 확인을 통한 적정 주체들과의 연계
∙ 정책제공 경로 접근의 수월성을 통한
기업 지원의 효율성 확보
∙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주체들로 중
소기업의 접근 경로 혼선
∙ 다부처 유사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중재 기능 부재로 정책 효과 한계
∙ 기업의 IP 인식 부족
∙ IP 데스트(범부처 사업 플
랫폼)
∙ IP가치교육
∙ 자산으로서 활용하기에 충분한 권리
성 확보가 중요
∙ 혁신환경의 변화는 중소기업이 필요
로 하는 IP유형의 다양화를 촉진
∙ 특허권 권리성 확대를 위한 역량의
한계
∙ 다양한 IP 접근성의 부족
∙ 저작권/디자인 중심의 IP제품 설계(제조업 포함)
∙ 징벌적 처벌
부 록
- 249 -
o 중소기업의 IP(지식재산) 인식 및 역량
¡ 경제 글로벌화와 함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등의 추세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더
욱 강화되고 있으며, 자국(또는 지역) 기반 그리고 사내 단독 R&D의 경쟁우위 만으로는
중소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담보할 수 없는 환경이 심화됨
¡ 글로벌 기술 및 산업 환경의 변화가 중소기업에게 새로운 가능성임을 인지함에도 불구하
고,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한 IP 확보 및 경영 역량은 제한적임
- 중소기업은 관련 재원(자본, 인력 등)의 한계로 인해 비즈니스의 주요 자원인 IP 전담
조직 운영 및 전략 수립에 어려움을 호소
- 중소기업이 직면하는 IP 경영 어려움으로 특허활용, 산업별 특허동향 정보 확보, CEO의
지식재산 인식 미흡, 특허 관리 비용 부담, 대기업과의 특허 협력 한계, 해외시장 진출
을 위한 IP 전략 부족 , IP 기반 금융 접근성 미흡 등으로 제시됨
* 국내 제조업 113,812개 기업의 IP 보유와 기업 도산위험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5년이
내 기업은 IP의 양적효과가 있으며, 5년 이후 기업은 기술간 융합정도, 공동연구비중 등
이 도산위험을 낮춤24)
o 중소기업의 IP경쟁력
¡ 중소기업의 IP경쟁력에 대한 개념과 범위는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 가능함
- 혁신과 성장의 틀에서 「투입(Input)→산출(Output)→성과(Outcome)→파급효과(Impact)」
관점에서 중소기업의 IP경쟁력 강화 접근 가능25) - (투입) 중소기업이 적정 IP확보에 대한 필요 인식과 투입을 할 수 있는가
- (산출) 중소기업이 보유 아이디어, 기술 등을 자산(property)으로서 권리(rights)를 확보할
수 있는가
- (성과) 중소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제품화하고, 이를 통해 수익 창출 및 성장을 할
수 있는가
- (파급효과) 중소기업의 IP 역량은 궁극적으로 산업 성장,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등을
촉진할 수 있는가
24) 임소진&최서희(2016), “기업 성장단계별 도산위험에 대한 지식재산의 차별적 영향 분석”, 지식재산연구 11(4),
pp.241-266
25) 중소기업 IP경쟁력 제고의 필요성으로 R&D와 지식재산 전략 간의 연계활동 미흡으로 연구개발 효율성이 미흡
함을 지적함(한국지식재산연구원(2016),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안) 수립연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250 -
4. (해외) 미국의 4차 산업혁명과 인력정책
¡ 트럼프 정부의 S&T 역할은 국가 안보, 경제성장, 양질의 일자리 창출, 미국인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추구(OSTP:Office of Science & Technology Policy, 2018) - 2018년 예산은 2017년 대비 2% 증가한 1,512억달러의 R&D 예산
- 제조, 인공지능, 자동화시스템, 바이오기술, 사이버보안, 디지털 경제, 재난 방지, 헬스케
어, 전염병, 정보기술, 의약, 나노기술, 핵에너지, 해양과학, 양자정보, 우주, 통신 등의
다양한 분야에 투입
<표 16> 트럼프 정부의 분야별 주요 이슈
자료: OSTP(2018)
분야 개요
AI & 자율
자율화 시스템을 사업화하는데 있어서 제약이 되는 규제들을 제거
관련 국가 시스템의 통합
자율자동차 운행과 도로의 안전성 확보
의료분야의 활용을 위한 머신러닝 활용
바이오의료 혁신
혁신적인 의약과 치료법 등의 개발
단절없이 연결되는 생의학 지원 시스템
디지털 헬스제품 등에 대한 관리감독
헬스정보기술의 이용성 개선
연결
인터넷 접근성 개선을 통한 농업과 지역 개발
5G, IoT 시스템
광대역망 설치비용의 절감
사이버보안 &
정부 IT 서비스
현대화된 정부 IT서비스의 리더십
정부 IT 현대화의 이행
연방정부 네트워크의 사이버 보안강화와 인프라 구축
디지털 경제
디지털 경제 개발을 촉진
디지털 거래에 대한 국제적 제한을 해소
정보의 흐름을 최적화
에너지
핵에너지 분야 확장/회복
미국의 에너지 혁신 촉진에 있어서 장애요인 제거
핵실험시설의 작동
방위 & 국가
안보
국가안보를 위한 최첨단 기술 확보
국가 미사일방어 체제 개발을 위한 투자
과학적 발견
노벨상 가치있는 연구 지원
국가 연구소(National Laboratories)의 최상위 연구 수행
국제적 실험을 위한 연구시설 구축
우주 탐사
National Space Council 복원
태양계 연구
STEM 교육
STEM 우선순위 설정, 컴퓨터 과학 교육
STEM 진로 개발을 희망하는 젊은 세대 양성
미래 일자리를 위한 훈련
부 록
- 251 -
o NITRD(the Networking and Information Technology Research and Development)
¡ NITRD는 컴퓨팅, 네트워킹, 소프트웨어 등의 IT 분야 역량 강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미국
인의 건강, 교육, 삶의 질 개선을 추구
- 기본적으로 미국의 지속적인 IT 분야 리더십 발휘를 추구하고, 과학과 엔지니어링, 방
위, 보안 등에 지속적인 글로벌 리더십 확보를 추구
- 1991년 High-Performance Computing Act에 근거하여 착수된 후 2017년 기준 26년간 지
속되어온 다부처의 대형 협력 사업(20개 주요 에이전시와 40개의 관련 에이전시들이 본
사업에 참여) - NITRD 주력분야는 새로운 IT 환경에 부합하기 위하여 고성능 컴퓨터 시스템, 컴퓨터와
인간의 상호작용, 교육 프로그램 등이 추가26)
<표 17> NITRD의 주력 분야
2017년
∙ Software Design and Productivity(SDP)
∙ Human Computer Interaction and Information Management(HCI&IM)
∙ High Confidence software and Systems(HCSS)
∙ Large Scale Networking(LSN)
∙ Cyber Security and Information Assurance(CSIA)
∙ Social, Economic, and Workforce Implications of IT and IT Workforce Development(SEW)
∙ Software Design and Productivity(SDP)
2018년
신규분야
∙ Computing-Enabled Networked Physical Systems(CNPS)
∙ Education and Workforce(EdW)
∙ Computing-Enabled Human Interaction, Communications and Augmentation(CHuman)
자료: Subcommittee of NITRD(2017)
¡ NITRD 예산은 2018년 44.6억 달러 규모로 2017년 대비 6.9% 감액
- 주요 투자 분야는 HCIA(슈퍼컴퓨터 인프라, 26%), CSIA(사이버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17%), CHuman(사회와 IT의 공존, 13%), LSDMA(빅데이터, 12%) 등
- 예산의 부담 주체는 NSF(24%), DoD(22%), NIH(19%), DOE(13%), DARPA(12%) 등이며, NASA(4%), NIST(3%) 등의 참여
- DoD는 2016년 예산 대비 CSIA, LSN, SDP 등의 분야에 예산 증액
26) Subcommittee on Networking and Information Technology Research and Development(April, 2017), “The
Networking and Information Technology Research and Development Program”, Supplement to the President’s
Budget for Fiscal year 2018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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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주요 분야별 투자 전략
¡ NITRD가 수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네 가지 유형 및 특징
① 교육 환경 개선을 통한 과학 수업과 학습의 전환: STEM에 컴퓨팅 시스템을 통합하고
학습효과 제고를 위해 IT를 활용
② STEM 교사들의 양성: 효과적인 STEM 수업 진행을 위한 교육지원을 위해 교육기술
(EdTech) 개발 및 디자인에 직접 참여
③ 연구학습 및 인식: 뇌의 학습력에 대한 연구 프로그램으로, 인간의 학습능력의 기본 과
정을 이해하고 시스템과 계산하는 사고의 통합
④ 일자리 준비: 첨단 IT 기술의 전문 활용 역량 제고를 위한 방법들을 고안하고, 학계와
산업계의 파트너십 형성을 활성화
o SEW(Social, Economic, and Workforce Implications of IT and IT Workforce Development)
¡ NITRD 프로그램 중 SEW는 DoS, DOD, DOE, NASA, NIH, NIST, NSF 등이 참여하는 프로그램27) - IT의 진화, 사회, 경제, 일자리 시스템 등에 중점을 두고 인간과 IT 간의 상호작용에 대
한 연구를 진행
- 일자리 시스템 개선을 위해 개인이나 사회가 필요로 하는 교육을 위한 학습기술을 활용
하여 교육성과 제고를 추진
27) NITRD National Coordination Office(2016)
그룹 개요
CHuman(Computing-Enabled Human Interaction,
Communication, and Augmentation)
시스템 내에서 또는 개인간 소통 역량 강화, 개인의 삶에서
다양한 의사결정, 의료/재무/미디어/운송 등의 서비스에서 활용
CNPS(Computing-Enabled Networked Physical
Systems)
사이버 정보, 현실 세계를 통합하는 시스템(Cyber-Physical
system), 사물인터넷(IoT) 관련 컴퓨팅 시스템 연구
CSIA(Cyber Security and Information Assurance) 사이버 위협 관련 정보시스템과 네트워크 연구
EdW(Education and Workforce) 교육 훈련 방식의 수준, 접근성, 맞춤형 등을 위한 연구. 미
래 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이버 역량 및 하이테크 역량 중심
EHCS(Enabling R&D for High-Capability Computing
Systems) 퀀텀, 초전도 등의 다차원의 컴퓨팅 패러다임에 대한 연구
HCIA(High-Capability Computing Infrastructure and
Application)
사이버인프라, 첨단컴퓨팅시스템, 뇌과학, 천체물리학, 기상
학, 나노, 재료공학 등 연구
IRAS(Intelligent Robotics and Autonomous Systems) 지능형 협력적인 로봇과 자동화시스템 등의 역량 향상을
위한 연구
LSDMA(Large Scale Data Management and
Analysis) 빅데이터 관련 연구
LSN(Large Scale Networking) 디지털 상호작용(상업, 방위, 사회, 교육 등)을 수행하는 네
트워크 연구
SDP(Software Design and Productivity) 소프트웨어 개발, 다양한 분야(스마트 시티, 우주, 방위 등)
로의 적용
부 록
- 253 -
IP사업화의 변화와 IP인력 양성
조서용 책임연구원 (의약바이오컨버젼스연구단, 前 서울대기술지주)
1. IP 사업화의 역사
o 1-1. 직접사업화의 시대 (~1900년대)
¡ 발명자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제품으로 만들어서 수익을 창출
- 에디슨은 최소의 invention capitalist로 불리우며 자신의 발명을 제품화하고 다음 발명을
위해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유치하였으며, General Electric 사를 설립
- 특허는 자체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 의한 제품 모방을 막는 울타리
로써의 역할을 함
- IP 사업화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발명을 제품화하는 능력이며, 이와 함께 다수
의 특허를 출원하여 경쟁자의 진입을 막는 활동이 중요함
o 1-2. 제품과 연결된 라이센싱의 시대 (~1950년대)
¡ 산업 발달에 따라 제품의 구조가 복잡해지면 발명자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시제품으로 증
명한 이후 이를 제조사에게 라이센스하여 수익을 창출
- Chester Carlson은 1938년 광전도성(photoconductivity)를 이용한 건식 복사기를 발명하
고 이후 수년 간에 걸쳐 시제품을 만들었으며, 바텔 연구소(Battelle Memorial Institute)
의 투자를 받아서 제품을 완성하고 1946년 감광지를 제조하는 Haloid사에 특허를 라이
센스함 (선급금 1만 달러, 경상기술료 10%) Haloid사는 상업용 복사기를 완성한 후 1961
년 회사명을 Xerox로 변경함. 1968년 포츈지는 미국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으로 Carlson
을 선정. (당시 기준 1억5천만 달러로 예상)
¡ 발명자가 제조사에게 자신의 발명과 시제품을 제시하고 라이센스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제조사가 무단으로 발명을 사용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발명자가 제조사를 특허침해 소송
하고 배상금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일이 발생하기 시작됨
- Case Western Reserve Univ.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Robert Kearns는 기존 자동차 와이
퍼가 쉼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비가 적게 오는 날에는 오히려 시야가 방해된다는 문제점
을 해결한 간헐식 와이퍼(intermittent windshield wiper)를 발명하고 1964년 특허를 출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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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arns는 시제품을 만들어 Ford사에 제안하고, 포드사에서는 아이디어 채택을 약속하지
만 지키지 않았고 1969년 무단으로 Kearns의 특허를 사용한 간헐식 와이퍼를 부착한
자동차를 판매함
- Kearns는 포드사를 제소하여 천만달러의 배상금을 받았고 이후 크라이슬러사를 제소하
여 1995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함으로 3천만달러의 배상금을 받음 (이 과정에서 소송
비용으로 천만달러를 사용함)
o 1-3. R&D 결과물의 라이센싱 시대 (~1980년대)
¡ 연구기관의 정부과제 결과물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한 Bayh-Dole 법이 1980년에 제정되면
서, 대학 및 연구소의 R&D 결과물을 기업에 라이센싱하는 기술이전과 함께 대학 및 연구
소에 기술이전사무소(TLO : Technology Licensing Office)가 설립됨
- 1980년 이전에는 정부과제 결과물은 수행기관이 아닌 정부 소유였으며, 이러한 제도가
기술사업화를 저해한다는 지적에 의해 1980년 정부지원과제 결과물을 수행기관이 가질
수 있도록 하는 Bahy-Dole 법이 제정됨
- 제정 이후 대학 및 연구소들이 적극적으로 연구결과물을 IP로 보호하기 시작했으며, 법
제정 전에는 미국 주요대학 중 스탠포드 대학에만 TLO가 있었지만 (1970년 설립) 이후
MIT (85년), UC Berkeley (89년), UC San Francisco (96년) 등에서 TLO를 설립하였고 10
년 이상의 산업체 경력과 이공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