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관리 _ 김성식, 또 무소속 ‘소신 도전’
오늘의소식898 20-03-15 15:42
본문
대상 발명 5의 발명자는 P8만이다.
X는 평성 7년 10월 17일, 갑 7 도면을 피고에게 팩스송신하였다. 한편, X는 갑 16
도면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피고에게 송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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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장점으로는, ① 동일성 판단을 진보성 판단과 구분함으로써 두 개념을 혼동하
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 ② 모인의 성립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 혹은 정당
한 권리자의 구제 범위(정당한 권리자 출원의 소급효 인정 범위 및 정당한 권리자로
의 이전청구 인정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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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12년 일본의 影山光太郎(카게야마 코우타로우) 이론
일본의 影山光太郎가 공동발명자 지분율 산정방법에 대하여 치밀하게 논한 바 있
다. 影山론의 내용에 대하여 주로 발명 및 공동발명의 성립과정을 분석하고 특히 ‘착
상’에 대한 원리를 추출한다는 것과 발명자/공동발명자의 인정 기준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을 설명하였다. 이하에서 影山론에 의한 공동발명자의 인정 기
준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의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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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공동발명 정의규정 제안(김승군·김선정)
현행 특허법 제33조 김승군·김선정 개정방안 정차호 개정방안
①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허청 직원 및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이나 유증(遺贈)
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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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때 F는 E에 대해 대동(大同) 샘플을 보여 줌과 동시에 전기 F가 생각해 낸 내용
을 구두로 설명하고 외관적으로는 대동(大同) 샘플과 거의 차이가 없는 체인커버로 함
과 동시에 커버피스의 양 사이드커버부에 체인 핀의 돌출단부를 감합시키는 핀 감합
공이 마련된 체인커버를 제조할 수 있도록 금형을 제작할 것을 지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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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실질적 동일 기준 적용 및 모인자 기여 인정 시 공유 인정
출원일 소급제도와 특허권 이전등록청구제도에서의 발명의 동일성의 의미를 같게
보는지 다르게 보는지 여부 및 다르게 보는 경우 모인자의 기여가 인정되면 피모인자
와의 공유 관계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따라, ① 출원일 소급제도와 특허권 이전등록
청구제도에서의 발명의 동일성의 의미를 같게 보는 입장(제1설), ② 출원일 소급제도
와 특허권 이전등록청구제도에서의 발명의 동일성의 의미를 다르게 보되, 전자를 후
자보다 넓게 해석하는 입장(제2설), ③ 기본적으로 제2설의 입장에 서되 모인출원발명
에서 변경 부가된 구성의 내용에 따라 공유지분을 인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입장(제
3설)으로 구분한 다음, 모인자가 동일성의 범위를 넘는 구성의 변경 추가를 한 경우
정당한 권리자의 이전등록청구를 인용하되 모인출원자의 공유지분청구권을 인정할
수도 있는 제3설이 타당하다고 하는 견해가 있다.771)
770) 정차호, 앞의 책, 446면.
771) 손천우,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권 이전등록청구제도, 특허법원 개원 20주년 기념논문집, 특허법원, 2018. 4.,
314-316면.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289
출원일 소급제도에 있어서 동일성 특허권 이전청구에 있어서 동일성
제3설 동일성 범위를 넓게 해석함. 동일성 범위를 좁게 해석함. 다만, 동일성의 범위를 넘는 구성의
변경・추가를 한 경우 피모인자와 모
인자의 공유로 처리. (이론 구성은 제1설과 동일함. 즉, 특
허법 제99조의2 유추적용).
乙 출원 모인으로 거절‧무효 여부(O, X) 甲의 이전청구 가부
제1설 제2설 제3설 제1설 제2설 제3설
A ◯ ◯ ◯ ◯ ◯ ◯
A1 ◯ ◯ ◯ ◯ ◯ ◯
A2 ◯ ◯ ◯ ◯ ☓ 공유
A3 ☓ ☓ ☓ 공유 ☓ 공유?
<표 28> 동일성에 대한 학설 비교
甲의 모인대상발명(A)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발명을 A1, 실질적으로 동일하지 않지
만 진보성은 부정되는 발명을 A2, 진보성도 부정되지 않는 발명을 A3라고 가정하고,
乙이 A, A1, A2, A3를 각각 출원한 경우 앞서 본 제1설부터 제3설을 적용해 보면 다
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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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① 부하인 연구자에 대하여 일반적인 관리를 한 자, 예컨대 구체적인 착
상을 제시하지 않고 단지 통상의 테마를 주거나 발명의 과정에서 단순히 일
반적인 조언⋅지도를 한 자(단순한 관리자), ② 연구자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데이터를 정리하거나 실험을 한 자(단순한 보조자), ③ 발명자에게 자금을 제
공하거나 설비이용의 편의를 주어 발명의 완성을 원조하거나 위탁한 자(단순
한 후원자⋅위탁자)는 공동발명자가 아니다.”95)
위 설명에서 예시된 자가 발명자가 아님에 대하여 쉽게 수긍할 수 있는데, 실무에
서의 진짜 문제는 연구팀의 연구원 중 진정한 발명자를 가리는 것이다. 그들은 단순한
관리자, 단순한 보조자, 단순한 후원자가 아니고 연구를 같이 수행한 자이어서 그 중
옥석을 가리는 것이 쉽지 않다. 위 설명만으로는 발명자 여부를 판단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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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도급법
가. 개요
하도급거래 공정화법은 1984년 제정되었는데, 기술탈취ㆍ유용으로 인한 수급사업
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당한 사유 없는 기술자료 요구행위를 금지하는 내용
의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강요 금지 등)을 신설한 것은 2010년 개정(2010. 1. 25. 법
률 제9971호로 일부개정된 것)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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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상 자체가 새로운 것이라면 그 착상을 한 자가 진정한 발명자이고,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한 자 역시 그 구체화가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한 것이 아닌
이상 발명자로 평가하여 공동발명자로 취급하되, 위 착상은 상당한 정도로 구
체적인 것이어야 하며 추상적으로 기술적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향성’만을 제
시한 정도로는 발명에 창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426)
422) 李素華, “專利法之發明人主義及發明人之認定”, 月旦法學教室, 163期, 2016, 34-35頁(“循此脈絡,對發明之完成
有「實質貢獻之人」,乃爲完成發明而進行精神創作之人其須就發明所欲解決之問題或達成之功效產生「構想」
(conception),並進而提出具體而可達成改構想之技術手段。”).
423) 智慧財產法院98年度民專上字第39號民事判決(“所謂「實質貢獻之人」係指為完成發明而進行精神創作之人,其須
就發明或新型所欲解決之問題或達成之功效產生構想(conception),並進而提出具體而可達成該構想之技術手段。
惟因發明係保護他人為完成發明所進行之精神創作,而非保護創作之商品化,是以使用他人所構思之具體技術手段
實際製造物品或其部分元件之人,縱然對物品之製造具有貢獻,仍難謂係共同發明人。”).
424) (“一發明專利可能是兩位或多位共同發明人所完成,其中每一位共同發明人均必須對發明之構想產生貢獻。構想是
在發明人心中,具有明確、持續一定的想法且應為完整可操作之發明,未來並可真正付諸實施,而無須過度之研究
或實驗。惟因發明係保護他人為完成發明所進行之精神創作,若僅是依他人設計規劃之細節,單純從事於將構想付
諸實施之工作,或從事熟練之技術事項而無創造行為於內之工作,抑或使用他人所構思之具體技術手段而進行實際
驗證,此等付諸實施之行為縱然幫助發明之完成,仍難謂係共同發明人。例如單純接受計畫主持人之指示,且依計
畫主持人所設計之實驗而完成實驗結果的助理,並不能稱為共同發明人;或公司品管部經理提出產品缺點,交由研
發部門改進開發新產品,則品管部經理不能稱為共同發明人;或大學之實驗室分離出一純化合物,而交由大學之貴
儀中心進行分析確認化合物之具體結構,該貴儀中心之分析人員不能稱為共同發明人;抑或公司專利部門之專利工
程師協助發明人申請專利時撰寫發明專利說明書,該專利工程師仍不能稱為共同發明人。”).
425) 陳秉訓, “論共同發明人之認定與管理”, 全國律師 19卷10期, 2015, 12頁.
426) 조영선, 「특허법」 제4판, 박영사, 2013, 226-227면 참조.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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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새롭고 구체적 착상 = 발명
- 새롭지 않은 착상 ≠ 발명
- 구체적이지 않은 착상 ≠ 발명
o 그 착상의 자명하지 않은 구체화 = 공동발명427)
- 그 착상의 자명한 구체화 ≠ 발명
<표 11> 착상과 구체화(조영선 교수 설명)
위 조영선 교수의 설명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TAG_C3TAG_C4TAG_C5TAG_C6- 발명인 착상을 구체화(reduction to practice) 하는 행위는 통상은 발명의 행위
가 아니라 확인의 행위, 실물화의 행위이다.
Ⅴ. 입법적 해결방안(보론)
해석론에 의한 대응에 한계가 있을 경우의 입법적 해결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
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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