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_ 서산 롯데케미칼 폭발사고로 31명 부상···주변 상가·민가도 피해
오늘의소식891 20-03-15 14:50
본문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도장부스의 수처리에 관하여 제공한 자료들은 그 내용이
관련 업계에 알려진 일반적인 수준에 해당하는 자료이거나, 원고가 피고와의 거래를
위해 이미 피고에게 제공했던 자료이거나, 피고가 수처리 공정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
해 원고로부터 받아야 하는 자료에 해당하거나, 피고가 도장부스의 악취 발생 문제의
원인을 검토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원고로부터 받아야 하는 자료에 해당하
므로, 결국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자료는 원고가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비밀로 유지
한 자료라거나 원고의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자료로 보
기 어려워 하도급법 제2조 제1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8항이 정의하는 ‘기술자
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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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 주장
원고는 다른 연구원과 공동으로 대상 발명을 발명한 진정한 공동발명자이다. ① 대
상 각 발명은 모두 원고를 포함한 발명자들의 착상에 의한 것이고 개량한 것이 아니
다. 원고는 대상 제품의 제조기술이나 시험평가 기술도 그가 확립한 것이라고 주장한
666) “전기 7과 같이, 대상 발명 6의 발명자 중, P14가 상사로서의 지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
다. 그러나 한편으로 원고는 논의 및 검토를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던 것을 인정받아 원고 경력과 다
른 발명에 있어서의 공헌내용도 종합하면, 당시 원고는 대상 발명 6에 관한 연구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차지하
고 있었음이 추인된다. 대상 발명 6의 또 다른 발명자인 P5의 공헌 내용을 함께 고려하면, 대상 발명자에 대
해서는 공동발명자인 원고, P14 및 P5의 공헌도 비율은 원고가 50%, P14 및 P5가 합해서 50%로 인정하는 것
이 상당하며, 이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는 없다.”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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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② 원고를 포함한 발명자들은 피고 회사로부터 표창장을 받은 바 있다. ③ 원고는
공동발명자 중 한 명으로 대상 각 발명에 이르는 연구의 모든 것에 관여하였으며, 나
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④ c 및 f의 지분율에 대하여, c는 대상 발명 1, 2, 4 및
8에만 관여하고 f는 대상 발명 4 및 6에만 관여하였지만 c 및 f는 당시 피고 회사의 팀
리더 또는 테마의 리더이며, 피고의 사내의 관습으로 특허출원서에 기재된 것이고 실
질적으로 관여는 없고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은 0%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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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두 명 이상의 연구원이 공동으로 발명을 하는 경우에는 각 연구원이 진보
성을 인정받을 정도의 기여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 들의 기여의 합이 진보성을 인정받
559) 진보성까지 충족되어 특허가 되는지 여부는 발명자 판단과는 무관하다. 기술의 진보의 정도는 발명자의 지
분율에 영향을 미친다. 진보성을 충족하지 못하게 하는 미미한 신규기술의 지분율은 0에 가깝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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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도 특허권 공유관계의 해소 방법으로 가액배상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1030) 다만, 공유자 1인의 분할청구에 따라 대금분할을 위해 특허권이 경매
를 통해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실시공유자로서는 해당 제3자로부터 실시허락을 받
지 않는 한 더 이상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게 되는 불이익을 입게 되는 문제점을 지
적하면서 분할 시 우선매수권 도입을 주장하는 견해가 있는데1031) 경청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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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은 피고가 원고의 영업비밀을 유용하였다고 판단하였으며 판사도 배심원의
그 판단이 실질적인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된다고 인정하였다. 나아가 배심원은 해당
제품으로 인한 과거 순매출액의 5%를 그 영업비밀 유용에 대한 배상액으로 책정하였
다.528)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침해금지명령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529) 그대신 계
속실시료(ongoing royalty)를 인정하며 미래 순매출액의 5%를 손해배상액으로 책정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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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규모에 있어서도 ‘17년 2조 3,803억원으로 역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13년 이후 5년
연속 투자금액이 증가하였다. 가장 성공적 회수 유형으로 평가받는 IPO의 경우, 2015년이후 큰 폭으로 증가한 후 25% 수준을 유지하
고 있으나, M&A의 경우 ‘17년 기준 3.5%로 벤처시장이 발달한 타 국가들과 비교하여 월등히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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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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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발명의 발명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모인대상발명
의 개발을 위해 연구 장비를 임대하여 지원하였다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
고의 직원들이 이 사건 모인대상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
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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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_C3
대상 판결은 ① 공동발명자 여부는 어떤 출원 또는 특허에 대하여 공동발명자로
표시되지 않은 자가 공동발명자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는 법리
를 전제로 한 점, ② 공지기술의 제시는 (공동)발명의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4) 평가
대상 판결은 원고, H 및 I가 각각 50%, 30%, 20%의 지분율이 배당되어야 하는 이
유에 대하여 적절한 정도로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나, 발명의 구성요소를 구분
하여 지분율을 산정하려고 노력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
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
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
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다. ② 원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
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
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
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 ③ 원사업자는 취득한 기술자
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
여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TAG_C4TAG_C5TAG_C6TAG_C7나. 법원이 공동발명자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1) 단순히 협조한 실시자
단순히 협조한 실시자는 공동발명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智慧財產法院98年度民專
上字第39號民事判決에서 제시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에게 대상 특허발명(M328209)을
대리 생산을 위탁하였다. 원고는 단독발명자이고 피고는 대상 발명에 기여하였다고
주장하였지만 법원의 판단은 대상 청구항의 기술적 특징에 피고가 주장한 것이 기재
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가 기여한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353) 법원은 단순히 협조하
353)智慧財產法院98年度民專上字第39號民事判決(“爭專利申請範圍共有11項,其中第1項為獨立項,其餘為附屬項,被
上訴人僅主張為系爭專利申請專利範圍第1項、第3項、第4項及第5項之共同創作人,茲僅說明系爭專利申請專利範
圍第1項、第3項、第4項及第5項之內容如下:第1項為「一種可結合於被結合物之裝飾物,其主要係包括一可結合於
被結合物之結合件,一固定於該結合件一端之造型飾件及一設於該造型飾件內部之發光裝置,其中:該結合件之一
端具有一固定部,而該結合件相對該固定部之另一端具有一阻擋部,且該結合件於該固定部與該阻擋部間具有一連
結部,該連結部之外徑係小於該固定部與該阻擋部之外徑,以供該固定部與該連結部相接處形成一第一阻擋面,而
該阻擋部與該連結部相接處形成一第二阻擋面;該造型飾件具有一立體之外觀形狀,且該造型飾件係固定連結於該
結合件之固 定部;該發光裝置包含有一受震動而發光之發光元件,該發光元件係由至少一電池供應電源,而該發光
元件係位於該造型飾件內部,且該造型飾件具有一定之透光性,以供透射出該發光裝置之發光元件發光的光線
。」,第3項為「依申請專利範圍第1項所述之可結合於被結合物之裝飾物,其中該發光裝置更包含有一電路控制
板,該電路控制板上設有該發光元件,且該電路控制板設有一電池及一震盪開關,該電池係提供該發光元件之電
源,而該發光元件係受該震盪開關作動而發光。」,第4項為「依申請專利範圍第3項所述之可結合於被結合物之裝
飾物,其中該發光裝置之發光元件係一發光二極體。」,第5項為「依申請專利範圍第1項所述之可結合於被結合物
之裝飾物,其中該發光裝置係設於該結合件內,且該發光裝置之發光元件係位於該造型飾件內部。」,被上訴人於
原審雖主張系爭專利之發光裝置係其所設計而為共同創作人(見民專更(一)卷第93頁),查系爭專利申請專利範圍第
1項所記載之發光裝置係一受震動而發光之發光元件,該發光元件係由至少一電池供應電源,第3項進一步限定該發
光裝置包含有一電路控制板(即電路板),該電路控制板上設有發光元件、一電池及一震盪開關,且電池係提供該
發光元件之電源,第4項則進一步限定第3項之發光元件係一發光二極體(LED),第5項則限定第1項之發光裝置係
設於結合件內,且該發光裝置之發光元件係位於該造型飾件內部,而上開發光裝置之技術特徵除已揭示於被上訴人
丙○○所有之前揭公告第341200號「飾物無觸片振動式發光裝置」新型專利外,西元2001年10月3日公告之中國大陸
第00000000.1號「閃爍發光的人造飾物」新型專利亦已揭示一電路板上安裝鈕扣電池、震動開關、發光二極體等發光
裝置之技術特徵(見民專更(一)卷第102頁),顯見系爭專利申請專利範圍第1、3、4項所記載之發光裝置僅係習知之
結構,並非被上訴人於西元2007年5月30日至同年8月31日間所創作,至於將發光裝置設於結合件內,且該發光裝置
之發光元件係位於該造型飾件內部之技術特徵,依前揭證人之證詞所示,則係出於上 訴人及證人余一品之構思。嗣
被上訴人另主張其就系爭專利之創作貢獻在將發光裝置之發光電路縮小化為市面上產品之9分之1,故為系爭專利之
共同創作人,惟查,系爭專利申請專利範圍第1、3、4項對於發光裝置之界定僅係習知技術,業如前述,系爭專利申
請專利範圍第5項則僅係發光裝置與結合件、造型飾件相對位置之限定,而與物品大小無涉,至 於發光裝置中之發
光電路如何縮小為市面上產品之9分之1(0.9 X0.9公分大小)的相關技術特徵,例如:選用何種材料或電路如何重新
設計,則未記載於系爭專利之任何一項申請專利範圍,系爭專利亦未提及該物品尺寸上之限制,是以被上訴人所稱
縮小化發光電路之技術特徵既未經由系爭專利而公開,被上訴人對系爭專利申請專利範圍第1項、第3至5項即難謂有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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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발명을 실질적으로 만들고 구상의 발전에 기여하지 않은 자는 진정한 발명자가 아
니다.354) 그리고 원고는 진정한 발명자로 판단된 요소는 대상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실
질적 기여를 했다고 인정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