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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일즈> 강릉서 중국인 유학생 코로나19 확진 판정…국내 첫 사례

세일즈> 강릉서 중국인 유학생 코로나19 확진 판정…국내 첫 사례

오늘의소식      
  888   20-03-15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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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종업원의 연구결과를 계승시켜 다른 종업원이 완성하게 하려는 회사의 의사가 존재한다면 그 둘은 공동발명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가. 법규정 일본 특허법에서 발명자의 의의 및 요건에 관한 규정이 없지만 발명에 대한 규정 은 두고 있다. 즉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특허법 제2조 제1항). 따라서 발명자는 “자연법칙을 이용”하여 “기술적 상상 69) 中山信弘, 「特許法」, 弘文堂, 2010年, 43-44頁(“発明者発明者とは、真に発明をなした自然人である。発明は事 実行為であり、行為能力のない者も発明者たりうる。発明者とは、当該発明の創作行為に現実に加担した者だけ を指し、単なる補助者、助言者、資金の提供者、あるいは単に命令を下した者は、発明者とはならない。具体的 事案においては発明者の確定に多大の困難を伴う場合も少なくないであろう。しかしそれは、知的財産の創作者 を確定する場合の通例であり、やむ3)をえないことである。出願に際しては、発明者の上司を発明者欄に記載する ことも稀ではなく、願書に発明者と記載されていても発明者ではないと認定されることもある。最近では、職務 発明の訴訟において、誰が発明者であるかということが争点となる事件も増えている。”). “발명자는 진정으로 발명을 이룬 자연인이다. 발명은 사실행위이며 행위능력이 없는 자도 발명자일 수 있다. 발명자란 해당 발명 의 창작행위에 현실에 가담한 자만을 가리켜 단순한 보조자, 조언자, 자금 제공자, 또는 단순히 명령을 내린 자는 발명자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지식재산의 창작자를 확정하는 경우의 통례이며, 어쩔 수 없는 것 이다. 출원에 있어서는 발명자의 상사를 발명자란에 기재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고, 원서에 발명자와 기재되어 있어도 발명자가 아니라고 인정되기도 한다. 최근에는 직무발명 소송에서 누가 발명자인가 하는 것이 쟁점이 되는 사건도 늘고 있다.” 70) 下田憲雅, “特許法における「発明者(共同発明者)」の意義知財高判平成19年3月15日知財高裁平成18年(ネ)第 10074号トラゾリルアルコキシカルボスチリル誘導体とそれを含有する医薬成分控訴事件”, パテント Vol.62  No.9, 2009, 101頁(“また,「発明者」の認定が争点となる訴訟としては,例えば①冒認出願に関する訴訟(冒認出 願であることを理由とする無効審決に対する審決取消訴訟,特許付与前の特許を受ける権利の確認請求訴訟,特 許付与後の特許権移転登録請求訴訟,損害賠…償請求訴訟),②職務発明の発明者による対価請求訴訟,③発明 者たる地位(人格権に基づく発明者名誉権)の確認,発明者の記載の補正請求等訴訟等がある。さらに,後述す るように冒認特許は無効であることから,④特許権侵害訴訟における権利不行使の抗弁(特許法104条の3)とし て発明者の認定が争点となることもある。このように,「発明者」の認定は決して地味な問題ということはな く,実は極めて重要な問題ではないか,と感じるのである。”).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69 을 창작”한 자라고 정의할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발명자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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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안을 보면, 정당한 권리자(甲)와 모인자(乙)가 공동개발 관계에 있었고 공동개 발 결과물(모인대상발명)을 완성하였는데 공동개발계약 종료 후 모인자(乙)가 모인대 상발명을 일부 변경하여 단독 출원한 경우라는 점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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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한편으로는 Howse 교수와 Ashby 박사 사이에, 다른 한편으로는 Metcalfe와 Lax 박사(IDA의 컨설턴트) 사이에는 지속적인 연락이 있었는데 이들 회의들은 비공 개로 진행되었다. 한편, Metcalfe는 Howse 교수에게 테스트를 위한 자성분말 샘플을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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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 논한 특징적인 구성요소에서 원리를 추출한다. 원리는 실험을 통한 발명의 경우 원리를 알기 어렵지만 일응 원리에서 실험조건 또는 성과물을 예측할 수 있는 정도의 일응 원리를 포함한다. 이 일단의 원리는 행위자가 착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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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8) 특허청, 특허 실용신안 심사기준, 2018. 8., 2109-2110면; 김관식, 앞의 해설(모인출원, 직무발명제도 해설), 179-180면(“우리나라 특허법 제34조, 제35조에 대응하는 독일 특허법 제7조 제2항 및 제8조, 영국 특허법 제8 조 제3항 (c) 및 제37조 제4항 등에서 정당한 권리자가 출원일 소급의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발명(독일의 경우 에는 우선권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발명)의 기준이 되는 발명은 ‘모인대상발명’이 아닌 ‘모인출원발명(die Erfindung selbst, des Patents, the earlier application, the specification of that patent)’으로 해석된다. 우리나 라 심사지침서에도 동일한 취지로 되어 있다. 특허청, 특허 실용신안 심사지침서, 2011, 2106면 및 5309면; 특 허청, 특허 · 실용신안 심사기준, 2015, 2109면 및 5311면. 일본의 경우에도 출원일 소급제도에 대하여 마찬가 지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400 2. 주요국의 법리 일본의 경우 모인 출원 특허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수단으로 출원일 소급제 도 없이 특허권 이전청구제도만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일본은 모인의 성립 범위가 정당 한 권리자에게 이전청구가 인정되는 범위와 관련되게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 법리가 확립되어 있지 않고 다양한 학설만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판결례도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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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규정 가. 거절이유 무효사유 등 발명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특허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 21) 전략기술경영연구원, 앞의 보고서, 19면(“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에는 법정손해인정 규정은 있으나 특허법, 부 정경쟁방지법 등에서 규정된 손해액 추정 규정이 없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손해액 추정 규정을 도입하여 손해액 입증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중소기업의 현실적인 손해를 제대로 보상해줄 수 있도록 해야 함.”).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44 는 권리를 가진다(특허법 제33조 제1항 본문). 만일 이러한 정당한 권리자 아닌 자(이 하 ‘무권리자’라 한다)가 한 특허출원의 경우 거절이유에 해당하며(특허법 제62조 제2 호),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이 특허로 등록된 경우 무효사유에 해당한다(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호). 나.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1) 출원일 소급제도 무권리자 출원 특허를 거절 무효로 하는 것과 별도로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를 위 해 특허법은 일정 기간 내에 정당한 권리자가 출원한 경우 정당 권리자의 출원을 무 권리자 출원 시에 출원한 것으로 보는 규정(출원일 소급효 규정)을 둠으로써 정당한 권리자를 보호하고 있다(특허법 제34조 및 제35조).22) 2) 특허권 이전청구제도 위와 같은 특허법상 구제 수단(소위 ‘출원일 소급제도’) 외에 무권리자 출원에 대한 명의변경이나 무권리자 특허의 이전등록을 통한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가 가능한지에 대해 종래 주로 학설상의 논의가 있었는데, ① 특허권 설정등록 전 단계에서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출원인 명의를 회복하는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우리나라 의 판결례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학설은 이를 긍정하는 견해가 많았지만,23) ② 무권 리자 출원에 대해 특허권 설정등록이 이루어진 후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권 이전등록 22) 무권리자 출원은 특허법 제36조(선출원)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 으로 보므로(특허법 제36조 제5항) 무권리자 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이 후출원이라는 이유로 특허 거절되는 것은 아니지만, 특허법 제34조 또는 제35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 그 출원일이 무권리자의 출원 일로 소급되지 않기 때문에 무권리자의 출원일과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일 사이에 공지된 선행기술이나 제3자 의 특허출원으로 인하여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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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피모인자 모인자 공동의 실질적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공동의 의사(실 질적 상호협력관계)’ 결여를 이유로 공유관계 성립을 부정하는 접근법을 취할 경우에 는 모인 상황에서는 공유관계가 발생할 수 없고 피모인자와 모인자 어느 한쪽에 권리 가 귀속되는 결론만이 가능하며, 단지 모인 여부 판단 기준(즉, ‘협의의 실질적 동일 성’인지 ‘실질적 기여’ 기준인지)에 따라 모인 성립 범위의 광협만 다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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